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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12 00:26
기사 보니 나중에라도 끌려갈건 확실해보이는데
"법원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박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라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11/05/12 00:30
저사람은 신병이 확실하니까 불구속된거고 모텔알바는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니 그런겁니다. 유전무죄는 이런때랑은 안맞아요. 근데 국민권익위가 뭐지..
11/05/12 00:31
도주의 우려가 없겠지만 저 간부가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 협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구속해서 수사해야 할 거 같은데 말이죠.
11/05/12 00:32
저런놈이 국민권익위에 있다는 사실자체가 넌센스라 유게에 올렸는데..
어떻게 저런x가 국민의 권익을 위한다니.. 쓰레기들의 향연이네요 정말...
11/05/12 00:34
넌센스 소식 하나 더 전하자면
동사무소에서 그 깽판친 이숙정인가 그여자는 멀쩡한데 CCTV 공개한 그 동사무소 동장은 좌천 돈있으면 장땡
11/05/12 00:35
구속-불구속의 차이를 유죄-무죄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구속-불구속의 의미를 모르시는거 같은데 둘 사이에 차이점은 가둬두고 수사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일뿐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강간혐의로 수사받을때 거주확실하면 대부분 다 불구속 수사 받습니다 무전유죄-유전무죄 는 비약이 좀 심하신듯 하네요 저번에 맷값 폭행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뭔가 엄청난 오해를 자주 하는걸로 보입니다 최철원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니까 유전무죄로 엄청 까였는데 폭행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 했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집유로 풀려납니다 그런데 유전무죄 드립이 언론에서 또 튀어나오고 ... 에휴
11/05/12 00:44
권익위간부와 모텔종업원은 똑같은 케이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익위간부같은 경우는 강간을 증명하는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서로 아는 사이에다가 모텔까지 갔다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느정도로 취했는지, 반항을 할 수 있었는지, 반항을 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힘들고 증인도 없으니 진실은 둘밖에 모르는 것이죠. 반면 모텔종업원은 죄질이 더 나쁘다고 봅니다. 여자는 모텔방에 쓰러져 있었을것이므로 남의 모텔방에 들어와서 준강간을 했다는 것이죠. 더구나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니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도 없을것입니다. 권익위간부보다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더 쉬울 것입니다.
11/05/12 02:46
구속 불구속의 차이는 검사 구형을 최종판결로 착각하는 경우와 보석을 실형 면제로 착각하는 경우와 함께 법에 대한 무지로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차피 가해자가 구속 재판를 받았다면 최종 판결 전까지 구치소에서 산 기간도 최종형량에 포함됩니다. 즉 최종형량이 2년인데 최종판결 전까지 구치소에서 6개월을 구속되었다면 판결후에는 나머지 1년 6개월만 살면 됩니다. 만약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면 판결후 짤없이 2년 살아야됩니다. 그래서 불구속과 구속의 차이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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