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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1 16:57
대통령은 선출직이라서 임명권자가 따로 없기에 가능하다는 게 다수설인데, 자진사퇴 하더라도 탄핵 선고가 가능한지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17/02/21 15:28
글쎄요... 박대통령 입장이 아니라 자유당 입장 같은데요.
이득은 자유당이 먹겠지만 감옥은 박근혜가 가는 그림이죠. 하야 한다고 해서 불소추 특권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야당이 타협해줄 그림도 아니고 이제와서 하야한다고 국민 여론이 좋아질리도 만무하고요. 자유당이 이리저리 애드벌룬 띄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쪽으론 기각가능성 띄우고 한쪽으론 하야로 합의하자고 띄워서 야당이 물면 박근혜 사법처리 안하는 거 받고 하야 하는 걸로... 그런데 당장 떡 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만 쌍사발로 들이키는 꼴이죠...
17/02/21 15:28
저얼대 그럴리가 없겠지만 특검 연장하고 하야후 바로 특검조사 받으면 그래도 마지막엔 국가를 위했다고 생각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죄에 따른 처벌은 받으시구요^^
17/02/21 15:34
솔직히 작년말에 바로 사퇴했으면 고려해볼만하다고 보는데 이젠 1년도 안남았고 그동안 땡강부려서 시간끌린거 생각하면 만에하나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그냥 기다리는게 장기적으로 더 낫다고 봅니다.
17/02/21 15:32
하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미국 닉슨의 경우와는 다르니까요. 닉슨은 어쨌든 대통령 신분이었으니 하야가 가능하다지만 박근혜는 직무정지 상태인데 하야가 가능한지...
17/02/21 15:32
하야한다면 대통령이 아니니 탄핵안은 각하되겠죠.
그렇게 되면 민간인이니 특검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설마 특검 연장 거부하고 3월 탄핵 선고 하기 전에 하야발표 이런 건 아니겠죠? 탄핵을 받으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나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제외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17/02/21 15:37
JTBC 뉴스헌장에서 이런 추론을 하더군요.
탄핵안이 인용되기 전에 하야를 하고 특검 연장을 막으면 박근혜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지금 검찰 조직에는 우병우 라인이 살아있는 상황이기에 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특검보다는 상대적으로 편한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지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추론하더라구요. 듣고보니 가능성이 있어보이기도 합니다.
17/02/21 15:33
일단 탄핵안이 인용되면, 하야는 불가능해집니다.
탄핵이 기각되고나서 자진하야는 가능하나 이는 또 하나의 꼼수겠죠. 연금과 경호원, 기타 자신의 명예를 남기고자 하는..
17/02/21 15:34
그정도 머리를 갖고 있었으면 탄핵소추 되기전에 알아서 내려왔을겁니다. 늘 말하는거지만 박근혜한테 청와대는 '내 집'이에요. 사람들이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생각이란게 없는 박근혜가 제발로 나갈까요?
17/02/21 15:37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박사모 입장 1) 탄핵 : 자기는 죄가 없는데 여론선동, 빨갱이, 최순실등등이 계획적으로 자기를 엮으려고 했다 그거에 동참해서 검찰/법원/헌재까지 한통속이 되어서 탄핵을 시킨거다. 나는(박근혜=박사모 일심동체) 억울하다!!!! 2) 하야 : 억울하지만 자발적으로 관둘시에는 자기죄를 어느정도 인정하는 모양이 된다 박근혜가 죄가 없으면 하야를 했겠어? 라는 주장이 나올수도 있다 이런점에서 절대 하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외부자들 패널(전여옥포함)이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 하야하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17/02/21 15:41
민주당 법조인 의원들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었죠.
http://www.nocutnews.co.kr/news/4691291#csidx24ff7347b7ee99c81409f93421b7a9d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국무위원의 경우 사직이나 해임이 안되게 돼 있지만 대통령 탄핵의 경우는 판례가 형성된 적이 없는 특수한 경우라 정치적으로 하야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무의원의 경우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 함부로 그만둘 수 없지만,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그만두면 누가 이를 막을 사람이 없다. 탄핵 심판 중에도 하야는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표도 가능으로 해석.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6/0200000000AKR20161206168300001.HTML 문 전 대표는 지난 (12월) 5일 SNS 등을 통해 "탄핵이 의결되면 딴말 말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면서 "헌법학자 간 의견이 나뉘지만 (탄핵 후) 사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심리대상이 없어져서 각하하거나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을 준용해서 기각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근데 퇴진과 동시에 불소추특권이 없어져 버리는데 과연 물러날까요?
