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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15 00:30
옳은 것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좋겠네요. 다만, 가족들이 안타깝네요.. 뭐.. 자식, 형제/자매 교육 잘못시킨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려나요..
11/04/15 00:31
음...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까지는 그렇다 해도 이웃들에게까지 우편으로 알려주는건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먹고 살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건 아닌가 싶거든요. 일단 살게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 화학적 거세든 물리적 거세든 이건 꼭 해야죠.
11/04/15 00:32
초범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애초에 높은 재발율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것이니 재범자부터 시행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런 제도가 갖춰지면 한번 성폭행을 저지른 뒤엔 주변 사람들도 강하게 주의를 줄 테니 재발율이 떨어질 거라 봅니다.
11/04/15 00:32
미국의 한 대형마트에서 경찰에 아무리 신고해도 안줄던 좀도둑이 cctv에 찍힌 도둑사진을 매장 입구에 붙이고 부터 엄청나게 줄았다고 하죠....
누구는 가중처벌이라고 하지만 전이렇게 생각팝니다. 성범죄 아동에 간판범죄는 아예 사회 생활마져 파탄나게 하는것이 형벌의 하나의 종류라고 말이죠 [m]
11/04/15 00:32
음...성범죄자의 가족에 대해선 생각해본적이 없는데
왠지 그들이 좀 불쌍하네요... 만약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주변 친구들의 괴롭힘과 따돌림을 피할수 없을거같아요....
11/04/15 00:34
허...우편통지는 현대판 주홍글씨인데요....
아무리 재범률이 높고, 정치적사안이라 해도 저정도의 정보를 우편통지하는건 사실상 국내생활을 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기존단계에서 보다 나아간 우편통지에 게다가 화학적 거세도 한다고 하니 이건 100% 위헌나오겠네요...
11/04/15 00:40
전 가족걱정보다 본인이 더 걱정이네요.
물론 성폭행한 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지만, 억울하게 뒤집어쓰는 경우도 많을 법한 것이 성범죄거든요.
11/04/15 00:47
지금 저기에 해당하는 성범죄자들은 일상생활이 거의 힘들긴 하겠네요. 그래도 전 찬성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가 어디있겠습니까?...
11/04/15 00:48
예전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0조 제 2항 제 1호 등 위헌제청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합헌 4 위헌 5 였습니다만, 위헌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족수 6인을 충족하지 못하여 아슬아슬하게 합헌이 된 케이스죠. 신상공개제도 위헌성은 여러가지로 문제제기될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같은 다른 범죄자는 신상공개를 안 하면서, 성범죄자에 한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평등원칙(헌법 제 11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려면, 다른 범죄자들은 신상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성범죄자의 경우에 한해서는 신상공개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역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상습절도범, 상습사기범은 어떤가 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지요. 뭐 어차피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논리와 이성으로만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에,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대중의 법감정을 충족시킨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해야할 부분이겠습니다만,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범위를 일반 성범죄자 전체로 확대하면 문제는 더 커진다는..
11/04/15 00:48
역시 좀 비약이긴 하지만 말이죠..
만약 성범죄자가 세들어 산다고 칩시다. 그럼 주인이 몰랐다가도 알겠죠. 그러면 내 보낼려고 하겠지요. 주인이 안내보내도 옆집에서 내보내라고 난리겠죠. 그럼 범죄자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범죄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또 다른데로 가겠지요. 같은일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범죄자들 끼리 모여살게 되지는 않을까요.. 즉 사회가 인위적으로 할렘을 만드는게 되겠죠. 그러면 집값 떨어지고, 일반 주민은 또 이사가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동네는 점점 더 좋은 동네가 되고, 나쁜 동네는 점점 더 나쁜동네가 되겠죠. 그럼 좋은 동네로 이사가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결국 비싼동네가 좋은동네가 되고, 경제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나쁜동네인줄 알면서도 살 수 밖에 없지나 않을까요. 네..이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겠죠. 저도 이 공개취지 자체를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과도한 공개 (주변인이 아닌 제 3자..)로 사회적 양극화를 더 초래하지나 않을까 하는 기우가 있습니다.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1/04/15 00:50
성범죄 저지르는 사람중에 분명 가족이야 내몰라라하는 인간들도 분명 있을 듯한데... 괜히 가족들이 안타깝긴하네요;;
진짜 성범죄자들은 이해하고싶지도 쌍욕먹어도 싸다고 생각하지만... 가족들이 뭔 죄.
