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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0/16 11:39:24
Name 그리메
Subject [일반] 코스트코의 배짱 영업?
요즘 뜨거운 이슈인데요. 아래 링크로 기사는 대체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79&aid=0002404422

몇번 가본 코스트코입니다. 아이들 기저귀도 싸고 피자랑 파이도 맛있고 해서 주말은 갈 엄두를 못내고 가끔 월차 있을때 가 보고는 하는데요. 가보신 분들은 커클랜드에 참 익숙하실 것이고...

사실 제목 헤드라인이 너무 과하게 나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례 규정에 대해서 소송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연 다른 대형마트가 위법 판정 받고 주말 영업 재개하는데 미국 회사라고 혼자 뭇매 맞는 느낌도 들구요.
소송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원 위법 판정 나오면 조례 규정 발효 안되고 해당 동종 업계도 같은 혜택을 받는 것 아닌가요?

의도적인 사대주의를 유발하는 경우가 아닐까 싶고...반대로 내 돈 내고 회원가입해서 가는 곳을 막았을때 역차별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가 싶고...코스트코하고 재래시장은 대형마트랑은 좀 다르게 상충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오히려 미국 기업이라 강하게 태클 받는 느낌도 들고 법 형평성 문제도 있는듯 한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 법 적용에 대해서는 은별 님이 댓글로 달아놓으신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처음 시행된 때로부터 꽤 오래 지났습니다.
90일이 넘어버린 것이죠. 이제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제기할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 측에서는 입증이 넘사벽 수준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 실무상,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거의 99.9% 이와 같이 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입니다. 제소기간 안 지났는데 훨씬 더 어려운 소송을 제기할 변호사는 없지요.

