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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16 17:57
대충 이런거죠.
현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부모(60세이상) 또는 조부모, 외조부모 와 처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국고에서 '돈' 을 지원받는 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식이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면 수업료, 육성회비(학교운영지원비)를 국고에서 '돈' 을 받아서 내겠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그동안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이 연봉을 제하고도 1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받고 있고 국회의원의 평균보유재산이 27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정치후원금을 또 받을 수 있죠. 그들이 '돈' 이 부족한 집단도 아닌데,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해 복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필요한 예산을 깍아내기 급급하면서 자기들은 자식들 교육비와 (외)조부모, 부모의 부양비를 '국고' 에서 받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11/03/16 17:57
물론, 이분들 변호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위 법이 최근에 통과된것은 아니고, 2011.1.5에 이미 통과된 법률에 따라 신청한 것이 지금 확인된거 같네요.
11/03/16 18:01
저런 수당자체가 있는거야 별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 봉급을 적게 받으면서 수당이 있던지... 적어도 봉급받은만큼 일을 해주던지 말이죠...
11/03/16 18:06
흠..월급 혹은 봉급은 그 자리에 주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간 미비돼있던 제도를 완비하는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없어보이는 건 저뿐인가요?
물론 받는 만큼 일하라고 지적하는 건 가능하지만 왜 그만큼 받느냐는 비판엔 전 솔직히 글쎄요입니다. 당구왕날제비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통과된 법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구요, 이번 난리를 기회삼아 통과한 게 아니라. 그리고 제 기억에 평균재산이 27억원까지 안됐던 것 같은데(정몽준 의원 제외, 통계를 왜곡하거든요) 서민의 이름을 붙일 순 없지만 그렇다고 정말 돈많은 인간들만 득시글거리는 것도 아닙니다.
11/03/16 18:10
전 담당직원의 해명이 더 짜증나네요.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자녀학비수당과 가족수당이 생긴 것일 뿐 특별한 혜택이 신설된 것이 아니다"라니... 그럼 봉급도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맞추고 지원비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던가... 결국 일반 서민들의 반응을 염려해서 해명하는 것이면서 일반 하급직 공무원 수준이라는 것은 생각안하는 모양이네요. 칠상이님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럴려면 애초에 합당하고 공평한 기준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서민이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국회의원들이 직위에 대해 받는 액수와 지원금을 생각했을때 저런것들 모두 고려해 들어갔다고 느끼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많다고 느끼는데 다른 부처에는 뭐가 더해지는게 있으면 무조건 '우리도 붙여넣자' 하는거 같아서 화가 납니다.
11/03/16 18:12
여태까지 국회의원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이나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였다는게 더 놀랍네요. 비록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국회의원도 공무원인데 말이죠.
11/03/16 18:31
저는 찬성합니다. 부자 국회의원보다 가난한 국회의원에게 더 유리할 거라는 점에서 일단 그렇구요, 자녀학비수당과 가족수당 동급이라는 주장도 일리 있습니다. 또한 모 의원들처럼 위장전입이라도 몇 개 더 걸릴 껀덕지가 생겨나서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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