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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22 15:15
그리고 두번째 예시의 경우, 조선시대에 비슷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일지매의 경우인데, 그가 탐관오리를 털고 백성에게 재물을 나누어 준 것을 고려해 그를 용서해주는 것은 어떻겠냐는 상소가 있었을 겁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고대, 중세에는 재산권 침해에 대해 좀 더 관대했을 겁니다. 물론 더 과격한 경우도 있어서, 손 자르는 애들도 있지만...
11/05/22 15:24
법은 인간이 만든것이라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도 있고 배심원도 있고 그런건데... 제가 보기엔 범법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정상참작이 되야 한다고 봅니다. 살인은 나쁜것이지만 정당방위가 성립하면 처벌받지 않듯이요.
11/05/22 15:27
일단 착한 사마리안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성문된 법 조항은 없지만 판례는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물음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첫번째 물음은 법이란게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인데 법에 얽메어 사람을 헤친다면 그거야 말로 본말이 전도된 일이겠죠- 그리고 첫번째 예시의 약사의 행위는 대한민국 현행법에 위배됩니다. 자세한 법리 적용은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저거 현행법에 위배되는 행위 맞을겁니다.
11/05/22 15:27
그래도 만약에...누군가 지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제가 평생 모은 전재산 2억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면,
"아, 내 전제산을 날렸지만, 누군가의 목숨을 구했으니 잘 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순 없을 것 같은데.. 쉬운 문제는 아닌듯...
11/05/22 15:30
법 기준은 일반적이고 정당해야 하겠죠. 다만 사람이 판결을 함으로써 합리성을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경우 목적이 약이었고 이유가 부인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면 하인즈는 범죄행위를 통해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었습니다. 약을 구하고 부인을 살렸겠죠. 그럼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약사뿐입니다. 약사가 좀 이기적이었다는 이유로 침해를 당한다는 것을 정당하게 본다면 법의 기준에 대한 의심이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판결은 사람인 판사나 배심원이 하는 것이니까 부인을 살린다는 이유를 통해 감형사유를 참작할 수 있겠죠. 뭐 위와 같은 사례라면 남편도 아내를 살린 것에 만족하고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조세형의 경우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훔친 돈 일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사실로 처음부터 도둑질의 목적이 타인을 돕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원래 타인을 돕기 위해 돈을 훔쳤고 모든 돈을 타인을 위해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도둑질 자체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도둑질 차제로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고마워 할 일일 뿐이죠.
11/05/22 15:37
CPR은 면허가 없어도 가능하지만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만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 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행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사자가 의식이 없고 보호자도 없는 경우인데, 이럴때는 묵시적 동의라고 환자가 응급처치에 동의할 거라고 가정한 상태로 처치를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든 무엇을 위해서든 법을 어기는 일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다를 거라 봅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속은 그 범위안에서 지켜져야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것이며, 그것을 어김으로 받는 처벌을 각오하고라도 가치 판단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할 수는 있겠죠. 범죄를 저지른 자는 처벌을 받지만 범죄의 원인을 만든 자는 보통 처벌 받는 경우가 드물죠. 그래서 성인들끼리 싸우면 도발만 서로 하는 거겠죠. 특히나 그 영향력이 엄청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직무수행을 잘 못하여 민생이 어렵고 사회적 분위기가 흉흉해지고 온갖 범죄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도 명예와 노후 생활을 보장 받습니다. 그 업보는 죽은 다음에 받게 되겠죠. 다음생에나.
11/05/22 15:39
죄는 처벌하되 사람은 살려야죠.