즉, [코스트코의 소송결과도 다른 마트의 그것과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그 전제가 참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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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바라
12/10/16 11:43
수정 아이콘
소송 참여 안하면 구제 못받는다는건 저번에 같은 이슈로 자게에 글이 올라왔을때 은별님께서 설명해 주신 댓글이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다른 업체처럼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겠다면 그만이죠. 그것까지 물고 늘어지는건 정말 트집이라고 봅니다.
Do DDiVe
12/10/16 11:44
수정 아이콘
그냥 코스트코가 소송거는게 제일 속편합니다. 하면 이기는 소송 안 하고 괜히 두들겨 맞을 이유가 없어요.
12/10/16 11:45
수정 아이콘
과거의 문제 제기도 그렇고 저 기사 내용도 그렇고 단순히 소송 참여 여부 때문이 아니지 않나요? 다른 마트들은 그래도 휴무하면서
일단 법에 따르는 행동(최소한 제스처)을 보였는데 코스트코는 영업을 강행해 왔다는게 명백히 다르죠.
12/10/16 11:46
수정 아이콘
감정적인 과잉대응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별개로 서울시에서 코스트코에 대한 보복조치로 표적수사의 방식을 채택한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런 방식이 사회적으로 용인된다면 정권의 입맛에 따라 행해지는 보복성 수사들과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용산참사나 노점상 철거강행 등도 비슷한 관점으로 정당화 될 수 있으리라 보고요.
포도씨
12/10/16 11:46
수정 아이콘
다른건 차지하고 이거 한미FTA 독소조항인 ISD에 정확히 해당되는 내용아닌가요?
코스트코가 벌금 낼 것 다내고 과징금 낼 것 다내고 하다가 나중에 ISD제소하면서 파이어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12/10/16 12:54
수정 아이콘
이번 사태 때문에 과연 ISD가 독소조항인지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ISD가 없으면 우리 기업이 외국 진출해서 표적 세무조사나 위생점검 당해도 찍소리도 못하고 앉아서 맞고만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쯤되면 박시장님께서 FTA 전도사 하셔도 되겠어요.
12/10/16 11:52
수정 아이콘
서울시의 보복성 행정 조치가 유치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코스트코 잘못이 크죠.
한국 본사 간부직원들은 한국 정서를 알면서도 왜 소송 안했나요? 소송했으면 이런 유치한 꼴은 안 당해도 될텐데.
12/10/16 11:54
수정 아이콘
코스트코 축산물 매장 냉장고에 온도계가 고장난 채로 방치되었다고 영업정지 시킨다고 하는 기사보고 참 너무 한다고
느꼈습니다. 서울시 측에서는 규정대로 단속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정성으로 재래시장 한번 털어보시죠...
십중팔구는 다 영업정지 당할 겁니다. 대형마트를 제재하기보다 재래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뭘 보고 비교해도 재래시장보다는 대형마트를 갈 겁니다. 딴 건 다몰라도 위생적인 측면만 봐도 재래시장은 안갑니다...
12/10/16 12:02
수정 아이콘
애초에 재래시장 보내겠다고 멀쩡한 대형마트 억지로 쉬게한다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멍청한 행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 법적으로도 패했겠죠.) 그 일로 벌어진 이 우스꽝스러운 사태에 대해 좋았던 박원순 시장 점수나 깎아 먹는 거 같아 아쉽습니다.
정말 다른분 덧글처럼 그 정성으로 재래시장 똑같은 기준으로 확인 좀 해보시잖고, 재래시장이니 봐줘야 한다? 그런게 어딨습니까.
요새같이 먹고 살기 힘든데, 집에서도 채소니 다른 것들은 조금이라도 사면 재래시장 가서 삽니다. 다른게 문제가 아니죠.
도최 왜 엄한 소비자들 털어서 재래시장 살리겠다고 이 난리를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간자리
12/10/16 12:58
수정 아이콘
이게 단지 코스트코와 서울시 문제로 국한해서 박원순 시장에게 화살이 돌아가는데요.
대구시도 마찬가지 이유로 코스트코에 행정점검이 들어갔었습니다.
갠적으로는 코스트코가 같이 소송 안들어간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례를 지키다가 말거였으면 그냥 소송걸때 같이 걸었어야 하는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이애나
12/10/16 12:33
수정 아이콘
박원순 시장 시민단체 활동 때부터 스타일이 이거라네요. 앞에서는 허허 웃으면서 하다가 뒤에서 집요하게 끝장보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둘 중하나는 GG 칠때까지 끝까지 갈것 같습니다.
젊은아빠
12/10/16 12:36
수정 아이콘
본문의 내용과는 별개로 재래시장은...
제가 이번 명절에 재래시장에서 몇번 장을 봤습니다만 차라리 가격을 정찰제로 해야합니다.
얼마 전 재래시장 홍보물을 봤더니 가격을 깎는 재미가 있다고 홍보하던데 재미는 무슨....
주차장도 제대로 갖춘 곳이 얼마 없어서 찾아가는 것도 피곤한데 거기서 가격을 흥정하라니요.
피곤한 마음에 가격 안 깎고 그냥 사면 구경하던 옆 가게 주인이 '호구 잡혔다' 소리나 듣게 만드는게
무슨 장점이라고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타테시
12/10/16 12:39
수정 아이콘
여러분이 잘못아시는 건 하나입니다. 재래시장이 리모델링이나 경쟁력 강화를 한다고 해서 살아난다고 보세요?
주변에 대형마트 있으면 언제나 대형마트에 쏠릴게 뻔하잖아요.
왜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재래시장은 뭐하다 뭐하다 못한다면서
막상 리모델링 해봤자 역시 별로네 하시며 대형마트 가실거면서...
지금까지 재래시장에 투입된게 얼마인데요. 그러나 해결되기도 전에 대형마트가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와버렸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결국 있는 대형마트는 솔직히 포화상태라 봅니다.
그래서 막는 것이죠. 이미 법원에서도 막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법 조항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찌 보면 사람들 생각은 재래시장 따윈 다 없어지고 대형마트만 남았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으신가봐요.
아마 님들 생각대로 가다보면 진짜 재래시장은 다 없어지고 대형마트만 남을 겁니다.
그 대형마트만 남을 때 과연 대형마트들이 소비자들에게 잘해줄지는 잘 모르겠네요.
jjohny=Kuma
12/10/16 12:51
수정 아이콘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오히려 타테시님이 잘못 아시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현 시점에서 대형마트의 가격경쟁은 재래시장과 전혀 무관해보입니다. 재래시장 사라진다고 대형마트 가격 변하지 않을 것 같네요.
(특히 타테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래시장이 웬만큼 경쟁력을 갖추려고 해도 사람들이 잘 가지 않을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겠네요.)
타테시
12/10/16 12:42
수정 아이콘
똑같아요. 동네 빵집 다 사라지고 프렌차이즈로 변신했는데
그 프렌차이즈들이 가격이 싼 편이 아니고
동네 슈퍼 다 사라지고 편의점으로 변신했는데
그 편의점들은 그냥 24시간 한다는 것 빼고는 가격상 좋은 점이 없죠.
다 마찬가지에요. 과연 재래시장 사라지고 대형마트로만 변신이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는 뻔해요. 기업들은 돈 버는 데는 이골이 난 집단들입니다.
그런 집단들이 자기네 그라운드가 생기면 그 이후에는 할 일이 뻔해집니다.
jjohny=Kuma
12/10/16 12:48
수정 아이콘
문득 궁금한 게... 제 기억에는 동네빵집 사라지기 전부터 프랜차이즈는 그 가격이었던 것 같고 (이건 좀 아리까리하지만)
특히 동네슈퍼 사라지기 전부터 편의점은 그 가격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사실과 다른가요?
12/10/16 12:53
수정 아이콘
지금 대형마트들이 재래시장 눈치보느라 가격 못올린다는건데 이건 좀 무리수죠.
더군다나 동네빵집이 가격이 쌌다는데 이르면 그냥 개그군요. 프랜차이즈가 주류가 아니었던 10여년 전과 비교해서
그 때는 가격이 쌌다 이런 식의 주장일텐데, 그냥 가만히 놔둬도 10년이면 동네 빵집 가격이 알아서 올랐을 거라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현실을 토대로 주장을 펴는 게 아니고 주장을 내세우고 현실을 꿰어맞추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가 나오죠.
지나가다...
12/10/16 13:01
수정 아이콘
대형 마트의 경쟁 상대는 타 대형 마트입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가격 경쟁을 한 적은 있어도 대형 마트가 재래시장과 가격 경쟁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가격이 다 제각각인데요.
그리고 동네 빵집이 특별히 더 쌌던 기억은 별로 없네요. 프랜차이즈가 대세가 되면서 맛에 차별성이 없어지는 게 불만이지, 가격이 더 비싸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2/10/16 12:48
수정 아이콘
그래도 전 코스토코의 편일수밖에 없는 현실이군요.
애패는 엄마
12/10/16 12:56
수정 아이콘
재래시장을 개편해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 상대가 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 상대의 유통 물류야 말로 정말 그 사업분석을 흔히 사업 매력도와 경쟁 분석을 할때 규모의 경제와 편의성, 친숙함(혹은 브랜드 파워)이 가장 무기인 사업 범주인데요. 1,2번에는 상대가 되기 힘들고 재래시장이 그나마 가질 수 있는 친숙함은 대형화로 인해 약해졌고 오히려 대형 마트의 브랜드 파워는 강해지죠.

