::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1/09 20:28
사기가 아니라 해킹아닌가요? 글만 봐서는 어느부분이 사기를 당하신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해킹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당할수있는거니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해킹대비를 해도 당할수 있는게 해킹이니까요
12/01/09 21:01
꼭 잡아서 얼굴 보시길 빌구요.
그나저나 넥슨캐시라니 제일 먼저 초딩(13)의 연령대가 연상되네요. 이건 잘못된 선입관일까요 많은 간접경험이 만들어낸 예측일까요.
12/01/09 21:14
더블에스가 들어가있는 강남에 있는 학교를 다니시고 계시네요. 등록금 환불도 아니고 교재지원비란 꼼수를 쓰네요..
해킹 당하신거 보상 꼭 받으세요.
12/01/09 21:43
본문을 읽어보니 사기보단 해킹인것 같네요. 해킹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모르지만, 사기는 경험이 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10만원짜리 사기 한번 먹어봤습니다. 흔히 말하는 선불폰-대포통장을 가지고 있던 치밀한 사람이었고, 저를 비롯해서 한 10명넘는 사람이 당했더군요. 금액만 따지니 대충 3~400만원은 되었습니다. 경찰청(지구대 안됩니다)에 가서 고발했었고, 증거자료 제시 다 했었고, 피해자끼리 카페 만들어서 공동대응 했었습니다. 한 3~4달 후에 전화왔습니다. 범인 잡혔다고요. 범인은 18살이더군요. 보통 사기친놈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합의를 하는데, 이놈은 그냥 배를 째길래, 10만원 술먹은셈 치고 처벌 받도록 냅뒀습니다. 경찰서에 고발하러 갔을때 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터넷으로 친 사기는 반은 잡고 반은 못잡는다 라고 하시더군요. 범인 잡아서 합의하자고 전화 오면 착하게 원금만 부르지말고 합의금 더 부르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고발장 쓸때, 사이버머니도 고발대상이 되더군요. 님께서 아마 신고가 가능하다면 그게 될것 같은데, 사기가 아니라 해킹이라 확실하진 않습니다. 경찰서에 한번 전화해보세요. 광고는 아닌데, 인터넷 사기관련 사이트는 더치트가 제일 좋습니다. 거기 가면 아마 같은사람에게 당한사람들 몇몇 있을수도 있습니다. 있으면 공동대응 하시면 편할겁니다. 궁금한점 있으시면 쪽지주세요.
12/01/09 22:53
4만원 해킹해서 뽑아먹은 걸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님이 원하시는 형사처벌은 안될겁니다. 아마 잡더라도 형사미성년자일 가능성이 크고, 끽해야 중고교생일테죠. 합의종용하는 경찰한테 눈 부라리다가 결국 송치되면 기소유예나 나오겠네요.
12/01/09 23:04
이런 경우에 만약 범인이 처벌 받게되면 돈(합의금 말고 피해액만)은 포기해야 되나요? 돈을 받으려면 처벌을 포기하고요?
아니면 민사소송을 따로 하게 되는 건가요.
12/01/10 15:41
일단 컬쳐랜드는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경찰에 신고하라고만 할거 같습니다.
컬쳐랜드에서는 충전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때는 락을 신청해서 사용할때마다 인증을 받아서 잠금기능을 풀어서 사용하게끔 만들어 놓은 잠금기능이 있다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탓으로 돌릴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도 해킹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어서 해킹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빠져나갈려고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또한 약관에도 있다면서...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번 유출은 자신들의 싸이트는 해킹 흔적이 없으므로 전혀 무관하다라면서 싸이버경찰에 신고가 전부라고 답해줄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