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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9/10 00:46:42
Name kikira
Subject [일반] 곽노현 교육감 구속 영장 발부 (일부 수정)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gid=338450&cid=756024&iid=421494&oid=003&aid=0004074017&ptype=011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로서 서울시는 두 번 연속 교육감을 중도에 잃게 되었네요. 그 마지막까지
똑같을지 궁금합니다.


검찰 측은 처음부터 구속 수사에 자신을 보이고 있었고 "유권자 매수는 한두 표 사는 것이지만 후보자 매수는 해당 후보자가 가진 표를 통째로 사는 행위여서 죄질이 나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gid=338450&cid=756024&iid=487565&oid=014&aid=0002507274&ptype=011


이 사건에 대한 곽노현 측의 주장은 다음의 최후 진술문에 잘 나와있습니다.
[전문] 곽노현 교육감 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091932331&code=940301


이념과 진영에 상관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한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도 여지없이
검찰은 여론몰이식 수사를 통해 자신들의 위세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자신들이 떳떳한 사건이라면 중계하듯
피의사실과 자의적인 수사내용을 흘리지 않고 정식 기소를 통해 수사 내용을 정식으로 알려도 충분할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피의사실공표죄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 적당한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지만
작금의 검찰의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빙자한 자신들의 사욕 채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검찰을 바라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또다른 걱정이 앞서는 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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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11/09/10 00:49
수정 아이콘
아니, 국외로 튈 일도 없고, 교육감직이란 중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한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떨어질 수도 있는건가요? 죄의 유무를 떠나서 좀 어이가 없네요.
뜨거운눈물
11/09/10 00:50
수정 아이콘
추석을 구치소에서 보내는건가요?
아직 재판은 안시작했지만
좀 잔인하네요
근데, 돈 받은 사람이 구속이 됬으니
준사람도 어쩔수 없이 구속된거 같네요
몽키.D.루피
11/09/10 00:50
수정 아이콘
구속된다고 해서 교육감 사퇴는 아니죠. 그냥 교육감 직책을 당분간 수행을 못할 뿐이지. 그리고 유죄판결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드네요. 현직 교육감이 도망갈 일도 없고 박명기 교수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거인멸이나 입을 마출 일도 없는데..
프리머스
11/09/10 00:51
수정 아이콘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것 아닌가요? 어짜피 교육청에서 정상업무는 힘들테니;..
모리아스
11/09/10 00:53
수정 아이콘
일단 2억을 준 건 사실이니 구속까진 이해하는데 제발 이유를 증거 인멸 가능성하고 도주 가능성이라고는 하지 맙시다

우리끼리 구속 한 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대청마루
11/09/10 00:54
수정 아이콘
근데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다고 검찰 본인들 입으로 말했지않나요? 근데 증거인멸의 우려라니 아니 이게 무슨소리야

ps. 아바스트에서 또 pgr에 바이러스 있다고 경고뜨네요. 으헉
11/09/10 00:55
수정 아이콘
서로 입을 마추는 것만이 증거인멸의 방법은 아니죠. 아직 나오지 않은 증거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쨌든 그동안 선의를 주장했던 곽교육감의 주장에도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도덕성에도 크나큰 손상이 갈 수밖에 없겠네요.
김롯데
11/09/10 00:56
수정 아이콘
돈이 건너간 경로를 봤을 때 박명기 교수 한 명 구속수사중이라고 증거인멸, 증거조작 우려가 사라지는건 아니죠. 4,5단계를 거쳐서 돈을 건내주는 아름다운 선의네요.
11/09/10 00:56
수정 아이콘
출국정지 떨어지고, 압수수색까지 해놓은 상황에서 도주, 증거인멸을 우려해서 영장발부한다는게 참;

영장발부와 구형은 엄연히 다르지만, 구속 자체만으로도 일반적인 시선은 확실히 차가워지겠네요
탱구와레오
11/09/10 01:01
수정 아이콘
아직 교육감직은 유지합니다.

