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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1 06:24
판결에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교수가 판사에게 석궁으로 위해를 가할려고 했다는건 분명한 사실인데 교수가 마치 무죄인것처럼 보일까봐 좀 걱정되네요
12/01/21 07:02
정말 보고 싶은 영화인데, DVD를 기다릴 수 밖에없는 해외거주자는 ㅠ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왜 교수가 무죄인 것처럼 만드느냐라고 논쟁을 하시는데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영화를 통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 석궁을 발사한 교수가 유죄이냐 무죄이냐?" 가 아니라 "죄를 지은 교수를 판단하는 사법부가 과연 적법한 절차와 기준으로 판결지었느냐?" 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속기록을 읽어본 감상은 공판시의 내용을 굳이 극화 시키지 않아도 될만큼 다이나믹하더군요. 실제상황에서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상상이 안될정도 였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사법부 스스로 존엄성을 발로 차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신 탱구님의 의견은 좀 과격하지 않나 싶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 없네요. 물론 정말 적법한 판결에대한 올바른 신념을 가지신 많은 사법부 종사자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이지요. 이런 영화가 나오게 된 이유자체가 안타깝지만 현재 한국의 정치적상황과 맞물려서 생각해 볼 때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한 불신의 문화라고 생각됩니다.
12/01/21 12:28
동의합니다. 교수가 유죄냐 무죄냐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한정되는 게 참 아쉽네요.
실제로 김교수가 억울한 심정으로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것인지는 몰라도 (이 또한 인터뷰를 보면 단순치는 않더군요. 김명호 교수는 오히려 사법부가 자기한테 큰 코 다쳤다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감독이나 영화 자체만 놓고 보면 영화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교수의 무죄 입증이 아니라 과연 이게 재판인지 개판인지 일텐데 그부분에 대한 얘기가 묻혀버리는 것만 같아서 많이 안타깝네요. 할 수 있는 얘기나 가질 수 있는 입장이 다양할 수 있는 일인데 말입니다. 사족을 덧붙이자면 요새 PGR에서는 SNS에 대한 반경향으로 팩트에 대한 꼼꼼함이 과도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팩트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과해도 넘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만 얘기가 사실인가에서 시작해서 사실인가에서 끝나면 우리는 너무 많은 얘기들을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스스로 모든 걸 이야기하는 팩트는 없는데 말이죠...
12/01/21 08:02
와이셔츠에서도 혈흔 발견되었습니다. 해명대로 노모가 피묻은부분을 빨아서 그구멍부분이 없어진건지는 모르겠지만(세탁 이부분은 기록엔 안나옵니다. 판사는 잘모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나오는 말이니..) 동물이 아닌 동일 남성의 DNA가 와이셔츠 위쪽부분에서 검춛된건 사실입니다. 빨던 물에 묻은건지 벗다가 묻은건지 조작인지 그것도 잘모르겠지만요. 그리고 피를 흘린것을 봤다는 순차로 경비부터 응급요원 의사까지 여러 목격자 이야기도 있고요. 조국교수 말로는 옷의 구멍도 위치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옷은 조끼 속옷등등 6개나 됩니다. 당시 1월이었거든요.
