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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1 13:06
27년전의 음주뺑소니라..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쳤다면 용서하기에 충분한 시간 아닌가요? 제게는 위장전입 뇌물수수와는 좀 다른느낌입니다만..
11/02/11 13:11
저 사람이 잘못하긴 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죄를 뉘우치면 괜찮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저런 사람이 국가의 중요 단체장을 맡게되었다는 사실인가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또 있나요?
11/02/11 13:22
기능인이나 예체능인이라면 전 왠만한 죄를 저질러도 죄값을 제대로 받았을 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명직 고위 공직자라면.. 음.... 좀 더 도덕성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지 않을까요? 학습효과를 위해서라도 말이지요.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11/02/11 13:22
조형기 사건이랑 비슷하네요.
그 사람도 그렇게 방송활동이 왕성한데 이또한 어찌하리..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인사검증했으면 죽어도 안뽑았을 겁니다.
11/02/11 13:22
그냥 사고로 살인을 했다면.. 그마나 이해하겠는데..
음주운전 사고로 살인을 했다면.. 이것도 좀 꺼림직한데.. 음주운전 뺑소니로 살인을 했다면.. 이건 좀 아니다 싶긴 하네요. 근데 음주운전 뺑소니로 살인을 해도.. 합의하면 벌금밖에 안받나요?
11/02/11 13:24
하..제가 이상한건가요..정말 무섭군요.
고작해야 댓글 3개에 불과하지만 그 3개가 전부 '죗값을 치뤘으니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에 임명되도 문제가 없다'라니.. 연속 미성년 강간범이 죗값만 다 치루고 나온다면 어린이집 원장을 해도 상관없을 분위기로군요 ;;
11/02/11 13:28
27년전입니다. 무려...지금같으면 현장 구속이지요. 중국이나 인도 시골도시에서는 공무 중 차량으로 사람치고 죽여서 가도 죄를 묻는 사람이 없다더군요.
글세 전 접근법이 다른데..병역기피나 성범죄 고의살인 등 고의성 범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뤄야 하지만 생계형 범죄나 과실 치사 등 빨간줄이 그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소 시효가 훨신 지난 시점에 모든 잣대를 들이대면 오히려 연좌제 성격이 더 강해보입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라고...진심 반성하고 그 방면에 남에게 이롭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인사 정책에 부합하는게 많은 혜택 받는 국민한텐 좋은거 아닐까요? 이 사람이 만약 교통부 장관자리를 준다 그랬으면 당연히 반대했겠지만 기상청장은 반대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11/02/11 13:28
법적으로 죄값을 치뤘다니 벌금형이 놀랍기는 하지만 이걸로 흠집잡고 십지 않네요.
것보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날씨앱이나 빨리 풀으시지요. 민간기상업체 대표가 기상청장이 되어 기상청이 기껏 개발한 앱을 민간업체의 영리 활동을 위해 쓴다면 안되겠지요.
11/02/11 13:29
음주운전 + 사망사고 + 뺑소니라는 사건을 저질렀다고 해도
적절한 처벌을 받았다면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해줘야겠지만 생계유지도 아니며 타인의 모범이 되야하는 임명직 고위 공직에 임명하는건 부적절해보입니다. 기상전문기자를 무시하는건 아니지만 그 경력이 기상청장과도 딱히 어울려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 기상청장이 자신이 일했던 민간기상업계를 위해 기상청의 공식아이폰앱 출시를 막았다는 의혹이 있다면 말이죠. [m] 영화 밀양이 생각나네요.
11/02/11 13:29
이건..뭐죠...고위공직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죠. 죗값을 치루면 다 괜찮다니...이래서 우리나라 윗분들이 죄를 저질로도 무감각한거죠. [m]
11/02/11 13:32
공인에게 이정도 잣대는 있어야된다는 생각이네요. 예전에 성시경씨가 무릎팍에서 했던 이야기처럼 연예인들에겐 지나치게 엄정하고 공인에겐 너무 관대한것 같네요.
11/02/11 13:36
죗값을 다 치뤘으니 괜찮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되네요. 더구나 음주뺑소니 살인사고 인데요.
위에 어떤 분이 성범죄 같은 고의적 범죄가 아니니 상관없지 않냐고 하시는데 음주상태에서 차를 모는 것 자체가 우발적이지 않죠. 고위 공직자를 임명함에 있어 처음에는 위장전입 같은 건 괜찮지 않냐고 넘어가고 이게 익숙해지니깐 음주 뺑소니 살인도 괜찮지 않냐고 넘어가고 다음엔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 하는걸까요? 기상청장은 일반 가게 주인이나 기업체 대표가 아니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 공무직으로서 정말 실격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보다 능력있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닐텐데 말이죠.
11/02/11 13:36
음.. 임명직이란 것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
27년 전의 일... 그다지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고는 생각치 않고, 죄 자체가 무거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27년이 지나서 그 죄를 다시금 묻는다는 것이 가혹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에 굳이 이 사람을 쓸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말입니다...
11/02/11 13:37
소위 말하는 사회지도층 인사, 높으신 분들께서 직접 나서셔서 '죄를 뉘우치면 이렇게 용서받고 잘 될 수 있다.'라고 몸소 보여주시는건가요?
