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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4 02:53
한숨만 나오네요...
답이없다고 말하고 싶고... 이상한 사람도 많고 경찰들도 이상한 사람들 많고... 법도 이상한 법이 많네요...
12/04/24 03:13
와…. 써놓으신 글만 본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네요….
처음부터 가해자라 특정하고 조사한 경찰에서부터 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미흡함에도 결국 유죄판결을 내린 재판정까지…. 참….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_ _)
12/04/24 03:30
아이고..ㅜㅜ 고생하셨어요 ㅠㅠ 정말 억울한 일 당하셨네요 국민을 위한 국가가 저러다니..에휴..언능 잊으시고 열심히 힘내셔서 살아가시길 ㅜㅜ
12/04/24 04:46
이상해서 그러는데요. 싫으시면 할수 없지만 내키신다면 판결문좀 올려주세요. 주소랑 개인정보는 지우시고요.
약식기소 불복후 정식재판 청구한걸로 아는데 어떻게 공판에서 증거도 없이 유죄가 나오죠? 무슨 진술이나 증거가 있었을거 같은데..(그게 허위라도) 그리고 경찰 정말 이상하네요. 운전안했다는데도 음주운전으로 몰면서 조서를꾸미다니;; 게다가 운전 안했다는데도 운전거부로 면허 취소까지? 경찰이 이렇게 막할수가 있나요? 또 당시 차위치 사진 핸드폰으로도 안찍었나요. 스크래치가 날수 없는 위치였다고 하셨는데 경찰은 왜 동선과 정황상 님이 가해자가 맞는거 같다고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본인 차에는 스크래치도 없었다면서요. 변호사는요? 위증했다는 진술은 누구의 진술을 말하는거죠. 피해차주인인가요 경찰인가요. 손짓한 택시기사인가요.
12/04/24 07:11
아무리 우리나라 공무원 하는일이 되는대로대충끼워맞추기식이라고는하지만 이게 진정 말이 되는 상황인지 어이가없네요. 정말로 이런 경우가 가능한건가요? 하지도않은일에 피해자의발언에만 기초하여 벌금이 오백만원 나온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m]
12/04/24 07:18
아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말도 안되는 얘기네요.
다른데서 봤으면 소설이라고 했을겁니다. -_-;;;;
12/04/24 10:25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사기관 이야기가 한편으로 '말이 되기 때문에' 원심/항소심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을 것입니다(글쓴분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지만 말이지요).
증거 없이 유죄판결을 쓸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 중간에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판결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교통사고 사건을 판단하면서, 딱히 재판부가 글쓴분을 해꼬지하기 위해서 유죄판결을 내릴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 참고인이 위증을 한 것이 유죄판결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위증을 한 증거를 취합하셔서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경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든지 하는 자료들을 모아서 고소하시면 될 것입니다(담당 변호사님께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을 복사해 달라고 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진술조서와 공판조서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네요). 고소를 통해 참고인이 위증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본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1. 유죄 판결을 내릴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계시지만, 판결문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 상고심 판결선고로 확정된 사건은 최소 두 번의 사실심을 거쳐 '수사기관의 이야기가 맞다'고 검증된 사안입니다 3. 그렇기 때문에, 억울함을 푸시기 위해서는 유죄판결의 이유가 잘못되었다는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본건에서는 유죄의 증거로 거시된 중요참고인의 진술이 위증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판결확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기사화를 시켜도 분풀이 이외에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5.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2/04/24 10:50
그동안 고생하셧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일한 대가를 못받으신 적이 있는데, 설마가 역시나가 되더라구요.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ㅜㅜ(2)
12/04/24 10:50
기운내세요. 상식이란게 정말 뭔지 요즘 저도 자주 생각한답니다.
저도 사건이 있어 요즘 여기저기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법이란게 참 어렵더라구요. 위에 몇몇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정보를 공개해주셔서 이슈화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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