진술이야 교수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자기가 응징하려 쐈다고 했죠.(이부분은 처음사건때 다양하게 언급이 됩니다. 물론 나중엔 의미없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둘의 진술이 마지막까지 일치하는부분은 순식간에 일어난일이라는것. 이것빼곤 둘다 오락가락합니다. 그상황에서 맨정신이 더 이상하겠죠. 교수는 아예 실랑이 하던부분을 사실 잘 기억 못한다고 진술합니다. 둘이 대질할때는 서로 추측해서 당시 서로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그리고 그 석궁은 화살을 걸면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걸려서 스스로 풀지 않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불량이라면 모를까. 이점도 교수에게 불리합니다. 화살이 배를 맞고 튕겼다는것은 구급활동일지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상황을 전해 들은거죠. 그 구급자는 상처를 보고 응급치료했다 진술했으니 과연그게 큰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격자 경비는 박힌작대기와 배를 잡고 있는걸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상처는 구급자와 의사가 봤고 그리고 교수는 빨간점을 봤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공판기록이 엄청납니다. 변호사블로그에야 조금올라와 있는거고 1심만 9차 2심에서 5차 도합 14번의 공판을 했습니다. 그걸 영화속에서 짧은 시간에 담아내는게 쉽지도 않을테고.. 영화야 극적인부분만 내보내는거고.. 영화에 빠진부분도 있죠. 교수가 사시미를 넣어간건 아예 빼버렸고 본인이 응징하려 쐈다는 말도 안나왔고 7차례나 미리 답사에 석궁들고 사격연습도 했죠. 그리고 영화처럼 살인미수로 기소된것도 아닙니다. 특수상해였습니다. 여기에 총포법 명예훼손 인터넷법 위반등등 그리고 석궁은 레저용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구입했고 회칼은 노량진 수산시장 이사간다고 거기써 쓴다고 이사준비 차원에서 넣고 다닌거랍니다. 이게 뭔말인지.. 또 성폭행 장면은 사실아닙니다. 교도관에게 검문 비스무레한걸 당한거 같습니다.(본인은 추행이라 주장하니..) 그리고 교수도 정상적으로 재판에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1심부터 퇴정시도도 몇번을 했고 범행현장 사건현장단어로 다툽니다. 무죄추정이라고 근데 본인은 검찰을 위법으로 말하지 않냐니까. 또 그건 확인된거 랍니다. 검찰은 원래 범행현장이라 주장하고 피고인은 검찰이 위법하다 주장하는거고 그게 재판이라니까 한마디도 지지 않습니다. 판사가 위법하다고 합니다. 결국 판사를 거부한다고 합니다.(기피신청) 1심은 박찬종 이기욱 변호사가 변호했는데 마지막엔 또 해임하더군요. 피고인이 판사가 말하라고 하기도 전에 진술을 해서 진행을 막죠. 이따 기회를 준다는 대도요. 의사가 상처를 봤다는데도 추측하는거 아니냐고 계속 추궁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문제를 형사재판에서 꺼내고 지엽적인 조문을 꺼내서 재판부 진행을 사사건건 막습니다. 갑자기 재판중에 판사에게 경찰 검찰을 고발하라고 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증거는 모두 부인합니다. 증거부인까지는 방어권으로 그렇다 쳐도. 피해자 판사통화내용도 요구합니다. 통신사는 기록까지는 가지고 있어도 내용은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도 계속 내용이 저장된다고 내놓으해서 결국 재판부가 연락해줍니다. 통신사 답은 뻔하죠. 전화 내용은 기록이 되지 않는다.... 또 변호사 변론도 이상합니다. 자해한게 아니냐면서 혈흔대조를 하라고 합니다. 자해한거면 본인의 피죠...옷구멍 맞춰서 화살 구멍을 뚫어 자해를했다쳐도 말이죠. 그리고 동물의 피가 아니라는건 이미 인간 남성 DNA결과가 나온거고. 이걸 2심에서 주장을 하니 판사는 그동안 많은 공판들중에 뭐하다가 이제 주장하냐는 말도 기록에 있죠. 그래서 조사결과 피해자랑 혈흔 DNA 일치하면 인정할꺼냐고 물으니까 인정 안한다고 합니다. 검찰에선 다다미상대로 연습했는데 그다지 석궁이 위력적이지 않다고 진술했다가(본인도 1심 공판에서 진술인정) 2심에선 또 그정도 밖에 안밖힐리가 없다면서 말을바꿉니다. 