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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9 01:31
만약 저 주장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네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저로서는 알 수 없으니 뭐라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현 정부에 대해서 항상 불만인 것은 - 일의 잘 잘못을 떠나서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정책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합의를 도출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을 생략한채 지나치게 성급히 서둘러서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뭐, 5년 단임제 하에서의 한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 정부는 그게 너무 심한것 같아요. 4대강 환경영향평가 - 설계 - 공사 를 3년만에 뚝딱 끝내버리는 놀라운 추진력을 봐도 그렇고 말입니다. 이번 한미 FTA 건에서도 최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11/09 01:34
저도 본문에 묻어가는 비슷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FTA 체결시 ISD덕에 소송눈치보느라 정책주권이 흔들리는것은 맞다고 봅니다만..ㅜㅜ 근데 어느측의 주장으론 FTA 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이 아닌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고 하던데 그럼, 입맛에 안 맞는 FTA 관련 부분에 해당하는 국내법을 개정하여 피해가는 꼼수가 가능한지 궁금하더라구요. 즉 헌법이나 법률을 개정하여 FTA는 국내 법률의 하위에 두도록 만드는 수가 가능한지 말이에요.
11/11/09 01:37
못된고양이 님// 동영상에서 정동영 유시민씨가 주장하는 바를 믿자면, 그것 역시 불가능 한 것 같습니다. 헌법조차도 초월하는 것이 FTA 조약이니깐요.
과연 정동영, 유시민 정도의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말도 안되는 루머를 퍼뜨릴 것이라고도 믿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이걸 그대로 믿자니 MB정부가 XX가 되는 판이라. 두가지 중 어느 것이 진실이라도 정말 씁쓸할 것 같습니다.
11/11/09 01:51
이 주제에 관한 자료 정리 글 링크합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394008 이걸 자세히 다룬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찾지를 못하겠네요. 그 칼럼니스트도 이걸 한미 FTA에서 가장 위험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더군요.
11/11/09 01:54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1108190531696&p=ohmynews
ISD로 스웨덴 기업에게 독일 정부가 털릴 수도 있는 상황이 있군요.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과정에서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폐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원자력 발전소 폐기 정책으로 인해 스웨덴 기업으로부터 ISD 제소를 당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ISD 소송에 직면한 독일의 사례는 "ISD는 주로 개발도상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고, 한미FTA가 발효되더라도 한국의 공공정책 자율권은 다각도로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외교통상부의 주장과 어긋나는 것이다. ---------
11/11/09 01:59
상식적으로 어떻게 "현지법과 FTA 조약이 충돌한다면 한국에서는 FTA조약이 대한민국 헌법조차 초월하는 힘을 가지지만, 미국에서는 주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게 가능한가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묻는 말입니다. 첫페이지에 대한민국은 호구다 라고 써있나요??? 사실이라면 이건 탄핵감이고 거짓이라면 저 두의원은 영창감이네요
11/11/09 02:15
근데 원래 우리나라는 헌법상으로 조약에다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죠.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적어도 우리나라안에서는 FTA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건 현행 법체계상 당연한 일입니다. 조약에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니 신법인 조약을 우선하는게 당연한거죠. 미국쪽 법체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서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에 우선하고 미국에서는 안그런다면, 이 자체가 불평등조약이라기 보다는 양국의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영미법과 대륙법체계) 어쩔수 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11/11/09 02:18
입장 차이를 정리해 보자면
반대: 국내법에 불합치하는 협정은 효력 없다고 이행법 102조에 써있다. 그리고 이행법 내 대부분의 조항에 "이행하는데 법이나 행정조치의 변경은 필요없다."라고 니네가 써줬잖아! 외교통상부: 미국 국내법과 FTA 사항과 어긋나는 부분은 이행법안을 통해 개정해야 한다. 이행법이 원래 이거 하자고 정한거다. 쯤 되겠네요.
11/11/09 03:06
ISD를 체결했을때의 우리나라가 볼수있는 이득이 뭔가요? 왜이렇게 높으신분들은 ISD에 집착하시는건지...미국쪽에서도 빼는걸 동의했다고 하던데;;
11/11/09 06:43
제가 얼마전 100분 토론을 보고 이해한 바로는 위의 두 의원은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100분 토론을 제가 이해한 대로 요약을 해보면 1. 한미FTA 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되는 필수과제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동의) 2. ISD 조항은 미국 투자자 뿐만 아니라 한국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동의) 참고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하는 돈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투자하는 돈의 3배라고 합니다. ISD 를 통해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되면 그 국가의 법원이 아닌 제 3의 국제 중재소에서 재판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FTA 가 한국 헌법보다 우위에 있고 미국 주법보다 아래에 있다는 주장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두 나라의 법과 FTA 조항들을 모두 따져서 판결이 나겠죠. 다만 지금 ISD 조항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최재철 변호사가 주장하는 간접수용에 관한 것인데 미국법은 간접수용을 인정하는 반면 한국법은 간접수용을 다루고 있지 않아 만일 미국 투자자가 한국의 정부를 상대로 간접수용에 관한 소송을 할 경우 제 3의 국제 중재소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알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ISD 조항에서 간접수용에 관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는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공공정책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1/11/09 08:48
음..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군요.
FTA가 헌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 국가간조약은 법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있고, 법체계가 신법우선주의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FTA가 성사되면 이전법보다 FTA가 우선이 되는거죠. 미국은 주법과 연방법이 있는데 FTA는 연방법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각주마다 고유한 법률로 주법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두나라의 법과 FTA조항들을 모두 따지면 FTA법을 이행하는 법의 우위에 따라 우리나라에 불리한거 아닌가요?
11/11/09 08:28
'또 한·미 FTA에 양국의 국내법 체제로의 수용방식의 차이에도 불구, 한·미 FTA 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한·미 양국 정부의 국제법적 의무(협정문 제1.3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것 하나면 끝 아닌가요? 전혀 문제될게 없어보이는데..
11/11/09 09:48
헌법과 동등 혹은 그에 우위 못해요
fta는 그냥 법룰수준 [m] 이어 덧붙이고싶은건 헌법과 법률을 구별해야해요 [m] 설마 정동영 유시민 씨 두분 다 법공부를 제대로 한적이 없어 저런 실수를 범하는거라면 큰 문제죠 그냥 이번 kbs였나에서 고려대 이재형 교수님이 나와 토론한 방송이 있는데 그거 찾아서 보시면 국제법 자체에 대한 이해를 될 거 같습니다(감정과는 무관하게요)
11/11/09 11:55
사티레브님 // 조약이 명목상은 법률수준이지만 법률은 국내사정에 따라 개정가능하지만 조약은 협의 상대국이 있다는 점에서 법률보다 개정이나 조정이 까다롭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더군다나 협의 상대국이 미국입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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