아주 감읍할 따름입니다.
11/02/11 13:39
이 사람이야말로 공인(公人)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주는 자리라고요. 죗값을 치른 건 자기 행위의 당연한 대가이고, 그 행위가 공직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일자리까지 뺏을 필요는 없지만, 고위 공직에 임용하는 건 재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02/11 13:39
아침에 신문기사로 본 내용이네요. 그냥 아.. 예전엔 그랬었는데 뉘우친다니 뭐... 이러고 말았는데
여기서 글 읽고 보니 또 의아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27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 어떻게 법을 적용했길래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벌금형으로 끝났다라니.. 죄책감으로 하던 일도 그만두고 다른일 하던 사람이 이제와 기상청장자리는 또 왜 한다고 하는지... 기상청장 자리는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11/02/11 13:42
음...당시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그리 빡빡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끼고라도...
사람을 치어놓고 그냥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을 공직에 앉히는건 탐탁치 않네요. 뉘우치든 안 뉘우치든 말이죠.
11/02/11 13:42
많은 생각이 드는 댓글들이네요. 여기에 댓글 보태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음주 뺑소니라는 건 큰 죄입니다.
그런데도 고위 공직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대단한 배경이 있다는 거겠죠. 그 대단한 배경으로 당시에도 곧이 곧대로 죄값을 치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상청장 누구든 솔직히 저에게는 상관없지만 살인 전과를 가진 사람이 오른다는 건 정상적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연예인이었다면 어땠을까....더 많은 비난이 쏟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낮은 죄질로도 만신창이가 되는 그들이니까요.
11/02/11 13:43
음주뺑소니 살해자가 가능하다면 연쇄살인범, 유아성폭행범이 기상청장 못되란 법도 없지요. 범죄자에겐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하지만 갱생은 갱생이고 고위공직자 임명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기관의 우두머리는 타의 모범이 되는 훌륭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그것도 중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한 기관의 대표로 임명한다는 건 그 기관 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격입니다.
11/02/11 13:47
음주운전+과실치사+뺑소니 이 3가지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난(기사만 본다면) 당시의 법이 신기하기도 하네요. 게다가 윗분 말씀처럼 최소한 도덕, 인성에서 만큼은 모범이 되야하는 무.려 고위공직자의 신분이 되는데 과거 엄청난 범죄 사실에 대해 그분이 얼마나 뉘우쳐왔는지도 타인으로서는 알 방법이 없으니 개인의 뉘우침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네요.
과거는 과거지만.. 개인적으론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의 잣대가 지금보다도 더 가혹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02/11 13:47
능력만 있다면..
해도 된다는 분도 있으신거 같은데... 술먹고 사람치고 죽여놓고 도망가고도.. 합의금만 내고도 아무런 처벌을 안받고.. 일하다.. 기상청장 자리까지 오른다는게... "어떤 능력"으로 가능한걸까요? "어떤 능력"을 가지셨길래, 청와대에서 불러서 애기하는것만으로 이사람이 죄를 늬우치있구나라는걸 간파하고, 기상청장 자리에 임명했을까요? 정말 그 능력이란게.. 순수하게 일과 관련된 능력이었을까요?
11/02/11 13:50
만약 저 분이 27년전에 있었던 사건때문에 기상청장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으면 그 후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한계가 있다.' 는 좋은 선례가 되어 줄 것입니다. 물론 저 분이 27년간 그 사건을 가슴깊이 반성하며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초등학교 선생님 앞에다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반성문 쓰는 것도 아니고 그 후 27년간 큰 문제없이 살아왔다면 반성을 충분히 했다고 여겨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유형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개과천선? X까라 그래. 너네들이 올라오는 자리는 한계가 있는 거야.' 라고 일침을 가해 줄 수 있겠죠.
11/02/11 13:50
솔직히 한 짓은 나쁜데 그게 27년 전이라면....
좀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당시 그 사람 배경이 어때서 처벌을 약하게 받았다 아니다는 다 추정이니까 더 신중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1/02/11 13:54
이 분이 차라리 선출직으로 나왔거나(국회의원 같은) 민간 업체 사장으로 성공했을 때는(실제로 이미 성공했죠. 그리고 그 성공 과정에서는 과거 경력이 별 문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개과천선 x까라 그래. 라는 말이 나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 같군요.) 이런 논란이 더 적었을 겁니다.
이 분의 과거 경력이 문제되는 것은 국민들의 검증 과정이 거쳐지지 않는 임명직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다른 일 잘 하고 뛰어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 왜 굳이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임명할까... 라는 것이죠.
11/02/11 13:58
댓글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네요. 음주운전에다가 뺑소니 거기에 살인인데...그런 큰죄를 지은 사람이 고위공직자여도 괜찮다니...아무리 죗값을 치뤄도 넘지 말아야할 선이있다 생각했는데..이번에 용인된다면 뭐..이나라에서는 음주운전 살인자가 방송에나오고 고위공직자까지 되고 할 말이 없네요. [m]
11/02/11 14:00
사람이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 수 없지만 음주 뺑소니 살인은 너무도 죄질이 나쁘네요.
