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피해 입으신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중 하나인..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될까.. 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47조와 48조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의 수급 조절 등 부득이한 경우 전력의 제공을 중지 또한 제한할 수 있다.
또 49조 1항은 한전의 직접적 책임이 아닌 이유로 47조와 48조에 따라 전력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경우 한전에 면책 권한을 주고 있다.
한전의 직접적 책임이 아닌 이유로 전력의 제공을 중지/제한할 경우 면책 권한으로 인해 어떠한 보상의 책임도 없습니다.
단, 이번 사건이 한전의 직접적 책임으로 결정될 경우 49조 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보상이 적용됩니다.
전기공급약관 49조 2항에 따라 피해보상액은 공급중지 또는 사용 제한 시간 동안의 '전기요금의 3배'로 제한된다.
49조 2항에 따라서 일반 가정 기준으로, 5시간 정전이 되었을경우 지급되는 보상액은 800원 정도라고 합니다.
(다음달 전기세에서 차감으로 보상됩니다.)
그냥 보상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사시면 편할듯 하네요..
앞으론 이런일이 있으면 방송국 자막 뉴스 속보 + 포탈 속보 기사만 돌려도 전국민의 반은 10분안에 알수있을거 같은데... 싶은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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