이러한 상황에 국가가 지원해서 경쟁하게 만들자는 분명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소리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안에 재래 시장 상인들이나 그 총화에 엮어 있는 경제인구를 그냥 시장 논리에 맡겨 버릴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방책을 찾을 것이냐는 거죠. 대다수 경제가 그렇듯이 현재는 절대적 자본주의가 아니죠. 현 경제 체제는 수정 자본주의이고 오히려 자본주의 3.0 등으로 다양한 자본주의 형태등에 고민하고 나아가는 시점입니다. 여담으로 아마 대기업만 남들다고 해도 그것이 과점이긴 해도 경쟁이 일어나는 과점인만큼 가격으로 걱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점은 그 안에 휩쓸려 가는 중소 상인들이 자구책을 넘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국가에 기대어 억지로 살아가는 것도 좋은 방책이 아니지만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책이 아닙니다. 일단 규제와 지원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죠. 그래서 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원시적 자본주의를 택하는 것도 아니닌만큼 전적으로 망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의 선택이라고 맡겨두기 어렵고 단지 지원으로 경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산업 매력도, 경쟁도 분석을 해본다면 어불성설에 가깝습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해결책을 찾되 일시적으로는 공존을 찾긴 해야합니다. 규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근기간에서는 하나의 해답은 된다고 봅니다.
총사령관
12/10/16 13:00
수정 아이콘
음 궁금한게 있는데 제가 아는 코스트코는 회원들만 살 수 있다고 들었는데
회원제로 운영하는데 꼭 문을 닫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코스트코 자체도 대형유통업계로 분류되어서 그런것인가요?
젊은아빠
12/10/16 13:02
수정 아이콘
아마도 분류기준이 '마트'라서 그런걸겁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마트 가든파이브점은 '마트'가 아니라 '복합쇼핑몰'인가... 하는 걸로 분류되어서
휴업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분류기준'이라는게 중요한건지, 아니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든파이브라서 그런건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만... 제가 모르는 사정이라는 것도 분명 있는거겠죠...
jjohny=Kuma
12/10/16 13:02
수정 아이콘
코스트코가 대형마트로 분류되어서 의무휴업일에 묶이게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트코의 특성과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의무휴업조례의 명분으로 봤을 때 코스트코까지 강제하는 건 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래시장과 접점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다가 연간회원제의 특성상 마트와 회원들의 금전적 손해가 꽤나 적지 않을 것 같네요.)
순례자
12/10/16 13:01
수정 아이콘
대형마트 규제해서, 그 사람들의 발길을 재래시장으로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글쎄요. 구매층이 다른것 같습니다.
대형마트 중에서도 코스트코는 더더욱 재래시장과 상관없어 보이고......
재래시장이 사라져도, 중소형마트와 대형마트가 경쟁할테고, 대형마트만 남는다 해도 대형마트끼리 경쟁하겠죠.
인터넷쇼핑도 있고요. 하다못해 해외구매도 있어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요.
그냥 값비싸도 카드긁고 주차 편하게하고 시간절약하며 사먹겠다 vs 귀찮더라도 내 시간쪼개서 현금으로 돈 덜들이고 사먹겠다.
뭐 이런것이죠.
12/10/16 13:04
수정 아이콘
말이 안되는 상황 아닌가요. 다른 대형업체는 다 여는데, 코스트코만 안된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위한 것이였으면, 코스트코만이 아니라 다른 대형마트도 조사했겠죠. 안철수가 이런 불공평한 행정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박원순 시장이 안철수의 측근이라는 것이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애패는 엄마
12/10/16 13:05
수정 아이콘
법에 따라서 참여당사자인 소송에 이긴 대형 업체는 열고 소송하지 못한 코스트코는 안되는게 말이 안되는 건 아니죠. 소송 참여 안 한 잘못이죠. 다른 업체들은 승소했으나 박시장이 다른 방법으로 규제할려고 새롭게 모색중이구요. 그 규제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지 행동이 모순적이건 아니에요.
jjohny=Kuma
12/10/16 13:08
수정 아이콘
위에도 댓글 달았지만, 어차피 조례가 위법해서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소송은 언제 제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 늦게 제기해서 그간 내야 했던 과태료 전부 무효가 됩니다.
애패는 엄마
12/10/16 13:11
수정 아이콘
코스트코만 떄려잡고 다른 대형마트에 손을 놓으면 그것이 모순적일지 몰라도 다른 조례를 새롭게 형성하면서 계속 압박하는 건 모순이 아니라 경영 체계에서 보면 규제에 대한 명확한 신호입니다 법적으로 옳다가 아니라 모순은 아니라는 거죠 마켓에 보내는 일관된 신호에 가깝죠.
jjohny=Kuma
12/10/16 13:13
수정 아이콘
아 모순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반박은 아니고, 코스트코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첨언일 뿐입니다.^^;
지나가다...
12/10/16 13:07
수정 아이콘
이번 규제와는 조금 핀트가 안 맞는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코스트코는 사실상 재래 마트와 포지션이 다릅니다.
거긴 가끔 가서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혹은 구하기 어려운) 식재료나 상품을 잔뜩 사 오는 곳이에요.
코스트코 간다고 재래 시장이나 다른 마트 이용 안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jjohny=Kuma
12/10/16 13:09
수정 아이콘
핀트가 안 맞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매우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패는 엄마
12/10/16 13:10
수정 아이콘
이건 사실 자치 단체의 의지라고 봐야죠. 각자 소비자 층에 따라서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하기보다는 현재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자치단체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 시장에게 그 신호를 인식하고 움직여라라는 말이라고 보입니다. 코스트코를 떠나서 기존 대형 마트에 대한 신호와와 재래 시장에게도 확실한 규제를 함으로 힘을 실어주겠다는 신호를 동시에 주는 것이라고 봐야죠. 오히려 어설픈 신호는 안주니만도 못합니다.
jjohny=Kuma
12/10/16 13:12
수정 아이콘
하지만 코스트코와 그 회원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되는 걸 보상해줄 생각이 없다면 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제스쳐를 취하기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그들의 금전적인 손해가 너무 실제적이라서요.
애패는 엄마
12/10/16 13:14
수정 아이콘
그것이 부당한 손해냐 사회적으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손해이면 규제할 수 있느냐로 따져봐야죠. 물론 공리주의적 입장으로 보면 안되지만 사회적 상황에 따라 현재 경제적 자유권에 대한 제약 요지도 인정하고 있으니깐요. 그건 법이 판단하겠죠. 막는 것 자체가 안된다고 안 했으니 다음 조례에 따라 정해질 듯 싶네요.
jjohny=Kuma
12/10/16 13:16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저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자체에는 굳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가치판단이 충분히 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코스트코는 거기에 끼면 매우 억울한 케이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손해는 손해대로 입지만 그렇다고 재래시장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개별 케이스를 무시하고 싸잡아 일괄적용 하는 거, 이런 탁상행정/졸속행정은 항상 비판받아오던 일입니다.
애패는 엄마
12/10/16 13:26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건 탁상행정/졸속행정이라기보다는 자치단체의 힘(즉, 신호)가 약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로 강하게 나오는 형태인거 같습니다. 처음 규제는 위법 판결을 받았고 기존 조례가 위법성이 있다지만 무시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2차 3차 규제도 효력이 없을 개연성이 크게 나타나죠. 흔히 정부의 개입이 최악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많은 정책자들이 경제적으로 보면 신호에 대한 강인한 의지 발현을 취하기도 하죠. 물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 하지만 이 방향이 옳다고 믿는 정책자에게는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봐요. 탁상행정, 졸속행정은 생각도 안 하고 하는 행정이라서 약간 어감이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보복성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은 사실 저는 틀리다고 옳다고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리고 어떤 규제든지 그 내용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사실 그리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악용될 요지를 보면 문제긴 하죠.