이런 사람을 고위 공직자 자리에 올린다니... 그것도 능력 검증이 아직 제대로 되지도 않은 사람을 말입니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위 공직자가 될 순 없다고 말하는건 아닙니다. 죄를 지었어도 그 죄가 크지 않거나 죄값을 온전히 치르고 나왔다면, 그 사람에 대해 전과자 내지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그 능력이 국가를 위해 크게 쓰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줘야한다는 견해고요. 하지만 이번 건은 아닙니다.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일단 죄가 크고, 죄값도 온전히 치르지 않았으며, 능력조차 검증되지 않았죠. 이따위 인사는 아무리 호의적으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11/02/11 14:00
음주뺑소니라는 죄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차치하더라도 그냥 공직자로서는 탈락입니다.
죗값을 치뤘다면 개인의 삶에 대해 뭐라 참견은 안 하겠지만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공직자로 나서지는 말아야죠. 개인적으로는 모든 죄는 죽을 때까지 마음에 묻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처벌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피해자의 가슴에 그 아픔이 평생 사라지지 않듯이 가해자도 평생 마음의 가책을 안고 살아가야 되죠. 그건 죽을 때까지 용서가 안 되고 그사람의 삶으로 끊임없이 사회에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02/11 14:10
죄질이 좀 안좋긴했지만
무려 27년전의 일이고 법적으로 문제도 없었고 그게 평생을 지고 가야할 짐이라면 너무 가혹하지 않나도 생각해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분께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했던 모습을 보여야하는게 전제조건이 되겠죠) 능력검증건으로 까는건 상관없지만 이분이 27년전 500만원으로 합의한게 죗값이 온전히 치러진건지 아닌건지는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는거고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던거 아닌가요? 그분께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면 폭풍같이 까도 상관없겠지만
11/02/11 14:18
30년전에 살인을 했던 연쇄성폭행을 했던 방화를 했던 죄값 다 받고 뉘우칠만큼 뉘우치고 '조용히 살아가면' 신경 끄겠습니다.
근데 죄값 다 받고 뉘우칠만큼 뉘우쳤으니 남을 지휘하고 국가의 일부를 책임지는 고위공직자가 되어도 된다? 글쎄요... 흔히 말하는 '네 여동생이 강간당했다고 생각해봐라'랑 비슷한 논리인 것 같아서 생각하는 바를 길게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한 나라를 이끄는 고위공직자라면 당연히 태어난 이후부터의 모든 과정을 털어서 먼지 하나 안나와야 정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1/02/11 14:22
자기 의견을 적는건 좋은데 선민의식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의견을 적고 보는건 나와 다른사람들의 생각을 보기 위해서지 누굴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니잖습니까 몇분은 뭘 그렇게 자기기준에 안맞으면 넌 틀렸다. 이래저래해서 내가 옳다. 이런식으로 가르치려 하십니까... 윗문제가 수학문제인가요? 물론, 선민의식에 가득차신분들께는 수학문제처럼 보이겠지만요. 중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중범죄자가 장시간 죄를 뉘우치고서 할 수 있는 범위는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를수 있다고 봅니다. 법으로 명시되지 않는한 말이죠. 누구의 말에따라 중죄를 저지르면 기관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써 자격이 없을수도 있는거지, 없다는 아니라는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자격이 있을수도 있는거지, 중죄를 짓고 시간이 오래 흘렀어도 무조건 용인되는것은 아니라는겁니다. 특히 시민의식까지 들먹이면서 은근히 자기와 반하는 의견을 낸사람을 내리까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 이번 기상청장의 부임이 용인된다면 그건 고위공직자를 받아들일수 있는 범위에 대해 현 시민의식이 변화된겁니다. 최악이여서가 아니구요.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과 다르다고 함부로 시민의식을 평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11/02/11 14:25
옹호하는 분들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는 공직자 임명때 도덕성이라는 잣대는 들이대지 않아도 되겠네요.
무슨 죄를 저질렀던간에 죄값만 치루고 뉘우치기만 하면 되니까요.
11/02/11 14:27
중간에 다녔다는 민간기업이 기상과 관련된 어떤 회사였는지 모르겠지만..
기상캐스터 마이크 2번 잡았다고 기상청장에 이렇게 무리수 둬 가면서 앉히려는지 모르겠네요. 기상청 현직에서만 20년 이상 구르신 분들도 쎄고 많을텐데 왜 저런 사람이 기상청장에 와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정당한 죗값을 치뤘고 그와 관련된 일로 반복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비난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사건의 부분은 그냥 그렇네요..
11/02/11 14:29
생각보다 옹호하는 리플이 많아서 황당하네요
음주운전 + 살인 + 뺑소니 인데요 이런사람이 고위공직자 된다면 우리나라 이제 볼장 다 본 셈 아닌가요..
11/02/11 14:31
주변에서 과거에 죄를 저지른거에 대해서 죄값을 치루고 반성을 한다면야 용서 못해줄것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공직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고 공인이라고 부를 사람인데 몇년이 되었든 음주 뺑소니로 살인을 한 경우라면 글쎄요.. 추천 같은 상황도 있으면 안될거 같은 생각이네요.
11/02/11 14:33
이분께서 기상청장이 되든, 안되든...
