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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9/29 22:21:35
Name 서재영
Subject [일반] 나영이사건 어머님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쓴 글 전문
29일 새벽, 나영이 어머니가 올리신 글 <전문>

대통령님, 그날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어린 나영이를 병원에서 보았습니다.
쏟아져 내린 장은 젖은 거즈로 덮여 있었고 10살 가녀린 아이의 목엔 선명한
보라빛 손자국, 얼굴은 퉁퉁 부어서 온통 멍투성이에...

실핏줄이 모두 터져 눈의 흰자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참혹함을 생각하니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나영이는 소화효소와 뒤범벅이 되어 물처럼 흐르는 대변을 평생

질질 흘리며 살아야 하는데 늙은 짐승은 고작 12년형이 억을 하다고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억을합니다.
저런 흉악범에게 고작 12년형밖에 주지 않는 대한민국이 억울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성폭력범에게 관대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한 것이 억울합니다.

술 먹고 한 짓이라 감경되는 어이없는 대한민국이 억울합니다.
내 이웃에 아동성폭력범이 살아도 알 수 없는 불안한 대한민국이 억울합니다.
이 판결에 현재 8만명의 네티즌이 항의 서명을 하고 있고 또 진행중입니다
이 많은 마음들이 대통령님께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이 인간이 재범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나영이의 희생을 방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성폭력범의 사진을 그가 거주하는 도시의 모든 초등학교 및 공공기관에-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6개월마다 사진을 새로 찍어서 붙여 주십시오 -

인권은 인간에게만 허용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예 초범일때 그냥 사형시켜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 주시기를
대통령님께 엎드려 눈물로 읍소합니다'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169395
뉴스 전문입니다.


하..... 참 어제부터 사형이란 주제에 대해서 계속 떠들어 왔습니다만..........
사형 찬성론자로서 이걸 보면 진짜 당장에라도 집행해야 한다 쪽에 손을 들고 싶기도 하고,
반대론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또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과연 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참.........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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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파괴자
09/09/29 22:26
수정 아이콘
아 이 기사는 볼떄마다 소름이 돋네요..
진짜.. 성범죄에 대해,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조항이 필요할듯 하네요
제 2의 나영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swflying
09/09/29 22:27
수정 아이콘
일단 사형까진 아니더라도 12년은 적은 년수이죠.
감정적으로 나가면 사형이상입니다. 능지처참해야죠.
그런데 법이니깐 아주 아주 이성적으로. 초인의 인내심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12년은 적습니다.
즉 법에 문제가있습니다. 사형을 남발하라는 얘기가아닙니다.
법이 뭔가 분명히 잘못되어있습니다.
솜방망이도 이런 솜방망이가 없습니다.
인권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누가 헌법을 만들었는진 모르겠지만
참 모순 투성이입니다..
선미남편
09/09/29 22:29
수정 아이콘
가해자가 초범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짜..저 쓰레기 같은 놈을..12년형..
그리고 그것도 너무 과하다고 항소하다니요.
정말 기가찹니다.
서재영
09/09/29 22:31
수정 아이콘
swflying님// 동의합니다. 제 생각에선 정답이 있다면 가장 근접한 의견이라고 생각되네요.
Forever.h
09/09/29 22:31
수정 아이콘
그저 나영이가 평범한 아이들처럼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손가락질은 받지 않을지...ㅠㅠ
GrayEnemy
09/09/29 22:37
수정 아이콘
Forever.h님// 문제는 저 쓰레기는 그녀를 평범하게 살지 못하도록 완전히 파괴해 버린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완전 정상적인 삶이 힘들도록 만들고도 12년이라니. 이건 감성적이던 이성적이던 정상적인 판결이 아닙니다.
릴리러쉬
09/09/29 22:48
수정 아이콘
피해자 아이 너무 불쌍하네요.
노찌롱
09/09/29 22:51
수정 아이콘
나영아와 피해자 가족들이 입은 상처를.....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법이 진행됬으면 좋겠네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정말.
09/09/29 22:53
수정 아이콘
감정적으로는 사형받아 마땅하지만 사형제라는게 감정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무기징역 가야죠.
09/09/29 22:53
수정 아이콘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법이, 여러가지 범죄가 복합적으로 있을 경우,
각각의 형량을 더해서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형량이 높은 것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영국식이라던가...
그러다보니 12년이 나오는거죠. 만약에, 미국식이라면... 미성년자 성폭행 + 상해 + 살인미수 + 재범 + 어쩌구저쩌구.... 해서,
엄청난 형량이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 어느 쪽이 더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심정적으로는 미국식이 더 옳다고 봅니다.
양정인
09/09/29 22:56
수정 아이콘
어이 거기 쥐돌이 면상 아자씨... 이럴 때 한마디 해줘봐...
그럼 당신한테 충성 받치는 뱃지 단 아자씨들이 법 개정 하려고 논의 시작할거아냐
야당 협조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잖아...

누리꾼이나 시민단체 언론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니네들이 안고쳐주면 꽝아니냐고
너희들에게 많은 것은 바라지않을테니까 너희들의 지지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이나 좀 해주란 말야
열정적으로
09/09/29 22:59
수정 아이콘
정말....너무나..너무나도 불쌍하네요..
법이 약간은 심하다 심을정도로 엄격해야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쫄아서 그러지 못할정도가 되야 하지 않을까요?
안타까울 뿐이네요
09/09/29 23:06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법에도 감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너무나도 이성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12년형이 내려진 게 아닐까 합니다.
LowTemplar
09/09/29 23:13
수정 아이콘
AhnGoon님//
이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경합범은 따로 있찌 않나요.