코스트코는 애초에 선별적으로 좀 더 회원제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빼버리는게 낫다고 보는데 그리고 사실 코스트코도 따지면 이제와서라도 소송을 걸고 효력을 무효받은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옳아보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코스토코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긴 어려울 거 같네요
jjohny=Kuma
12/10/16 13:41
수정 아이콘
(윗문단에 대해서는 가치판단이 다른 영역이라 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기사 보면 코스트코도 소송 걸었다고 나오네요. 법리적으로 보면, 소송에서 조례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그간의 영업이 전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 (즉 소송 걸기 전의 영업도 정당한 영업인 것이고) 과태료도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의 코스트코의 영업이 법리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메
12/10/16 13:12
수정 아이콘
결론은 서울시의 쓰잘데기없는 핑계잡기 인가요...본보기로 집어넣기엔 무리수가 많아보이는데 말이죠.
12/10/16 13:13
수정 아이콘
사실 우리나라 다른 대형마트들이 코스트코처럼만 영업했으면 재래시장은 몰라도 동네 자영업자와 어느정도는 상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는 합니다. 요즘 다시 각 마트에서 코스트코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브랜드로 회원형 마트 만드는거 보면 참 너무하단 생각이 듭니다. 동네슈퍼로 갈돈도 내꺼.. 도매상 역할도 내꺼 처럼..
지나가다...
12/10/16 13:20
수정 아이콘
어제 롯데에서 만든 창고형 매장인 빅마트 신영통점에 다녀왔는데, 들어가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냥 양재 코스트코를 Ctrl+C &Ctrl+V했더군요. 제가 다른 창고형 매장을 안 가 봐서 전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품 레이아웃부터 입구의 방향, 고객 서비스 센터의 위치, 에스컬레이터의 위치 등등 모든 것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심지어 식품 매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면 정면에 전기 통닭을 파는 매장이 있는 것까지 똑같더군요.
처음 가 봤는데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친숙함(?)이 느껴졌습니다. 덕분에 물건 사느라 헤메지도 않았네요.
12/10/16 13:17
수정 아이콘
서울시와 다른 지자체의 대형마트 강제휴무 자체에 대해서는 말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간의 문제 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다보니, 코스트코 영업제한에 대해서 서울시의 무리수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그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코스트코는 다른 대형마트3사의 소송에 같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다른 대형마트3사가 욕먹어가면서(상생을 모르네, 대기업의 골목점령이네 등등)
소송할 때는 조용히 입다물고 있다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이제와서 그 판결을 들먹이면서 강제휴무 지킬수 없다고 하고 있는거죠.
자기네도 억울하면 다른 대형마트처럼 욕먹어가면서 소송에 참여하면 됩니다.
욕은 다른 대형마트3사가 먹고 자기네는 이득만 취하겠다고 나오면 되게 얄밉고 짜증나죠

