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1/01/27 14:34
원래 고법 판단이 대법에서 뒤집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법리 적용만 따지기 때문에, 증거 같은 것은 보통 고법에서 판결 전에 제출되어야 재판에 영향이 갑니다.
11/01/27 14:47
민주당도 타격을 입고, 민주당 내 친노세력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비해 국민참여당은 좀 치고 나갈 틈이 생겼다고 봅니다. 이광재 전 지사가 친노지만, 당적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잖아요. 결국 민주당 내부의 친노세력이 무너지고 나면 친노는 유시민 전 장관이 이끄는 국민참여당으로 뭉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번 재보선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구요.
11/01/27 14:49
헐. 이계진씨가 많이 아쉽겠네요. 이럴줄 알았다면 선거 당시에 이광재씨가 1심에서 유죄판결 받았다는 사실을 적극 공격했어야했는데 페어플레이한다고 매우 점잖게하다가 당선도 못되고 덩달아 강원도민까지 바보로 만든 느낌이네요. 민주당도 유죄판결 받은 사람을 무리하게 공천한 책임에서 벗어날수는 없을듯
11/01/27 19:06
이광재 지사를 찍은 사람중에서 몰랐던 사람도 있고, 알고 찍은 사람도 있겠지요.
그나마 민주당으로는 오히려 박진의원이 80만원 선고된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나요... 그나저나 왜 도대체 법원에서는 이광재 지사와 박연차씨를 서로 대질심문 시켜주지 않은지 끝까지 의문으로 남을거 같습니다. 한명은 아무런 증거없이 누군가의 증언에 따라서 의원직 박탈에 또다른 한명은 그 누군가가 증언이 오락가락 한다고 해서 80만원이라니..껄껄
11/01/27 21:39
대질심문을 재판부가 허용하지 않은 것은
선고기일을 앞두고 추가 대질심문을 신청해서 선고날짜를 연장할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서라고 얼핏 본 것 같습니다. 고의적으로 시간끌기를 했다는 것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연차 씨와 관련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몇몇의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이는 박연차 씨의 말에만 의존하고 다른 추가증거가 없는 사안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무죄가 되었습니다. 박진 의원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안에 속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초에 이광재 지사도 박연차의 말에만 의존한 기소부분은 일부 무죄가 된 것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