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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2/14 11:36:57
Name 에반스
Subject [일반]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교환, 이용에 하자가 있으면 교환불가? (+종료)
어제 저녁 국내 굴지의 전자유통매장에서 드럼세탁기를 하나 샀습니다. 집에 세탁기가 없어서 근처에 코인세탁집을 갔었는데
너무 빨래소요가 많기도 하고 돈도 많이드는편이라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얼추 건조까지 하면 한번 세탁하는데 만 원 정도 듭니다.)
빨래 100번 하느니 차라리 세탁기를 하나 사자! 이런 생각에 큰맘 먹고 세탁기를 샀습니다. 바로 오늘 설치해준다고 하더군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장실이 생각보다 비좁아서 세탁기 문이 열리다가 중간에 변기에 걸리는 사태가 생겨버렸습니다.
설치를 해줄 때 '이거 될 거 같네요.' 라는 설치하러 오신 분들에 말에 라는 다행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이 걸려버릴때부터 짜증이 확났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랑 상의를 해본결과 차라리 작은 걸로 다시 사서 화장실 쓰는데도 불편함이 없게 하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 상담원이 매우 짜증나는 목소리로 받더군요. '너 같은 부류 한두 번 받아본게 아니다' 라는 듯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고객님. 제품에 하자가 있지 않다면 교환이 불가합니다.'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아예 환불도 아니고 다른 제품을 그 매장에서 다시 사서 쓰겠다는데 교환조차 안 된다는 건
제 상식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뭐 다른 이유라도 대주면 좋겠네요.

+) 1. 결과가 나오면 수정하겠습니다. 세탁기 하나때문에 하루종일 씨름하겠네요.
    2. 댓글로 응원(?) 해주신분들에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 바꾸긴 했는데 돈을 더주고 산꼴이 되어버렸네요. 원래 본디 목적은 저가에 싸게 사고 싶은마음이었는데 새 제품을 대리점에서
        산거나 매한가지가 되어버렸네요. 전자유통매장에서 사실땐 꼭!! 한 두번은 더 생각하시고 사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쉽게 지른다고
        될일이 아닌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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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4 11:44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여직원에게 당신 말고 더 높은 사람 불러라 신공을 발휘해야죠.
교환이 안될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
11/02/14 11:47
수정 아이콘
우선 글쓴님께서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산것에 잘못이 있어보이네요...
글쓴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든 고객센터에선 변심에 의한 환불 또는 교환으로 밖엔 안보일듯...
하얀사신
11/02/14 11:49
수정 아이콘
상담원 입장에서는 변심에 의한 교환이라고 볼 수 밖에 없네요.
고객센터 말고 산 곳에 직접 말씀해 보세요.
11/02/14 11:51
수정 아이콘
애매하긴 합니다만, 환불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맥주귀신
11/02/14 11:52
수정 아이콘
근데 물건을 산 지 얼마나 됐나요? 그런 거 규정이 따로 있지 않나요....
하다못해 백화점에서 옷 사도 사이즈만 달라도 교환가능한데.... 물론 전자기기와 차이는 있겠지만요.
한번 잘 알아보세요.
항즐이
11/02/14 11:55
수정 아이콘
규정상 교환이 되긴 할 겁니다. 그런데 블랙컨슈머로 오해할 여지도 있긴 하지요.
11/02/14 12:00
수정 아이콘
입장차가 있는겁니다.

구입하신분 입장에선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니 당연히 바꿔줘야 할거라 보는거고
주변정황을 전혀 모르는 상담원 입장에선 제품자체에 하자가 없으니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요청 또는 블랙컨슈머로 의심할수도 있는거죠.

제생각에도 이런건 직접 구매처로 찾아가서 해결하는게 나을듯 싶네요
거북거북
11/02/14 12:16
수정 아이콘
단순 변심이어도 구매처에서 2주 안에 교환 되지 않나요?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ㅜㅜ
11/02/14 12:17
수정 아이콘
구입하신 날로부터 - 정확히는 제품을 받은 날이구요 - 일주일 이내에는 변심이건 하자건 교환, 반품이 가능할 겁니다. 제품을 설치해서 사용해보지 않은 이상 변심이건 뭐건 일주일 이내에는 교환, 반품을 받아줘야죠.
핸드레이크
11/02/14 13:31
수정 아이콘
대기업제품이니까 잘 씨름 하면 해줄겁니다.
저희는 산지 3년된 tv가 약간 맛이 갔길래 전화하니까 보증기간도 끝났다 어쩌구
어머니가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말이 되냐 어쩌구 해서 20만원 주고
42인치 구형 tv를 47인치 새것으로 바꿨습니다..;
울랄라
11/02/14 15:51
수정 아이콘
규정상 교환이 가능하다면 확실하게 교환 받으셔야지요.. 그러나 그곳에 리스트가 있다면 블랙컨슈머로 등록되겠네요.
제 생각에는 제품과 설치장소의 규격을 고려치 않고 구입하신 것이 잘못 같네요..
더구나 그 무거운 가전제품을 박스 뜯고 설치했음 중고되는걸텐데요..

글쓴분과는 상관없지만..
간혹 보증기간 끝났거나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서 높은사람 불러라 신공 등으로 혜택받음을 자랑삼아 말씀하시는데..
자랑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민폐 아닌가요? 그런 억지 혜택도 제품가격 상승에 한몫하겠죠..
물론 혜택을 받으면 좋긴 합니다. ^^; 하지만 자랑거리는 아닌듯 해요..
클라우디오
11/02/14 20:30
수정 아이콘
아 물론 글쓴분이 좀 억울하신 상황이신것같은데 그래도 잘 해결되서 다행이네요 ^_^
바로 교환해주면 물론 쓰시는분은 좋지만...글쓴분께서 쓰신 제품을 다시 포장해서 재판매하게되면 또 그걸 산 분이 배송 중 흠집이나 사용흔적을 확인해서 또 판매하는곳에 뭐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게 가전제품이라 판매처나 제조회사쪽에서도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요
어쨋든 잘 해결되었으면 다행이네요 ^_^
11/02/15 21:01
수정 아이콘
전자제품 교환, 반품 규정은 제품에 전원을 연결했느냐, 아니냐 입니다.
전원만 연결하지 않았다면 좀 꼬장 피우면 해주구요.
전원을 연결해서 한 번이라도 제품에 전류가 흘렀다면 하루가 지나도 반품 안됩니다.
새 제품에 전류가 들어가는 순간 중고로 전락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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