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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1/18 01:29:03
Name 어쩌다룸펜
Subject [일반] 게임, 그 중 사행성게임의 위험함.
청소년이용가 게임의 아이템 및 게임머니의 현금거래의 금지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반대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게임을 위해물로 보는 시각에 대해 부정적이고,
거기에 더불어 청소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기 때문이신것 같습니다.
문화부 및 여가부에서 주장하는 논리와 그 반대논리가
상당부분 가치판단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에 공감하기는 어려울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의견은 현금거래 금지에 대해 머리로는 판단보류 입니다만,, 심정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 이야기와는 큰 연관은 없지만 전혀 무관할수는 없는 '사행성 게임'관한 내용입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다보면 손쉽게 보일수 있는 짜릿한 손맛, 터지는 한방 등의 자극적인 광고를 내세운
소위 게임장 광고를 보실수 있을겁니다.
그런 광고를 유심히 들여다 보면 맨위에 심의번호가 적혀있지요. 전부(혹은 대부분) 심의를 받은 정식 게임들입니다.
그런 게임의 허가를 살펴보면 다수 게임이 '전체이용가게임'이고, 그런 게임영업장의 허가는 '청소년출입가능'업소입니다.
게임장 안의 게임이 전체이용가게임이니 당연하겠지요. 게임의 심의된 장르는 슈팅게임, 아케이드게임이고요.
그런 게임장의 경우에 치열하게 단속을 피해가며 게임상의 결과물 즉 '게임머니, 점수'를 돈으로 바꿔줍니다.
간단히 말해서 바다이야기와 유사합니다.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이 만든게임이고.
행정관청의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합법을 위장하도록 치밀하게 연구해서 만든 게임들입니다.

그 폐해는 다들아시다시피 큽니다.
돈을 딴다는 것은 애초에 거의 불가능에 가능하지만, 그것이 게임에 빠진 사람들에게 게임을 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게임들은 사행성을 조장하며
그 결과로 그런 사행성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가산을 탕진하고 삶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다수 발생하게 되며
많은 가정파탄이 발생합니다.
그 곳에서 돈을 잃는 사람들의 경제의지를 상실하게 만들며, 그 곳에서 얻는 수익을 바탕으로 2차범죄의 발생에 사용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사행성게임과 일반게임의 차이점은 알아보자면,
일단 대다수의 사행성 게임도 게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잡한면이 있지만,
예를 들면 적의 미사일을 피하면서 물고기를 잡아서 점수를 올린다거나,
총을쏴서 몬스터를 맞춰서 점수를 올린다던지 하는 그런 게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행성게임과 일반게임의 명백한 차이점은 글자그대로 사행성에 있습니다.
이 게임을 해서 돈을 벌수 있는 혹은 돈을 딸수 있다. 사행심을 조장하는 사행성이 있습니다.
그 사행성이라는 것. 알기 쉽게 이야기 한다면 게임상의 결과물을 돈으로 바꿔주는 것이겠죠.  

환전방법, 정말 다양합니다.
게임장에서 점수를 보고 돈으로 바꿔주는것은 여전히 쓰이긴하지만 거의 사라져가고 있으며,
점수를 합법적인 경품으로 바꿔주고 경품을 몰래 돈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만,
요근래 생긴 가장 교묘한 방법으로는,
게임자체를 온라인 게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온라인게임이지만 하는 방식은 사행성게임과 같습니다. 그런 게임의 경우,
정상적으로 아이템거래사이트를 만들어서 일반 아이템거래사이트로 위장하여 아이템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고팔수 있는 아이템은 한가지 뿐이며, 사는 사람은 실제로는 환전상이지만 어쨌든 형식은 온라인 아이템거래입니다.

대략적으로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게임이라는 것이 상당히 접근하기 쉬우며, 그 전파가능성, 그 유인성, 지속성(중독성이라는 표현보다 약한 의미)등을 판단할때,
사행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다수이용하는 A라는 게임에서 현금 1000원주고 구입한 칼을 어떤 방법을 거치면 사라지거나 혹은 극히 적은 확률로 100만원짜리 칼(100만원이란건 아이템거래사이트에서 팔았을때의 시가)이 된다면 이 부분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있는 인격체이며 게임을 즐길권리는 당연하게 보장해 주어야하지만, 사행성같은 유해환경에서 보호하여야 한다는 책무는 국가와 부모가 연대하여 져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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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8 01:33
수정 아이콘
사행성이 문제면 아예 사행성을 거세해 버리던가요
절름발이이리
11/11/18 01:3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도박 금지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설득할 생각은 없고..
현행법상 환전이 되는 도박 게임은 성인도 금지입니다. 청소년만 보호할 문제가 아니지요.
김연아이유리
11/11/18 05:58
수정 아이콘
도박금지는 그냥 사회적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노름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역사적으로도 아주 해묵은 문제고, 엄격한 규제를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생겨난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하다는 공론이 조성되면면 도박금지도 풀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허용한 도박인 강원랜드카지노에서도, 청소년은 부모가 동행하더라도 출입금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에꽃
11/11/18 01:43
수정 아이콘
제가 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몰라도 아이템 거래랑 사행성이랑 무슨 관계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사행성 게임은 지금도 불법아닌가요?
모래반지의비밀
11/11/18 02:11
수정 아이콘
현재 대부분의 게임에 어느정도는 사행성이 있다는 말 같은데요. 그런데 사행성 게임과 일반 게임의 본질적인 차이는 그 목적에 있죠. 사행성 게임은 돈을 따는 것에 있고, 일반 게임은 게임에 내재된 쾌락에 있구요. 사실 일반 게임도 돈 벌 목적으로 하자면 할 수야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안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JunStyle
11/11/18 02:24
수정 아이콘
뭐 결국 어느선까지 사행성으로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강화 같은 개념을 사행성의 예로 드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1. A 라는 아이템에 B 라는 아이템을 조합해서 A+ 이 되면 100만원, A- 가 되면 없어지거나 거래 안되는 경우

2. 100만원에 거래되는 A+ 이라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 인던을 100번 도는 경우


제가 볼때는 둘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물론 1 번에서 B 라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캐쉬를 사용한다면 조금의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결론은 똑같다고 봅니다.

