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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2 14:57
아 정말..저 영화 너무 보고싶네요 어느사이트를가나 부러진화살이야기가 많군요 심지어 도가니사태처럼 될까봐 사법부에서도 해명기사까지 났다고하던데;
대법원은 ‘부러진 화살’ 개봉 전 각급법원 공보판사에게 이 영화 개봉과 관련된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네이트 뉴스출처 몇일전엔 9시뉴스에까지 나오더군요.. 여자친구가 있었다면 당장 같이 보러갔겠지만..흙..ㅜ 범죄와의 전쟁도 빨리보고싶은데 으흉
12/01/22 15:11
그런데 화제가 되는거에 비해 영화는 그렇게 재미있진 않더군요 개인적으로는 그냥저냥 돈아깝지는 않은 영화 정도였습니다. 너무 기대치를 높게 가지지 마세요 크크 범죄와의 전쟁은 저도 완전 기대중입니다.
12/01/22 15:14
아 그렇군요 보통 완전재미있다라는 평은 저도 못봤습니다. 하지만 시사하는바가 커서.. 그런의미에서 도가니랑 비슷하죠
범죄와의 전쟁은 보고싶어 미치겠는데 같이볼 여자사람이 없단게 문제..2월 2일개봉인데 ㅜㅜ 김윤석씨의 '도둑들'도 나중에~ 개봉할듯한데 출연진 한번보시길..내용이고뭐고 출연진 자체가 충격적임
12/01/22 16:57
그냥 보면 되죠 뭘 크.. 요즘엔 그냥 보고 싶은 거 혼자 막 보러가는 사람 많습니다 돈 절약되지 느긋하게 움직여도 되지 일행이 영화가 재밌었을까 신경 안써도 되지 여러모로 편해요
12/01/22 15:27
배심원제도는 미국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O. J. 심슨과 관련한 법정영화가 만들어 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식 배심원제만큼은 절대로 안된다고 할지도 모르죠
12/01/22 15:42
해축 매니아들은 지난번에 제라드 사건으로 배심원제의 단점을 잘 알게되었죠 크크 전 어느제도던지 단점은 있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인데 우리나라의 현제도를 지지하는 편이지만 최근 동향들을 보면 결국은 사람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12/01/22 16:46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부러진 화살>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은 그 피해자가 법관이라는 사실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 (2)에서 합리적 의심과 법관의 권위주의에 대해 잘 설명해주셨지만, 영화에서 피고인이 말하는 것처럼 동료(피해자)가 관련되어있는 재판을 동료(사건의 재판관)가 주관해도 되는 것인지 그 헌법적 질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화건 현실에서건 이 사건에서는 사법부가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부터 자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엄중처벌을 다짐했으니까요. 그렇다면 (4)에서 다루고 계신 것처럼, 판사/검사가 연루되어있는 사건의 경우는 무조건은 아니더라도 가능한 한 국민참여제로 진행해야 조금 더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12/01/22 17:19
흔한 PGR 댓글에서 조차 언급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조차 장롱에 넣어둔 사법 테러라고 추정해볼 수 있죠...
판사가 피해자인 재판을 동료 판사가 재판한다...이거 사실 생각해볼 문제죠... 공공의 적에서 강력반장님이 이런 대사를 하죠... "니네 같은 감찰반은 누가 감찰하냐..."
12/01/22 17:22
어찌되었건 판결 불복으로 인한 가해사건은 죄질이 심히 나쁘므로 허용형량내에서 무겁게 처벌하는게 맞는거 같고
따져야 할건 재판과정일뿐이겠죠. 형량과 괘씸죄를 결부시킬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2/01/22 17:43
좀 희안한건 개인적으로는 어쨌던 그 원인을 제공한 교수 자체의 행위가 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인데.
일반적인 커뮤니티에서 다루어지는걸 보면 무조건적인 피해자쪽으로 묘사하려는 분위기가 의외로 강하죠. 어쩄던 석궁이나 사시미를 들고 간 그 사실만으로도 중형은 선고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누구나 가볍게 사시미던 뭐던 들고가서 협박하고 그럴생각 없었다. 고 하면 적당히 넘어가주도록 법을 바꿔야죠.
12/01/22 17:59
교수를 두둔하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걸요. 있다해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일만큼 예외적이구요.
합당한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말하자면 대부분이 '재판과정'을 지적하고자 하는 의견이 다수일겁니다.
12/01/22 20:26
실제 재판에서 죄명은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였죠.
석궁을 쏜 것은 확실한 팩트, 그 석궁이 10센티미터의 돼지고기를 관통하는 위력이라는 것도 팩트(검증) 김교수는 과실로 쐈다고 주장하지만 판결문에 나타난 상황들을 보면 고의로 쏜게 거의 확실하고, 아마 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해자였다면 살인미수를 겨우 특수상해로 처벌하냐며 난리가 났겠죠.
12/01/23 07:40
위력이란게 전문가 말 따라 다르더군요. 발사시 당기는 시위의 손위치에 따라서 또 줄의 좌우균형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진다는 결과도 있고 또 불완전 장전때는 정확한 각도일경우 6cm를 파고 들어갔지만 다른경우는 옷조차도 아예 뚫지도 못하기도 했다니까요. 비껴서 위에서 쐈을경우나 엉킨상태에서 줄을 잡았을경우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게다가 화살 끝이 뭉툭했다는 진술도 있고... 또 석궁은 교수가 처음에 검찰조사에서 다다미상대로 쐈을땐 위력이 별로 없다고 했을정도였거든요. 공판에서도 그진술을 인정했고 나중에 항소심에선 위력이 약할리 없다고 주장이 바뀌지만..