본인의 의사로 기상청장 후보가 되었던 타인의 의사로 추천을 받았든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되든 안되든 죄를 진심으로 27년동안 뉘우쳤든 부족했든.. 그리고 그 사고의 실체가 어떠했든간에.. 이분께서는 앞으로 죽으실때까지 음주운전뺑소니살인사고범이라는 낙인이 찍혀있을걸 생각하면 그게 안타깝네요..
11/02/11 14:44
기상청장으로서 개인적인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이런 분을 임명시켜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분이 아니면 기상청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할정도라면 몰라도 그분말고도 맡으실만한 분들은 참 많을 것같은데 말이죠.
11/02/11 14:45
전 저사람이 저지른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가 어떤 사고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망사고에 뺑소니까지 겹쳤는데 벌금형으로 그쳤다는 것은 죄질이 크게 무겁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가장 가볍게 느껴질만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뺑소니"가 인정되는 판례중에 가장 죄질이 가볍게 느껴지는 경우로 쳐서, 저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밤중에 무단횡단하고 있는 다른 취객을 발견하지 못해서 사고를 내고, 놀라고 음주사실이 두려워 1km정도 도망가다가, 되돌아가서 경찰을 불렀다고 칩시다. 이 경우에 이 사람의 죄책은 특가도주운전치사, 즉 음주뺑소니살인(?)입니다. 27년전에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은 기상청장 자격이 없을까요?
11/02/11 14:55
사람이 죽은거야, 가장 큰 손실이지만, 어쩄든 이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음주운전과 뺑소니. 이 두개는 공직자로서 당연히 평가되야 할 항목입니다. 음주운전은 사고를 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안날 것이라 자신하고' 행동하다가 실수한 것입니다. 안하려고 애쓰다가 난 사고가 아닙니다. 뺑소니는 사고를 낸 후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 친 것을 말합니다. 뺑소니치고선 나중에 잡혀서 합의금을 물었다는데, 웃기는 소리죠. 기상청에서 뭐 큰일을 하나 싶긴합니다만, 사고가 예상되는데 그대로 뒀다가 사고가 나거나, 혹은 사고가 났는데 무시하고 회피하거나... 기상청의 업무에서는 발생할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기상청 내의 인사업무등에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공직자 후보들도 죄다 저딴 놈들밖에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능력이 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만, 능력이 된다한들, 처런 파렴치한을 공직에 올리는 것이 '능력만 있으면 당연하다'라고 나오는게 어이없네요. 법에서 정한 벌조차 안받은 쓰레기들이 워낙 이 땅에 많아서 그렇지, 그 법자체도 저쪽 사람들에게 유리한거라 그것만 치룬다고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11/02/11 14:56
죄값을 치렀으면 용서해야 하지만, 이번 건이 용서와 관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인, 그중에서도 고위 공직자에게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그이유는 그들의 직업특성상 1. 그들의 급여가 일반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 2. 해당 직위에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을 때 전체 시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는 점. 3. 일반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 특히 고위공직자의 임명(선출)에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번 건도 과거 행적이 도덕성에 흠결을 주게 되어 문제가 되는 거겠죠.
11/02/11 14:56
용납할 수 있다, 없다 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저는 그걸 떠나서 왜 청와대가 자꾸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정서에 꼭 부합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부러 테스트할 필요는 더더욱 없을텐데 말이예요.
11/02/11 14:56
이걸 옹호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네요. 뭐 사람의 생각차이니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 일로 개인에게 무슨 자격으로 낙인을 찍느니 그런게 웃기네요. 저 사람이 그냥 지금처럼 살았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27년전 일이니 괜찮겠지 그러면서 기상청장 후보에 올린 청와대나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문제죠. 스스로 낙인을 찍은 겁니다.
11/02/11 15:00
맥락을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의 반대 여론은 범죄자의 갱생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직자 임명 조건 중 하나인 준법 자질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비리 혐의로 구속되었던 사람이 아무리 죄를 뉘우쳤다손 치더라도, 다시 큰 돈을 만지는 자리에 앉히기 어려운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죄값을 받으면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지만, 그 정도의 페널티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그 페널티라도 극복하려면 무언가 뉘우쳤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해당 인물의 경우, 그에 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또한... 이 정부 들어서 도덕성 논란에 엮이지 않은 인사가 없고, 그 때문에 같은 일도 다르게 비추어집니다. 청렴한 정부에서 이런 인사를 단행했다면 좀 다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에서 이런 인사는 그간 자행되어 온 도덕 불감증 인사의 연속선상에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11/02/11 15:03
그건 그렇고... 요즘엔 우리나라에서도 부유층이나 고위층에 더 많은 벌금을 매기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건 어찌되었을랑가 궁금하군요.
11/02/11 15:06
뭐 일반인으로 사는건 상관없지만 고위 공직자는 안된다고 하신분들이 많을걸로 봐서 이 분은 안될것 같습니다.
저 또한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덕성이라는게 잘못을 안하고 사는 것과 동시에 잘못을 하더라도 대가를 치루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역시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분이 꼭 되야 한다는건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 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면 물론 이 분이 되선 안되겠죠. 뭐 많은 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건 괜찮다고 하시니 앞으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분을 내보낼때 꽤나 시끄러울걸 알고 있었을텐데.. 인재가 없긴 없나봅니다.