그리고 현직 교육감이 무슨 도주할 위험이 많다고 불구속도 아니고 구속영장까지 발부한건지..참나..
기아없이못살아
11/09/10 01:02
수정 아이콘
진짜 보여줄려고 애쓰네요 ..
거북거북
11/09/10 01:03
수정 아이콘
구속 수사 여부와 실제로 유/무죄 판결과는 무관하니 멀리 봐야할 것 같습니다.
마루가람
11/09/10 01:04
수정 아이콘
추석전에 어떻게든 이슈 만들려고 무리수를 던지네요
문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해도 거기에 부화뇌동 하는 인간들이 많다는게 참... 안타깝네요
11/09/10 01:06
수정 아이콘
구속수사랑 유/무죄 판결은 무관한거 아닌가요?
검찰들 진짜 대단하네요. 도주할 위험도 없는 사람을 구속수사에 피의사실공표에...
몽키.D.루피
11/09/10 01:07
수정 아이콘
그냥 구속에 관한 심사입니다. 이것도 이해 못할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치고..
밑에서 길게 논의했던 것에서 한발짝도 아직 나간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진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아직 1차공판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도덕성에 더 흠집이 생겼다는 건가요? 그냥 그상태 그대로죠. 믿을 사람은 믿고 안믿을 사람은 안믿고..
그러나 실질적인 도덕성의 손상이 아닌 이미지가 덧씌워졌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상 곽교육감 이미지에 비도덕성이라는 이미지가 좀 더 덧씌워진거죠. 거기에 대한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섣불리 도덕성에 흠이 갔느니 하는 말은 하지 맙시다. 아래에 길게 논의했던 거처럼 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어차피 평행선일테니까요.
11/09/10 01:07
수정 아이콘
사설학원과 사학재단 관계자, 심지어는 자사고 추진 금융사 회장으로부터 선거 비용
18억원을 받거나 빌린 사실이 들통난 공정택은 대법까지 가면서 임기를 다 끝냈지요
근데 공정택은 교육감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이고
곽교육감은 구속 수사이니 참 대단히 훌룡한 잣대입니다
이틈에 이명박대통령의 절친인 68세의 천신일씨는 이젠 흔해서 놀랍지도 않는
병을 이유로 석방됐습니다
차라리 잘됐습니다.
오히려 속에서 끓어오르네요
추석명절에 식구들이며 친척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곽교육감을 욕할
기회를 주는것 같은데 오늘부터 시장 갖다온 사람은 곽교육감 욕할 여유가
없을겁니다.물가가 해도해도 너무 한다고 아우성이지요
11/09/10 01:08
수정 아이콘
이번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영장발부를 잘 안해주는 판사라고 합니다.
물론 판사의 성향으로 모든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편향적인 분 같지는 않네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1&newsid=20110909063312738&p=segye
11/09/10 01:09
수정 아이콘
곽교육감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검찰이 이런짓을 처음한게 아니니 아마 검찰을 깔사람들도 많을겁니다.
바른손팬시
11/09/10 01:18
수정 아이콘
별로.2억준게 사실이고, 그 와중에 초기 입장이랑 말바꾼것땜에 이 분에 대한 감정이 없어졌네요.

그냥 첨부터 선의였다 주장했음 진짜 이것보단 나았을텐데.

