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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7 06:05
세상이 재밌는게, 원래 주어야 할 것들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게 힘이 되기도 하죠. 딱 그 케이스네요...
역시 이놈의 나라는... 사람값이 제일 싸요.
11/12/27 06:56
좀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방직은 내근 ,외근으로 구분되는데 외근은 추가수당이란가 자체가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당일 아침 9시 ~다음날 아침9시 가 근무타임이거든요? 2교대일 경우. 이걸 넘겨서 초과근무 하는일은 하필 다음날 교대시에 출동 발생해서 초과근무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그리 빈번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내근의 추가수당은 뭐 다아실테지만 일반 공무원들의 '가라'가 적용됩니다. [m]
11/12/27 08:06
외근도 추가수당에 해당됩니다.
보통 1일 근무 9시~다음날 9시 에 24시간 근무인데 점심시간, 저녁시간 빼고(사실 이것도 빼면 안되죠. 밥먹다가도 출동 나가는 경우가 허다해서..) 22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보통 한달에 13일정도 근무하게 되는데 (한달에 1~2번정도 돌아가면서 쉽니다.순번제도라 부릅니다.) 공무원 근무시간(20일*8시간)을 넘어서는 근무시간은 모두 초과근무로 들어갑니다. 22*13-20*8=286-160=126(주말근무는 주말수당 나와서 이것저것 빼면 100시간정도..) 보통 한달에 평균 100시간 정도 나오시구요. 그 초과수당을 다 챙겨주지 않고 일부만 챙겨주시는 지자체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공익근무하던 소방서도 한달에 70시간만 수당을 주고 나머지는 안 주더군요. 이 미지급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던 것이고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리고 소방서 근무 특성상 내근도 6~8일마다 1일씩 당직을 섭니다. 새벽에도 큰 불 나고 하면 비상연락 돌리거나 각 소방서 지휘를 위한 인원이 항시 배치됩니다. 한달에 4번 가량 당직을 서게 되는데 주말에 당직 서거나 하면 초과근무 꽤 채울 수 있습니다. 물론 '가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생하시는 소방관들이 대부분인데 그걸 '가라'라고 표현하면서 까내리시면 가슴 아픕니다.
11/12/27 08:11
울산은 서울 다음가는 부자 지자체입니다. 그런 울산에서도 전액 지급을 못할 정도라면...
다른 지자체에서 과연 저정도의 합의점이라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11/12/27 12:34
돈도 돈이지만 우선 3교대로의 전환은 굉장히 좋아보입니다.
2교대 하에서 갑부 화재, 을부 구급출동을 했던 의무소방으로서 그 시절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들어간지 얼마 안된 때라 새벽에 출동소리도 아닌 방송틀려고 하는 시점의 묘한 소리에도 깰 정도로 긴장하고 살았어서... 앞으로 더욱 개선돼서 소방관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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