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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7 21:24
일단 아는것이 전무하다보니 아무런 도움이 되지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이 글쓴님이 전액 지불하여 사용한 컨테이너에 글쓴님이 전혀 알지못하는 짐을 업체측에서 아무런 통보없이 무단사용하여 글쓴님의 명의를 사용하여 통관한것 같은데...혹시라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무단사용하여 통관한 물건이 불법적인 물건이라면 글쓴님께서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꼼꼼히 따져보시고 확실하게 대처하시는게 현명하실것 같습니다.
11/12/27 21:43
콘솔 끼워넣기를 했군요
이런 경우 심할 경우 FanTaSia님의 컨테이너에 불법 물품이 함께 적재되었을 경우 여권과 비자를 사용하셨던 FanTaSia님께서 큰 낭패를 보실 수도 있으셨을 문제입니다. 애초에 계약 당시 해당 컨테이너에 대한 계약서에 대해 확인해보시고 무단으로 해당 컨테이너에 추가 적재 및 하역을 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해야하실 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제 견해로는 한국물류운송협회(http://www.kiffa.or.kr/)에 연락하여 관련 해결책 및 고소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류 비용 관련 콘솔과 TEU는 큰 비용적인 차이가 있으니 관련 피해를 보상받으심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11/12/27 22:48
딱 보니 통인 이놈들이 장난친 거군요...피해준게 없다죠...진짜 못된 놈들이네요...명백한 계약 위반이죠...
서면 계약 하신 게 있다면, 그걸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에 법정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죠. 한국에 소송 대리해줄 사람이 없다면, 정말 갑갑한 상황이군요. 한국에서 세관 신고할 때도 다른 사람 화물을 FanTaSia님 이름으로 세관 신고 했다면 한국 현행법 위반이죠. 이건 통인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 달라고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대한민국 감사원 홈페이지에 민원(원래 간섭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런 민원 들어오면 관련 정부 기관 통해서 기업에 압박 넣고 처리해준다고 하네요.) 넣으시고, 팩스로 이러저러하게 안 해줄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팩스를 통인 본사 높은 사람 볼 수 있는 번호에 넣으셔요. 그리고 지금 인도 현행법을 위반하겠다고 FanTaSia님에게 말하는 건데 이 사실도 감사원 민원에 꼭 넣으시고요... 그깟 돈 몇십만원(혹은 몇백만원) 때문에 고객을 속이는 이런 못된 짓 하는 양아치 같은 놈들은 꼭 그 댓가를 치뤘으면 좋겠습니다...
11/12/27 23:12
음.. 주재발령을 받으신 건데 한국회사에서 해외이사 관련 지원이 전혀 없는 건가요?
개인으로 처리하시기가 번거롭고 쉽지 않으실 텐데, 회사에서 처리하게 하는게 가장 좋으실 텐데.. 명의도용도 있으니 그냥 넘어가실 일은 절대 아니군요. 따끔한 맛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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