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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15 15:35
1의 경우 이혼의 책임은 여성분이 더 크다고 인정되지만 재산형성과정에 있어 여성분의 유산이 절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재산분할이 3:1로 이뤄졌다면 상식적인 선에서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자료부분은 만약 이혼의 중대책임이 남자의 바람에 의한 것이었고 저 두분의 직업과 결혼상황이 정 반대의 위치였다면 과연 위자료는 줄 필요가 없다고 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11/09/15 15:35
실제로는 성적 외도에 관해서는 오히려 여성에게 더 엄격한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유흥 업소 출입등)
그리고 2,3번의 간통죄는 불륜의 정황적 증거로 판단하는게 아니고, 실제 성관계의 증거가 있어야만 판정내리는겁니다. (법적으로)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간통죄로 판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간통죄는 그들이 불륜관계인지 뭔지를 법적으로 가리려는 법도 아니고, 설사 불륜이 맞다고 자백해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관계를 명맥하게 했는가로 죄유무를 가리는 법입니다. 성관계를 맺지않으면 다른 무슨짓을 해도 형법상 범죄가 아닙니다. 물론 2,3번의 행위도 역시 1번의 이혼 사유에는 되고도 남습니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법의 존폐에 대한 논의등에 따라 법원에서도 엄격한 조건을 갖출때만 인정합니다. 이혼사유는 그냥 한쪽이 원해도 이혼을 해도 되는 사안을 판별하는 (상대적으로)간단한 사안이고, 간통은 형법에 의거 범죄행위를 얘기하는것이기에 판정이 엄격할수밖에 없죠. (사실 아시다시피 간통죄 자체에 대해 존폐 논란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거의 사라진 법이고 우리나라도 곧 사라질 법입니다) 2,3번의 상황의 증거들은 간통죄는 아니지만, 이혼소송에서 큰 위자료를 이끌어내는 증거는 충분히 됩니다)
11/09/15 15:36
이혼사유가 죄는 아니죠.
간통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이혼사유는 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지만 성관계 거부가 처벌대상은 아니죠. 맨 마지막 링크에서도 법원은 어느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둘다 잘못했으니 걍 니네 헤어져라. 라는 식이죠 아마 정자가 없어서 불륜 아니라는건 간통죄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 라는거겠죠 다만 이혼사유는 될겁니다. 문자메세지도 간통죄는 아닌데 이혼사유는 될꺼고요 알몸으로 발견된것도 간통죄는 아니지만 이혼사유겠고요
11/09/15 15:42
여담입니다만 그냥 성격이 안맞다고 해도 이혼사유가 되긴 됩니다. 즉, 이혼사유는 뭘 가져다 붙여도 다 될 듯 합니다. 합의이혼일 경우에 말이죠.
문제는 이혼은 그저 간단하고 쿨하게 우리 헤어져로 끝나는게 아니라 재산분할과 자녀가 있을경우 양육에 대한 문제 등 여러가지 합의가 안되는 사항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과연 이혼을 요구한 쪽의 이혼사유가 정당한가부터 혼인유지를 할 수 없게된 것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큰것인가 등을 따져야 하니 골치가 아프겠지요. 여기서 남성이 유리한가, 여성이 유리한가는 시대적 상황과 연관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사견일 뿐입니다.-.-
11/09/15 15:46
1은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의 판단에 관한 판례이고
2, 3은 형법 제241조 제1항의 간통죄 성립여부 판단에 관한 판례이므로 양쪽의 판단 기준이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를 했느냐 마느냐의 판단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를 파탄낼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느냐죠. 1번 링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못 읽어봤습니다만 문자가 바람난 증거가 되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형법상 간통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입증 정도가 훨씬 빡빡한 것이 당연하고, 또 그래야 합니다. 2번과 같은 판례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옷벗고 있었다, 속옷만 입고 있었다고 해서 당연히 성관계한 것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3번도 당연한 판례입니다. 정액은 있지만 정자는 없다느니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았지만 내용을 보면 결국 여자가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그게 누군지를 입증할 수 없다는 거니까요. 상간자와 성관계한 것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간통은 당연히 무죄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셋 다 당연한 판례입니다. '손만 잡고 자면 간통은 아니지만 부정한 행위는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저걸 법원에서 남녀를 차별적으로 대해서 여자를 우대해 준다느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법원이 삽질도 종종 하지만 그렇게 엉성하지 않습니다.
