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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1/13 20:41:40
Name 고래밥
Subject [일반] 아까운 내 돈~!! 세금 절약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의 철입니다.
PGR에는 정말 글 쓰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숨어 계신 실력자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글의 의도는 "숨어 계신 실력자 분들이 모두 나와 절세 Tip을 공유하자" 입니다.
일단 저는 학부 수준의 정말 꼬꼬마 학생이고, 그냥 주워 들은 풍문을 끄적일 뿐
실무 단계에서 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100% 신뢰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ㅜㅜ

아래와 같은 순서로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Contents
1. 세금.... 아 그게 뭔데?!!
2.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덜 뜯기나요 ㅠㅠ
3. 숨겨진 고수님들 나오세요!



1. 세금.... 아 그게 뭔데?!!

신입사원인 '이영호' 씨는 2011년 초KT롤스터와 고용계약을 맺었다. 연봉 3000만원(매달 상여 포함)
상여는 승리수당 달성 시 월 기본급(150만원)의 50%를 2달에 1번씩 지급. 숙식제공. 작업복 제공.
KT의 아이폰4s 지급(75만원 상당). 연말 팀 우승 시 초과이익분배금(PS) 200만원,

KT는 우승했고, 따라서 이영호씨는 초과이익분배금을 지급받았다.
(선수들은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야 하겠지만, 편의상 근로소득자로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연간 총급여액은 3000만원+현물급여 75만원(아이폰)+초과이익분배금 200만원 = 3275만원 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일괄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진짜 눈썹 휘날리게 일해야 하잖아요? 근로소득공제는 그에 대한 비용을 일괄 공제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급여액 3275만원 - 근로소득공제 1138.75만원 = 근로소득금액 2136.25만원


막 숫자 나오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고 스크롤을 내립니까? 조금만 버티세요 크크...
우리가 돈 버는게 전부 월급으로 버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은행예금, 연금 등등등
그래서 이런걸 몽땅 합해서 종합소득금액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득세가 몇프로다 뭐다 하는게 이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겁니다.


진짜 오리지날 월급쟁이들은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인 것이죠.

총급여액이랑 근로소득금액을 구분해 내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숨이 콱콱 막히죠? 그래서 세법이 세법입니다.(스바. 신발. 샤방?)

그러면 종합소득금액은 그대로 과세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또 해줍니다.
1.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2. 특별공제(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3.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신용카드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에서 요런 공제사항들을 다 빼면 !! >>>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법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2.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덜 뜯기나요 ㅠㅠ

Q. 연봉 3000만원이면 달달이 250씩 주는거 아니에요? 어라?? 뭐 200도 안 준다구요?
A. 네 고갱님. 국세청도 먹고 살아야지용.

국가는 세금으로 움직이고, 소득세는 중요한 원천입니다.
따라서 원펀치 쓰리강냉이 하면 좋겠지만 달달이 걷어가야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원천징수를 해서 큰형님께 갖다 바칩니다.
'일단 줘바. 더 나오면 그때 보자구 ^^'

우리 큰형님은 넘 착해서 미리 뜯어갔는데 이넘이 넘 없고 헐벗은 넘이면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1월에 큰형님께
"형님 나 넘 헐벗었어요. 카드도 겁나 많이 썼구요. 애도 숨풍숨풍 낳았고
우리 어무니는 아파서 병원비도 엄청 쓰고 ㅠㅠ 애는 대학 보내느라,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도 보험도 꼬박꼬박 부었구요. 그니까 좀 돌려줘요"
하는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효과적으로 헐벗었다고 증명하는 방법.

   1) 췍췍~ 췤카드를 쓰자.

시한부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얘가 죽으면 드라마가 끝납니다.
원래 대본대로라면 죽어야 합니다. 팬들이 열받았습니다. '살려내!@"
우리 여주가 더욱 건강하게 부활했습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 이야기입니다. 2011년에 생이 마감되는 시한부 여주인공이 폭풍 강화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려주기 위해서 재래시장에서 카드 긁으면 백만원 더 공제해 주겠답니다.
우리 시장 상인들이 카드 들이밀면 참 좋아하겠어요 아이 좋아라~♡
신카소득공제는 개정 이후에 계산구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재래시장사용금액 + 신용카드외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금액 - 총급여액*25%
여기에 재래&신용카드외 사용금액은 30%, 신용카드는 20%, 재래시장은 1백만원추가공제. 한도 300만원()%I*)#*$)*%)*))
.
.

그냥 되는대로 끝까지 쓰십시오. 현금영수증도 췤카드 역할을 합니다.


   2) 의료비, 미취학아동(만6세이하) 학원비는 무조건 카드로 긁자.

아야한 거랑 아이들 태권도장, 미술학원, 어린이집 등등등은 카드로 긁으면
의료비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가 중복적용 됩니다.

   3) 각종 절세상품. 보험 활용하자.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다들 아실거고,
  일반보장성보험료(암은 치료보다 예방입니다~ 요런 것)도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드시는 퇴직연금 등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되니 활용하세요!(나중에 받을 때는 과세됩니다)
  
  일전에 신한은행에서 기가막히게 환선물(파생상품)을 이용해서 비과세 금융상품을 만들어 낸 적이 있었는데
  국세청이 옆구리를 훅 찔려서 아예 원천봉쇄를 했더군요. 요렇게 회피형 상품들도 가끔 나옵니다 흐흐.

3. 고수님들 나오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글 쓰기 전에 무지하게 망설였어요.
사실 작년에 시험보고 나서 세법책을 갖다 버려서 기억도 잘 안나고
둘러보니 회계사 현직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은 모 판사님(--;;) 도 압박이구요..
저도 실무를 해 보지 못해서 이론적인 것에 그친 탓에 부끄러운 글을 올립니다.

인적공제도 쓰고 싶었는데 홈텍스 기능이 좋아져서 각종 인적공제 등은 기본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글이 더 어려워질까봐 못 넣었네요.

지루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큰형님한테 뜯긴 거 몽땅 받아오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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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사리켈메v
12/01/13 21:22
수정 아이콘
작년에 시험보신 것 치고는 개정 세법 죄다 반영하셨네요 크크.
12/01/13 21:36
수정 아이콘
아직 돈벌려면 3년은 남았는데 갑자기 이쪽에 관심이 생겨서 궁금해하던 차에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세금 때리는걸 보고 숨이 막혔는데 이런 식으로 공제받는 건지 처음 알았네요.

고수는커녕 아직 학생이라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없네요 -_-;;
라리사리켈메v
12/01/13 21:43
수정 아이콘
아마 현직 회계사보다, 어지간한 세무사보다,
대기업 임직원 비서가 소득 공제는 진짜 잘 알 것 같아요.
작은 누님께서 SK 부회장 비서직으로 있는데, 소득공제 관련 신이라고 느꼈어요.
12/01/13 22:22
수정 아이콘
경제를 잘몰라서 이런쪽도 무지했는데 감사합니다!
알카드
12/01/13 22:56
수정 아이콘
음... 그러면 학생입장에서 용돈 받아 쓸 때에는 죄다 체크카드에 넣어서 쓰고다니는게 좋은 것이지요??
12/01/14 00:12
수정 아이콘
상담을 마치고 방금 집에 들어왔습니다만,
저는 세법이 가장 공부할 분량도 많고 어렵더군요 ^^;

세법 관련 모든 부분을 언급할 수는 없고,
본문 중에 퇴직연금 부분은 무조건적이지 않고 퇴직연금 가입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며
본인 부담금에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연금 저축과 합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본문 보다 댓글이 길어지면 안되니 자세한 부분은 검색에게 공을 패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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