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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11:14
사전투표에서 크게 이기는 걸로 되어야, 그마나 득표율이 좁혀지겠죠.
1% 박빙 어쩌구 ..하는 말까지 나오는 걸 보면, 박빙이 현실화 될 수도... 겨우 이긴 ... 내곡탕 고소껀으로 시달리는 1년 시장이, 엇박자 놓는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들을 데리고 뭔 일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 다음 서울시장은 물론 정권교체도 !! 잠깐 품어본 희망에 불과할지도.. 박빙으로 지는 것...이것이 민주당의 목표라 봅니다. 만약,,,,, 저들의 수대로 된다면, 아아.... 우리가 아무리 개차반 삽질을 해대도, 국민이 아무리 분노했다 해도, 그래도 !!!! 국민들은 결코 저 --- 모태 적폐인 국힘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었었었었었다.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정의롭다, 이거슨 영원한 진리이다, 라고 부르짖으며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더욱 신나게 다 해치우겠지요. 끔찍합니다.
21/04/06 09:30
옛날 관악을 이정희 건도 내부제보로 밝혀졌는데 그보다 규모가 더 큰 민주당에서 이런 내용이 새어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21/04/06 09:28
박영선 캠프 조직총괄본부가 캠프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5일 보낸 문자
일반 시민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캠프에서 임명장을 받은 이들에게만 격려 차원에서 문자를 보낸 것 왠지 문제가 없을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런 일부 사람에게만 보냈는데, 쁘락치가 있나... 바로 유출이 되네요
21/04/06 09:34
음.. 원래는 공개될 내용이 아니니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까요. 사기 진작용으로..
설마 결과를 진짜 알고 보낸건 아니겠죠? 태극기부대 다시 난리치는 소리가 벌써 들리는 것 같아서..
21/04/06 09:39
총선때 그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반복된다면 (그것도 같은 논리로)
그런 얘기 나오지 못하기 미리미리 조치 및 개선안을 만들지 못한 국힘당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총선이후 이런저런 개선안들을 만든것 같긴 하더라고요?
21/04/06 09:44
민주당 찍으셨죠? = 민주당
민주당 찍을 마음도 있으셨죠? = 민주당 예전에 민주당 찍으신 적 있으시죠? = 민주당 사전 투표 이렇게 했나 봐요
21/04/06 09:51
[박영선 후보 측은 캠프 차원에서 이 문자를 발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체 법률 자문 결과 내부적으로 돌린 문자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체 법률 검토 결과 합법!!!
21/04/06 09:57
이런 의견은 스스로 낼 수 있죠 이게 맞는지는 검찰이나 선관위 같은데서 판단해서 재판 넘기는거고 법원이 판단하는거고요.
외부 비공표면 애매하긴 합니다. 내부 조직에서 비공개 조건으로 한이야기면 말이죠.
21/04/06 10:01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5일 라디오에서 “사전투표에서 서울과 부산 모두 크게 이긴 것으로 분석된다”며 “결국 피 말리는 1% 싸움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만 이야기 한게 아니라 방송에 나가서도 했다는게 문제인 것이지요.
21/04/06 10:03
[근거로는 투표 참관인이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대충 봤다"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 말은 민주당 몇몇 의원들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영선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참관인들이 그리 이야기 했다고 유튜브에서 말했다는 군요.
21/04/06 10:16
대충 봤으니 괜찮은 걸로? 크크크
아래 규정은 '민주당 참관인'에게는 적용 안될 겁니다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 제167조(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04/06 10:20
[죄를 저질렀다는 걸 부인하는 놈과
죄가 죄라는 걸 부인하는 놈] 최근에 본 내용중에 가장 공감하는 문구인데, 죄를 저지르고 숨기려는 놈들을 청산하겠다고 하길래 표를 줬더니 지들은 죄를 지어놓고 죄가 아니라고 잡아떼면서 사회 자체를 망치고 있죠. 당장 그 참관인이 누군지 반드시 찾아내서 선거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아침부터 어처구니가 없네요 크크크
21/04/06 13:34
죄 지은놈 뭐라하면 '나 죄 안지었어요!' 로 발뺌하는게 상식선이었는데
이제는 '이건 죄가 아닌데요?' 해버리니까 갈수록 할말이 없어지네요
21/04/06 10:17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같은 조 제11항제1호를 위반하여 지시ㆍ권유ㆍ유도한 자,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ㆍ권유ㆍ유도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2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ㆍ보도한 자 물론 민주당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선관위에서 인정해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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