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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2/22 16:07:14
Name 원시제
Subject [일반] 오늘의 대법원
오늘은 비교적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들이 쏟아져 나온 날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무죄 확정

대법원은 이완구에게 금품을 줬다는 성완종의 사망 전 인터뷰 가운데
이완구에 관한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2심의 판단을 적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2/2017122201591.html


2.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무죄 확정

대법원은 홍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완종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2심의 판단을 긍정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2/2017122201600.html

3. 진경준-김정주 뇌물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진경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과
김정주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시켰습니다.

파기환송의 핵심 논리는 '당시 김 대표나 넥슨이 수사를 받기는 했지만, 진 전 검사장이 수사를 처리할 권한이 없었고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으로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846958

4.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법위반 유죄 확정. 세금포탈 일부무죄취지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1천여만원을 선고받은 최유정에 대해 대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죄의 유죄는 확정하였으나,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 중 약 20억원 정도에 대해서는 매출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일부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2/0200000000AKR20171222058852004.HTML?input=1195m

5.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뇌물 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1심에서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 3천여만 원을 선고받았던 김수천은
2심에서 뇌물수수는 무죄가 되고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 인정되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2천여만 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수천의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 적용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일부를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김수천은 가짜 수딩젤 사건의 일부 범인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다른 위조사범들에 대한 두 건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었던
시기에 돈을 받았으므로 수수 당시 자신의 직무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정운호가 돈을 주면서
구체적으로 재판들에 대한 대가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상습도박 사건을 위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이자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성질을 함께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71222132755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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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드래군
17/12/22 16:11
수정 아이콘
입법, 행정은 그나마 선출직이라 국민눈치를 약간이라도 보는데 사법부는 그들만의 리그라서 방법이 없죠. 대법원장을 선출로 뽑는다고 해도 판사 개개인의 판결은 독자적이니까 사법권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배째고 권력에 붙어서 판결하고 나중에 로펌가서 고액연봉 받으면 공식적으로 방법이 없죠.
유일한 방법은 판사 퇴직 후 한 5년간은 로펌취직 못하고 국선변호 맡게 해야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 대다수도 법조계 출신이라 이렇게 법을 만들 리가 없죠.
루트에리노
17/12/22 17:23
수정 아이콘
저도 판결이 맘에 안 들지만, 이 판결이 어떠냐를 떠나 사법부는 국민과 권력의 눈치에서 독립적이라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아래의 전관예우 철폐는 맞는 말씀입니다.
사업드래군
17/12/22 17:50
수정 아이콘
네. 맞는 말입니다. 다시 읽어보니 좀 이상하게 읽힐 수 있겠군요. 말하고자 했던 것은 다른 권력은 견제의 장치가 있는데, 사법부는 마음대로 배째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판사가 권력에 기생하거나 퇴임 후의 돈을 바라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해도 견제할 수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17/12/23 02:53
수정 아이콘
권력에 붙어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가 권력이고
또 권력이라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정부나 국회) 권력에 붙어서 혹은 기생해서 판결한게 문제라는건
사법부가 권력기관이 아니거나 되서는 안된다는 늬앙스인데
쟤네가 권력이고 권력이 있어야 맞는겁니다.
그리고 사법부 견제하라고 정부와 국회가 있는거고요.
쟤네가 권력에 빌붙는다는건 사법부가 권력이 없거나 미흡하다는 말이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 힘을 줘야죠.
사법부가 힘이 없으니 다른 권력기관을 견제를 못하고 휘둘리기나 하는거죠.
고타마 싯다르타
17/12/22 16:12
수정 아이콘
성완종은 그러면 지 혼자 헛소리하고 자살한게 되는건가요?
17/12/22 17:55
수정 아이콘
자살 당한 것 일지도...
lifewillchange
17/12/22 16:13
수정 아이콘
적폐의 끝이 사법부인가 싶습니다.
17/12/22 16:15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말이 안되네요. 금요일에 몰아서 다 풀어주다니 무슨 바겐세일하는겁니까?
순규성소민아쑥
17/12/22 18:21
수정 아이콘
평범한 헬조선의 블랙프라이데이
페로몬아돌
17/12/22 16:16
수정 아이콘
성완종은 본인이 살아 있어야 뭐가 될텐데...
딱봐도 뇌물인데 그걸 입증 할 만한게 없나보네요
강가딘
17/12/22 16:17
수정 아이콘
뭐 죽은 사람만 억울하죠
초식성육식동물
17/12/22 16:17
수정 아이콘
자살을 각오하며 한 진술은 의미가 없군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만한 나라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인가 봅니다
정어리고래
17/12/22 16:17
수정 아이콘
언론 얘기를 보면 저게 적폐지 싶고...
사법부를 보면 또 저게 적폐지 싶고...
R.Oswalt
17/12/22 16:19
수정 아이콘
나쁜 놈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군요. 나쁜놈들 전성시대!
17/12/22 16:20
수정 아이콘
성완종 씨가 좀더 디테일하게 남기고 갔어야 됐는데.. 아쉽네요..
sege2018
17/12/22 16:22
수정 아이콘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죠
아라온
17/12/22 16:23
수정 아이콘
파기환송이면 다시 심리가 열리나요? 그러면 그때는 대법원 주장대로 심리가 진행되나요?
그렇다면 파기환송후 재심리가 열릴동안 추가 증가가 나오면 적용해서 심리가 진행되는지요?
NC TWICE
17/12/22 16:38
수정 아이콘
추가증거가 없으면 대법원 심리 그대로 판결이 나고
새로운 유죄 증거가 나온다면 다시 유죄 때릴 수는 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7/12/22 16:26
수정 아이콘
우와 진짜 적폐가 요기잉네.
파란무테
17/12/22 16:27
수정 아이콘
아..ㅜ
1심유죄에서 2심무죄로 바뀐건, 검찰이 주장한 증거와 증인의 효력이 확실치 않다는 것이 중점이였는데요. 즉, 증거가 죄를 입증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이었죠.
검찰이 1심에서 2심갈때 너무 자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증거와 증인이 죄를 인정할만한가 하는 증거주의를 바탕으로 하는데, 불확실한 증거 이를테면 고 성완종의 말의 변동성, 뇌물의 직접적인 목적등이 유죄를 확증하지 못한것네요. 법원도 증거가 확실치 않은데 홍준표 너는 심리적으로 나쁜 놈이니까 유죄임. 이렇게 할 수도 없었을거구요. 그래도 못내 아쉽습니다.
홍준표의 죄가 없는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밝히지 못해서 너무 억울하네요.
1차적으로 확실치 않은 것으로 시작한 검찰의 실패이고, 상황상 유죄인정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법원도 2차문제입니다.
아..진짜 아쉽네요.
다행인건, 이렇게 홍준표가 떠들어주면 지선 총선 나쁠건 없다는 거 그거밖에 없네요.ㅠ
최종병기캐리어
17/12/22 16:29
수정 아이콘
3번...