그리고, 양형 비례의 법칙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범죄에 비슷한 중형을 선고할 경우,
즉 예를 들어 이런 범죄나 살인죄나 모두 무기/사형을 선고할 경우,

어차피 걸리면 사형이므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강간죄에서 끝내는 대신 아예 살인을 하고 묻어버리는 (..) 일이 존재합니다.
살인죄가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는 한, 그보다 아래의 범죄는 더 낮은 형량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무조건 강한 형벌이 범죄 예방에 능사가 아니고, 오히려 나쁜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과 형벌은 이런 일일수록 가장 냉정해야 하죠.
세간에 알려진 일들에 형벌을 더 크게 하고, 그렇지 않고 언론에 안 알려진 범죄가 형벌이 작아진다면 그것 또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형벌이 매우 강해진다고 범죄 예방이 잘 되는 게 또 아닌게, 흉악범들은 자기의 범죄에 형벌이 강할 수록 그 선에서의 줄타기를 더 즐긴다고도 합니다. (어익후.. ) 사람 한 명 죽이나 두 명 죽이나 어차피 사형.. 이라고 생각해서 연쇄범죄를 해 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바라기
09/09/29 23:13
수정 아이콘
전 사형찬성론자이고 좀 더 엄격한 법집행을 주장하는 쪽이지만...
이번 건에 12년형이면 우리나라의 양형수준을 생각하면 적은 형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5년짜리 형량이 허다한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죠.
전반적인 형벌을 좀 더 강력하게 바꾸자는 의견엔 찬성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만 감정적으로 무겁게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엔 반대입니다.
RandomofAsia
09/09/29 23:14
수정 아이콘
형을 늘려도 저아이의 고통에는 0.1%도 받지 않을거 같은데 고통을 최대한으로 주는 방법이 제일 좋겠지만 인권때문에 그렇게도 못하고.. 사형해도 그냥 잠시의 고통만 있을뿐이죠 저아이는 평생인데 ... 지금 법은 피해자보다 피의자가 유리한거 같은 느낌이네요
백치애인
09/09/29 23:20
수정 아이콘
저런 걸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선 고작 12년이라니, 할말이 없네요.
우리나라 법은 아직까지 아동, 노약자등 약자 보호에 너무 미흡한 것 같네요.
아동성범죄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최고 사형까지 형량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재영
09/09/29 23:21
수정 아이콘
바라기님//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12년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적은 형량이 아니라는 게 말이죠.
노때껌
09/09/29 23:29
수정 아이콘
사형제를 폐지할거면 종신형이라도 만들어 줘야지요. 저런 인간이 12년후에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걸 상상하면 끔찍하네요.
09/09/29 23:31
수정 아이콘
쇼생크 탈출의 앤디 듀프레인이 그랬던 것처럼 두 번의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다면 참 좋을텐데요.
09/09/29 23:50
수정 아이콘
지금도 등따시고 배부르게 잘 살고 있는 방가네 식구들한테 방송국차려주는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미디어 미디어 미디어법은 대통령부터 나서서 직권상정이니 뭐니해서 잘도 만들어 재끼면서...!!!



아동법과 성인법의 차이를 무시하며 죄질이 아주 포악하고 더러워 '12년'을 구형한다는 재판관도,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가봐도 12년은 적은 것 같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대도,
12년을 받고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하는 꼬라지를 보고서도,
대한민국 법체계, 기존의 양형관례, 기존의 판례,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기존에는... 살인을 해도 5년.... 등등 운운하면서..!!



헌법위에 관습헌법을 주장하고 있는 어이없는 법체계를 알면서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으려 현행법만 탓하고,
불쌍한 아이와 그 엄마의 타는 속은 그들만의 고통으로 치부하며,

항소도 항소라고 받아주는 재판부하며,
자기죄는 모른채 12년도 길다며 항소하는 말종하며,
미국식 의료체계는 좋은 것이라며 적극 도입추진하면서 미국식 형벌제도(종신형, 100년형 등등)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누구누구하며,

피에 알콜이 섞여있어 심신미약에 의한 판단미숙이라며 '인권'운운하는 말종측 변호사하며,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인간으로써 어떻게 이런 사건을 변호할 수 있는지, 이거 좀 감량해주고 얼마 처받는지)
(개인적으로 국선변호사이기 때문에 개파렴치범을 어쩔 수 없이 변호할 수 밖에 없었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파렴치범, 중범죄자들 매스컴에 얼굴 가려주는게 인권의 시작인 줄 알고 있는 인권단체하며,
자기 얼굴 매스컴에 나왔다고 고발하는 범죄자하며,
그런 것도 고발이라고 받아주는 재판부하며,


.....
....
...
..
.



어디서부터 뜯어고쳐 나가야는지.
어느 것을 가장 먼저 고쳐야는지.
아니면 내 자식이 아니라 다행이고, 내 친척이 아니라 다행이고,
내 이웃이 아니라 우리동네 걱정없다고만 생각하고 살아야는지.

이 모든 개선과정의 우선순위에서, 반드시 현재 대한민국 형법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바꿔놔야 범죄자들이 토를 안달지!!!!


아 열받어. 미치겠네.
개념글 궁지로
09/09/29 23:59
수정 아이콘
법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설마 mb가 이걸로 인기몰이할려고 이상한짓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09/09/30 00:08
수정 아이콘
강간 치상죄를 가지고 사형까지 형량을 높이면 제깍 위헌판결 받겟지요. 어떻게 생각해도 강간 치상죄가 살인죄와 형량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미 강간 치상죄가 5년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살인과 형량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건에 관해선 법률을 고쳐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있으니까요.