11/02/11 15:09
기상청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뭔진 잘 모르겠고 이 분이 그 능력을 얼마나 갖추셨는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군요.
하지만 정부가 자꾸 안들어도 될 소리를 사서 들으려 한다는건 잘 알겠습니다.
11/02/11 15:13
죄 뉘우침 하니 생각나는데, 이 분은 17개월치 월급, 킬러조는 징역 1년 정도 살았으니
어느 사람이 더 많이 벌을 받은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까말 킬러조가 기상청장이... 아, 킬러조는 능력 없어서 안되나요.
11/02/11 15:17
세상에 기상청장 할 사람이 한명뿐은 아닐터이니, 다시 뽑는다고 해도 별 일은 없겠죠.
그리고, 과거 일이지만 공직에 오르는데는 과거의 흠이 없는게 아주 중요한 잣대입니다. 이건 미국 같이 임명직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 모든 나라에서는 다 따지는 바이구요. 미국은 더 심하게 40년 전에 신문 기고 칼럼이나 메모 까지도 추적합니다. 낙인이니 뭐니 하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그냥 공직자로서는 부적합하다는 말이지요. 흉악범이 형기 마치고 나온다고 그 사람을 경찰 시킬 수는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11/02/11 15:19
옹호하시는 댓글이 많아서 정말 놀랐네요.
기상청장이라는 자리면 고위공직자 아닌가요?? 그런 자리에. 음주운전+뺑소니+살인 범죄를 저지를 사람을 임명 한다구요?? 당시 월급의 열몇배를 합의금과 벌금으로 냈고, 3개월 뒤에 퇴사를 하기 까지 했으니, 죗값을 치뤘다구요?? 치루긴 치뤘겠죠. 헌법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말이죠. 법이 정해놓은 죗값만 치루면 그냥 떳떳해 지는 겁니까?? 준 살인행위로 취급되는 음주운전을 한 마당에, 인명 사고를 내고 도망까지 갔습니다. 피해자는 사망했구요. 이런 사람이 그 당시 죗값을 치루고, 27년 반성 했으면 된다구요?? 제가 속이 좁은 건지, 옹호하시는 많은 분들 관대하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11/02/11 15:20
햐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사람을 죽였는데 고위공무원이 되다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살인입니다. 평생 죄값을 치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옹호하시는 분들은 27년전에 자신의 일가친척분들이 돌아가셨어도 납득을 하실지 의문입니다.
11/02/11 15:25
킬러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욕 먹기 다소 억울한 면이 있는 류시원씨의 넷상의 이미지가 어떤지 생각해봐도 이게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
11/02/11 15:25
범법자들이 다시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그들이 다시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움' 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전과자라 취업이라던지 한 동네에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아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금 그들이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들의 자신들이 저지른 죄값을 모두 치르고 나왔다면 사회가 그들의 죄값을 다시 물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라면 이야기가 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도덕성' 에서 문제가 없어야 하는 위치가 고위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인사때마다 그들에게 병역, 재산 등등 온갖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고위공직자라면 '도덕성' 만큼은 문제가 없는 인물이어야하기 때문에 비리의혹을 받는 인물들을 고위공직의 자리에 앉히지 않기위함이 아닌가요. 그런데 아무리 27년전이라지만 '음주뺑소니 사망사건' 의 가해자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죄값을 치룬 죄로 인해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어느 누구보다 '도덕성' 을 더 강하게 원하는 '고위공직자' 의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11/02/11 15:27
위에도 다른 분께서 말씀해주셨지만, 과거에 있던 일이고 죄값을 치뤘다 치고 누가 저 사람 생계마저 빼앗아서 밥도 못 벌어먹고 굶어죽으라고 그랬나요? 고위공직자 자리에 버젓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뻔뻔하다는 거 아닙니까? 27년이 아니라 2700년이라도 공직자 자리는 안됩니다. 뭐 식당을 차려서 전세계에 체인점 내갖고 떼부자가 되건 말건 그건 자기 재량인거고 고위공직자 자리에는 당연히 저만큼의 죄과라면 낙인으로 찍히는 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11/02/11 15:30
정말 음주 뺑소니 살인범을 기상청장에 세워야될정도로 그렇게 우리나라에 기상청장에 맞는 인재가 없는건지..
진짜 애지간히 할사람 없나봅니다. 높으신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도덕성이라는 항목을 호구로 보는지 잘 알겠네요.
11/02/11 15:37
음주 뺑소니 과실치사 전과가 공무원 임명에 큰 흠결이 안된다고 생각하는거야 뭐 각자 판단이니 그러녀니 하는데...
음주운전에 뺑소니, 살인의 합의금이 500만원인건 좀 이해가 안되는군요. 27년 전이면 1984년 근처일거고 당시 GNI가 $2257였네요. 2009년 GNI가 $19231 이니 소득이 대략 8.5배 올랐다고 보고.. 현 수준으로 4260만원 정도로 면죄부를 받았다는 거네요. 능력(?) 하나 만큼은 검증받았다고 봐야겠네요.