평소에 전방위로 돈 뿌려 놓으면 된다는 의미네요...
T.F)Byung4
17/12/22 19:06
수정 아이콘
222
17/12/22 16:32
수정 아이콘
1, 2번이야 그러려니 하는데 3번은 좀 웃기네요.
17/12/22 16:33
수정 아이콘
대법원도 정신이 나갔다고 봐야죠. 에휴...
METALLICA
17/12/22 16:34
수정 아이콘
사법부도 선출직이 되게 바뀌었으면 하네요. 새누리무리들의 짜증에서 조금 벗어나나 싶더니 이제는 사법부의 짜증 유발이 또 다가오고.
처음과마지막
17/12/22 16:42
수정 아이콘
사법 부도 변호사중 투표로 4년 제 갑시다
무슨 양반 귀족도 아니고 평생 귀족이니
적폐가되죠 의원도 4년인데요
17/12/22 16:44
수정 아이콘
먼저 간 사람만 불쌍하게 되었네요...
츠라빈스카야
17/12/22 16:48
수정 아이콘
덤으로 대법원은 아니고, 아무튼 롯데 관련 판결이 나왔는데...

신동빈 징역 1년 8월/집유 2년
서미경 징역 2년/집유 3년
신격호 징역 4년.

치매 영감 신격호만 집유 없이 징역 4년인데, 나이들었다고 법정구속은 안했다는군요.
어차피 법정구속 안할 핑계가 있으니 좀 세게 때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롯데 관련해서 감옥 가는 사람이 없음...
추억은추억으로
17/12/22 16:48
수정 아이콘
성완종씨에겐 안타까운 일이지만 홍준표가 뮈죄받은건 그나마 다행이랄까..홍안유 크로스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17/12/22 17:08
수정 아이콘
고독?
17/12/22 16:50
수정 아이콘
역시 자본주의 사회 크크
빛당태
17/12/22 16:58
수정 아이콘
조현아 무죄에 이어 이 건마저.. 음
순둥이
17/12/22 16: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뇌물공화국이네...

모아놓고 보니 아주 깊은 좌절감이 몰려오네요. 법원만의 잘못이 아니라 검찰의 지분도 무척 클 것 같지만 둘을 묶어서 아주 이명박 당선 당시 참담함과 비슷한 느낌이네요.