형량을 늘린다고 해서 범죄율이 감소하느냐도 약간 회의적인 문제인게, 어차피 현재의 대부분의 범죄는 형량이 범죄로 가져올 이익 보다는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자 입장에서는 순간의 쾌락이 10여년의 징역으로 돌아오니까요. 따라서 이미 규정된 형량만으로도 형량과 범죄로 얻은 이익을 비교하는 범죄자라면 검거될 가능성만 높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검거율의 증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무턱대고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범죄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번 사건의 경우는 상습범이 아니라 초범이며 경합범도 아닌데, 만약 이런 사건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된다면 형벌 체계상 같은 범인이 검거될때까지 수십번의 범행을 저질른다 하더라도 형량은 동일하게 무기징역이 되기 때문에 범죄자로선 어차피 검거된다고 가정할 때 후속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유인이 없어지지요. 만약 사형을 선고한다면 당연히 더 말할 것도 없고요.(극단적으로 유아성폭행범이 증거인멸을 위해 유아 살인범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지나친 엄형주의는 범죄자들의 후속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아동 성범죄의 경우는 일반적 경우보다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그것이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가는 그것과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형량증가는 피해자 보호보다는 일반인들의 보복 감정을 만족시키는데 더 중점을 주는 제도라는 생각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단순히 범죄자를 중형에 처한다고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겠죠.

성폭력범 신상공개 같은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을 어느정도 감소 시킬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만약 진짜로 성범죄자가 갱생된 경우라도 그 사람의 사회활동을 하는 길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과 때문에 사회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되어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재범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요. 물론 유아 성폭행범은 소아 기호증 환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갱생 가능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낮은 점을 생각하면 고려할 만한 여지는 있지요. 실제로 실시하는 국가 또한 많구요.

범죄 발생을 방지하는 대책 마련, 피해자에 대한 보호정책 강화, 범죄 검거율 증가가 이상적인 해결책이겠습니다만 이건 단순히 법 몇개 바꾼다고 될 문제는 아니죠.
marchrabbit
09/09/30 00:15
수정 아이콘
초범의 경우에는 갱생의 여지 때문에라도 100% 실시는 못하겠지만 재범의 경우 정말로 전자팔찌나 화학적 거세, 지역사회에 신상파기 공개 등의 대책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삶을 망쳐놓은 짐승들에게 죽음보다 못한 삶이 뭔지, 사회적인 죽음이 뭔지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09/09/30 00:20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이 이미 충분히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어서 그런지 참으로 이상하게도 12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짧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기징역이라든지 수백년형을 너무 많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12년이란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물런 이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적의와 형량의 부족에 대한 의견은 저 역시도 많은 사람과 다를바는 없지만요.

어머니의 읍소에는 절실한 아픔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그냥 사형시켜...'에 약간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형법의 핵심은 보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09/09/30 00:22
수정 아이콘
안타까운 일이나, 감정과 법은 다른문제이지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형법을 개정하자 쉽게 말하지만, 결코 그런 식으로 간단히 이루어져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불륜대사
09/09/30 00:25
수정 아이콘
이번 사건은 판사가 무기징역감으로 판단한 겁니다.
단지 법률상 감경 사유가 발생해서
감경을 해야만 하니가 12년형으로 한 거죠.
무기징역감으로 판단 안했으면 7년6월 이하로 형이 떨어졌죠.
피해의 끔찍한 결과 때문에 다들 감경 사유에 대해서는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던 간에 외면하려고 하는 것 같군요.

피고인은 범죄를 부인해서 항소를 했고,
판사는 범인이라고 판단하고 심신미약이라고 판단하고,
사람들은 판단중에 범인이 맞다라고 판단한 점은 믿지만,
심신미약이라는 점은 별로 믿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네요.

참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법정형이 무기,7년이상의 형이니가
사형,무기,5년이상의 형인 살인죄랑 비교해보면 사형의 점만 빼면
법정형이든 처단형이든 가볍지는 않죠.
09/09/30 00:27
수정 아이콘
네오님// 결코 짧지 않지요. 사람들의 감정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비교해 가볍다 여기는 것일테지만요. 법이 피해자의 피해와 형량을 저울질 하지 않게 된지는 비교적 오래 되었는데, 아직 이를 받아들이기엔 힘든 모양입니다.
cutiekaras
09/09/30 00:30
수정 아이콘
신상공개만 제대로 해도 남은 일생을 고통으로 살듯
Minkypapa
09/09/30 00:31
수정 아이콘
12년이 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나영양이 21살되면 저 사람 나옵니다.
아니 그 전에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적어도 나영양과는 쉽게 만날수 없을정도의 형량을 구형할수 있어야 법이 제대로 된게 아닌가요.
생각해보시길.. 초등학생이 대학생되는거 금방입니다. 제가 나이가 있어서인지... 어려서 이경규/최양락씨를 좋아했는데,
현재도 나이에 비해 젊어보이는 이 분들이 벌써 연예계 30년경력이더군요.