서울시의 대응책이 좀 옹졸해보인다 해도, 다른 대형마트 3사는 배짱영업할 줄 몰라서 안한게 아닙니다
최소한 지킬건 지켜야하니깐 강제휴무에 따른거죠
jjohny=Kuma
12/10/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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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긴데, 조례 자체가 위법하다면 소송은 언제 제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간의 영업이 위법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고 과태료도 무효가 됩니다. 즉, 정당한 영업인 것입니다.
12/10/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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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 이해한건가요??? 지난 코스트코 이슈 글에서 은별님의 댓글을 다시 한번 읽고 왓는데

따라서 행정 소송법 규정이 있는건이고 조례가 정지 되었으니 새로 조례 제정하기 전까지는 기존 조례는 효력 정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스트코가 벌금 내가면서 배짱 영업한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틀린겁니다.
어차피 코스트코 입장에서는 조례가 무효가 됬으니(폐기는 아니고 효력이 잠시 정지중) 새로 조례 제정하기 전까지
벌금내고 어차피 나중에 소송해서 다시 돌려받으면 그만입니다.(원칙대로라면 서울시가 벌금을 메길수 없음)

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고 댓글을 다셨길래요
12/10/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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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대응책은 옹졸해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독재정권이 기업들 길들일 때 쓰던 수법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는거죠.

대형마트에 대한 휴무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의 가치는 충분하고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만, 휴무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에 정해진 과징금 등의 대응책이 아니라 보복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서울시의 대응에 대해선 딱히 논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파렴치한거죠.
마바라
12/10/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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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근처에도.. 차 타고 5분 거리에 재래시장이 있긴 한데..
차 타고 30분 걸리는 대형마트를 가게 되네요.

맞벌이는 보통 주말에 쇼핑을 몰아서 하게 됩니다. 그럼 차가 필수죠. 주차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쇼핑을 몰아서 하려면 다양한 물품이 한자리에 모여 있으면 더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사는데 1+1 할인 품목이 있으면 금상첨화죠.

예전에야 어머니들이 매일 장에 가서 조금씩 사왔다고 하지만..
맞벌이가 많아지면 대형마트가 답이에요.
지구사랑
12/10/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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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서울시의 대응 자체는 찌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윗 분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 형평성의 문제는 아닌 듯 보입니다. 사실 코스트코도 잘 한 것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저는 대형 마트에 대한 영업 시간 규제 자체는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규제가 없는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는 결국 빈익빈 부익부를 거쳐 승자 독식 사회로 귀결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무한 경쟁은 언제나 강자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물론 대형 마트를 규제한다고 그 사람들이 꼭 재래 시장으로 갈 것인가? 이것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 탁상 토론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이것 저것 다 해 보자니 당장 손해가 눈에 보이고(저도 코스트코를 애용합니다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jagddoga
12/10/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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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수사는 정말....
식약청 공무원 50명 정도 댈구 나가서 재래시장 검열하면 과연 영업정지 안당하는 곳이 있을지나 의문
jjohny=Kuma
12/10/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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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끔 '조례가 위헌판결 받았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위헌은 아니고 위법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었던 것이 판결의 주요 골자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까지는 가지 않았고...)

2. 코스트코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한 증언에 따르면, 지난 번 타 마트들의 행정소송의 판결이 일반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다시 말해 자신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이해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속사정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일단 참고하세요.^^
곡물처리용군락
12/10/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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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하나의 표적을 정해놓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물어뜯는데에 있어서는 새누리와 민주의 차이가 거의 없는것같습니다.
셧다운제와 비슷해요
12/10/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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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보수가 되어가긴 합니다. 제 기억에도 말도 안되는 밀어붙이기 중 가장 심했던건 의전 밀어붙이기였죠. 서울의대 학장아래 주임교수들이 초유의 의전 반대성명서 까지 쓰고 반대했습니다만 돌아오는 칼날은 BK21 지원금 중단 협박였던걸로 기억나네요.
마바라
12/10/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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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송의 목적이 된 처분은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지정]이라는 [시장·군수·구청장][개별적 처분]이고,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 자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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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별님 댓글인데요.. 결국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건 개별적 처분이니까..
법적으로만 보면 조례가 위법이라는 말도 위헌이라는 말도 다 틀린거겠죠.