비 새누리는 이게 문제에요. 때려 잡아야 하는데 어찌나 고고하신지...
클로우해머
17/12/22 17:05
수정 아이콘
14명의 대법관 + 대법원장 중 11명이 이명박근혜가 임명한 인사들입니다. 내년 8월은 되어야 인원비율이 뒤집힙니다. 물론 임명당시의 정권입맛에 맞게만 판결을 내리는 대법관은 없겠지만요. 상식적인 법조인이라면 임명한 대통령이나 당파의 정치철학이나 이득이나 수권이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나름의 소신대로 판결하지는 않겠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12/22 17:08
수정 아이콘
당사자들에게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겠네요.
아스미타
17/12/22 17:37
수정 아이콘
1,2번은 무죄날 거라 예상했었고

3번은 좀 의아하네요..
눈이내리면
17/12/22 17:38
수정 아이콘
전 홍준표 무죄가 여권에 호재라 봅니다.
낭만없는 마법사
17/12/22 17:43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 시절의 사법부가 그대로이니 적폐 청산이 될리가 없죠. 크크크크 진짜 3번은 엄청 얄밉네요. 넥슨 좀 망하는 꼴 보고 싶었는데
하심군
17/12/22 17:54
수정 아이콘
홍준표의 경우에는 어느정도는 공작당한 거라고 봐서(사실 당시 힘도 없던 경남 지사한테 뭣땀시 공작하나 싶긴 한데 박정부는 심기만 건드리면 두들겨 패는 게 가능한 일이라..) 그렇다 치고 주 타겟이었던 이완구가 무죄로 빠진 건 의외네요. 억울하다고 난리친 다음에 다시 정계복귀를 할 수도 있지만...이륙할 연료가 있냐가 문제겠네요.
17/12/22 17:57
수정 아이콘
아니 평소에 친분이 없으니까 뇌물을 주지...
Pyorodoba
17/12/22 19:29
수정 아이콘
와 이건 심하네요. 홍준표 무죄라니 법 위에 자유당이 있네요
처음과마지막
17/12/22 19:40
수정 아이콘
근데 다음 대선에서 홍준표 안철수 그대로 나오고
민주당에서 좋은 후보내면 민주당 필승아닐가요?
홍하고 안은 대통령 그릇은 아닌것 같아서요
그둘은 후보까지가 한계같아요

그네를 고른 국개론들이 있어서 방심은 금물이지만요
17/12/22 20:15
수정 아이콘
헬조선 진짜 답없네요.
17/12/23 03:01
수정 아이콘
1, 2번은
언론에 나온게 전부라면
그러니까 성완종의 리스트랑 사망전에 했던 발언 등
그게 증거의 전부라면
당연히 무죄죠
어떻게 저런것만 갖고 유죄 판결을 합니까?
언론에 증거라고 언급된것들이 다 전문증거인데...
그리고 뭔 사법부가 귀족이니
판사가 돈을 많이 받습니까? 아님 일이 편합니까?
법정 밖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17/12/23 03: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법부가 내린 판단에 대해 불만이신 분이 많네요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국민눈치 보고 판단할거면 판사를 통계 공부한 사람(설문조사 결과집계 전문가)이나
심리학 공부한 사람(대중 만족도 예측 전문가)으로 뽑아야죠.
Minkypapa
17/12/24 06:42
수정 아이콘
이렇게 판결을 모아놓고 보니 대법관을 더욱더 잘못뽑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도 마음대로 유리한쪽으로 적용해서 돈많은 자기편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정치검사와 마찬가지로 정치판사가 엄연히 존재해서 한명숙/정봉주같은 사람은 집어넣고, 아니면 봐주고... 뭘로봐도 다행이 될수가 없어요.
17/12/26 00:16
수정 아이콘
그렇게 안됩니다
일단 대법관은 뽑는게 아니라 지명 후 임명 하고 있으니 잘못뽑고 잘뽑고간에 뽑는거 자체를 안하고 있고요.
법은 마음대로 유리한쪽으로 적용하는거 불가능하고요
아니 법이라는건 조문이 있고 판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판사 개개인이 지맘대로 할 권한이 있는줄 아십니까?
법에 징역 1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판사가 지맘대로 징역 10년 이러는게 가능한줄 아세요?
혹은 징역 1년~10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기존 판례에서 2년으로 판결 내린게 있다면 다른 판사가 거기에 불복해서 10년 이럴 수 있는줄 아십니까? (하는건 가능한데 상급심에서 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그러지 못합니다)
한명숙에 대해서는 피지알에서도 여러번 토론이 오갔는데 한명숙이 죄가 없다는 사람이 근거를 갖고 오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검사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죄를 적용해서 기소를 할지.. 그전에 기소를 할지 말지가 전부다 검사 개인의 재량입니다
근데 판사는 그 재량이 검사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정치적으로 엮을 건덕지가 훨씬 적어요
더군다나 검사야 대통령이 지명 임명 다 하지만 대법관이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명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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