11/04/15 00:53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이지만 않았지 사람 가슴에 평생 지고가야 할 상처를 남긴 사람들이니까요. 초범 봐주고, 여태껏 있었던 성범죄는 제외한다면 문제 없다고 봅니다. 남의새끼 강간하고 온 내새끼 굳이 고생해가며 데리고 살 필요 있나요. 쫓아내고 평생 얼굴 안보겠습니다
11/04/15 00:56
아니 다 좋은데, 동호수를 공개하면 가족이나 동거인이 피해를 받는건 어떻게 할것이며, 그 집이 범죄자 소유의 집이 아니라면 그 집주인은 대체 무슨 책임이 있길래 세입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해를 봐야 되는겁니까? 집에서 살인사건이 났든 자살자가 나왔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거야 개인과 개인간의 일이니 그렇다 쳐도 국가가 나서서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형벌을 부과한다는게 -_-
11/04/15 01:00
흠; 살인범들에 비교하면 어떤가요? 법학적 지식이 전무해서 그런데, 성범죄자보단 당연히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고 있겠죠?
11/04/15 01:00
어디까지나 범죄가 확실하다면 전 공개에 추가로 거세까지 해야된다고 봅니다. 전 살인보다 강간을 더 심하게 보는 입장이라서요. 게다가 초범자는 시행을 안한다고 하니 억울한경우도 어느정도는 방지했다고 보고요. 가해자의 가족이 입는 피해는 세상이 바꿔야하는거죠. 단순히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보내는 시선을 바꿔야합니다. 그들도 피해자니까요.
심정적으론 성폭행 특히 강간범들은 사형이나 추방하는걸 원하지만...지금까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었던거 아닌가요?무조건 지금까진 약했으니 이젠 좀 강해도 된다, 는 주의는 아니지만 범죄에 있어서는 빡빡한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11/04/15 01:05
그러면 그냥 상습적인 강간범은 사형시키거나 무기징역 시킵시다
근데 그러면 또 반대하실거잖아요 그놈의 물망방이 처벌 미성년자를 강간해서 몸에 장기를 파손시켜도 몇년징역받고 나와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세상인데 심신미약은 개뿔 참 우리나라 법은 이해를 못하겠네요 다른나라도 우리나라처럼 강간범에대해 관대한가요?
11/04/15 01:20
그런데 왜 성범죄에만 국한하는 거죠?
성범죄가 이슈화되기 쉽고, 성매매특별법처럼 입법에 반대하더라도 여성단체나 기타 주변 시선때문에 공개적으로 제도에 반대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인가요? 성범죄에 있어서 신상공개가 합헌이라면 심한 정도의 구타/폭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인것 같은데.. 살인범이나 구타 폭행 전과 7범은 같은 경우에도 이웃에 알려야죠.. 사기 전과범도 주변에서 사기당하지 않게 이웃에 알려햐 하고 (전제산 사기 당하면 현실적으로 성폭행에 맞먹는 정신적 충격이죠..) 결국 소소한 절도같은 경우까지 전부 신상공개해야 맞지 않습니까?
11/04/15 01:20
흠...