어쨌든 판결에 그런 "취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쳐서 새 조례로 바꿔 적용한다는것 같던데..
jjohny=Kuma
12/10/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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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보통 혼용해서 쓰고 있지만, (위헌까지는 절대 아니고) 조례 '내용'이 아니고 '적용'이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는 게 주요 골자죠.
그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적용하면 그 부분으로 인한 위법성은 사라질 겁니다.
(다른 위법소지나 위헌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기에 이 건은 앞으로도 좀 흥미롭게 흘러갈 것 같네요.)
마바라
12/10/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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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주요 골자라 하더라도.. 그건 판결의 "취지"가 그렇다는거지..
그 판결이 조례를 위법이라고 확정짓는게 아니라는것 같습니다. 취지가 그렇더라도 법적으로 조례는 위법이 아닌거죠.

저도 법 전혀 모르지만 은별님 말씀은 그런것 같네요.
12/10/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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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도 글을 썼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코스트코는 다른 대형마트가 제기했던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일요일에 영업하고 있는데요 이 자체는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댓글을 다 읽어봣는데, 지금 코스트코가 영업하는것 자체는 불법 아닌가요??
jjohny=Kuma
12/10/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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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시점에서는 불법인 게 맞습니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2. 만약 소송에 이기면 그간의 영업이 전부 불법이 아니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메
12/10/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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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글을 적고 나니 제 생각도 정리가 되는듯 합니다. 역시 PGR은 수준이 높은 듯 합니다. 물론 일반 포털에서도 서울시가 뭇매 맞고 있긴 한데 이제 쌍팔년도식 '내 자식 지켜주기나 사대주의 혐오 운운'성 규제로는 지금의 현실 개척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자체나 공무원들도 좀 알았음 좋겠습니다.
무플방지위원회
12/10/16 14:54
수정 아이콘
코스트코와 재래시장은 겹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부 그런 독특한 소비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같은 경우 코스트코에만 있는 독특한 물건을 사러 가는게 아니라 싼물건을 대량살때 갑니다.

재래시장이 경쟁력이 없다는 말은 약간 모호합니다.
재래시장이 가격적으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대형마트보다 싼게 많습니다. 단지 접근성,편의성이 떨어지니까 자주 가게되지 않는 것 뿐이죠.
재래시장 고사된다면 소비자로선 피해를 입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동네 빵집 망하고 크라운베이커리만 남아서 소비자의 선택권 없어진 거랑, 동네치킨집 없어져서 메이커치킨 비싼거 먹어야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의 표적단속은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만 코스트코의 불법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애매합니다.
대놓고 법을 어기겠다는 주체에 대해 그냥 방임해 둘 것인지.
이건희가 나는 범칙금 낼테니까 버스전용차로로만 다니겠다고 공언하고 다닌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시의 행태를 무조건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둘다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면 힘을 쥔 쪽이 더 많은 비판이 가해져야 함이 맞다고 봅니다.
서울시에 더 많은 비판을 가하는 것은 옳고 해법도 서울시가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후보의 "수익의 몇배를 과징금으로 물리고 위반이 반복되면 영업정지를 매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정론에 해당하는 해법으로 보입니다.
12/10/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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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을 대량으로 싸게 사기 위해 코스트코에 가는 사람이 많다니 이거야말로 일부 특이한 의견 같은데요.
타나토노트
12/10/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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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오히려 이번 조치로 코스트코를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공무원들 총 동원해서 털었는데 그 결과가 달랑 육류 코너 온도계 고장이라니... 크크크크
유료 도로당원
12/10/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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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는 재래시장과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무조건 재래시장 어쩌구 하면 좀 어이없죠.
그리고 지금 법적 문제점 논하는 거에 재래시장 살리고 이런 식의 논리 들어오면 법이고 뭐고 무조건
다 개박살 내도 잘못없다 라는 어이없는 논리에요. 법 가장 잘지키는 편이고 시급도 빵빵하게 주고 앞서 말했듯이
재래시장과 겹치는 부분도 별로 없어서 미국,일본도 대형마트 땜에 말 많은데 가장 욕안먹던 곳이 코스트코 입니다.
후후하하하
12/10/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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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재래시장이 경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1. 대량 구매로 인한 구매 단가차이
2. 빠른 회전율로 인한 재고 유지 용이 및 신제품 도입주기 단축
3. 영세상인이 생각할 수 조차 없는 집적도의 매장 배치(이동거리 단축)
4. 저렴한 인건비
5. 위의 이점에서 나오는 기술개발과 서비스.