11/09/15 15:47
일단 [B 씨가 지인으로부터 “아내가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부터 불화가 생겼다] -
라고 써져있는데 본인이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한테 '야 너네 마누라 바람난 거 같더라'이 소리 하나 들은거죠. 기사 마지막 부분의 [B 씨도 A 씨가 알고 지내던 연하남과 자신의 별명까지 부르며 친밀하게 나눈 문자를 확인하자] 라는 부분으로 봐서.. 문자 이상의 관계는 확인을 못한거죠. 정말 문자 이상의 관계는 없었거나 혹은 들키지 않을정도로 철두철미 했거나 둘중 하나겠지만 말입니다. 법원도 자세한 증거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아내가 잘못했음'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원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은 [친하게 지내는 남성과 친밀한 문자하는 아내] vs [애 앞에서 홍시 집어던지고 그 홍시로 벽에 글씨쓰기 & 음주 후 화분 뽑아 집안에 흙을 뿌리는 남편] 인데...이거 두개만 보면 제가 보기에도 그냥 부부가 서로 그게 그거 같습니다.
11/09/15 15:48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흔히들 말하는 '불륜'은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정도라도, 배우자가 다른 상대방 배우자의 믿음을 저버릴 만한 행위라고 인정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면, 상대 배우자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자료 청구도 함께 가능하구요. 그러나,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에 정해져 있는 [범죄]로서, "간통"이라 함은 [성관계]를 요소로 합니다. 즉, 불륜남녀가 물고 빨고, 극단적으로 발가벗고 놀아나고 있었더라도, 성관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면 간통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2,3번 링크를 해주신 기사에 나온 판결들은, 어느 구석에서도 전혀 남성보다 여성을 우대하고 있다거나 하고 있지 않습니다. 4번 링크는, 쌍방에게 과실이 인정되어서 서로의 이혼 청구를(남편도 이혼 청구를 맞받아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청구를 쌍방이 했다는 것에 비추어 추측컨대) 받아들였고, 서로의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서로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인데, 저 기사 내용만 보더라도 뭐가 남성에게 너무하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 남자가 특별히 억울한 케이스인가요? 그리고, 아마 판결문에는 저 기사에서보다 훨씬 구체적인 저 부부간의 스토리가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재판부가 쌍방 과실을 인정할 만한 정도로요.
11/09/15 16:05
위에 3개는 민사판결,형사판결의 성격이 달라 그렇다 치더라도 밑에 판결은 좀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네요. 혼인파탄의 책임이 양쪽에게 있다니...
만일 남자가 자기돈많다고 위세떨면서 마누라 구박하고 딴여자랑 놀아나도 양쪽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했을까요? 이건 아무리봐도 여자쪽 책임이 훨씬 더 큰거 같은데요. 이런면에서 글쓴이의 주장에 어느정도 동감합니다. 제가알기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형량이 대체로 더 높게 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남성을 차별하고 있다는 생각이 요새 좀 많이 들어요...
11/09/15 16:45
요약된 판결관련 기사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사안임에도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온듯해 판결문을 찾아본적이 있었는데(성폭행 판정관련), 실제 자세히 읽어보면 그만한 이유가 다 있더군요. 맘에 든다 안든다의 판결에 대한 소감은 있을수 있지만, 적어도 그리 허술한 판결은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 법에 근거해 논리적으로 판정할 뿐입니다. 재판부 재량권이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법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어쩔수 없지만..정치적인 사안은 과거부터 다들 그렇더군요.법을 고치기 전에는 어려운..) 하지만 그런 자세한 사정을 기사에 담을수 없기도하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부분만 따와서 기사를 쓰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로 판결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건 그리 의미있는일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재판부와 변호인단과 법 모두 바보가 아닙니다.
11/09/15 16:52
혼인 유지에 대한 책임이 가벼워지는 세태를 권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만인에게 반드시 무거워야만 하는 건 또 아니겠죠.
신앙에 기반한 엄격한 부부관도 있을 거고 섹스=게임 이성관도 있는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부분인데요. '불륜은 가정을 파탄내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벌에 처하라' 라는 단정적인 말투에 거부감이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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