17/02/21 15:46
물밑작업으로 탄핵이 확정적이란 판단이 선다면 어짜피 미래를 바꿀수 없는 상황에서 자진사퇴를 고려할 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박근혜 입장에서도 역사상 최초의 탄핵된 대통령 vs 역사상 최초의 자진사퇴 대통령(적어도 민주투표가 자리잡힌 상황에선 최초) 둘중에 후자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어짜피 어느쪽이나 감방갈텐데
17/02/21 15:44
머리는 없지만 정치적 본능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 자체는 귀신같이, 언사는 국민들 암걸리게 하면서 하야 추진은 시도할 수도 있다고 보이네요.
17/02/21 15:45
특검의 수사를 받느니 검찰의 수사를 받는게 빠져나갈 구멍이 훨 많기 때문에 특검은 연장 안하고 3월초에 하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들길 바라고 있겠죠..
17/02/21 15:52
저도 공감합니다.
청와대를 배경으로 체포당하는 그림을 꼭 보고 싶고.. 고작 하야 볼려고 그 간 참아왔나 싶네요. 하려면 탄핵소추전에 했어야죠.
17/02/21 16:03
"곧 하야를 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약 12개월 정도) 기다려 주세요"...--;;
역사상 최초의 하야 예고 선언이 되겠네요...--;;
17/02/21 17:07
하야 예고는 못하는게 탄핵심판이 걸려 있거든요. 탄핵 선고는 하야선언과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뭐 헌재가 이걸 기만책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선고일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하야 선언보다 탄핵 선고가 빠르면 하야 예고했다쳐도 탄핵입니다. 심지어는 하야 했어도 탄핵 선고되면 탄핵신분이 된다는 헌법학자 주장까지 있을 정도니깐 하야 '예고'는 못하죠.
17/02/21 16:11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234
여기 보면 마지막 즈음에 박대통령 성정상 하야는 없고 더욱 집요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도 0%는 아니죠? 올해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17/02/21 16:26
개인적으로는 탄핵 인용전에 내려가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전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길 바라기 때문에요. 다만 진짜 선고 한다고 한 전날 내려오면 진짜 빡칠 것 같긴 합니다. 어짜피 자진 하야라고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역시 전직 대통령이 받는 예우가 박탈되기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기도 하구요. 실제로 이제 해야 되는 건 어찌보면 기각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인용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박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위해 노력해왔던 극우세력들의 시스템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가 앞으로 5년간의 주요한 화두중 하나가 되겠죠.
17/02/21 16:27
진짜 대한민국 이지경까지 끌어망쳐놓고서 결국 탄핵될거같으니깐 자진사퇴하면 와... 진짜 금수가 따로없네요.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라든지 이런건 기대조차도 안했었지만 이정도면 그냥 인간으로서의 부끄러움이라던지 일반 상식이 아예 결여된 금수같은 존재네요.
17/02/21 16:34
전 이 누나 하야 안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진짜 자긴 죄가 없고 주변 공작으로 본인을 엮었다고 진심으로 믿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탄핵 인용나고 나서 방 안빼고 추하게 질질 끌려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17/02/21 16:44
저도 진지하게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오는 그림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제발 그런 상황까지 연출되지는 않기를...ㅠㅠ
17/02/21 17:10
하야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탄핵결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탄핵의결 후 아직 탄핵심판에 들어가기 전이거나 아직 심리가 미진한 경우라면 몰라도 심리가 막바지에 달하여 결정을 내리기에 족할 정도로 심리가 구체화 되었고 탄핵과 하야의 효력이 달라서 심판의 이익이 어보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니까요
17/02/21 17:25
대통령이 아닌 공무웡 탄핵재판중일때 파면만이 가능합니다. 탄핵의 효과가 파면과 같이 때문에 해임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탄핵재판중일때는 대통령에 대한 해임이나 파면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자진하여 하야하는건 가능하나 탄핵재판은 진행될거같습니다. 하야했다고 탄핵재판이 그대로 종료되는건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의 효력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수 있으니까요.
17/02/21 17:56
하야는 가능합니다. 더불어 탄핵심판은 대통령 신분이 아니니 각하 되겟구요. 민간인이니 불소추특권 상실로 바로 검찰 이송되겟죠
17/02/21 18:19
법무부 검찰국장이 누군지만 봐도 우병우 라인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특검 이후 박근혜에 대한 검찰조사가 흐지부지 될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탄핵은 인용되고 검찰조사는 흐지부지..
다만 그렇게 될 경우 정권이 바뀌면 이 라인은 거의 죽었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정권과 딜을 해서 수사를 마무리짓지 않겠나 싶습니다. 황교안 멱살을 잡고 특검 연장을 하지 않는한 박근혜는 불구속 수사 정도로 마무리 될듯 싶습니다.
17/02/21 21:38
갑자기 생각나는 소설이 있는데요....
특검 종료 임박일에 맞춰 하야하고 이에 황교안은 하야 했으니 더이상 특검 연장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멍멍이 소리를 갔다 붙이게 되고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시에 받을 수 있는 여론의 뭇매를 어느정도(약 1%정도?)는 피하면서 자유당의 대선 후보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소설을 한번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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