11/02/11 15:39
이 사건의 본질은 죄가 있었던 사람에게 청와대에서 '면죄부'발급해줬다는 것입니다. 거칠게 말해서 임명직이라고 자신들의 권력을 이따구로 쓰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자신들이 공직자란 자리를 가볍게 만들어 놓고선 대통령보고 욕하지 말랍니다. 품위 떨어진답니다. 권위가 사라진답니다. 국가 브랜드에 흠이 간답니다. 자신네들이 이런말 할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은 하고 내뱉는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들은 진심으로 공직자란 자리의 권위와 품위를 지켜주려고 공직자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걸 몰라보고 이런거 비난하면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죠. 배타적인 사람들이죠. 선민의식이나 가득한 사람 취급 받습니다. 국가가 왜 이리 허접해졌나요?
11/02/11 15:44
아니, 죄값 다 치루고 그냥 잘 살면 아무도 뭐라고 안합니다. 일부러 털어놓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알기도 힘들 테구요. 뭐 연예인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이름 오르내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고쳤다고 해도, 어차피 대중의 호불호에 안맞으면 외면받는 사람이니 복귀한다고 해도 개인의 선택으로 생각하고 이해합니다...근데 고위공직자는 정말 아닙니다-_-;
그리고 조형기씨 사건으로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당시엔 심신미약으로 인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미미했죠.. 죄질도 충분히 안좋습니다.
11/02/11 15:49
27년전 음주 뺑소니 사망 사건 가해자 > 잘못했음
당시 법이 정하는 처벌(과 합의)을 받았음 > 인정 반성하고 있다고 함 > 모르겠음 무슨 일을 하든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라 하고 싶지 않음 > 인정 고위공직자 임명 > 반대 우리나라 참 인재 없네 > ......
11/02/11 15:58
조선일보에서 20, 30대가 보수화 되어간다라고 할때 이건 또 무슨 뻘소리야 했는데 여기서 이런거 보니 아주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닌거 같군요.
물론 보수화에 대한 기준이 상식선이 제가 생각하는 상식하고는 괴리감이 심한 분들 이야기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도덕성이 현재 법에 걸리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음 인가요? 도덕의 범위가 참 좁아졌군요. 그런일이 있었는지 몰랐음 하지만 뽑앗으니 어쩔수 없는 하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하고 공인하는건데 별문제 없다구요?
11/02/11 15:59
기상청장에 정말로 킬러 조를 앉혔군요.
지금 여기에 분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자연인으로 밥먹고 사는 것 자체까지 뭐라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문제는 과거에 그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 때에는 적은 허물을 가지고도 사퇴하라고 악다구니를 썼던 한나라당과 지금의 위정자들이 지금은 위장전입쯤은 기본으로 알고 있는, 법을 자기 멋대로 어기는 자들을 단지 '뉘우쳤다'라거나 '능력이 우선이다' 따위의 어이없는 구실로 공직에 앉히는 행동을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습적으로요. 정말 여러 가지로 격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11/02/11 16:08
제가 장담합니다.
이번 임명장이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였다면 이 글에 달린 리플들의 주인들을 서로 얼굴이 바꼇을겁니다. 제가 봤을때 충분히 이해할수도.. 또는 이해못할수도 있는 안이지만 글쓴분들의 면면을 보니. 달만한 리플들이 달리는군요
11/02/11 16:09
아니... 꼭 음주운전+뺑소니+살인자를 기상청장에 앉혀야 할 만큼 우리나라 기상쪽에 인재가 없나요...?
27년 전의 일이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론 할 말이 없네요. 저랑 생각이 정말 너무 다른거 같아서...
11/02/11 16:13
낙인을 왜 찍는지 모르시는분들이 많으시군요. 그 것은 선례이기 떄문이고 경각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음주 뺑소니 살인 정도가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왜 그렇게 노무현 정권때 기득권이 발악을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무언가 자신에게 불리한게 선례가 되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참고 계속 넘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구,
11/02/11 16:13
어떻게 음주운전, 심지어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를 '공직'에 앉히려는 시도가 옹호될 수 있습니까? 뺑소니에요 뺑소니. 와.. 대체 공직을 뭘로 보길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도를 합니까 얘네들.
11/02/11 16:15
음주운전.. 그리고 교통사고 까지는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뉘우치고 그후에 정말 조심한다면) '뺑소니'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 아닌가요 차로 친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긴 커녕 놓고 도망을 간다.. 인격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11/02/11 16:15
단지 과거에 전력(?)이 있는 사람이 앉았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그 사람이 기상청장 역할을 할 충분한 능력과 도덕성이 있는가? 지난 일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가? 그 사람 외에 다른 적합한 인물은 없었는가? 임명시 이런 것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따져봤는지가 의문입니다.
11/02/11 16:45
뭐 다른건 얼마든지 해 먹으라고 하세요. 근데 공직자는 안됩니다. 내 종을 살인자로는 못 써요.
공직자의 윤리라는게 아예 존재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과거엔 그렇게 세밀한 잣대를 들이밀더니... 만약 후에 정권교체가 되었는데 공직자들로 이런 사람들이 나선다면 대한민국의 윤리의식을 개탄해야할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우리 후손들에게 뭘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속상합니다.