그런적없다라고 햇다 선의였다 ...이런식으로 말바꾸는거 비겁한 처사였죠
바른손팬시
11/09/10 01:19
수정 아이콘
곽교육감 욕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걸요.
물론 실망감으로 인해 욕하는 분들이 , 그냥 싫은데 딱 걸려 욕하는 분들보단 훨 많겠지만요.
11/09/10 01:20
수정 아이콘
선의로 2억을 준다면 본인이 직접 계좌이체로 당당히 줬어야 믿죠
차용증 나왔다는 것도 웃기고, 증여세 안 내려고 쓴 건지...
11/09/10 01:21
수정 아이콘
공정택씨도 영장을 통해 구속되었었습니다.
물론 수사 시기상으로 갭이 좀 있었지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270205195&code=940301
11/09/10 01:21
수정 아이콘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에 발부되는 겁니다.
괜히 구속하면 뭔가 죄가 있을거야 라고 일반 사람들에게 대부분 각인되어있는게 아니죠.
일반 사람들은 구속이랑 판결이랑 뭐가 다른건지도 잘 모릅니다. 구속됬으면 아~ 유죄구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구속되었다는것 자체만으로 이미 도덕성은 타격받은 겁니다. 유무죄 판결과는 상관없이요. 낙인이 이미 씌워져버린 거죠.
마바라
11/09/10 01:23
수정 아이콘
제가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이유가.. 비상식적이기 때문인데요..
에이 설마 그런일이 있겠어?..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패턴이 너무 지긋지긋하단 말이죠.

곽교육감 사태에서 처음만 해도..
에이 설마 교육감이 상대 후보한테 돈을 줬겠어?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라고 곽교육감 스스로 자백한 순간..
제 마음속에선 이미 아웃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대가성이 밝혀지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시나요..

차라리 돈준적 없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면..
한명숙전총리처럼.. 난 뇌물받은 적이 없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면.. 법원 판결 날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스스로 돈 줬다고 자백한 순간.. 법은 어려워서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인 판단은 끝난거죠.
그런 분들 많을겁니다.
데보라
11/09/10 01:28
수정 아이콘
예상되던, 검찰의 일련의 수순이네요! 이런거에 너무 익숙하면 안되는것이 사실인데....
뭐, 그다지 실망과 충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켜볼뿐입니다.
실망과 좌절? 그런것은 사치일뿐이고, 지나가는 누구에게 줘야 할 것이죠!
그냥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큰 그림을 고려해서요!
거북거북
11/09/10 01:30
수정 아이콘
기사를 좀 더 찾아봤는데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했고 그에 해당하는 검찰의 주장은 "...곽 교육감 측 인사들이 조사에 대비해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네요. 보통 구속 심사에서 많이 언급되는 도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에서는) 언급 되지 않았습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340187&cp=nv
독수리의습격
11/09/10 01:33
수정 아이콘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억울하다고 얘기하기엔 정황상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너무 많이 했죠.
중간에 말을 한 번 바꾼 것도 있고 법원 입장에선 곽 교육감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어차피 사법부에서 판결이 나면 누구 한 명은 나가 떨어질테니 지켜보면 되죠.
lionheart
11/09/10 01:36
수정 아이콘
가지가지하네요./
사법부에 무죄판결나면 뭐하나요?
그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그동안 계속 물고 늘어지겠죠.
무죄판결나도 신문에 별로 실리지도 않고
눈물의 싸이오
11/09/10 01:42
수정 아이콘
제가 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구속수사를 하라고 법원에서 결정을 했다면 유죄가능성이 아무래도 커지는건가요?? 불구속 수사보단??
11/09/10 01:42
수정 아이콘
그돈을 들여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까지 해서 결과 나왔으면
시행이 되야하는데 곽교육감이 직무정지 상태이니 또 미루어지는것이
화가 납니다
파일롯토
11/09/10 02:07
수정 아이콘
곽교육감 존경합니다. 그동안의 선행업적들?을보면 이시대에 그렇게 바르게살기도힘들지요
그런데... 공직자로서는 아닙니다.
2억원을 선의로줬더라도 본인이 주고 문제될일을만들지말았어야죠
본인이 법학교수라 잘알았겠지만 (개인적으론 처음부터 곽교육감무죄 선거자금관리인 유죄로 당선취소예상합니다)
법적인 문제는없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를 처음부터 만들지말았어야했습니다.
이미 도덕적으로 상처입은 공직자가 어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어떤정책을 수행할수있을런지요...
11/09/10 02:12
수정 아이콘
이미 데미지는 입을대로 다 입었군요.
후에 가서 무혐의로 밝혀지더라도 아주 작은 목소리로만 이야기하겠죠.

