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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30 00:32
이 일이 나꼼수와 비교되며 논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사실 고발이 요즘 난무하는 거 같기도하고..(김제동씨 관련..) 그런데 궁금하긴 하네요! 정봉주 전 의원은 감옥행인데..
11/12/30 00:36
하우두유두 님// 정봉주 전 의원이 이번일로 주목을 많이 받으니.. 무임승차 하려는 것 일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 똑똑하신 분 들은 다 하신다는 정치니까.. 이런 시나리오 못나오란 법도 없을듯.. 하지만 일단 법원은 참 난감하네요.
11/12/30 00:37
정봉주 전의원이 1년징역 살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 범죄(?)를 저지른 박근혜 전대표도 법원의 판단을 물어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정봉주 전의원은 대법판결로 집어 넣어놓고, 표절건으로 대법원 계류중인 전여옥 의원은 왜 판결 안 하나요. 야당은 총선 직전에 판결하고, 여당은 총선 끝나고 나서 판결하거나 하지는 않겠죠?
11/12/30 00:38
정봉주 팬카페의 일원이고 나름대로 이정희의원이나 몇몇 의원께 자문을 하고 고발을 한 것 같더군요.
일단, 박근혜전대표는 당내 경선과정의 의혹제기라 공선법상의 적용이 관건이고 경선유세기간중에 발언이라 공표에 해당되는가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네요. 어쨋든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조사는 불가피하겠지요. 암튼 이 BBK는 정봉주전의원말대로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듯 하네요.
11/12/30 00:46
박근혜는 한겨레 신문(후에 한겨레는 사과 기사씀)을 보고 "오늘 아침 신문에" 라고 BBK소유관련 신문내용을 발언 한거에다가 정봉주처럼 구체적으로 말한게 아니라서 유죄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공소시효여부와 경선과정중이었기때문에 공선법 적용여부도 까리(?) 합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도 신문보고 한데다가 경선 후보 검증차원발언이었기때문에 더더욱 유죄될일은 소원해 보입니다. 처벌의사도 없을듯...
정봉주의 발언은 이거였습니다. 1 . 김경준의 변호사였던 박수종의 사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 이명박 후보가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 갈수 있을것 같다 " 라는 말 2. 현재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인 김백준이 BBK부회장이라고 주장한것 3. MB와 김경준이 2001년 4월18일 이후에도 완전히 결별하지 않았다는 주장 4. BBK 실소유주 관계를 보여주는 김경준의 또 다른 메모가 있다는 주장 아무리생각해도 왜 감옥갔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1번은 왜 발언이 문제인지 기소자체가 어이가 없네요.
11/12/30 00:46
이정희 의원에게서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선법상의 공소시효가 끝났을텐데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되겠죠 수구 할아버지들이 고발을 할 때는 매우 재빨리 합니다 고발의 기본조건도 맞추지 못한 것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11/12/30 00:50
공선법상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치성향과는 별개로, 법은 존중되어야겠지요.
물론, 문제가 있어서 추후에 개정을 논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어쩔 수 없는 문제이지요.
11/12/30 01:06
KARA님 말씀처럼 일단 수사는 진행해야 겠죠.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면 반의사불벌죄라...
이명박이 처벌불원의사 하겠지만 그것 뭐 별론으로 하고요. 이건 여담인데 명예훼손죄가 친고죄가 아닌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명예훼손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 법익의 침해인데 국가가 나서서 기소하는 행위가 조금 이상하죠.
11/12/30 01:10
정봉주 전의원의 경우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경합범으로 기소가 되었고,
결과는 명예훼손은 처벌불원의사로 인해 공소기각되고 허위사실공표죄만 유죄가 나왔습니다. 박근혜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죄명으로 고발을 당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명예훼손부분은 이미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어서 검찰단계에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이 나올 것이고, 공선법상 허위사실공표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마찬가지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고발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났음이 명백하고 고발인도 이를 알고 있던 것이 드러나면, 고발 각하 및 고발인 무고 수사의 응징이 있을 것 같네요. 이정희 의원에게 상담했으면 말렸을텐데요..
11/12/30 01:15
친고죄와 혼동하고 계신것 아닌가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1심 이전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1/12/30 01:26
KARA님//실무에선 보통은 피해자를 불러서 조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의사를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는 없지요.
11/12/30 01:30
정봉주 전 의원 실형과 그로 인한 반작용으로 박근혜 의원이 고발된 이 모든게 퇴임 이후를 생각해서 박근혜 의원을 제거하기 위한 그분의 거대한 음모의 일환이었다면?
11/12/30 01:34
이명박씨가 우리 박근혜비대위원장님 처벌 원치 않는다고 천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있겠군요
아름답습니다. 정봉주는 3년넘게 질질 끌다 그것도 사례찾기 힘든 대법선고를 한번 미루어 가면서 총선후보 등록한 바로 그날 대법판결 내린다고 하고 전여옥은 3년가량 대법판결을 안내리고 있고 참 아름다운 한나라당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코에 걸면 코걸이,목에 걸면 목걸이 꼴인 법도 참 아름답습니다 잘못하다가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양심수 나올수도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예요
11/12/30 01:37
그거랑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도 처벌불원의사를 제시했습니다.
박근혜 의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제시한다고 해서 이상한 눈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1/12/30 01:48
무고죄 고소는 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해서 처벌하려면, 최소한 대선까지 법정공방이 이어질 텐데, 박근혜 의원이 왜 그런 쓸데없는 부담을 지겠습니까. 그냥 수사과정에서 질질 끌다가 흐지부지 끝내버리는게 (박근혜 의원 입장에서는) 최선이죠.
11/12/30 01:57
네..저도 기우로 끝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 요즘 송년회다 뭐다 하도 자주 술먹고 뻗다보니..오늘은 술을 안먹으니 잠도 안오고.. 죽겠네요..
11/12/30 10:26
본문의 착오에 대한 부연설명 :
고발이든 고소든 법원에 하는 게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기소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 고소장 내용을 보고 난 감상 : 내용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소장 작성일, 본인 서명날인, XX검사장 귀하가 써 있는 거 보니 저게 전부인 듯한데, 그것 외의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진행 안 하고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구체적인 게 있어야 진행을 하죠. 저렇게 대충 써서 접수시키는 건 1년에 수천건도 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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