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사 "영화 '블랙스완' 인턴들, 임금체불 집단소송"
http://www.yonhapnews.co.kr/entertainment/2011/09/30/1103000000AKR20110930164500009.HTML
미국의 기사 "Interns, Unpaid by a Studio, File Suit"
http://www.nytimes.com/2011/09/29/business/interns-file-suit-against-black-swan-producer.html?_r=1
한국 기사도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읽으면 앞뒤를 이해할 수 있기는 하지만
타이틀만 봐서는 원래 임급을 주려고 뽑은 인턴들에게 돈을 안 주고 있는 것처럼 읽힐 수 있게 쓰여져 있는 것 같고
저는 지난번 다른 분의 글 (어느 글인지 모르겠는데) 에 남겼던 댓글에서도 일관되게
우리나라에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무급인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썼었기 때문에 기사를 올려봅니다.
핵심 내용은 아래의 한글 기사 중 인턴사원을 원문에 있는 것처럼 unpaid intern (무급인턴) 으로 바꿔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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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인턴사원 형식으로 채용해 보수도 주지 않고 촬영장 일을 시키는 것이 할리우드의 관행이라고 지적한 뒤, 폭스 서치라이트가 미 연방 근로기준법과 뉴욕 주(州)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미 노동부는 '수습 직원(trainee)'과 '피고용인(employee)'을 구분하는 기준을 정립, 고용자가 피고용인이 아닌 수습 직원으로부터 업무상의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인턴사원에게 정직원의 업무를 요구한 폭스 서치라이트는 법을 위반했으며,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풋맨 등 원고의 주장이다. 이들은 폭스 서치라이트가 무보수 인턴사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생산비를 줄일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entertainment/2011/09/30/1103000000AKR201109301645000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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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인턴에게는 정직원의 업무를 시킬 수 없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은, 사실상 정직원의 업무를 무급인턴에게 강요했고 (그것이 그 바닥의 관행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무급인턴들이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댓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달았던 댓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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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무급인턴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visa 문제나 더 많은 경쟁 (돈이 목적이 된)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고,
http://invisiblecollege.weblog.leidenuniv.nl/2008/02/22/why-the-internship-at-un-headquarters-sh
실제로 무급 인턴이 점점 마켓 시장에서 이력서에 쓰기 위한 중요한 스펙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며
"Unpaid Work, but They Pay for Privilege"
http://www.nytimes.com/2009/08/09/business/09intern.html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The Unpaid Intern, Legal or Not"
http://www.nytimes.com/2010/04/03/business/03intern.html
실제로 미국의 노동법은 무급 인턴이 악용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 링크는 아래에 있구요.
http://laborlaw.typepad.com/labor_and_employment_law_/2007/11/unpaid-internsh.html
The U.S. Department of Labor has outlined a list of criteria that ALL must be met in order for an internship to be unpaid.
(중략)
- The training is for the benefit of the trainee;
- The trainees do not displace regular employees, but work under close observation;
- The employer that provides the training derives no immediate advantage from the activities of the trainees and on occasion the employer’s operations may actually be impeded;
(후략)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급인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의견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저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부실하고 사실상의 양측의 선의에 기대고 있는 면이 있는 만큼 (1. 무급 인턴인지 알았고, 2. 하는 사람도 동의하고 있었으며 3. 자원봉사의 차원에서 한 것이다는 연장선의) 설령 양측이 동의했다고 해도 노동에 대한 댓가를 정당하게 지불받지 못하는 시스템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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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무급인턴이라는 표현이 좀 더 조심스럽게 사용되었으면 좋겠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 그것도 이제 막 마켓 시장에 들어가는 대학생들이
합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남깁니다.
#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__)
# 특히 무급인턴 관련 국내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댓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