11/02/11 16:47
음주운전에 관대한모습인가요? 음..음주운전에 살인에 그것도 뺑소니인데...
아무리 27년 전이라도 항목 하나하나를 따져도 용서하기 힘든데..뺑소니까지.. 아무리 능력주의라지만 상당히 눈쌀이 찌뿌려지네요. 왠지 이 임명으로 인해 27년전 사고 가족들이 상처를 안받았으면 좋겠네요.
11/02/11 17:15
미드 웨스트윙에서 대법관인가 후보자가 대학생때 표현의 자유 침해를 정당화한 글을 썼다고 퇴짜놓은 장면이 생각나네요.
고위공직자는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엄격히 선정했으면 좋겠군요.
11/02/11 17:25
임태희대통령실장이 무리수를 많이두시네요 이분 인사할때마다 문제없는경우가 없네요 엄격한 엘리트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했다면서.. 뭐 사실 매 대통령 인사마다 잡음이 없었던 적은 정말 단 한번도 없지만서도.........
뭐랄까 고위층의 대표적 비리인 부동산위장전입이나 투기 세금탈루같은것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11/02/11 18:19
몇몇의 리플에서는 '죗값을 치룬것 = 도덕성회복'으로 등치시키는 오류가 있는 듯 합니다.
죗값은 말 그대로 사회적 약속에 대한 이행이고 책임이지, 도덕성마저 세탁받는 장치가 아닙니다.
11/02/11 19:20
본문과 기사도 어이가 없어 입이 떡~ 벌어졌는데 댓글이 이어질 수록.. 점점 더 입이 벌어지네요..;;;
litmus 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써주셨으니.. 휴... 죗값을 치르고 본인이 인간답게 사는거야 문제될것이 아무것도 없겠으나, 한 국가기관의 장이 되려한다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미통보로 임명하지 않고서야, 스스로 그 자리를 고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 놀랍네요..
11/02/11 19:24
어이쿠.. 이런게 좌파 소리 들을 일인가요?
그렇다면, 전 정권에서 위장정권 하나만으로 수많은 인사를 낙마시킨 한나라당은, 혹시,설마, 좌파집단?!?!?! 세상에나... 한나라당이 좌빨집당이었단 말입니까?!?!?!
11/02/11 19:47
어떤 운동선수들 기사가 생각나네요. 신인 드래프트에서 프로되고 너무 좋아서 술한번 왕창 먹고 음주운전 걸린것 때문에 지명된 구단에서 퇴출되서 다시는 발도 못붙이게 됬었죠. 계약금 몇천만에 연봉 2천 받는 스포츠 선수도 공인이라고 그런 제제를 당하는데, 음주에 뺑소니에 살인인데 그게 한때의 과오로 취급되는 공직사회는 공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연 아무것도 아닌건가요.
11/02/11 19:49
술을 마시면 일단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한것도 모자라서 인명사고를 내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후 도망간 사람이 그기간이 오래지났다고 지명직 고위공무원에 임명된다는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않네요. 지난정부나 이번정부에서 낙마한 고위직 후보자들과 비교해도 죄값이 가볍지 않아보이고요. 요즘 말단 공무원 되기도 하늘에 별따기라던데... 죽어라 공부해서 겨우합격했더니 면접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부족하다고 떨어진 사람들은 이번 임명보면 속이 뒤집어 질거 같네요. 좌파\가 어쩌니 노무현정부가 이런 임명했으면 다들 딴소리 했을거다 이런댓글 쓰신분은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11/02/11 20:02
댓글보고 다시 한번 느끼게되네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아닌것에는 참으로 엄격해지거나 관대해진다는걸요.
이 경우와 비슷한 일화가 기억이 나네요.일본에서 어느 한 남자 중학생이었나 고등학생이 여자 학우를 성폭행하고 죽였던가 했다고합니다. 그후 여학생의 집은 풍지박산이 났지만 그 남학생은 소년원에서 나와서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여학생 부모님이 남학생을 찾아가 그때 일을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물으니 자기는 소년원에서 죗값을 다 치뤘다고,이제는 상관없는일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약간 틀리긴하지만 과연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되는것이 상관없다는것이,27년전일이고 죗값을 다 치뤘으니 괜찮다는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혼란스럽게 느껴지네요.
11/02/11 20:20
1. 27년전에 차를 가지고 있었다.. 대충 84년. 나이는 31살 경이었겠네요. 84년 31살의 나이에 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평범한 직장인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듯해요. 월급의 17배라고는 하나.. 굉장히 약한 기분이 -_-;; (근데 정말 84년도에 월급이 30만원이었을까요? 저 사람이? 당시 월급 30만원으로 차를 타고 다닐수 있을까 싶은데; 87년에 정말 지방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아부지의 월급이 120~130정도였는데.. )
2. 근데 기상청장 못할것은 없어보이는데요.. kbs기상캐스터부터 시작해서..기상협회 회장에, 대학교수에, 뭐 굉장한 감투들 많이 썼는데.. "청장만은 안된다" 인건가요..? tv에서 웃으며 기상안내를 할때, 대학교수를 맡을때, 기상협회회장직을 할때.. 그럴때부터 태클이 있었으면 지금의 혼란은 없었을텐데말이죠.. 물론 중요직을 맡았기 때문에 과거전력이 드러난것이겠지만.. "다른 건 다 되는데 청장은 안됨. 그건 공인이니." 이것도 좋은 결과는 아니네요..