차라리.. 무기징여을 떼리거나, 사형을 시키거나, 화학적 , 물리적 거세를 시킨다면.. 적극 찬성할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게.. 성범죄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좋은가? 에 대해선 의문이 듭니다.. 내주변에.. 성범죄자가 산다는걸 알게 된다고.. 평생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는건지.. 아님 성범죄자를 우리동네 못살게 보내버리게 되다보면.. 전국의 성범죄자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수백 , 수천만의 심경을 어지럽히게 될꺼 같은데 말이죠.ㅡ.ㅡ;; 개인적으론.. 강화된 전자팔찌나, 화학적, 물리적 거세정도가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11/04/15 01:24
성범죄자 가족들 걱정 댓글들을 보니 생각나는것이
유명한 밀양에서는 가해자 가족들이 피해자 학생 학교까지 찾아가서 망신을 주었죠 결국 피해자 학생이 도망갔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외삼촌들한테 번갈아 가면서 성폭행을 당한 아이가 그래도 외할머니만은 믿고 만나고 싶다고 해서 피디랑 찾아갔는데 외할머니가 고소 취하 하라고 너 때문이고 너 잘못이라고 그래서 열받은 피디가 아이가 무슨 잘못이냐고 항의하는 장면은 유주얼 서스펙트를 능가하는 반전이였죠 몇달전 신문기사에서는 강화된 성범죄에 대한 특집으로 가해자 가족들을 인터뷰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당당하게 인터뷰 하기를 피해자 집이나 학교에 가서 망신을 줄꺼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성폭행에 대해서는 가해자 가족들이 더 당당하고 피해자는 숨기 바쁘다고 생각합니다.오죽하면 작년 통계에서는 피해여성의 성범죄 신고율이 168명중에 1명이라고 할까요.그나마 1명이 신고해서 재판끝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비율을 생각하면 머리만 아파지죠. 특히나 아동성폭행범이 자기 자식들까지 있다면 아이까지 걱정이니 적극적으로 나라에서 아이를 보호해야 하고 떼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처우나 오히려 피해자 가정이 도망가듯이 이사를 가는 경우를 생각하면 가해자나 가해자 가족들 걱정까지 하기에는 먼얘기라고 생각하고 무고죄는 따로 강하게 벌을 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네요
11/04/15 01:38
이건 애당초 반대하시는 분이 이길수가 없죠
이런 제도가 통과되어 얻는 이득은 완전한 정보에 대한 안전감이나 그들의 벌에 대한 후련함같은 확 와닿는 것들인데 ... 잃는 것들은 피해자의 인권 - 이건 말할 가치도 없고 피해자의 가족인권 - 알 바 아니죠 나만 아니면 되는데 성범죄자 가족크리터질 확률이 벼락맞은 확률보다 크겠습니까 리비아에서 몇백명 죽어도 남일 일본대지진도 비켜서보면 스타리그 불판이죠 뭐 헌법? - 뭔지도 몰라요 알 게 뭡니까 얻는 것에 비해 잃는 것이 너무 작죠 이런 제도는 무조건 찬성하는 쪽에 눈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피지알은 그나마 다른 의견이 많은 것이지 네이버 네이트가면 확 기울죠 그들의 배설은 읽을 가치도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들역시 투표권한표 국민한명이죠 이런 류의 토론에 제일 많이 나오는 글인 "성범죄자에 니네 가족이 당해도 이럴래?"가 이런 속성을 정확히 반영하는 겁니다. 저급한 논리 어쩌고 하지만 이것에 비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는 있을지 몰라도 장담하건데 저거보다 잘 먹히는 논리는 없습니다.
11/04/15 01:46
이슬라나 님// 글쎄요....저는 얻는 것에 비해 잃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차라리 "추노"에서 처럼 이마에 性 자를 세겨버리는 것이 위의 제도 보다는 나아보입니다.
11/04/15 01:47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일반 성범죄 까지 넘어갔으니,
기타 다른 범죄들에 대한 공개도 기대? 되는 상황이구요.. 과장하자면 아예 주변 사람들 성적(연봉)까지 공개해서 내 아이는 친구 가려 사귀게 만들수도 있겠네요..