이명박이 인기몰이건 뭐건 반응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09/09/30 00:34
수정 아이콘
Minkypapa님// 그게 바로 피해자의 피해와 형량을 비교하는 심리입니다. 피해자가 이만큼 당했으니, 너도 이만큼 당해라는.. 당연하다면 당연한 심리이지만, 현대 법에서는 많이 약화 된 개념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살인도 7년 정도를 살기도 합다. 그럼 이게 짧은거냐.. 글쎄요.
09/09/30 00:35
수정 아이콘
Minkypapa님// 그럼 피해자가 나이든 노인이라면 형량을 줄이고, 어린 유아라면 형량을 늘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
이 사건 범인의 죄질과 비교할 때 맞는 형인지는 둘째 치더라도 12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평범한 사람이라면 인생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옥에서 지내는 건 결코 경한 형은 아닙니다.
09/09/30 00:37
수정 아이콘
핀드님// 물론 피해자가 유아라면 늘린다 라는 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지요. 다만.. 피해자에 따라 형을 바꿔야 한단 판단은 잘못 된 게 맞지요.
영혼의 귀천
09/09/30 00:46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 보았던 친딸을 성폭행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어떤 아버지라는 X가 그 후에도 계속 딸을 성폭행해서 결국 임신을 시킨 사건이 생각나네요.....(우리나라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최소 두배 이상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신상 정보 공개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재범 확률이 높은데, 거기다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정말 끔찍합니다.
각 학교마다 지역의 범죄자를 공문으로 돌리고 인터넷 열람도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09/09/30 00:46
수정 아이콘
Minkpapa//길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며 지내기에는 짧지 않은 시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2년이면 우리나라 교육제도로 대학전까지의 모든 과정이군요. 그 기간동안 뭐 차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도소에서 일체의 자유를 속박당한체 매일같이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쉽다, 별것도 아니다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고 응당받아야하는거지만요.
동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해자가 받은 12년형이 그렇게 터무니 없이 가벼운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09/09/30 00:50
수정 아이콘
Minkypapa님// 네, 12년 후에 나옵니다만, 그 이후 7년간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고,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실명과 사진이 함께요.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그담에는 네티즌들이 마구 살포해줄듯...
09/09/30 00:51
수정 아이콘
AhnGoon님// 그 때까지 사람들이 이 일을 기억하지는 않겠지요... 적어도 12년은 그 정도의 기간이기도 하니까요.
꿈꾸는등짝
09/09/30 00:52
수정 아이콘
글쎄요... 형이 중하다 아니다는 전적으로 형을 사는 사람이 느끼겠지요...

그것보다 그것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고요... 이번경우는 짐승만도 못한경우니까 해당사항 없겠죠...

금수만도 못한자에겐 금수만도 못한 대우를 해줄수있는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면 하네요...

12년이라... 참... 허탈하군요...
09/09/30 00:53
수정 아이콘
심신미약이건 뭐건 이건 뭐.... 이른바 법의 심판이란건 형량의 길고 짧음의 차이밖에 없나요?
09/09/30 00:57
수정 아이콘
처벌도 처벌이겠지만 그 아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한 아이의 인생 조져놨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줘야 하는데 말이지요

돈은 많은 놈인가 모르겠네요.
백치애인
09/09/30 00:58
수정 아이콘
도대체 이 나라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Arata님 댓글 처럼
자기 일이 아니고 남 일이라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사는 것이 정답일까요?
Minkypapa
09/09/30 01:08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제가 법을 뜯어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미국에서 적어도 국가가 이런일을 당하게 놔둬서 미안하다며 판사가 생전에 얼굴 안 마주치게 범죄자에게 수천년 때려버린
판결이 생각나서 입니다. 한국의 형법 자체가 마음에 안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성적인 생각(특히 10년형정도면 살인이건 뭐건 충분히 길다)은 다른곳에도 똑같이 적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때 배틀넷 500승은 대단한거지만, 프로게이머들이 볼때는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개인차이니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심심해서 살인한 범죄자들이나 유괴범/유아성폭행범들은 10년이 짧다고 주장할것입니다.

핀드님//이리님// 피해자에 따라 형을 바꿔야 한다는 판단은 맞는 판단같습니다. 적어도 유아용범죄랑 성인대상이랑은 틀려야 하니까요.
그걸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면 노인이나 병자라서 감형또는 가석방시키는 현재 법도 많이많이 비판해보세요.
09/09/30 01:15
수정 아이콘
Minkypapa님// 그래서 대부분의 법은 미성년자 대상범죄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미성년자가 범인과 다시 조우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 때문은 더더욱 아니구요.
사족이지만 아마 미국의 유아대상 성범죄 발생률은 우리나라보다 월등할 겁니다. 그 이유가 형벌체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반대로 형벌체계덕분에 그만큼으로 낮아진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09/09/30 01:38
수정 아이콘
제3자가 봐도 마음이 찢어지는데 부모마음은 어떨까...
권유리
09/09/30 01:41
수정 아이콘
Minkypapa님// 미국이 아동성범죄범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지만 .
미국도 마찬가지로 아동성범죄율은 낮지않습니다 ..
형벌체계도 중요하겠지만은 .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면 성범죄전과가 있는모든사람들 얼굴공개하고
다신 사회에 발못붙히게 하는게 최고인듯합니다

대체 아이들한테 무슨 성욕이 들끓는건지 참 ..
ZergInfantry
09/09/30 01:43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심신미약을 정확하게 어떻게 인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만취상태로 인정되어 심신미약 판정을 받아서 감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성인남자가 술을 어느 수준이상 먹으면 발기가 어렵습니다.
만취 상태라면, 불가능이죠.
그리고 현장에서 체포된 것도 아니고, 탐문수사를 통해 추후에 체포된 것인데,
그 때까지 혈중에 알코올이 남아서 측정해서 0.1%이상이니 만취라고 보았을리도 힘든 노릇이죠.
술을 먹었다는 진술 및 정황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된 것일까요?

형사재판에서만이라도 국민참여재판이 제대로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09/09/30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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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대사님// 판결문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술때문에 심신미약 감경 나온 것도 이상하고..
무기 징역에서 감경하면 15년까지 때릴 수 있는데, 12년만 때린 점이 이상하고..
검사가 분명 무기징역 구형했을텐데..술때문에 심신 미약을 인정한 점이나, 심신미약 인정된다해도 15년이 아닌 12년을 선고한 것을 문제삼아 항소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
암튼 판결문 좀 보고 싶네요...특히 변호인단....
09/09/3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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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변호한다는거 자체가 어이가 없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너무 충격받으시네요;;
라미레즈
09/09/30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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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지만 박근혜 씨 테러한 이가 10년 징역 선고 받은 뉴스가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얼마전 드라마 <혼>에서의 대사 "정의는 법을 이기지 못해 ....."도 생각나네요.