살기 위해 빵을 훔친 사람에게 유죄 선고를 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돈을 걷어서 줬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11/05/22 15:39
개인의 가치관 문제가 아닌 법쪽인 문제라면 처벌은 받되 원래의 법보다는 조금은 가볍게? 해주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은 존귀한 것이지만 누구에겐 생명보다 존귀한 가치를 지는 무엇인가가 있을테고 생명이 중요하다하여 그 가치있는 물건을 함부로 할수는 없지 않을까요? 어쨌든 누구나 개인은 존중받아야하는 법이니까요. 첫째 예시같이 자신의 욕심때문에 남의 목숨을 좌지우지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을수있을지언정 법적으로 피해를 입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1/05/22 15:54
이 하인즈의 딜레마라는 건, 이것만으로만 보면 왠지 하인즈는 정당한 행동을 한 것 같고, 약사가 죽일놈 같아 보입니다만, 또 다르게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 하인즈의 행동이 정당화 된다면, 약을 개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사람들이 약을 개발할 의욕을 잃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11/05/22 15:55
유명한 하인즈 딜레마네요..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90퍼센트 이상이 3단계 착한 소년 소녀단계라고 하네요.
뭐 콜버그의 이러한 도덕성에 대해 비판하긴 하지만.. 4단계가 정말 희소하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선... 뭐 6단계는 발견안됫고.. 마틴루터킹을 대표적인 6단계 도덕성이라고 하구요.. 법이란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즉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이 우선아닐까요? 목적과 수단이 분명해 보여서 말이죠.. 뭐 이런 논쟁은 시민불복종운동 처럼 많이 있죠. 과연 불합리한 법에 대하여 비폭력적이고 공적인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거 말이죠..
11/05/22 15:58
그리고 하인즈 딜레마는 끊임 없이 상황을 바꿔가면서 하는거죠.
예를 들어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아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약을 훔쳤을 것인가?? 생명을 위해서 그랬다면 현실에서 빈곤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사람들도 생명을 잃어가는데.. 이러한 질문 말이죠. 답변에 대해 끊임 없이 상황을 변화시켜서 하는거라서 보통사람들이 4단계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11/05/22 16:05
하인즈 딜레마 6단계는 거의 없는거나 다름없고 5단계도 매우 희박하게 존재한다던데...
제가 보기엔 피지알엔 4,5단계급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이더군요.
11/05/22 16:06
법 전공을 하고 있지만, 참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학년도 낮고, 기본적인 요소들을 배우고 있어서
확실하다고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사례를 가지고 생각해보는것도 도움이 될 거 같고 저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모르는 것도 배우며 혹시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나누고 싶어 이렇게 코멘트를 남깁니다. 첫번째 사례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하인즈의 행위는 범죄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약사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인스의 행위는 자기 스스로도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며, 약을 훔쳐내는 행위가 결국은 범죄의 성립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행위에 있어서 정당방위의 여부가 인정되서 우리나라 형법의 기준으로 21조 2항의 임의적 감면이나 21조 3항의 불가벌적 요소에서 하인즈의 행위를 판단함으로써 형에 있어서의 면제냐 감면이냐의 여부를 판단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두번쨰 사례같은 경우 위에서 몇분이 말씀하셨듯이 심폐소생술의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시되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의 심폐소생술의 시행은 피해자의 묵시적동의로 보아 형법 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불가벌할 수 있다는 논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절도범에 있어서의 행위가 사회적인 공공적인 측면에서 행해졌을때, 그 행위가 감면 될수 있을것이냐의 여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회적 공공적인 측면에서 행해졌다고 해서 그 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서 위법성이 조각 될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절도라는 행위라는 행위 자체에서 공공적인 이유라는 하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 이러한 사건이 빈번해 질것이며, 절도범들은 공공적인 측면에서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되고 사회에 있어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면되지 않고 절도죄에 의해 처벌받을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경우의 형법의 주요 기능인 사회 통제적 기능의 약화가 우려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서, 마지막 사례와 같은 경우는 감경 또는 면제의 요소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11/05/22 16:07
약사가 그 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탕진하였고, 그 원 재료의 값이 상당히 비싸다.. 면 어떻게 어떨까요?