11/04/15 01:54
이게 다 애초에 형량이 낮기 때문에 나온거죠.
살인범죄자들처럼 20년이나 무기때려버리면,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형량이 유지된다면 이런 제도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깔끔하게 20년때리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참 여성이 살기 더러운 나라에요. 유교사상에 동방예의지국소리 듣던 나라지만, 썩은 남존여비도 있었기 때문인가요. 같은 인격체고 상대방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절대 일어날수 없는게 성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죄질이 정말 더러운데 2~3년 받는 경우도 봤고 다른 범죄와 같이 안되면 5년이상도 잘 안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거라도 필요합니다.
11/04/15 01:57
범죄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지만,
그것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미래에 나올수 있을지 모르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범한 강간범이 2~3년 살다가 나와서 산다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11/04/15 02:02
에고. 오늘 시험결과도 나와서 우울한데 아래 강아지 글부터 해서 어차피 시행될지도 불투명한정책에 혼자 너무 열을 냈네요;
그만 자야겠습니다. 늦었지만 PGR분들 모두 좋은밤되시길.
11/04/15 03:17
왜 우편으로만 통지하나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퍼트려야 다시는 성범죄자들은 한국에서 살수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범죄자들의 가족이 무슨 죄냐구요? 그러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무슨 죄입니까. 저는 우편말고 더 사람들에게 많이 알릴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이나 신문, 라디오에서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04/15 07:49
당장 가해자 가족들에게 큰 피해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기 가족들이 이 정도로 살기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천하의 때려죽일 놈들도 자기 가족들은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11/04/15 09:07
우편으로 신상보내주는거 대찬성입니다. 가뜩이나 재범률 높은 강간범들인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최소한 얼굴 기억해놓아서 조금이라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는 필요하다고 보네요
11/04/15 09:16
법이 심하다 아니다 왈가왈부전에,
대한민국은 강간의 왕국이란 사실을 다들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할수도 외면할수도 없는 단순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데는 다 솜방망이 처벌이 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살인이 5년 이상, 이런 글을 봤는데 왜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징역 826년 이렇게 안 때리는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 마당에 '성범죄자 거주지'라고 팻말까지 박아놓는 외국에서는 이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m]
11/04/15 09:21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
현대판 연좌제 라고 밖에 안느껴집니다 성폭행범의 형량을 말그대로 20~30년 넣는건 찬성하는데 이 제도의 반작용의 범위가 얼마나 될지 감이 안잡히네요...
11/04/15 09:25
저는 솔직히 이런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구요.
여기서 이런말 하기는 뭐 하지만 성 범죄자의 성 기능을 상실시키는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1/04/15 09:26
개인적으로 왜 성범죄자만 인적사항을 공개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재범률이 높다는 이유를 많이 드는데 재범이 높은 범죄는 성범죄만 있는 게 결코 아니죠.
11/04/15 09:31
대한민국헌법 제13조 3항 :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는군요.
지금 시행하는 제도는 성범죄자의 가족에게 일정량의 죄를 묻는 연좌제로 판단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건 헌법의 근간부터 뒤흔드는 '법이라기보다는 감정에 가까운 행위'로만 보입니다.
11/04/15 09:53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형량 대폭 증가, 일년 365일 내내 성교육 강제참석, 불참시 벌금 부과 + @(다른 형태의 압박)이런식으로
재발율 높은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들을 교화를 할 생각을 해야지 연좌제 도입하는건 멉니까 저런식으로 저게 옹호가 되면 연좌제 쉴드 못칠게 어딨습니까..