씁쓸함니다 ...
09/09/30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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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수가....약간의 부상을 입힌자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짐승의 판결이 얼마 차이가 없다니요.....ㅠㅠ
09/09/30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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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레즈님// 아.. 그거 사실인가요? 구형이 아니고 선고요? 사실이라면 이건 뭐 할 말이 없네요.
주먹이뜨거워
09/09/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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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말대로 진짜 이런 종류의 인간에겐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가 봅니다.

화형 가죠.
Minkypapa
09/09/30 05:15
수정 아이콘
핀드님// 권유리님// 미국사람들하고 한국사람들하고 성에 대한 노출과 인식이 다르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법형량강화가 한국에서는 어느정도 통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량을 높여도 성범죄율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을것 같지만, 사회에서 통용되는 의식에 있어서는 너무 가볍기 때문에
(심지어 훈방도 있거나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그만인경우) 한국사정상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걸 몰라서 주장하는게 아닌걸 아시면 좋겠네요. 이런 논쟁이 '혜진/예슬 사건'때도 많이 있었고, 제 주장엔 변함없으니깐요.

처벌이 높은게 큰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면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적어도 국민의 상실감은 덜 할테니까요.
유승준 케이스처럼 말입니다.
라미레즈
09/09/30 06:33
수정 아이콘
박근혜 씨 테러한 이가 15년이라 하는군요 다시 찾아보니 .. 살인미수라고 판사재량에 의거하여
09/09/30 06:45
수정 아이콘
라미레즈님// 허허허 그렇군요. 면도칼로 그은 것은 살인미수이고 늙은 짐승은 신경미약이었던 것이군요.
서재영
09/09/3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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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레즈님// 그게 사실이라면 위에 긴 형벌은 결코 아니라고 열심히 주장하시던 분들에게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게 되겠군요.
'이성'적으로 따져도 X판이군요. 대한민국의 법이란......'역시나'
무지개곰
09/09/30 07:41
수정 아이콘
12년이 억울하다 ...
그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아이의 억울함을
그 짐승에게는 느껴지지 않겠지요 ...
개념less
09/09/30 08:3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딸을 안심하고 키울려면 적어도 제가 박정희 정도는! 되야 하는 군요.

참 좋은 나라입니다.
나두미키
09/09/30 08:51
수정 아이콘
통칭하여 가정파괴범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금의 형량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저 어린 아이를....
노짱을 돌려됴
09/09/30 08:59
수정 아이콘
과거 중남이 국가(브라질로 기억하느네 오래되서 좀 갸웃)중 해외토픽으로 까지
나온 기사가 나영이사건같이 10살 어린소녀를 강간해 죽게 만든 강간범을
사로잡은 주민과 피해 유가족이 경찰에 넘기지 않고 그냥
마을 공터에서 강간범의 옻을 벗기고 전신에 휘발유를 뿌린후 그냥 불을 붙여
태워죽인일이 있습니다.
이걸 영상으로 촬영까지 했는데 막 불붙이려는 장면까지는 보여주었는데
이걸로 마을사람들과 피해유가족을 처벌하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죽일놈 잘죽였다 분위기)
저역시 어린 딸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같은경우라면 저인간에게 기름
뒤집어씌우고 죽이고 싶을 겁니다.
09/09/30 09:06
수정 아이콘
12년이 별로 짧은게 아니다라... 12년이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할때까지 걸리는 기간입니다. 저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이번일이 치유될려나요?;; 12년이 짧다라는 의견은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군요.
불륜대사
09/09/30 09:39
수정 아이콘
박근헤 사건은 10년 나왔을 걸요.
살인미수도 인정 안되고
상해랑 공직선거 뭐시기 법이 인정된 걸로 압니다.
15년은 검사가 구형한 거겠죠.
데스싸이즈
09/09/30 09:56
수정 아이콘
저사건이 한사람의 인생만 파괴한 일일까요?
저 당사자는 물론 부모,형제 죽을때까지 피눈물을 흘릴겁니다.

유아성범죄의 경우 12년은 정말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예비역
09/09/30 10:20
수정 아이콘
http://www.journalog.net/psrabell/17859
이런 글도 있네요..

덱스터가 현실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게 되었습니다..ㅠㅠ
아름다운달
09/09/30 10:45
수정 아이콘
흠....나영이네 집이 형편이 좀 많이 어려운것 같던데 도울 방법...십시일반해서 도울 방법이 혹시 인터넷 경로로

확보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버님은 경제적 도움은 받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이 사건의 핵심이 흐려질까바

우려하셔서 그러하신거 같구요. 실질적으로 나영이가 회복하는데 가장 절실한건 치료인데 만만치 않을거 같거든요.

방송사..뭐 이런곳 말고 없을까요..

덱스터 이야기가 위에 예비역님 글에 나와서 말씀인데....저 같으면 사람 하나 사서 해결봤을거 같다는 극단적인

분노를 느낀 어제 하루였네요. 원래 강간법들은 교도소 들어가면 제일 만만한 먹잇감이라고 그러던데

지는 들어가서 12년 동안 당할 생각하니 길게 느껴졌나보지? 라는 생각 등등... 에휴.
sometimes
09/09/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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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에게 초범 재범이 의미가 있나요?
차라리 폭행이라던가 절도라면 모르겠습니다. 성폭행은 순간의 실수나 판단 착오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것 같은데요..
게다가 상대방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점 까지 생각하면 성폭행의 경우 초범자라고 봐줄 건덕지가 없는 것 같네요.
그렇기에 그만큼 재범률도 높은 것일테고..
특성상 피해 상황이 100%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재범률은 알려진 것 보다 훨씬 더 크겠죠.
쉽게 생각해서 어느 지역 일대를 돌면서 폭행을 하는 경우는 없지만, 성폭행범들은 잡히지 않는 이상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순간의 실수로 성폭행 1회로 끝나는 사람은 거의 없을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럴거면 성폭행을 하지도 않겠죠. 성추행이라면 몰라도..
성폭행범, 특히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경우 좀 더 강력한 제제가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는 아니라도 신원공개나 전자발찌 등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구요..
이에 대해 초범과 재범을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중요한건 처벌 보다는 재발 방지랄까요?
교화의 기회를 뺏는 건지 모르겠지만..
교화한답시고 초범자가 재범자가 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 아닌지..
매우 감정적인 생각이지만.. 성폭행범이 교화가 될 수 있긴 한건지 의문입니다.
09/09/30 11:06
수정 아이콘
[박근혜 피습사건에 관하여 흔히 잘못 설명되고 있는 것들]

1. 살인미수로 처벌되었다.
→ 물론 검사는 주위적 살인미수, 예비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휴대상해)로 기소하였으나, 살인미수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흉기휴대상해만 인정되었습니다.