전 이게 제일 화가 납니다.
11/09/10 02:17
수정 아이콘
오늘 뉴스 중에 가장 놀란 점은 곽 교육감이 '실무진들 간의 구두합의'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박교수 변호사의 오마이뉴스 인터뷰에 따르면) 박명기 교수는 2억원을 "선거비 보전 차원"으로 알고 받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곽교육감과 박교수 등의 인터뷰들을 정리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1.실무진들 간에 선거비용보전 합의가 있었다.
2.선거비용보전 합의가 있음을 10월 말에 알았다.
3.약 한달 뒤인 11월 말부터 "긴급부조"를 준비하였다.
4.2억을 전달했다.
5.박교수는 선거비용보전 명목으로 알고 받았다.'
입니다.

곽교육감 측의 진술만으로도 일반인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예 아무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터뷰 등을 통해 자인해버렸습니다. 곽교육감을 따로 비난할 마음은 별로 없지만, 이러한 정황이 드러난 이상 검찰도 실체적 진실에서 동떨어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 받을 수는 없습니다.
11/09/10 03:1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선의로 줬다는 건지 빌려 줬다는 건지...
Siriuslee
11/09/10 03:13
수정 아이콘
검찰은 할일을 하는거죠 뭐
어짜피 다 예견될 일입니다. 생중계로 떠벌리는게 문제지...
pathology
11/09/10 09:25
수정 아이콘
뭐 어떡하면 검찰을 안깔건데요.
정치안경 좀 벗읍시다. 지겨워 죽겠어요.
"정황상 의혹이 매우 짙고 혐의사실소명이 충분한데, 피의자는 혐의 부인하고, 증거인멸 가능성 있어서 법원이 구속했다."
여기서 검찰이 까여야할 부분이 어딘고 검찰이 '사욕'을 채운 부분이 어딘지 내가 노안이 왔나 눈이 나빠서 못찾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혐의사실을 미리 공표해서?
사회적 파장이 크고 사안이 중대한 범죄사건의 중간수사결과 취재는 언론 본연의 역할이며 여지껏 당연히 여겨져온 일이고요.
내가 야권계열 인사에 대한 수사때 말고는 수사과정에서 내용이 샌다는 불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끄럽지도 않나 아주.
다른 누구를 탓할게 아니라, 저열한 정치논리로 쉴드치는게 사회정의를 깎아먹는다는 주요인중 하나란 생각이 드네요.
11/09/10 09:35
수정 아이콘
구속영장이라니 안타깝네요...ㅠㅠ 어떻게 될는지...

p.s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의 결정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을 까는 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11/09/10 09:42
수정 아이콘
인터뷰를 보니 마음 속에서 의구심이 살짝살짝 고개를 쳐드네요.
믿어주고 싶은데, 사실이라 믿고 싶은데... 아오...
거북거북
11/09/10 09:45
수정 아이콘
우석훈씨 블로그인데 (제게는) 중심이 잘 잡혀 있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http://retired.tistory.com/1447
11/09/10 10:14
수정 아이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05764
피의사실공표에 관해선 이런 기사가 있네요.
SummerSnow
11/09/10 10:16
수정 아이콘
나꼼수다가 자꾸 들어맞아서 이게 더 불안합니다.
어떻게든 구속영장 발부할꺼라고 하더니만 진짜 하는군요.
파일롯토
11/09/10 10:59
수정 아이콘
2억원을 준게 국민들 상식적으로 문제가되는게
박명기교수는 선거를했으면 선거보전금이 나왔을건데 중도포기해서 1푼도못받고 전액날렸다는거죠

유효 투표자수의
*15%이상 → 전액
*10% 이상∼ 15% 미만 → 절반
*10% 미만 → 0%을 돌려주는데...