또 다다미 연습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화살끝은 뭉툭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경이 2cm고 깊이는 알수 없습니다. 의사가 깊이나 재고있었을까요. 치료가 급선무지. 깊이는 근육층까지라는것이고 이는 혈액검사에서 나온결과입니다. 조국교수나 진중권교수도 영화는 영화고 사실과 다른부분이 많다고 말합니다. 영화는 영화로 보고 사법부도 정신차려라 이거지 그게 완전한 진실은 아닙니다. 애초에 교수들에게 따돌림당해 억울한건 알지만 그걸 또 학생들에게 한걸보면 영화처럼 문제가 없는 교수도 아니고요. 사실이 아니었다면 어째서 불리한 증거에 항변도 하지 않았고 이의제기도 안했는지도 의문이고.. 공판기록 중에 영화랑 비슷한부분도 찾아봤는데 이것도 2심중 일부분이 더군요. 영화의 주논쟁이 2심때 막바지되서 나온거니까요. 그리고 그 증거 신청가지고 논쟁 하는 것도 그때입니다. 뭐 발언 앞뒤로 빠진부분이 좀 있긴한데 사실 러닝타임 생각하면 빠지긴 해야 하지만... 경찰이 잃어버렸다는 화살 이게 큰실수가 된거고(그것도 조작아니냐는데 그냥 화살에 피묻히면될걸 뭐하러 의심가게 없애겠습니까.) 그외 서로의 증거들을 비교해보면 교수쪽이 더불리한게 많습니다. 사시미에 답사에 석궁연습에 판사 상처가 존재하고 경비의 배부분 화살 목격에 병원에서 치료했고 근육층까지 파고들었다는게 의사입에서 나왔죠. 순차로 옷에 구멍이 났고 위치가 일치합니다. 응급요원들이 피를 목격했고 (교수는 빨간점을 보았다고 진술합니다.) 석궁엔 화살을 걸면 자동으로 걸리는 안전걸개가 있습니다. 혈흔도 전부 동일 남성 DNA가 있고요. 그리고 저재판 공판기록 읽는데만도 꽤 걸릴테지만 민사재판도 한번 읽어보실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겁니다.
12/01/21 08:37
세미소사 님// 와이셔츠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구멍 부분이 아닌 곳에 묻어있는 수준이었고, 화살이 뚫었을 것으로 보이는 곳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의 내의에는 구멍부분에 다량의 혈흔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때문에 증거에 조작의 의심이 간다는 것이고,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 DNA검사해달라고 한 것이죠.
그 교수가 정상적으로 재판에 임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판결이 나오면 안되죠. 박홍우 판사가 정말 근거리에서 석궁에 맞았고 병원에서 제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제거했다면 과다출혈로 사망했을 겁니다. 오히려 실강이 도중 화살촉에 긁혀서 상처가 났고, 화살은 발사되어 벽에 맞았다가 합리적일 겁니다.
12/01/21 08:46
제가 법원측이고 교수측 주장대로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다면 와이셔츠 구멍 부분에 그냥 쉽게 피를 묻혔을겁니다. 사진보면 누가봐도 육안으로 분명히 피가 안보이니까요. 다른부분은 쉽게 묻혔는데 그부분만 못묻힐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쉬운걸 너무 돌아가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박힌 부분이 깊지 않았고 여러겹의 옷안에 묻은 혈흔 사진이 있는데 출혈이 죽을정도양은 아니더군요. 안쪽이 젤 많고 바깥으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화살도 뭉특했고 1월달 겹처입은 옷 불완전 장전 가능성 서로 실랑이 하다 엉킨거리도 감안해야합니다. 석궁도 수리까지 했으니 문제가 있었고. 만약 아니라면 경비가 부른 구급차 올때까지 잠바가지러간 잠깐 사이에 몸에 2cm직경으로 근육층까지 칼집을 냈다는건데 또 이게 교수측 주장인데 상식적으로 납득되기 어렵습니다. 경비 구급대원 의사 모두 상처를 봤다고 진술했는데 말이죠. (교수는 빨간점) 또 경비가 뒤늦게 달려왔을때 판사가 배부분을 쥐고 있었는데 작은 작대기가 꽂혀있었던거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엉켜있던 상황에서 몸에 있던걸 주었다고 했으니 벽에 맞은건 희박할거 같습니다. 이부분은 박혀있었다는것만빼면 교수도 정정해서 전문진술하니까요.