2. 처음부터 박근혜를 노렸나? 그리고 박근혜 한 사람을 찌른 것만으로 10년?
→ 사연이 길지만 가급적 간단히 설명하지요.

범인(이하 '갑'이라 합니다)은 1984년경 유부녀 A와 캬바레에서 만나 내연관계가 되는데, A가 헤어지기를 원하자 폭력을 행사하고 남편에게 알리겠다면서 돈을 갈취합니다. 1985년 결국 견디다 못한 A가 남편에게 알리게 되고, 남편의 신고로 갑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1989년 만기출소합니다. 출소하자마자 남편을 찾아가 7개월에 걸쳐 돈이 떨어질 때마다 협박하고 갈취행위를 하지요. 결국 못 참은 남편이 다시 신고크리. 징역 7년과 보호감호(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위험성 높은 사람을 형기종료 후에 최장 7년간 별도 시설에 수용하던 제도인데, 위헌성 여부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 폐지되었습니다)를 선고받으면서 2005년에 출소합니다(그 중간에도 유리조각으로 보호감호소 직원의 얼굴을 긋는 등 6회에 걸쳐 처벌을 받아 교도소와 보호감호소를 왔다갔다 하는 상황도 연출합니다).

그런데, 갑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신고한 사람이 나쁘다는 생각을 그때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출소한 후 심부름센터를 이용하여, 또다시 A씨 부부를 찾아내고 '30대에 교도소에 가서 50 넘어 나와서 먹고살기 어려우니 한번만 도와주면 앞으로는 잊고 살겠다'(과거에도 한번만... 이 계속되었으므로 '한번만'의 뜻을 액면 그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고 돈을 요구하는 편지를 6통 보내고, 집 앞에도 여러 번 찾아갑니다(A씨 부부는 갑이 무서워서 이사를 엄청나게 다닌 상태였습니다). 다만, 박근혜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나아가, 갑은 수감기간 중에 또 한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수감생활은 민정당 정권의 인권탄압이라는 것입니다(뭐... 정치범도 아니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전국에 수백 명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만 13회의 진정을 넣고, 나머지는 뭐 다 셀 수도 없습니다. 출소한 후 유명한 한나라당 인사 아무나를 찔러서 세상에 자신의 억울함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후보의 연설회 유세차량 계단 옆에서 오세훈을 찌르려고 대기하는데, 얼레... 너무 빨리 올라가 버려서 찬스를 놓칩니다. -0- 내려올 때를 다시 노립니다. 이번에는 오세훈이 계단으로 안 내려오고 연단에서 그냥 차량 아래로 뛰어내려 버립니다. -_-;;;
일단 화장실로 가서 마음을 가다듬고 와 보니까 오세훈이 또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려올 때 찔러야지... 했는데 사회자가 박근혜 대표가 곧 도착한다는 사실을 공지하자 날쌘돌이(?) 오세훈 대신 박근혜를 타겟으로 바꿉니다. 어차피 유명한 사람 아무나 찌르면 되는데 박근혜가 더 낫죠(즉, 박근혜 대표는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대에 거기 가는 바람에 찔린 것일 뿐 -_-).
이후 내용은 보도된 대로이고...

조사받으면서 검사 앞에서 컴퓨터를 던져가지고 부숴버립니다. (손은 묶였을텐데... 힘이 장사로군요... 해당 검사 좀 쫄았을 듯)

이리하여 죄명은 4개였습니다. A씨 부부에 대한 공갈미수, 박근혜에 대한 흉기휴대상해, 공직선거법위반, 그리고 공용물건손상.
(위 사안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할 만한지 여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요. 뭐 어떤 분은 A씨 부부에 대한 공갈시도만 가지고도 그 정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거고... 사안을 다 참작해도 과한 것 아닌가 하시는 분도 있을거고요.)

갑의 후일담 :
1. 상고기각 직후 구치소 모니터 2대 던져서 손괴.
2. 교도소 직원이 때렸다면서 고소(이유 : 내가 '박근혜, 노무현, 김대중 만세, 만세’라고 하니 때리더라)
  : 무혐의 - 항고 - 항고기각 - 재정신청 - 재정신청기각
3. 1항으로부터 8개월 후, 모니터 1대 더 던져서 부숨.
4. 3항으로부터 10일 후, 자신이 진정한 내용을 듣기 위하여 면담온 인권위 직원 목을 볼펜으로 찔러 찢어지게 함.
5. 좀 잠잠하다가 8개월 후에 모니터 한 대 더 손괴.
※ 1, 3, 4, 5 합계 1년 4월 추가 -_-;;;
sometimes
09/09/30 11:11
수정 아이콘
은별님의 글은 충격적이네요..
박근혜라서 그런 판결이 나온게 아니군요..
요 며칠 성악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세상엔 참 이상한 인간 많네요 ㅠㅠ
09/09/30 11:21
수정 아이콘
은별님// 늘~ 감사합니다!!
대중들이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으로만 사건들에 대해서 판단하다보면,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오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중해야 하는거겠지요. PGR에 은별님 같은 분이 있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
검은창트롤
09/09/30 11:56
수정 아이콘
형량이 증가하면 강력범죄가 오히려 늘어난다라...

