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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0 11:39
아 어쩐지 발표후 10분이 넘도록 아무도 글을 안올려서 제가 올렸었는데 이렇게 또 올리신 분이 있었네요. 아무튼 그걸 떠나서 속이 후련한 건 사실입니다.
17/03/10 11:30
어우 헌재야말로 아프리카 BJ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방송의 고수들입니다. '그러나' 할때마다 덜덜덜 떨려서 말문이 막혔어요.
17/03/10 11:32
http://i.imgur.com/Zds4nAK.png
http://i.imgur.com/KBSRecZ.png 박사모 카페 현재... 응...?
17/03/10 11:32
세상에서 이렇게 무서운 '그러나' 들어들 보셨습니까 크크크 전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그러나' 중 이렇게 무서운 '그러나'는 없었네요.
17/03/10 11:34
그런데 박근혜는 이제 전 대통령도 아닌거죠? 파면이니까? 공적인 호칭은 뭐가되죠? 박근혜씨인가요? 사적으론 우리 걍 말 놓읍시다.
17/03/10 11:35
박근혜(무직)이 임명했던 재판관들 마저 인용을 때린걸 보면 국민은 물론이고 지지층에게마저도 얼마나 못믿을 행위를 한건지 감방에서 좀 곰씹기를 바랍니다
17/03/10 11:35
정미홍 아나운서의 공약은 어떻게 되려나 봤더니!!!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7030911224196465 크크 그럼그렇지... 바퀴벌레처럼 명은 길죠 이런분들 특징은
17/03/10 11:40
근데 다 읽을수는 있을려나요;; 전 직원이 요약해서 재판관들한테 올린다고 해도 너무 많아서... 진짜 사건 터지면 업무량 말도 안되겠네요
17/03/10 11:45
논문 같은것도 보면 주요사항, 겹치는 부분 등등을 다 빼고 읽게 되죠..^^;
아마 전부 정독을 하기는 힘들테고, 전체 요지와 필요한 부분만 보고 정리하면서 진행합니다. 원래 판검사들 업무량이 어마어마 하긴 하죠...^^;;
17/03/10 11:36
서석구는 진짜 수준이 어후... 반대를 해도 좀 논리를 가지고 해야지 왠 이석기 드립에.. 그때 헌재같으면 지금같은 사태 안생긴다?? 응??
17/03/10 11:36
17/03/10 11:44
진짜 진짜 정말 너무 보기 싫어서요...아....정말 생각보단 기분 좋습니다. 여튼 빨리 감옥가서 사회에서 모습 안보였으면 좋겠습니다.
17/03/10 11:40
아버지는 독재중에 여자끼고 술마시다가 총맞아죽고, 딸은 그 시대 향수에 젖어 살다가 역사상 최초로 탄핵되는 대통령이 되고.
쩔어욧!
17/03/10 11:41
8:0 만장일치.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 X 10^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17/03/10 11:42
속이 시원합니다.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11월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의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 추운 겨울 모진 바람이기며 시대의 어둠을 손에 쥔 촛불로 이겨내신 당신들의 승리입니다!!!
17/03/10 11:43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제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17/03/10 11:43
만약 특검이 연장되었더라면 바로 구속영장 신청하면서 분위기가 하늘을 찔렀을텐데...
살짝 아쉽네요. 검찰에서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7/03/10 12:18
개인 블로그이긴 한데
http://askakorean.blogspot.com/ 이 분께서 작년 말에 관련 포스팅을 정리해서 올리신 적이 있습니다.
17/03/10 11:46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될 수 있다. 후세에도 이번 탄핵사건을 항상 되새기면서 대한민국이 헌법에 기초한 정의로운 나라로 향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모두들 희망을 잃지말고 움직입시다.
17/03/10 11:51
이 시점 법학도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새로운 연구과제 생겼다고 좋아하는 쪽은 소수고, 이걸로 공부할 것 또 늘었다고 싫어할 쪽이 다수려나요 크크크
17/03/10 11:53
학문으로서 법학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판례가 하나 생겼으니 이런저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서 좋을 거 같고,
다만 수험생들은 ... ㅠㅠ
17/03/10 11:52
전 오버인지 몰라도 한편 좀 소름돋은게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아 헌법 수호의지가 없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것 같은데 만약 박근혜가 특검 수사에 적극적인 늬앙스를 보였다면 적어도 헌법 수호의지는 있다고 판단해서 기각 명분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네요 아무튼 기념비적인 삼십절 치킨파티가 되겠네요
17/03/10 12:03
교도소 안에서 소소한 삶의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센조이가 좀 성격에 안 맞고 짬밥 등이 좀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본인만의 행복을 찾아야겠죠.
17/03/10 12:04
헌법재판소 선고문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17/03/10 12:08
모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게에서 장판파를 시전하거나 역경루의 공손찬등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벌점과 분노사이에서 잘 이겨내오셨습니다.
17/03/10 12:10
그야말로 감동입니다. 그동안 장판파의 장비들과 역경루의 공손찬에게 휘말려 날린 벌점만 20점이 되는데 ㅠㅠ 그나마 결과가 좋아서 기분이 아주 많이 좋습니다!
17/03/10 12:17
박근혜씨 꼬라지를 더이상 안 볼수 있는거죠?
아 너무 속시원합니다. 진짜 X같은 X... 암세포가 따로없었죠. 썩어빠진 대한민국이 어서 개혁되길.
17/03/10 12:25
박근혜의 다른 헤어스타일을 몇십년만에 처음 볼수있게 됐네요 이젠 머리손질은 다했으니 뭐....
산발한거 극혐일거 같긴한데 한번 봐줘야죠 아니면 차은택처럼 시원하게 밀어버리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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