12/01/21 09:39
영화에서 말하려 하는건 사법부에 대한 지적인건맞습니다만 사건을 본 개인적인 감상은
당장 교수라는 사람의 주장이나 근거가 교수가 말하는 내용이 너무 두서가 없고 이상했습니다. 분명 재판과정이 깔끔했던 재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형량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아쉬운건 영화 특성상 사법부의 부조리를 말하려 하다 보니 묘사가 실제와 다르게 되서 실제 사건을 얕게 아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무조건 사법부 썩었다 이런 반응이 주위에서 보이 는 건 좀 아쉽습니다
12/01/21 09:47
형량은 적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는 우발적인 석궁의 발사라고 주장하지만
사전답사와 석궁연습을 했던걸로 볼때는 분명 계획적으로 보일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수도 그 판사에게 석궁을 들고 찾아갈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너무나도 억울하겠죠
12/01/21 10:00
애초에 그 교수가 제정신인 사람은 아니었죠. 복직요구도 터무니 없었고.
그럼에도 재판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게 영화의 주제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감독이 어떻게 그려냈을지 궁금합니다. 불쌍하고 억울한 교수의 영웅만들기라면 사절하고 싶네요.
12/01/21 10:16
형량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를 공격한 행위의 경우 판결에 불만을 석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쁩니다.
혈흔의 DNA대조도 억지로 보이는게 일단 사건 당시 박홍우판사 배에서 피가 난 점이 인정됩니다. 문제는 공격당한 직후 박홍우 판사가 자해를 한것이냐는 점인데 dna대조는 자해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자해당해 난 피나 공격당해 난 피가 다른게 아니니까요. 부러진 화살이 없다는 것을 물고 늘어지는 것도 억지입니다. 화살이 발사됐다는 점이 인정됐고 근육층까지 박힌상처가 났다면 화살에 맞은 걸로 봐야죠. 화살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고 봅니다. [m]
12/01/21 10:47
교수가 한 행위를 쉴드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판결결과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사시미와 석궁을 들고 찾아간 행위는 반사회적인 행동입니다. 단지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법하게 공정하게 진행되었느냐,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라고 부당하게 처리하지는 않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혈흔 DNA 대조는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범행후 핵심 범행 증거품인 부러진화살(판사의 배에 상처를 입힌 무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상처가 화살로 인한 것임을 다각도로 증명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고 봅니다. 애초에 교수가 가져온 화살에 의해 판사가 다친 것이 증명되면 끝인데, 문제는 화살에는 혈흔이 없고 판사를 다치게한 화살은 없(어졌)고 사고후 판사가 집에올라가서 옷을 갈아입고 내려와서 다른 증거물(와이셔츠,양복,속옷 등)이 현장에서 확보된것이 아니라면, 증거물들의 혈흔분석은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12/01/21 10:43
전문지식이 없는 관계로 모법조인에게 잠깐 얻어 묻은 결과, 저 교수는 그 전 재판부터 재판을 대하는 태도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자기중심적 사고로 법적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판사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던 점도 분명한데, 재판부가 판사에게 대한 위협을 너무 크게 받아들여 괘씸죄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 버렸다..더군요.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판결인거 같긴 한데, 저 교수도 분명 좋은 사람이 아니라(석궁을 판사에게 들이대다는 자체가..) 수사물로 보면 범죄자가 범죄과정에서 죄이상 좀 더 뒤집어 쓴 느낌? 전 그닥 안타까워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영화는 괜찮을듯 합니다.
12/01/21 10:43
당사자의 인터뷰입니다. 뭐 한쪽의 일방적인 얘기지만 그냥 참고로 보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126654 법 적대적이라기보다 판사를 아예 못믿는듯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주지 않아서 못믿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본인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하고 이젠 더이상 억울할 것도 없다하니 이 이상 시시비비 따지는 건 무의미하겠죠. 영화 소재론 매력적인 듯 하네요.