당시 단일화후보 여론투표시에도 3명의 후보투표율이 비슷했습니다.(누군지도모르고 국민들관심이없었다는게 더 맞는말이지요. 당시 인원이너무많았고 무관심투표로유명했으니까요)
근데 본인이 사채까지끌어쓰면서 빛더미를지면서 선거를포기를하면서 10억넘는빛을지고서
곽교육감을 밀어준다는게 국민들 상식적으로 이해가안된다는거죠

물론 계속투표했으면 개인비리터지고 10%도못받을가능성도있고
중요한건 단일화안했으면 곽교육감은 0.3%차이였는데 당연히 떨어졌을거라생각다보니
2억원을 뒤늦게준게 뭔가 비리가있지않나 상식적으로 생각이든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곽교육감 평소인품을봤을때 어려운동료를보고 댓가없이 건네준거라 확신하지만
교육계의 공직자가 비리혐의로 연류가되어서 도덕적으로 타격을입은것만으로도
앞으로 어떤 정책을피고 어떤 비리척결을해도 국민이 납득이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11/09/10 12:43
수정 아이콘
법대 교수라면서
최후 진술문의 표현은 그다지 법학교수라고 생각하기 힘든 표현이 좀 보이는 군요.

"권원 없는 사람들의 비진의의사표시의 편의적 결합"
"해프닝에 기초한 권리모드에서 형제애에 기초한 구제모드"

뭔 소리를 하는지
나중에 뇌물사건 나오면 써먹으려고 고이 간직하고 싶은 표현이네요.
11/09/10 14:59
수정 아이콘
검찰이 전공정택 교육감을 불구속했을때 한 말.

"서울 교육의 공백이 우려되어 불구속 기소한다"

검찰이 이해가 될 리가요.
11/09/10 17:01
수정 아이콘
공 씨 경우엔 구속수사가 필요없다고 검찰이 판단했고, 실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후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죠.
곽씨 경우엔 필요해서 청구한거고, 법원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구요.

구속이 무슨 검찰이 내리는 벌도 아니고, 수사상 필요해서 하는 건데, 불구속 수사를 한 것이 형평과 문제가 되나요?
물론 공씨가 불구속 수사, 기소 결과 증거를 조작했다든지 해서 무죄판결을, 또는 훨씬 경한 형을 받았다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고, 이번 곽씨 사건과 비교해서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 곽씨와 공씨 사건 내용상으로는 둘이 교육감이라는 것 말곤 다른 점이 많아서 다르게 진행되는거죠.
11/09/10 17:06
수정 아이콘
그래요 저한테는 예의를 갖춰서"맥락을" 이해하지 못하신 거라고 표현하셨군요.

교육감이라서 영장청구를 안했다. 라는 말이 오로지 교육감이라서 안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시나요? 실제 더 중한 지위에 있는 자들도, 여야인사 막론하고 구속된 경우는 많지 않나요? 교육감의 직위 수행을 고려할 때 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그보다 못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에 비해서 곽씨는 교육감의 직무수행을 고려하더라도 그대로 냅두면 증거를 인멸하는 짓을 할 우려가 커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고, 법원도 받아들인거구요.
11/09/10 17:31
수정 아이콘
아, 저는 별로 기분 안 나쁜데 litmus님께선 같은 말에 매우 기분나빠하시는 것 같아서요. 예의없다고 생각하시고. 관심법 한다고 생각하시구요. 아, 저한테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만 하셔서 엄연히 다른 것이고 저로서는 기분나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었는데 제가 오해했나보네요.
11/09/10 17:35
수정 아이콘
litmus님 //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아들이 몇 만원 짜리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비싸서 못 사준다'라고 했습니다.
2. 아버지 약값이 몇 십만원 나왔을 때, 어머니는 그 약값을 지불하고 약을 타왔습니다.