경쟁력면으로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입니다.
국가 지원 범위의 개발지원부 개설 및 자금 지원 또는
농협과 같은 영세상인들의 대형 조합으로 인한 개발외에는
규제로써 유지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12/10/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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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까지는 그냥 불편하다 귀찮다의 추상적인 영역이었는데
이렇게 조목조목 적어주시니 이쯤되면 왜 재래시장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논의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네요... 사회복지? -_-;
12/10/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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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많이 진행됐군요...
뭐 어차피 제가 끼어들 논점은 아니고요.
[코스트코의 소송결과도 다른 마트의 그것과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벌어지는 논의가 일부 있는 듯하여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jjohny=Kuma 님께서 말씀하셔서 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게 됐는데요.
jjohny=Kuma 님뿐만 아니라, 다들 [다른 마트도 이겼잖아? 뭐 결론은 같겠지]라고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심리결과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소송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는 기존의 소송과 다른 쟁점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 결론도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소송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보고 넘어가야겠네요.
소송의 목적이 된 처분은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지정]이라는 [시장·군수·구청장][개별적 처분]이라는 점은 다른 글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위에도 인용하셨네요 ^^;;;).

자, 다른 마트에서 제기한 소송은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지정]이라는 [처분][취소소송]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스트코에서 제기한 소송은...
어? 제목이 다르네요?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지정]이라는 [처분][무효확인소송]입니다.

무효확인소송에서 이기려면 그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누가봐도 잘못했다 정도.
이와 달리 취소소송은 처분이 위법하기만 하면 됩니다. 몰라서 잘못한 것도 다 포함.

그런데 왜 코스트코는 더 어려운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바로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다음 조항 때문입니다.

제20조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단서는 복잡하게 쓰여 있지만, 원래 처분일로부터 90일이지만 행정심판을 거쳐서 소송으로 넘어온 경우에는 행정심판이 끝나고부터 90일을 센다는 뜻입니다. 즉 이 사건과는 무관함.

그런데,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제38조 (준용규정)
①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 20조가 언급되어 있지 않죠?

이러한 차이는, 원래부터 누가봐도 잘못한 것은 언제든지 시정을 해야 하지만, 행정의 안정성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위법사유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취소하다 보면 순차적으로 얽혀 있는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예컨대 5단계 정도로 진행되는 행정프로세스가 있고 1년간 각 단계를 모두 거쳐 최종 5단계까지 갔는데 나중에 1단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해서 취소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2~4단계를 포함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니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됩니다), 처분이 위법하다면 조기에 취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정책적 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처음 시행된 때로부터 꽤 오래 지났습니다.
90일이 넘어버린 것이죠. 이제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제기할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 측에서는 입증이 넘사벽 수준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 실무상,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거의 99.9% 이와 같이 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입니다. 제소기간 안 지났는데 훨씬 더 어려운 소송을 제기할 변호사는 없지요.

즉, [코스트코의 소송결과도 다른 마트의 그것과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그 전제가 참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johny=Kuma
12/10/16 15:37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그럼 위에서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부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겠네요.ㅠㅠ
이전 판결에서 언급되었던 절차적 하자가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로 인정될지가 주요 논점이 되겠군요.
그리고 소송 제기가 늦어진 것은 많이들 이해하는 것처럼 '배짱'이라기보다는
위에 언급된 코스트코 대표의 증언이나 대검찰청 대변인 블로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 법체계에 대한 오해 또는 무지에서 나온 결과로 볼 수도 있겠군요. (어차피 과태료 그거 뭐 물고 영업하는 게 더 이익인 건 마찬가지겠지만...)

(p.s 기다리고 있었습니다.ㅠㅠ)
그리메
12/10/16 15:39
수정 아이콘
재래 시장을 살리는 것 전 대찬성합니다만 방법론적으로 이미 잘못하고 있습니다.
농협 등 조합 기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가든 파이브 같은 형식으로 조합 통폐합하여 시장터도 재개발하고 해서 경쟁력있는 시장으로 재탄생 해야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품권 공동 개발하여 지역별 재래시장에 대한 각기 다른 불통용 화폐도 일원화해야되구요.

동대문도 한때 망한다고 하던 암울한 시절이 있었으나 대규모 몰 설립과 기존 평화시장 등 재래 시장의 상호 공존 체제로 대표적 관광단지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법으로 다른 유통사 영업 정지거는 부분은 미봉책일뿐이고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받는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좀 공부했음 좋겠습니다.
마바라
12/10/16 15:49
수정 아이콘
은별님 덕분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군요.

다른 업체도 소송해서 이겼는데 코스트코도 소송 해서 이기면 그만이지
왜 소송 안걸고 과징금 맞으면서 영업을 강행했는가..

다른 업체들은 취소소송을 내서 승소했지만.. 코스트코는 그때 소송에 참여 안했기 때문에
이제와서 소송을 걸려면 무효소송을 걸어야 하고 무효소송은 취소소송보다 승소하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코스트코의 영업강행에는 이런 속사정이 있었던 것이군요.
역시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네요. ㅠ_ㅠ

피지알은 배울게 많아서 좋아요.
12/10/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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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여러모로 흥미진진하네요.
우선 코스트코가 제기한 무효소송은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전 소송들에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고 조례도
지차제장의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위법한 조례에 기한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구의회에서 다시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근거해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처분을 내리면 되겠지만요.
그런데 대형마트들이 그 처분을 또 다투게 될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처분을 내리면 이번에는 어떠한 근거로 처분을 다투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판단이 제대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했다.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판단이라고 다투겠네요.