반대의 경우가 하나 있죠. 태형...
적절한 태형은 성적인 불구가 될 수도 있다니 그냥 성범죄에 한해서 태형 제도 도입하면 좋겠네요.
서재영
09/09/30 12:51
수정 아이콘
은별님// 법률에 관해서는 은별님이 오시기 전에는 함부로 떠들지 말아야겠군요-_-;
감사합니다.
09/09/30 12:51
수정 아이콘
은별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만 저것과 본문의 사건이 거의 비슷한 형량이라는 것은 여전히 이해하기 힘드네요. 판결에 비리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양형제도 자체에 제 직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나봅니다.
엠피삼
09/09/30 14:16
수정 아이콘
MB가 개념이 진짜 있는 양반이라면 12년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해야합니다
그냥 늙어죽을때까지 깜빵에서 썩어야한다고 봅니다
09/09/30 14:40
수정 아이콘
OrBef2님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분들은 기본적으로 제네식님이 올리신 글에 인용된 하늘바다 님의 덧글 1~5항이 모두 진실인 경우를 가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네... 그 정도는 거의 살인사건에서도 잘 안 나오는 수준이고, 읽기만 해도 토 나옵니다.)

일단 1항 중 [자백을 통한 추론]과 관련된 내용은 거짓입니다. 피고인은 한 번도 범행을 시인한 바 없습니다.
4, 5항 중 [정액이 남아서 채취되었다]도 거짓입니다. 정액만 검출되었으면 피고인이 범인인지 아닌지를 놓고 그렇게 길게 재판을 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정액이 전혀 검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범인은 사정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보이므로(강간범 중 사정에까지 이르는 자는 극히 일부입니다), 2~4항의 내용 중 사정을 몇 번 했는지에 관한 내용 역시 모두 진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글의 덧글에도 썼지만, 그 상해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부분(해당 글 본문의 2~4항)에 관하여는, 상해의 결과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뚫어뻥을 사용했다는 등의 내용은 기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사실로 전제하고 보면 범인의 행동이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심신미약감경의 점을 좀처럼 수긍할 수 없게 됩니다(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정황이 상당히 자세한데도 불구하고, 출처가 불명확합니다. 피해자가 초기단계에서 정신을 잃었다는 방송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렇게 진술하였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범인임을 시종 부인하였던 피고인이 그렇게 진술했을 리도 없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첫 출처는 어디일까요?

하늘바다님의 링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링크가 2개인데, 하나는 아고라이고, 하나는 KBS이며, KBS의 경우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고라로 들어가면 또 몇 개의 링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따라가 보면 역시 출처는 KBS 하나로 모이므로 여기서 막힙니다.
아고라의 링크들 중 이글루 글(http://rewrite.egloos.com/4244262) 역시 출처는 KBS이지만, 아래 트랙백 부분에 디씨 범죄갤러리 게시물(http://gall.dcinside.com/list.php?id=news_society&no=178086&page=1&search_pos=-45337&k_type=1000&keyword=%EC%A0%9C%EB%B0%9C&bbs=)이 하나 등장합니다. 따라가 보니 출처가 없습니다. 또 막혔습니다.
결국 KBS 홈페이지로 가서 시사기획 쌈의 당일자 내용을 다 들어보았습니다. 역시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피해자 어머니의 글이라고 하는 위 본문에도 그러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위에서 여자예비역님이 말씀하신 링크에 나오는 기자 역시, 인터넷에 떠도는 구체적 정황이란 것들은 과장 왜곡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아버지도 우려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도 밝혔지만, 지나치게 잔혹하여 범죄성립에 별 영향이 없는 내용이므로 구태여 넣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특수강간상해(흉기를 쓰면 특수...가 들어갑니다)로 기소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인이 범인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해의 과정을 확신할 만한 정도의 자료가 수집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해당 글에 대한 믿을 만한 출처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정황글은 소설에 가까운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형량이 적정하느냐는 것은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것이지만, 확인되지 않은 전제가 마치 진실인 양 하나 슬그머니 끼어들어가 있는 것은 정상적인 논의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Jay, Yang
09/09/30 14:51
수정 아이콘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1Q84 의 아오마메가 필요한 시점이군요,, 아이스픽으로 침 한방!!
honnysun
09/09/30 14:5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도 징역 200년 이런거 때려야 합니다.
어린이의 인생을 말아먹은 작자가 고작 12년이라니..
09/09/30 14:57
수정 아이콘
은별님// 범인이 자백 한게 아니라면,

그래서 사건 정황이라고 불려지는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지어낸 사람은 뭘까요. 그런 내용을 지어내는 그 사람도 정상으로는 안보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피해자 어머니의 글이 아니라고 합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93011264709677&outlink=1
09/09/30 15:00
수정 아이콘
은별님// PGR에 은별님 같은 분이 있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2)..더군다나 게임을 좋아하시는 것이 더 신기합니다만...