즉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할때까지 하는거고, 성공하고 싶지 않으면 애초에 시도하지 않거나 한두번만 하면 그만이라는거죠.


사행성이라는 정의가 사실 굉장히 애매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그런 사행성이 문제라면 게임 보다는 강원랜드 부터 없애야 된다고 보구요. 경마나 경륜도 다 없애는게 빠를 것 같네요.

2010년 국내 게임 시장 규모가 7조원 정도 되는데, 2010년 3대 경마장 매출이 7조에 강원랜드 매출이 1조가 넘네요.

경륜이나 뭐 그런거 다 빼구요.


어쨌든 게임 서비스 및 아이템을 재화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현재의 아이템 거래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어질테니까요.

물론 말씀하셨던 그런 바다이야기 같은 게임장들은 사행성 부분에서 철저하게 심의해야겠지요.
마이너리티
11/11/18 02:48
수정 아이콘
음 과거 성인 오락실 게임식의 사행성 게임의 위험성 때문에
다른 여타 게임까지 거래를 금지시켜야한다는 건가요?

빈대잡을려고 초가를 태우는 격이 아닌지..
몽키.D.루피
11/11/18 08:22
수정 아이콘
그러면 게임을 통째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사행성이 있는 특정 게임, 그리고 게임 속의 특정 사행성 시스템을 콕 집어서 규제를 해야지 왜 게임이라는 이유만으로 싸그리 통제 당해야 합니까?
이건 무조건 게임에 대한 편견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임요환을 게임중독자로 보던 그 시선에서 달라진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다룸펜
11/11/18 10:32
수정 아이콘
음.. 일단 전 사행성때문에 싸그리 통제해야한다고 주장한적은 없습니다.
스타크래프트를 이만판정도 했던 제 인생에 비추어볼때 무조건 게임에대한 편견이 전제 되어 있지도 않고요.
현금거래에 대해 부정적인 '일부'있다고 해서 게임에 대한 편견이 무조건 전제되어 있다는거야 말로 편견인듯 싶네요.
11/11/18 08:50
수정 아이콘
저는 사행성 게임에 빠진사람이 , 그 게임이 없어진다고 사행성 행위를 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것을 하던
사행성 행위를 즐기겠죠. 바꾸어말하면 이용자의 사행성 행위에 대한 책임을 게임에만 돌리는것은 편견..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루라온
11/11/18 09:35
수정 아이콘
본문에 언급한 게임들은 이미 불법입니다. 논란시 되고 있는 것과는 동떨어진 내용 같네요.
어쩌다룸펜
11/11/18 10:34
수정 아이콘
대부분 심의 받은 게임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고요.
그런 게임들도 일반게임과 마찬가지로 게임의 유사성이 있고요.
일반 게임들도 사행성이 있다면 현금거래를 마냥 자유방임해서는 위험하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더욱그렇겠지요.
켈로그김
11/11/18 10:44
수정 아이콘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사행성 게임이라면..

초등학교 앞 묵찌빠 게임(또는 야구게임)..
꽝 또는, 1~20배까지 배율로 메달이 나오고, 그 메달은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이거부터 어떻게 좀.
11/11/18 10:58
수정 아이콘
심의를 가라로 통과해서 심의를 받은거지
운영되는 그래도 배율을 지정해서 하면 심의 통과 안됩니다. 연타기능 예시기능 이런거

그리고 심의통과한 게임 (예를 들어 보글보글)이라도
막판에 점수대로 현금으로 바꿔주면 현금 바꿔주는 자체가 불법이구요
11/11/18 11:07
수정 아이콘
최근에, 간단한 아케이드 게임(경품기)를 심의받아본 사람으로서 얘기해보면...
사행성의 '사'자만 보여도 심의 안나옵니다. 장난 아니에요. 우연성, 조작성, 예시성 있으면 절대 안돼구요,
철저하게 유저의 능력에 따라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야만 심의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엔, 간단한 점수판 돌리기 경품기였는데, 그걸로는 도저히 심의가 안 나와서,
(게등위에서 3번이나 빠꾸먹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미안하지만 이해해 달라'고 나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점수를 받은 후에 퀴즈를 풀어서 맞춰야만 점수를 얻는 식으로 추가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럼, 진짜 사행성 게임인게 어떻게 출시가 돼느냐... 그런걸 옵션 같은걸로 교묘히 가린 상태에서 심의를 받고,
게임기에 내장된 스위치 등을 이용해서 옵션을 바꿔서 시장에 내놓습니다. 하지만, 걸리면 벌금이 장난이 아니죠.
심의의 맹점과 관리감독의 문제이지, 사행성 게임 자체가 합법적인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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