그렇다면 하인즈의 행동이 덜 정당화 될까요? 하인즈의 행동 자체만의 평가가 아닌 약사의 선악이 하인즈의 행동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점........ 하인즈는 그 행동으로 약사의 부도덕한 행위를 비판 하는 것도 아닌, 자신과 가족의 이익(생명에 대해서 이익이란 말이 부적합 할 수도 있지만요.. )을 위해서 한 건 데요.. 그리고 제목에 대해서.. 저는 모든 법이 다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그 법과 행동에 따라 각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한 사람을 법을 어겼다고 욕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국가의 기밀을 팔거나 기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 이건 생각이 달라지죠 각각의 가치에 따라 저울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 기준은 사람마다, 사회마다 다르게 생각하겠죠
11/05/22 16:09
법이란 인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위함에 있어서 법이 결코 생명 위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애초에 그런 상황이라면 법은 모순된 존재가 되어버리니까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인간을 죽이는 셈이죠. 다만 그것을 착각해서 인간의 '생명'과 '생활'을 동일시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시의 심폐소생술은 순수하게 생명을 유지시키고 구하는 행위이지만 도둑질은 자신의 생활을 유지시키는 일이죠. 생명을 구하는 길에 있어서는 마땅한 차선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행위가 법 위에 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의 유지는 방법이 심히 다양한 형편에 굳이 그 방법들이 법 위에 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11/05/22 16:29
예전에 잘 기억은 안나지만 러브스토인하버드라는 드라마에서 김태희가 길거리에서 의식을 잃은 사람에게 어떤 조치를 하였는데 결국엔 그 사람은 계속 의식불명이 되었고 법정으로 넘어가게 되고 불리하게 흘러 갔는데 결국에는 김래원이 관련 법조항을 찾아서 김태희 측이 이기지 않던가요?
드라마에서 법관련해서 지어내진 않을 테고...아무튼 여러가지로 복잡하네요. 어떻게 생각해야할지
11/05/22 16:36
그 약사도 약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저 가격에 팔지 못하면 가정파탄이 난다는 상황이라면...
누군가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1/05/22 17:09
리플은 안봤는데 저거 아마 심리학에서 나오던 그 문제 같네요.(석사인 친구에게 들었어요)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구요. 사람의 사고 수준을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1단계에서 5단계가 있고 거의 성인(聖人)의 단계인 6단계까지 있는데 아마 2단계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식의 사고이고 5단계가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5단계가 그렇게 높은 수준이라는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성숙한 어른이라면 당연히 5단계 정도의 사고방식을 가지는게 정상이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역시 난 5단계야 라고 좋아했다가 뻘쭘했던 기억이 납니다 크
11/05/22 17:16
법학과는 거리가 있긴한데 위의 사례들과는 좀 밀접한 전공인데...
우선 하인즈의 경우 감면이 되지만 형 자체를 피할 수 없고 손배책임도 있습니다. 저 약이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약이라면요. 약품 가격에 대한 것은 판매자와 국가의 문제라서.... 심폐소생술의 경우,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은 누구나 시행해도 되며 그로 인해 생기는 불가피한 비극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의료인 특히 의사의 경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일이 생기면 의사는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의 김태희의 경우 윤상연골 절제술이라고 목의 기도를 째서 공기를 불어넣는 방법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면허가 없는 학생이 시행해서는 안될 조치입니다. 의사여도 이 조치는 함부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응급구조에 대한 판례나 법은 계속 바뀌고 있고 교과서는 이보다도 더 빠른 상황이라서, 선의가 선의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오늘 심폐소생술을 두 차례 했지만 그건 병원에서 책임지니 한 거고, 밖이라면 최대한 빨리 그 자리를 피할 겁니다. 알고도 안나서면 책임이 있는데 나서서 결과가 나빠도 책임지는 수가 있어서....
11/05/22 21:12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부인이 죽는 경우라면, 하인즈에게 법을 지킬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인즈의 행동은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으므로 도둑질을 한데에 대해 비난할 수 없습니다. 형벌은 의사형성의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하인즈에 대해 형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약사가 입은 손해는 민사법으로 해결하면 될것입니다.
CPR로 소생된 경우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11/05/22 23:31
첫번째 문제에서, 지금 당장으로 보면 약사가 작은(?) 피해를 보고 생명을 살리는 결과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생명이 죽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약사의 약을 뺏는 행위가 정당화 된다면, 즉 하인즈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후에도 노력을 들여서 신약을 개발하려고 하겠습니까? 더 큰 관점에서 처벌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가 하네요. 즉 처벌이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느정도 상황참작이 이루어지겠지요. 약을 훔친 이후에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도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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