11/04/15 09:59
법의 처벌이 강해졌지만 이것이 개인의 인권 및 당사자의 관련인물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는 점. 그리고 다른 범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의 측면에서 여러가지로 찬성하기가 어렵네요. 괜한 불안감을 조장할 우려도 있고...솔직히 이성과 논리위에서 집행되어야 할 법이 왜 이렇게 시행되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개인에게 가해지는 형량만 강화시키면 될 일 아닌가요? 솔직히 저런 법이 선행된 다른 국가의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런 식의 처벌과 범죄 재방 방지율의 축소에 무슨 뚜렷한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형적인 여론몰이 정책이네요. 그리고 범죄자의 인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람이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똑같은 사람인 우리가 그들의 인권을 저울질할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이되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엄격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11/04/15 10:08
개인적으론 우리나라는 강간범에 대한 처벌에 대해 약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상공개라는 초 강수 처벌이 나온 것이죠, 형량증가, 화학적 거세등의 처벌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하고... 그래도 상황이 개선이 안되면 그때가서 신상공개로 하는 것도 늦을 않을듯한데요...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화학적 거세(이라쓰고 약물 투입이라 읽는다)만 추가 한다고 해도 재범예방엔 효과가 좋죠... 이것만 실행해도 꽤 지지받을한데 말이죠... 덤으로 소아성범죄자는 제외입니다... 다 필요없고 완전한 신상 공개로 가야한다고 생각됩니다.
11/04/15 10:41
신상공개 우편통지 화학적거세 등등.... 찬성하는 분들이 꽤 많군요.
아직 이부분에 대해 잘 모르기에 할 말은 없고, 단지 제가 갖고있던 느낌과는 의외라서 조금 놀랐습니다.
11/04/15 11:04
본문에 댓글을 쭉 봤습니다. 딸 가진 아빠 입장에서...
성범죄자들이 재범율이 높은것이, 사회적인 압박이나 제재로도 이미 욕구에 대한 조절이 안되는 사람입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그 자체가 범죄율을 낮춘다기 보다는 주변사람들이 조심하고 예방할수 있다는 점(그 효과는 모르겠습니다만...)에서 저에게는 의미가 있겠네요. 모르는게 약이라고...주변에 수차례의 성범죄를 저지른 미친X이 주변에 산다고 하면...패닉에 빠질것 같습니다만...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때...주변에 이런사람이 살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면...그 상황도 용서가 안될것 같네요.
11/04/15 11:16
저도 이게 연좌제이며 현대판 주홍글씨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범죄자 가족의 인권은 지켜주고 피해자 가족의 인권은 인권도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애초에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개념이 아니지 않나요? 둘다 보장되도록 지켜줘야 하는 부분이죠. 굳이 우선순위를 찾자면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이긴 합니다만 위 정책을 시행한다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인권이 보장되나요? 이건 그저 미봉책이자 국민정서를 위하는척 하는 기만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세금을 못내서 도망가는 백성들을 막기 위해 주변 이웃에 연좌제를 가했습니다만 그래서 이탈하는 유민들이 줄어들었나요? 법에 있어서 감정과 정서는 참고의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과 정서가 법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순간 법은 위엄을 잃고 오히려 엉뚱한 피해자가 생길겁니다.
11/04/15 12:29
왕천군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주위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알아야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 모두 다른 흉악범, 상습범에 적용가능한 말들입니다....
우편공개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도 써서는 안되고, 성범죄피해를 막기위해서는 성범죄자 개인에 가해지는 형량을 높여 일반인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그들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방안으로 풀어나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11/04/15 15:41
범죄자 신상 공개가면 딱 드는생각이...
사는곳 집값이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그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데모하겠네요 성범죄 아니라도 빨간줄 그어지면 한국에서 살기 힘든데 너무 범죄자의 인권을 무시하는것 같습니다
11/04/15 16:06
근본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그냥 수족을 모두 절단하고 (성기 사용 외의 방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혀를 뽑아버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여적죄 같이 무조건 사형을 시키는 것이라던가요. 연좌제도 부활하는 마당에, 이런 방법이 동원되지 못할 것도 없겠지요.
11/04/15 19:37
이런 성범죄와 더불어
여러가지의 강력범죄는 재판과정을 극도로 줄여서 1주일내에 사형판결을 내리고 사형판결확정후 24시간 이내 사형집행이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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