아까 점심 식사중 현직 부장판사님이신 지도 교수님과 그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런 천벌받을 놈!'이라시면서도 언론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팩트로 법적 판단하는 것에 경계하라고 하시더군요..
09/09/30 15:01
수정 아이콘
니델님//
저도 그 정신상태가 참 궁금합니다.
(하지만... 일하다 보면 그 정도 이상한 사람은 흔합니다 -_-)

그리고, 그 부분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어머니의 글이라고 하는 위 본문]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지요.
(어떤 것이든 근거를 보기 전까지는 의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게 문제인데, 직업병인가봅니다. -_-;;;)


Cafri님//
별말씀을요... 일산에 계신가보네요.
(저도 일에 지쳐서 내년에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만... 보내 주려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게임에 관심이 없습니다. pgr21을 끊어야 하는데...(벌써 8년이 다돼가는군요) 중독입니다. -_-;;;

덧) 아참, 위에서 변호인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아무도 안 맡을 사건이므로, 물론 국선변호인입니다. Cafri님도 수료 후 현직이나 로펌으로 안 가신다면 그런 사건 종종 맡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09/09/30 15:16
수정 아이콘
은별님// 아직 배우는 입장이라, 지금도 여기 pgr21에서 좋은 가르침을 받지만...타이밍이 맞았으면 은별님을 직접 스승님으로 뵐 수도 있었겠네요..^^
각계각층의 다양한 많은 분들이 수준높은 좋은 글을 올리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이곳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도, 늦게 배운 pgr21을 못끊고 있습니다.;
09/09/30 15:18
수정 아이콘
은별님으로 인해 이 사건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한 느낌입니다.

아니, 원래 본 국면이 과장되고 부풀려져 왜곡되어 유포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은별님이 있어 다행이며, 이 글을 읽고 좀 더 진지하고 냉철하게 생각할 수 있게되어 감사드립니다...(3)
09/09/30 16:17
수정 아이콘
범죄 과정 자체에 대한 글은 소설이라고 보아도 범죄 결과는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아예 무죄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모를까 아니라면 비난 정도는 동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두미키
09/09/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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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흉악망측한 사건은 틀림없지만, 은별님 글을 보니 일단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은별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그래도... 참... 덱스터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나두미키
09/09/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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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를 한 누리꾼이 공개했다고 하네요.. 포털 가보니.. 교도관과 같은 감방에 있던 사람이 쓴 글에서 이름과 대략의 주소가 공개되고 종교까지 공개되었다고 하는데...음.... 왠지 논점이 흐려질까 걱정됩니다..
풍년가마
09/09/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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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또 아고란가요...
나두미키
09/09/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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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영님// 다른 글에는 교도소 내 '목사'님을 괴롭힌 사람 이라고 되어있더군요..목사는 아니고 '특정 종교'에 다니는 분 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구체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굳이... 적을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09/09/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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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라는 것은 범행장소가 교회 화장실이었다는 것에서 나온 유언비어로 보입니다(실제로는 무직).
피고인이 해당 교회 신자인지도 분명하지 않지만, 해당 교회 신자들이 탄원서를 써냈다는데 그 신자들은 딸도 없느냐... 는 덧글들이 보이더니, 조금 후에는 목사라더라...는 덧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지요. DC 무섭습니다... -_-;;;
서재영
09/09/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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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두미키님// 덧글을 삭제했습니다.
뭐...신분이 까발려지는 건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굳이 '존칭' 을 쓸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서재영
09/09/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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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별님// 삭제했습니다.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OvertheTop
09/09/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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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은별님이 없었으면?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인터넷 여론의 헛점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거 같이 보입니다.
sometimes
09/09/3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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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지난번 은별님 글 보면서 사건 상세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장 파열이나 80% 소멸되었다던지 하는 결과를 볼 때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오나요 ㅠㅠ 아무리 아이라고 해도..
그리고 피해 아이가 초반에 정신을 잃었다는 부분은 그냥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의 기억이 있다면... 신체적 손상을 능가하는 정신적 상처가 될 것 같아요 ㅠㅠ
09/09/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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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imes님//
그게... 그 정도의 상해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강간의 경우 성인도 삽입이 거의 안 됩니다(웬만한 경우 골반 주위 근육이 상당 부분 망가져서 한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물며 아동의 경우라면 모든 기관이 작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삽입이 되지 않습니다(크기상 들어갈 리가 없지요). 강제로 하려고 하면 당연히 엄청난 파열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성범죄는 대부분이 강제추행에 그치고, 열에 하나 정도 강간을 시도하는 미친놈(죄송 -_-)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미수에 그칩니다(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안들어가서 자기도 아프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여 장애미수). 따라서 미수에 그쳐도 상해의 결과가 큰 것이 보통입니다(피해자가 성인인 때에도 항문의 경우라면 이 사건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괄약근이 다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술을 마시고 취해서 지 아픈 것을 모르고 완전히 삽입될 때까지 멈추지 아니한 탓에 내부기관이 다 망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진실은 기록을 본 사람만 알겠지요.
09/09/3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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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imes님// 단순 삽입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결과입니다.
강간의 상황이 아닌 정상적인 성인 간의 성교의 상황에서도 항문 삽입은 괄약근 파열 혹은 그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물론 제 정신인 사람이라면 저 지경이 되도록 하지 못합니다만...
율본좌
09/09/3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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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인간이아닌 짐승한테 12년이라니..
능지처참해도 아까울판에
이런나라에 살고있다는게 부끄럽네요.
정말 이민이라도 가고싶습니다.
뭡니까이게
sometimes
09/09/3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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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별님 Agnosia 님// 아 그렇군요.. 제가 너무 몰랐네요...
어쨌든 정말 무섭습니다. 휴....

그리고 은별님 여러차례 좋은 (?)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형머스마현
09/10/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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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법대인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제외하고, 살인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15년형 이상을 선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 범인 같은 경우는 강간치상과, 술을 마신것으로 해서 12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 정말 이런 생각을 하면 안되지만, 나영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나영이 또래의 애를 가진 숙모님은 우시더라구요. 정말 외국과 다른 판결을 우리나라에서 내리니 아쉽습니다. 미국에서만 하더라도 10대 소녀 3명을 2년간 강간했던 범인은 징역 4060년 형을 언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영이는 ...
정말 죽는게 더 나을 정도로 9살 짜리 애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하는 행동이 항소에, 나가면 보복하겠다는 발언이라니 ...

우리나라 법은 왜이렇게 범인에게 너무나 관대한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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