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3/08 19:12
그렇죠. 1940년대 후반에 청년이면 못해도 지금 80후반에서 90세인데 어지간히 정정하시지 않고서야 거동도 어렵겠죠.
난 어째서 서북청년단이 50년대라고 생각해쓰까.... ㅜㅜ
17/03/08 19:04
공갈 협박이 한두번이 아닌데 경찰 손 놓는 정도가 아니라 방조하는것 아닌가요. 살만큼 살았다는 20대도 자수해서 조사라도 하는건지 경찰이 가진 권한을 줄이면 줄었지 더 주면 안될것 같아요.
17/03/08 19:09
박영수 검사 특별대우 심하네요...
라고 하실분이 계셔서 먼저 해봅니다. 대체 일개 사인의 집 앞에서 시위라니...저걸 집회신고 했다고 합법이라고 하시면... 진짜 한번 당해보라고 해드리고 싶습니다ㅠㅠ
17/03/08 20:18
아마 금마들은 노란리본의 어원자체를 세월호라고만 생각할 놈들이죠(..)
물론 국내에서야 세월호의 의미가 더 강하긴 하지만 걔네는 그냥 노란리본=세월호라고 무조건적으로 생각하고 발광을 떨고 있을테니..
17/03/08 19:27
그리고 이 사건 피신청인들(4대 보수단체 대표들)에게는 간접강제금 100만원 씩이 부과됬습니다.(http://news1.kr/articles/?2931040)
간접강제금은 행위기준으로 부과될 수도 있고 위반기간 기준으로 부과될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1일 당 100만원'이라는 데 비춰 후자에 속합니다. 한편 피신청인들이 단체 대표임에 비춰 제3자들이 위반행위를 했을 때도 간접강제금이 부과될 것이고요.(과거 동종사건 선례에 비춰) 이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지행위를 반복하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신청인들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피신청인들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배째라고 나오면 골치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대체적 작위의무 내지 부작위의무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가처분 상의 의무의 강제집행을 위해 경찰을 동원해서 시위대를 해산하거나 끌어낼 수는 없는 일이고요.
17/03/08 19:58
이게 뭐가 위협인지 모르겠고 자정작용이 있다고요????
와... 심각하네요 정말... 세상을 얼마나 비뚤게 보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설마 pgr에서 나온 드립은 아니길 바랄 따름입니다... 허허허;;;
17/03/08 20:06
17/03/08 20:12
지금은 10레벨이 되었지만 그런 주장을 역경루의 공손찬이 되어 끝까지 우기던 회원이 한명 있었습니다
저게 정말로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라는 말도 남겼죠 그리고 유튜브 영상 링크하면서 정말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했는데 그 영상안에 온갖 욕들이..
17/03/08 21:48
저번에 있었던 이 사안 관련 댓글 논쟁 이후로 진이 다 빠져서 PGR 자게에 덧글 열심히 달고 글 열심히 쓸 의지가 상당히 많이 증발했는데 그래도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좀 위안이 되네요.
17/03/09 00:40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308000447
'살해 위협에 혼절' 박영수 특검 부인…박사모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저 인간들 증말...ㅡㅡ
17/03/09 01:55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었군요. 휴... 근데 쟤들이 머리는 잘 안돌아가나 봅니다. 저런 위협에 대해서는 강경대응할 수 밖에 없는데.
17/03/09 06:45
어찌 하여 이런 글엔 자랑스런 애국 보수를 자처하는 가짜 보수 세력 팬보이들의 글이 없는 것인가 후새드... 대한민국의 안위가 이리도 어둡구나...
17/03/09 1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