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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2/02 05:15:21
Name 차사마
Subject [일반]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삼성VS애플 특허 전쟁)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38&newsid=20120201100608460&p=ned

"EU는 삼성전자가 (업계에) 필수적인 표준 특허권을 유럽 내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데 사용하고 특허권을 권한을 남용했는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EU의 이런 방침은 지난 1998년 삼성전자가 필수 표준특허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부분을 직접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표준특허는 이미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이 된 필수 특허기술로, 유럽에선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공정하면서도 합리적이고 비차별적(프랜드ㆍFRAND)'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표준특허'입니다. 지금까지 여기 PGR이나, 다른 곳에서 상식이라고 알려진 "특허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허를 침해당할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전제 때문에, 막연히 특허를 많이 보유한 삼성이 유리할 것이라는 논리 전개가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특허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죠. 표준특허와 기간(基幹) 특허 중에, 위에 상식으로 알려진 특허는 기간 특허를 지칭합니다.
표준특허같은 경우에는 상업적 이용 뿐 만 아니라, 소송을 하는데에도 큰 제약이 따릅니다. 이유는 적대적 독점 방지를 위해서죠.

이중에 애플의 소송은 기간 특허에 관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상대에게 제재를 가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특허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삼성 입장에선 기간이 길어지면, 서로 손해니까, 적당히 합의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던 것 같네요.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지만(적당히 손해보는 쪽으로 합의),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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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2 08:52
수정 아이콘
어느 사이트에선가...이 판결 나기 전에 이 부분을 지적한걸 봤었는데, 그 때 납득했었죠. 내용이 '삼성의 특허는 피해갈 수 없는 특허다 라고 애플이 말했는데, 이는 삼성에 매우 불리하다' 대략 이런걸로 기억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이 되어버렸네요;;;;
최악의 경우 삼성 반독점법 기소->배상금->국내로 불똥(물건값 인상)의 테크를 탈 수도 있을듯한..... [m]
포켓토이
12/02/02 09:05
수정 아이콘
이거 배상금이 어마어마하더라구요? 매출의 10% 던가...
그럼 재수없음 대체 몇십억달러를 배상하게 되는건지..
삼성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말았으면 좋겠군요..
동급생
12/02/02 09:06
수정 아이콘
모서리가 둥근 평판사각형 디자인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아직인가 보군요. [m]
12/02/02 09:24
수정 아이콘
한창 인터넷에 삼성이 법정에서 애플을 이기고 있는 식의 글들이 올라올때 강의하던 변리사 분이 그러시더라구요. 애플이 유리하다고.
블루나인
12/02/02 09:38
수정 아이콘
분명히 삼성이 압승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생각해보면 그 중에서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아예 못 보다시피 했고
전 그냥 그러려니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_-;; 그냥 반 앱등이 정서 발현의 한 가지였나 보네요. 흐흐
jagddoga
12/02/02 10:07
수정 아이콘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1314379
뭐 이런 기사가 나온거 보면 엎치락 뒷치락 하는거 같습니다.

애플역시 재대로 판매 금지를 먹인 국가는 거의 없고, 독일도 위 기사처럼 우회 하는 모양이고
삼성 역시 역공에 계속 실패하고 있죠.

그러니깐 이제 화해를?
12/02/02 10:13
수정 아이콘
지금 보면 삼성이나 애플이나 서로한테 제대로 빅엿 먹인건 없죠. 각 법원들도 이 고소전의 파장이 크다보니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 내리기도 힘들어 하는것 같네요.'

결국 둘이 화해할 거 같은데 과연 어디까지 가서 화해할지가 문제겠네요
차사마
12/02/02 10:28
수정 아이콘
이 기사에서 말하는 것은 EU에서 삼성의 표준특허 남용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그런 사실이 인정된다면, 애플도 애플이지만, 삼성이라는 기업적 이미지의 추락 및, 막대한 벌금 및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결과는 곧 애플과의 재판에도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애플과의 재판은 애플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애플같은 경우는 기간 특허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재판결과가 크게 좌우하지만, 삼성 측 입장에서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거죠.
여자박사
12/02/02 10:32
수정 아이콘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619
이런 기사도 있는 걸 보면 가능성은 낮은 것 같습니다. 애플에도 마냥 유리하게 작용하지도 않을 거고요.
12/02/02 10:42
수정 아이콘
어자피 삼성이 져서 큰 돈 물어줘봤자, 그 돈이 저한테 들어올 일도 없었을테니 크게 관심이 안가네요. 다만 이 행보가 국내 대기업의 특허권 침해, 국내 중소기업의 설계도면 빼오고, 기술인력만 빼와서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등의 등후리기로 돈좀 벌다가도 재판으로 제대로 한번 맞을 수도 있다는 식의 환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2/02/02 11:48
수정 아이콘
삼성이 져서 영업이익에 큰 타격을 입으면, 당연히 경영에 문제가 생기고 그나마 최소한의 의무도 없어지게 됩니다.
삼성이 그래도 고마운 것중하나가 아웃소싱이나 생산기반 해외이전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것인데,
영업이익에 타격이 되면 애플처럼 모든 공장을 중국으로 돌려버릴지 모릅니다.