11/02/11 20:36
기상청이 차관급이라 해도 굉장히 파워가 있거나 중요요직으로 존재하는 기관은 아니고
실재 공직으론 한직에 가까운 곳이란점에 강산이 거의 3번이나 변할 27년전 일에 그당시로 끝난 일이란점 그이후 지금까지 그의 경력에 또다른 과오가 없다는 점 기상청장을 절대 해서는 안될것까지는 없어보이긴 합니다. 꽃뱀에게 협박당한 피해자인데도 무려 36년전 불륜건으로 지금도 쓰레기취급받는 태진아씨상황을 비추어보면 확실히 우리사회가 공직이건 아니건 간에 일단 빨간줄 한번 그어지면 그게 평생을 따라가고 계속 매타작하는 풍토가 강해서 이런 논란이 가끔생긴다고 보는데 기상청장 임명에 대통탄할정도로 큰과오가 있는 인사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11/02/11 21:24
아무리 27년 전이라지만 사람을 죽여놓고 합의금에 그쳤다는게 이상해서 뉴스를 한번 찾아봤네요...
조석준 기상청장, 음주뺑소니로 피해자 사망 '어찌 이런 사람이…' http://media.paran.com/hotissue/view.kth?date=20110211&t=0&titlekey=PARAN_2011_469026&selectdkey=PARAN_2011_465329&titlequery=&tq=%B1%E2%BB%F3%C3%BB%C0%E5%20%BB%B1%BC%D2%B4%CF%20%C0%BD%C1%D6%20%C1%B6%BC%AE%C1%D8&clusterid=IiQmMjszUV5DVCtHQFtWXUc6REE=&kind=0&q=&dirnews=465329&year=2011 - 기사 일부 : 조 청장이 1984년 6월 직장 동료들과 서울 여의도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상태에서 자정 무렵 강서구 화곡동 자택까지 운전했고 이후 뭔가에 부딪혔다는 느낌이 들어 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폈지만 술에 취한 데다 주변까지 어두워 별다른 조치 없이 자신의 집으로 귀가했다. 저말을 저대로 믿는다면, 뺑소니 자체가 고의성이 없었고,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도 요즘과는 많이 달랐죠.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다지만 그게 알고 그런 것이 아닌데, 그 것이 그 사람의 도덕성에 그렇게 까지 큰 영향을 주나요?
11/02/11 21:50
이게 논쟁거리가 과연 되는 것인지?
갑자기 제가 28년간 가지고 살아온 상식과 도덕이 송두리째 틀린것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머리속이 아득해 짐과 동시에 가슴한구석이 갑갑해집니다. 제가 이상한 것이라면 누가 저 좀 정신차리게 해주세요.
11/02/12 00:35
저는 일단 음주운전 + 뺑소니 + 살인을 하고도 합의하고 벌금형으로 끝난게 제일 의문입니다.
정말 27년 전에는 저게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만큼 큰죄가 아니었던 걸까요? 만약 실형을 살았다면 저분의 27년 인생이 지금과는 같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뉘우치고 참회했다는 말은 본인 속에 들어가보지 않는 이상 모르겠습니다. 기사에서 밝혔듯이 저분이 사회에 봉사하겠다라는 마음 가짐으로 살아왔다면 눈으로 보고 판단할수 있는 행적이라도 있는지 변명을 들어보고 싶네요.
11/02/12 10:46
27년전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화두는 제가 보기에 'KBS기자' 입니다.
당시에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라 기자, 그것도 무려 KBS의 기자라는 신분이었던 거죠. 80년대면 음주운전하다 단속에 걸린 검사놈이 오히려 담당파출소 가서 파출소장 쪼그려뛰기 시키고 행패부리던 시절입니다. KBS 기자도 만만챦은 특권층이었죠. 기자들이 음주운전따위 단속 걱정하기 시작한건 소위 "잃어버린10년" 시절부터일겁니다. 위 파란별빛님이 링크하신 기사 보시면 부딪친 느낌이 나서 주위를 살피고 집에 왔다고 하는데 사건현장서 자동차등록증이 발견되어서 사고를 인정 어쩌구 하는데.. 말이 안되죠.
11/02/12 12:31
제가 이 논의에서 사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패스하고...
당시의 법률을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 간단히 설명을 붙입니다. 당시의 규정은 현재와 똑같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사고 후 도주(이른바 '뺑소니')가 인정될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습니다. 위 죄는 ①차의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라는 과실행위와 ②사고 후 도주라는 고의행위가 결합된 형태의 범죄입니다. 즉, 사고 후 도주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고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①만 인정되고 ①+②라는 위 조항에 정해진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①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가, 1996년에 벌금이 2,000만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아, 당시에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①로만 기소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현행 실무였다면 도주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저 정도 사고에 벌금 최고형만을 선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은 당시에 비하여 차량 수가 몇십 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운전과실을 중하게 보는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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