흠 더 나아가서 대형마트에서 아예 조례의 근거가 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다툴지가 궁금하네요.
법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질지도 흥미진진한 관전포인트가 될 거 같습니다.
12/10/16 16:11
수정 아이콘
사실 판례는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에 기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중대한 흠이 있기는 하나 명백한 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판시를 한 이래, 상위법에 위배되는 하위법령에 기한 공무원의 행위는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는 판시를 반복해 오고 있었고(사실 공무원 입장이라면, 자기가 일을 하다 보니 시행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업무를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다음 판결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판단기준까지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6285 판결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므로, 행정청이 위법하여 무효인 조례를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귀착되고, 또한 그 규정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귀착되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조례의 규정을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조례 규정의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조례에 나타난 [규정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선행사건에 의하여 판단이 이미 내려져서 누구든 알고 있을 만한 상황이어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조례가 만들어진 직후에 다투어지는 사건들은 [위법]까지만 인정되고 [무효]는 인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원고로서는 이 사건 조례에 나타난 [규정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도가 [너무 심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하다]는 주장 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2/10/16 16:33
수정 아이콘
아 판례도 검색안하고 댓글을 달았더니 민망하네요..답변 감사합니다!!
은별님한테 많이 배우네요!!

그렇군요 무효 입증은 매우 힘들겠군요..
절차위반으로 처분 무효 주장도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 같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무효다라고 다투어야 할텐데... 그러한 남용이 중대명백한 하자인지도 입증하기 어렵겠네요..
12/10/16 15:58
수정 아이콘
그리고 소송을 해서 다툰 다른 마트들은 영업을 하는데 처분을 준수한 나만 왜 영업 못하게 하냐라는 코스트코의 항변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항변인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면(물론 코스트코를 상대로한 처분에 관한 판결이 아니지만)
새로 조례를 제정할 때까지 자체적으로 처분을 철회나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맞고 다른 마트들과의 형평을 고려했을 때도 조금 더 올바른 결정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마바라
12/10/16 16:04
수정 아이콘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다른 업체 소송할때 충분히 같이 참여할 수 있었을텐데.. 그땐 난 쟤들이랑 달리 법을 준수하는 착한 업체에요 하다가..
다른 업체가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승소하니까.. 뭐야 그럼 나도 쟤들이랑 똑같이 적용해 줘요 하는건..
무임승차나 얌체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전 대형마트들이 주말영업 24시간 영업 했으면 합니다.
일요일 새벽 1~2에 가면 사람도 없고 좋아서 자주 이용했는데.. ㅠ_ㅠ
사악군
12/10/16 16:39
수정 아이콘
뭐 그 말씀도 맞긴 한데 행정권의 행사는 또 약간 다르니까요.. 일반 사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청"의 권위를 신뢰하여 그 처분을 존중한 당사자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하기도 이상하고, 행정청을 신뢰한 쪽이 그렇지 않은 자보다 손해를 본다는 것도 선뜻 받아들이기도 좀 이상한 결과죠. 코스트코가 빌미를 준 것도 맞긴 한데 "행정청"이 사인의 빌미를 잡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좋은 모양새가 아니라서요. Jay님 말씀대로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게 더 바람직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마바라
12/10/16 16:49
수정 아이콘
제가알기로 서울시는 휴일영업정지를 포기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보완해서 지금 영업하는 업체들도 곧 영업못하게 만들생각이니까요 코스트코한테 며칠간 영업하게 해준후 또 못하게막으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금 장난하냐고 하겠죠 저번글에서 새조례를 만들었다고 봤는데 언제부터 적용인지를 모르겠네요
애패는 엄마
12/10/16 18:09
수정 아이콘
일단은 오래만에 댓글이 많아도 싸움보다는 볼게 많아서 즐겁습니다?
scarabeu
12/10/16 18:16
수정 아이콘
공권력이 보복성 표적단속을 한다는거 자체가 한심한 거죠.
적울린네마리
12/10/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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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메트로9의 행태나 현재 코스트코나...
법리적 논쟁을 떠나 ISD제소 운운하며 과태료 물면서 영업하겠다는 '배째라'식 행태에 대해서는
확실히 배를 째주는 것도 좋은 대응 방법이죠.
타테시
12/10/16 22:35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이 잘못아는 점이 있는데 현재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사례는
"현행법상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즉 조례의 조항만 바꿔치기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법원은 유통산업법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인정한 상황이구요.
국회에서는 더 심한 개정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즉 의무휴업은 앞으로 추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새누리당에서도 약간은 강화된 법안을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에 외국기업을 포함한 대기업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또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도
의무휴업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준비 중이고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예외 규정을 삭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 2일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 역시 대기중입니다.
굳이 민주통합당이니 뭐니 할 필요 없이 현재 유통관련산업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건 누가 대통령이 되던 당연한 것이구요. 정부 역시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로 보면 지금 대형마트가 80%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이제는 문제가 심각해질 때가 된 것이라 모두 인식하는 겁니다.
제발 인식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대형마트끼리 경쟁한다구요?
아시다시피 대기업끼리도 담합을 합니다. 경쟁은 무슨... 웃기는 소리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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