그게 어찌 타격이 안 될까요. 님 개인에겐 타격이 안 될지라도 상당수의 국민들에겐 타격이 됩니다.
차사마
12/02/02 12:14
수정 아이콘
하지만 그런 식으로 중국으로 내 빼면, 정치가들이 가만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국내에서 문어발식으로 꿀 산업(보험, 카드) 먹는 것도 해외이전을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위기이자, 기회라고 봅니다.
12/02/02 10:52
수정 아이콘
저게 어찌되도 삼성에게 유리할듯보입니다
둘이치고받음으로 애플의 라이벌은 삼성이라는 인식이 박히거든요
2년전까지 옴니아로 욕먹던삼성이 애플의 라이벌이라니... 2년전에 누가 상상이나 했던일인가요
아시아쪽말고 유럽쪽에서 갤럭시인지도는 애플에비해 아직도한참부족한데
이뉴스들 계속나오면서 인지도면에서 많이 만회될걸로보입니다.
12/02/02 12:41
수정 아이콘
너무 추워서 학교를 안간 관계로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 해보자면..

특허권(디자인권)은 창작에 대해 법률에 의해 부여된 독점배타권이라고 할 수 있죠
휴대용 단말기에 대한 "모서리가 둥근 평판사각형 디자인"이 애플이 독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견에는 대부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고(신규성), 설사 새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디자인에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기(창작성) 때문에 이러한 디자인에 독점배타권을 주면 안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디자인특허로 등록되지 않았어야 하는데 등록이 되었던게 문제죠

그럼 왜 등록 되었냐 하면
디자인특허의 등록요건을 판단할때 모든 등록요건을 판단하는게 아니라 이런 신규성이나 창작성등을 판단하지 않는 무심사제도 라는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심사제도와 무심사제도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전세계 유일!)
미국같은 경우는 심사제도만
EU특허청 같은 경우는 무심사제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서리가 둥근 평판사각형 디자인" 충분히 등록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일단 특허를 받았다면 그 특허가 무효로 되지 않는 다음에야 유효한 것이고
그러니 모서리가 둥근 평판사각형 모양인 갤럭시탭은 판매금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왜 독일에서만 판매금지가 될까요??

우리나라에는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고, 심리한 결과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와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민법 2조2항을 보면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는 일반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조항은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만 아무런 기준 없이 사용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죠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독일에서와 같은 소송이 있었다면 "권리남용이니 금지 안됨"라는 판결이 나오겠죠(가처분 소송이라면 "보존 필요성 없음")

그런데 이런 일반조항의 적용을 전세계에서 가장 제한 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애플의 승소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일이고 애플도 독일에서 가장 먼저 이걸 가지고 소송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디자인이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애플이 계속 이길 수 밖에 없는것이고요
독일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모서리가 둥근 평판사각형 디자인"에 대한 소송은 못이길걸 아니까 안하는 것이고요
애플이나 삼성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저보다도 훨씬 각국 법체계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고 최고의 전문가들이죠
이길 수 없는 소송을 시작할 이유가 없죠..
어쨌든 독일에서의 결론은 애플의 디자인권 무효 -> 삼성 승리 입니다만 삼성 한테 기분좋은 과정은 아닐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표준특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면
이렇게 각 회사에서 특허마다 독점배타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표준특허라는 개념이 없다면 노키아에서 오늘 부터 특허 라이센싱 더 이상 안해준다면 몇년만 지나도 지구에서 노키아만 휴대폰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삼성에서 우리도 라이센싱 안해준다고 하면 노키아도 못만들겠죠
그래서 표준 특허란게 필요 합니다
간단히 말해 라이센스료를 받는건 괜찮은데 남들 못만들게는 하지 말라는거죠

이런 표준 특허권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행사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특허를 침해하고 그냥 배째라는 상황에서만 사용되야할 소송이 애플의 제소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는 거죠
어쨌든 애플이 라이센싱을 안하고 사용한건 맞는거 같아서 삼성에 그렇게 위협이 될거 같지는 않은데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죠..

아무튼 이번 특허 전쟁에서 삼성은 카피캣의 이미지를 애플은 소송왕의 이미지를 얻은것 같은데..
파고 들어가보면 애플쪽이 더 비난 받아야 하는건 맞는거 같아요
표준기술이라는 명목하에 휴대폰 시장에 무임승차한거나 다른없는 애플이 결국 이기지 못할걸 알면서(다시 말하지만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전문가 들이죠)도 꼬투리를 잡고 있는걸로 보이니 말이죠
근데 일반 소비자가 이런 내용을 알 수도 없으니 애플이 머리를 잘 쓴거죠 뭐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결국 애플이 라이센싱하는 건데 그 과정은 엄청날거 같네요.
양 회사가 대응하는걸 보면 삼성은 힘만쎈 곰 같고 애플은 머리좋은 여우 같아서
삼성이 결국 이기더라도 상처투성이의 승리가 될거 같습니다.
영원한초보
12/02/02 14:15
수정 아이콘
현재 애플이 삼성에 로얄티를 5%미만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FRAND로 고소해서 승소하면
14%정도를 받게 된다고 해서 애플이 손해보는 장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문적 사실을 모르니까 판단을 못하겠네요 이에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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