그리고 직경은 2cm였는데 깊이는 잰적이 없습니다. 대충 깊지 않았던건 맞는거 같은데...혈액검사 결과가 근육층까지 나온거지 그걸 손가락으로 넣어서 재는건 치료상황에서 할개연성이 떨어지고..
12/01/23 00:09
오늘 낮에 보고 왔는데 저녁에 보니 기사도 나고 뭔가 파급력이 상당할 것 같긴 하네요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사법부에 대해 분노하면서 봤지만 막상 집에 들어와서 생각해보니 과연 100퍼센트 우발적으로 발사된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영화가 너무 사법부의 불합리함을 전제로 깔고 전개한건 아닌지 싶고요 그렇지만 이런 전개가 사법부의 부당함(?)을 관객들에게 어필하고 여론을 만드는데는 안성맞춤인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놈목소리의 마지막장면이 너무 찝찝했던지라 그 후로는 실제형사사건을 재구성한 영화를 보지 않는편인데 이 영화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12/01/23 10:58
사법제도에 대한 불만이라던지 법리 해석에 대한 논란이 될 사건은 다른 예가 많습니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만큼은 좀 무리수가 보임니다. 공판기록을 봐도 김교수라는 분이 보이는 황당한 발언이나 비상식적인 요구를 보면 과연 이사건이 사법정의를 다룰만한 소재인지 의심이 들지요. 김교수는 끝까지 여론을 움직여서 자신을 사법정의의 투사로 만들려고하는것 같습니다. 영화 마케터들과 감독, 변호사까지 합세해서 말이죠. 심형래의 경우 '애국'이라는 코드를 영화 마켓팅에 활용했다면 김교수의 경우 지금의 사법에 대한 불신풍조를 잘 활용해서 자신을 '투사'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오히려 이런 사건을 예로 들면 자극적이긴 할지 몰라도 결국 이쪽의 논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만 나올뿐이죠. 상당한 양의 공판기록이 나오는 사건을 100분짜리 영화안에 구겨 넣으면 당연히 현실의 왜곡과 감독의 주관적 시선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90%이상 사실이라는 둥 하는 말자채가 이미 관객을 속이는 것이고 장사속에 불과하죠. 극작을 배운사람의 입에서 나올소리도 아니고... 영화는 영화로 코미디는 코미디로 풍자를 즐기면 됩니다. 그 안경을 쓰고 현실을 보려고 하면 왜곡된 현실이 보기 마련이죠.
12/01/23 13:59
석궁이 살인도 가능한 위협적인 무기라서 4년형도 과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 석궁을 배에 맞은 판사가 약간의 출혈에 그친 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녹취록 전문을 봐도 미심쩍은 점이 많은 재판인데 영화만 봐놓고 100분짜리 영화에 다 우겨넣을 수 없으니 정치적이라고 비판하는건 또 뭡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녹취록 전문을 읽어보세요. 검색만 해도 쉽게 찾을수 있고요. 충분히 문제있는 재판이었다고 보여집니다. [m]
12/01/23 14:15
저는 14차 공판 선고공판빼고 다 읽어봤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민사재판까지 찾아봤으니까요...
암만생각해도 교수가 미심쩍습니다. 무슨 회칼을 수산시장이사간다고 가지고 다닌다는 핑계부터 구급차 오기전 잠깐사이에 집에 올라가 칼로 근육층까지 찔러서 자해했다는것도 납득을 못하겠더라구요. 석궁 위력이 상황에따라 달라질수있다는 실험결과는 재판에서도 나왔습니다. 옷도 못뚫은결과 부터 6cm 뚫은결과도 있습니다. 6겹옷하고 뭉특한 화살촉 그리고 그 화살은 둥글게 튀어나온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다미 상대로 석궁 열라게 쐈는데 위력이 별로 없었다고 주장한게 정작 교수입니다.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했고 법정에서도 그렇게 진술합니다. 항소심에서 불리해지니까 말을 바꿉니다. 위력이 약한게 의심쩍다면서... 재판에 문제를 만든건 교수 같습니다. 사사건건 방해하고 시빌걸고...무슨 용어가지고도 싸우질 않나..
12/01/23 16:38
안 읽어보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변호인이 자기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 싹 다 읽어보고 양심없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된겁니다. 물론 영화가 박변호사 위해 개봉한 건 아니겠지만, 개봉한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변호인이 마침 국회의원 예비후보등록해 놓은 상황에서 100분짜리 영화를 가지고 어떤 법조인도 감히 할 수 없는 말인 싱크로율 98%이라는 소리를 던지는 것이 인지도 올려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게 아니면 기본적인 법조인으로서 실력도 부족한거든가요. 다 읽어보면 진실을 알거라는데 뭘 자신하고 자기가 관여도 안한 1심부터 그리 올려놨는지 모르겠더군요. 그걸 읽어보니 오히려 변호인이 2심 전략을 그리 끌고 간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1심 기록 제대로 안 읽고 시작했든가, 리걸마인드의 결여가 김교수와 똑같은 수준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법 조금이라도 공부했다고 하면, 아니 법 공부 안 했더라도 세미소사님같은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처럼 발췌해서 읽거나 읽고 싶은 것만 읽으면 몰라도, 법공부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 그거 다 읽어봤다면 김교수 편들 사람 거의 없다는 데 박변호사 표현 그대로 인용해서 98%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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