12/01/21 11:01
교수가 나쁜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저런식의 재판과정을 거쳐도 되냐가 중요한거죠. 자꾸 교수의 유무죄에 초점을 맞추면 주제가 다른데 이야기 할 꺼리가 전혀 없습니다. 나쁜 놈이니까 방식이야 어떻든 잘 처벌 받았다 이런식의 이야기 어처구니 없네요. 방식이 나빠도 판결이 정당하게 나온다면 법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12/01/21 11:04
영화상의 재판과정을 사실로 믿어버리면 안됩니다. 영화감독이 90%의 진실과 10%의 허구라고 하는데, 그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도 90%의 진실을 담을 수 있나요? 당시 변호인은 98%의 진실이라고 하더군요.
영화만으로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논하는 것도 엄청난 한계를 갖는 겁니다.
12/01/21 11:40
김명호 교수의 케이스가 화제가 되었던 이유는 최초로 제기되었던 시험문제 오류에 관해서는 김명호 교수가 맞았었지만
대한 수학회를 비롯한 많은 원로 수학과 교수들이 김명호 교수가 옳았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었습니다. 단지 소수의 수장파 수학과 교수들만이 김명호 교수의 문제제기가 옳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대한 수학회의 침묵을 비판했었죠. 김명호 교수의 재임용 불가 이유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입시문제에 관해서는 김명호 교수가 옳았었고 수학계에서는 그에 대해 침묵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12/01/21 14:11
박훈변호사 블로그고 속기록이 PDF화일로 올려져있습니다.
http://blog.naver.com/hunpk1?Redirect=Log&logNo=70128929469
12/01/21 14:28
글쓴이입니다만 , 당연히 교수는 유죄입니다. 이거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테고,
다른 분이 지적해주시는 것처럼, 정말 판사가 석궁에 맞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죠. 괘씸하다고, 누구는 징역 4년주고, 누구는 집행유예주고, 그런일은 일어나선 안되지 않겠습니까. (딱 깨놓고 말해서, 권력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같은 일을 저질렀으면 절대 저 형량 안나올꺼라 장담합니다-_-) 그리고 몇몇분들이 혈흔이 발견되었다고 하셨으나, 그건 화살 맞은 분위가 아닐껍니다. 화살이 맞은 부분엔 국과수 감정결과에도, 혈흔이 없는걸로 나왔습니다만... ( 혹시 화살이 맞은 부위에 혈흔이 나왔다는게 보이시는게 있으시면 링크좀 꼭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세탁했다고 변명하는 것도 웃긴게.. 다른옷은 다 안빨고, 심지어는 같은 와이셔츠 다른 부위에 묻은 혈흔은 세탁을 안하고 화살이 맞은부위의 혈흔만 세탁을 한다는게...ㅡ_ㅡ;;;;;
12/01/21 16:20
왜 와이셔츠만, 그부분부터 세탁을 했냐... 는 위에 리플들만 봐도 어느정도 설명이 되고요.
석궁에 맞았는지는 혈흔 말고도 다른 목격자들도 있는거 같은데요.
