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하, 이래저래 해야 합니다!"
"아 잠깐만. 나 생각 좀 해보고...."
"만약 이게 되지 않는다면, 제가 조정에 있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뭐라고? 이게 어디서 사직 소리를 내었어?"
“仕魯性剛介,由儒術起,方欲推明朱氏學,以辟佛自任。及言不見用,遽請於帝前,曰:「陛下深溺其教,無惑乎臣言之不入也!還陛下笏,乞賜骸骨歸田裏。」遂置笏於地。帝大怒,命武士捽搏之,立死階下。”
사직하고 싶다고 하자 대노한 주원장이 옆에 있는 무사들에게 시켜 그 즉시 머리통 잡고 섬돌 아래로 내팽개쳐서 추락사 시킴.
"하하, 대명의 사직은 辭職이라고 쓰고 死직이라고 읽는다는 것을 아직도 몰랐나!"
"사직맨은 침팬치맨이 다 처리했으니 안심하라구!"
"아, 조정에 가봐야 개똥이나 먹거나 굴라크로 끌려가거나 번지점프 하고 그러는데 가면 뭐하누?"
(참조)
"그냥 출사하지 말고 살자. 지방에서 모아둔 사대부 재산으로 먹고 살면서 유유자적 갓수 생활이나 즐기세!"
주원장 "뭐? 일을 안 해? 그럼 죽여야지!"
(주원장은) 경제작물의 재배를 관리들의 근무평가에 있어 항목으로 삼아, 어긴자는 강등시키거나 벌을 주었다. 또한 마을의 노인이 북을 쳐서 농사를 권장하도록 각 촌락마다 북 하나씩을 두게 했다.
모내기철이 되면 이 북을 5경에 무렵에 치게 하는데, 사람들은 북소리를 들으면 논밭으로 나가며 관할하는 노인이 직접 점검을 하였다. 만약 게으른 자가 논밭에 나가지 않으면 노인이 곤장을 칠 수 있었기에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야만 했고 놀고먹은 것은 허락치 않았다. 만일 노인이 장려하지 않아 농민이 궁핍해지거나 법을 어기면, 그 노인은 처벌을 받았다.
(주원장은) 기꺼이 협력하지 않는 봉건 문인들에 대해서도 형벌을 가하였다. 그는,
"온 나라의 땅에 왕의 신하가 아닌 사람이 없다. 세상의 사대부로서, 군주에게 쓰이지 않으려 하고 교화에서 벗어나는 자는 몸을 주살하고 집안을 적몰해도 잘못이 아니다." 라는 특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일부 사대부들이 주원장을 위해 일하려 하지 않으려 하자, 그는 특수한 법률, 감옥, 사형에서 재산 몰수와 일가 몰살에 이르는 무기를 들고 나와 이들이 일하도록 강박하였다.
- 오함, 주원장전 中
주원장 시기 명나라에선 "일하지 않으면 죽여도 된다." 라는 특별 법률을 제정.
일 안하면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사형 시키거나 일가를 멸족시키기도 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직에 오르면...
명나라의 사대부는 사대부(士大夫)가 아니라 사대부(死待赴 : 죽어서 부고를 기다리는 사람)라는 이야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