이게 모순된 상황입니까?
앞에서 아들 장난감을 '비싸서 못 사준다'라고 했던 게 틀린 말입니까?
비싼 가격에 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니 못 사준 거죠.
아버지 약은 싸서 사준 건가요? 비싸지만 필요해서 사온 거 아닙니까?
장난감이 몇 백원 밖에 안 했으면 꼭 필요하지는 않아도 사줄 수도 있었겠죠.
아버지 약값이 몇 백만원 나왔으면 꼭 필요하지만 못 살 수도 있었겠죠.
당연히 가격/중요도/경제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09/10 17:40
수정 아이콘
가정사, 또 친구들과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이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입니다.
공정해야죠 공평해야죠 엄중하고 일률적인 적용을 해야죠.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합니다.
검찰이 어떤 교육감에게는 "서울 교육의 공백이 우려되어 불구속 기소한다"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교육감에게는 "죄질이 나빠서 구속한다" 라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가 보군요.
11/09/10 18:01
수정 아이콘
구속수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너무도 당연히 여러가지 점들이 고려되는 것이구요, 이건 형사소송법 해당 조문을 읽어만 보아도 너무너무나도 명백한 것이구요, 그 중에 교육감이라는 공직수행도 한 가지 이유인 것이나 중요한 이유이구요.
그래서 공씨 경우엔 "교육감의 직무 수행 필요성을 고려했다"라는 말을 [구속의 필요성이 교육감직 수행보다 덜했다]고 해석하는게 억지 해석, 무조건적인 검찰 감싸기로 보이시나요?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이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하는 것은 맞는데, 공 씨 불구속 이유 설명은 구속에 대하여 잘 모르는 일부 국민들도 깔끔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 "불충분" 했다고 인정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공씨와 곽씨의 두 사건에서 다른 처리를 하였다는게 "불공정"한 것인가요?


그럼 님께선 만에 하나 가카 정권의 현직 총리가 비리 혐의로 구속당하게 되면 그 때에도 불공평을 지적하실 겁니까? 공정택은 교육감이라고 불구속해놓고 왜 총리는 구속임? 이러면서요??
11/09/10 18:17
수정 아이콘
그래요, 그럼 litmus님께서는 만에 하나 가카 정부의 현직 총리가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공정택도 교육감이라서 불구속해놓고 현직 총리를 구속하는 것은 검찰의 불공평, 불공정한 처분이다]고 말씀하시겠네요? 아, 그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시겠구요. 곽씨와 같은, 검찰 권력의 희생양이러고 하시면서요. 맞나요?

저는 검찰의 개떡같은 소리를 찰떡같이 알아듣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몰라도, (만약 혐의가 꽤 사실로 인정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구속수사를 환영하면서 엄중한 처벌을 기원할 것 같습니다만. 세트로 가카의 비리도 엮여나오길 기대하면서요.
11/09/10 18:22
수정 아이콘
전 곽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는게 아닌데요.
무한도전보러 가겠습니다. 답변이 없어도 이해를...
11/09/10 18:29
수정 아이콘
저도 유죄라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만, 무한도전 잘 보세요. 저도 바쁜데다 말이 통하지 않아 댓글은 자제하렵니다.
11/09/10 18:46
수정 아이콘
네, 그분처럼 말이 안 통하니 시간낭비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11/09/10 20:50
수정 아이콘
이건 뭐 욕만 없다뿐 가관도 아니군요.
스팀팩질럿
11/09/11 18:18
수정 아이콘
구속까지 되었다면 유죄쪽으로 이미 많이 기울여진 상태입니다. 제3자인 사법부측에서도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은 한 구속영장 발부 안 해줍니다. 곽노현 측에서 결정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는 한 선의로 줬다는 말 타령만으로는 유죄 판결 면하긴 힘들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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