12/01/21 16:48
공공의 적 산수 생각나는군요
산수가 나쁜놈은 맞지만 강철중이 십자드라이버 하나 쥐어주고 절도죄를 협박해서 뒤집어 쓰우지요. 산수는 절도범보다 휠씬 나쁜놈이지만 절도범은 절도범대로 잡고 산수는 산수대로 잡아야지요. 와이셔츠고 속옷이고 조끼고 다 혈흔이 있었지만 그 혈흔이 박홍우판사의 혈흔인지 증거가 없습니다. 국과수에서 혈흔조사를 하면서 사람의 혈흔이다->동일 남성의 혈흔이다라고 조사까지 하면서 그혈흔이 박홍우판사의 피인지 조사를 안했다것이 문제지요 설사 너무나 당연해서 검사를 안했는지 판사님 피뽑기 어려워서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인측의 요구가 있었고 오히려 수사기관인 검찰이 조사를 하든지 강력하게 재판부에서 조사를 해야하는것이 마땅합니다 공판이 10,100번 있으면 머합니까. 변호인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기본중에 기본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말입니다.3심까지 재판을 하는 이유는 최대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고 인권을 보호하려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부와 조국교수는 범행도구인 부러진 화살을 잃어버린것은 수사기관의 잘못이다 라고 넘어가는데 수사기관의 수사방법도 말그대로 재판하고 살펴봐야하는것이 재판부 아닙니까 고문의 역사가 수없이 많은 나라이고 최근까지도 날개꺽기등의 고문으로 거짓자백을 받아내서 문제가 된 나라입니다 김용호교수라는 사람이 좋은놈인지 나쁜놈인지,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4년의 형기을 끝냈고 설사 나중에 무죄가 된다해도 그사람 인생에서 4년이라는 시간은 어떤것으로든 보상 받을수 없을겁니다 다만 이런 문제제기가 끝임없이 영화로든 책이로든 제기되어서 재판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한 수사관행도 누군가는 제동을 걸어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라는것은 모든 범죄현장에는 과학수사대가 동승해서 조사를 하는 법이 제정되면 좋겠습니다 이사건도 애초에 수사관이 사진만 잘 찍어나도 부러진 화살이 존재하는지 없는지 알수 있었고 피해자 사진만 제대로 찍어나도 와이셔츠에 혈흔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될것이 없었지요
12/01/21 17:01
적법하게 이루어진 재판에 불만을 품고 그것을 판사를 공격하는 것으로 표출한 사람에게
사법부를 공격했다고 괘씸죄가 붙는게 왜 이상한거죠?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12/01/21 21:29
영화는 영화로 봐야죠.
대사 자체를 공판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 구성했다고 홍보를하니 마치 실제와 똑같을 것이라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거기다가 당시 담당변호사는 98% 실제와 똑같다는 식으로 바람을 잡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말이 안 되죠. 공판기록을 아무리 똑같이 베끼더라도 일부만 발췌하면 그건 똑같은게 아닙니다. 영화가 수십 시간짜리도 아니고, 엄청나게 오래 진행된 사건의 기록을 딱 100분 안에 담아낸 이상 사실과 똑같을 수가 없지요. 실제 공판 중 김교수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 편집해서 영화를 만들면 당연히 김교수 말이 그럴듯하죠. 꼭 김교수 사건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복잡한 사건에서, 공판기록 중에 피고인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부분만 발췌해서 영화로 만든다면, 제가 만들어도 판검사 바보 만들 자신 있습니다.
12/01/21 23:08
괘심죄가 아니라
보복범죄라는 본질이 존재하므로 형량이 강할수 밖에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을 찾아가서 상해를 입히는 것과 같은 범죄류에 속합니다 위의 글에서도 언급되듯이 혈흔과 dna가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죠
12/01/21 23:23
현재의 현상에서 보이는 문제점은
법학의 전문가인, 형소법계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조국 교수가 판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무시하고 어그로 끌기의 정점에 있는 진중권 씨가 한 말에는 물고늘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판결문에 기술된 각자의 말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이 없고 소송의 근본적인 구조가 가지는 특성은 무시하면서 최근에 좀 까고 싶은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법원을 까기위해서는 사건에서 목격자의 증언보다 수 많은 본인의 미심적인 행동들은 다 무시하는 사람도 트위터를 보면 존재하는가 봅니다 법원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해자가 필요한데 그 피해자의 본질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니 필요한 상황으로 재구성하는 수 밖에요 수 많은 증거들은 무시하고 증명상의 문제점을 보인 부분만을 그것이 전부라고 확대하면 제대로 된 재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12/01/22 03:02
나에게 앙심을 품은 누군가가 연습한 석궁을 들고 사시미를숨기고 와서 나를 쐈다. 다행히 살았지만 법정에서 형량4년을 받았다... 뭐 보복성범죄라는 점을 빼고 생각해도 제 기준엔 형량이 많다고 생각되지않네요. 그리고 재판에대해 좀 찾아보니 이건 정황증거가 거의확실한데 변호측에서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기위해 꼬투리잡고 늘어지는 쪽에 더 가깝다고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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