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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0 17:30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된다 라는 결론을 정한 상태에서 찾는다면 관련된 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제 신상이 같은 식으로 공개가 되었다면 굉장히 불쾌할 것 같네요.
16/03/10 17:30
개인적으론, 블로그에 공개된 글을 알리는건 별 상관없다고 보고(비공개를 해킹하는건 그렇다지만..), 지인이야기 하는건 그렇다고 보고..
16/03/10 17:31
참고로, 제71조 2호의 위반주체 중 19조 관련된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고 '정보를 넘겨받은 자' 입니다.
즉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해당 법령/관련 법령으로 처벌되는 대상은 개인정보처리자 뿐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6/03/10 17:38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만 있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이 법률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쪽이 더 직접적인 법령일 수 있습니다.
16/03/10 17:40
저 법률은 "처리·보관 또는 전송"중인 타인의 정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사실 사이트 운영자들이나 해커들이 위반할 법한 규정입니다. 며칠전 발생한 사안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규정으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16/03/10 17:42
제가 법령을 보고 해석한 구조는
- 누구든지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였습니다. 그게 아니고 - 누구든지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맞다는 말씀이신지요?
16/03/10 17:51
그렇습니다.
일단 형법에 일반적인 비밀침해죄가 규정되어 있는데(316조) 특별형법에 해당하는 정통법에 일반적인 비밀침해죄가 다시 규정되어 있다면 아주 부적절하겠지요. 그러니 통상 위 규정은 정통망의 타인정보 or 정통망의 타인비밀을 객체로 하는 범죄행위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16/03/10 17:32
질문이 미묘하네요. 최근 자유게시판을 달궜던 사례로만 이야기하자면 형법상 처벌받을 일인지 아닌지보다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논해야 할 사항이 아닐까요.. 형법상 죄가 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 이라거나 하면 지탄받을 일, 이란 건 엄연히 존재하니까요..
법령 부분은 내용이 길고, 당연히 틀린 부분은 없으셨으리라 믿고 읽지 않았습니다만, 개인의 신상정보를 단순히 공개만 하는 것은 형법상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도 있고,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타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고, 타인의 신상정보를 비난없이 단순하게 공개만 하는 사람을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정보를 단순하게 공개만 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도, 아니 그런 사람과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16/03/10 17:34
16/03/10 17:39
좋은글 감사합니다. 천천히 읽어보고 다시 답글을 달겠습니다.
내용을 보았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1조 처벌조항은 1~4,7~8항은 주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5~6항은 대상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처벌받지 않으며 9~10항은 이글 주제와 맞지않는 내용이고, 11항은 윗 댓글에 관련논의가 있음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해당 위키문서는 법률적인 부분은 틀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16/03/10 17:37
일단 도덕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몇몇분과 사이가 안좋다고 해서 그분들 뒤를 케진 않듯이 남도 그러길 바라고요. 아이디로 알수있는 타사이트 커뮤니티까진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을 알아낼려는건 이해할 수 없네요.
16/03/10 17:38
최근 사례는 xx를 특정해서 지피셜 인용한다면서 불특정다수를 향해 xx의 현실 평판과 행실이 나쁘다고 깎아내리고 모욕했으므로 명예훼손 요건에 걸릴 겁니다. 여기에 학교 학과 개인신상정보까지 엮어서 오프라인 신상추적을 더 좁혔으니 고소 가능성은 더 올라가겠죠.
온라인 명예훼손인 사이버모독죄도 유사하게 아이디 외에 특정인이나 특정 범주로 지칭될 것을 요구하는데, 판검사에 따라선 아이디만으로도 고소를 받으니 추가 범주 정보까지 고려하면 고소각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16/03/10 17:38
요 며칠간 피지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태에 관한 글이라고 이해되는데
본문 말마따나 "신상공개는 보통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명예범죄(명예훼손, 모욕)는 피해자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특히 인터넷 상에서 이뤄진 명예범죄는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여부가 자주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신상공개행위를 그 자체로 독립된 범죄행위로 문제삼기보단 (이를 전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보다는) 명예범죄 요건중 하나인 피해자 특정요건의 구비문제로 바라보는게 더 사안에 적합한 접근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며칠전에 올라온 글이 어느 정도까지 신상정보를 자세히 공개했던 글인지 읽어보질 않아서 잘 모릅니다.
16/03/10 17:45
생각해보니 적절한 지적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글을 쓰게 된 이유는, 피지알에서 토론(논쟁)을 하는것을 보다보면 모욕적이라고 느끼는 댓글들이 많던데 그런글에는 고소고발언급하는 댓글은 못봤거든요 그런데, 신상공개(저도 어느정도까지 공개했는지 못봤습니다)가 됬다고 하니 고소고발언급하는 댓글들이 많더라구요. 이곳 사람들이 명예범죄에 대한 분노보다는 개인전보공개에 대한 분노가 큰것 같아서 쓰게 되었습니다.
16/03/10 17:54
쪽지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에는 학교의 소재지, 학과, '지인통해 알아봤는데 너 이러이러하더라'라는 말이 있었네요.
16/03/10 17:59
흠 그렇다면 적어도 본문 기재만으로는 피해자 특정이 되었다고 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만약 쪽지가 실제로 보내졌고 쪽지에선 그보다 더한 신상정보가 제공되었다면 피해자 특정+공연성('전파가능성 이론' 참조)까지 한큐에 해결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을 순 있겠지요.
16/03/10 18:36
어렵지 않습니다. 위의 Judas Pain님 말씀처럼 단순히 아이디만으로도 원고/피고 인정되어 재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이머들에게 나름 유명한 사건인 '리니지 대머리' 사건이(구글에서 판결문을 쉽게 검색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뻘소리지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2심에서 뒤집어진 사건인데, 참...뒤집어진 이유가 재밌는 사건입니다.
16/03/10 19:01
이 사건이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033 사건 원심이었고 결국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심은 벌금 30만원이었습니다. 아마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인정했겠지요.) 이 사건 판결문들을 읽어보면 명예훼손적 표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만 쟁점이 되고 있는데 (다만 대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고 닉네임만 아는 사이인 점을 적시합니다. 이 점은 사실 피해자 특정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사실은 당연히 피해자 특정여부가 쟁점이 되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대목에서 일사천리로 무죄판결이 나왔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게 왜 쟁점이 되지 않았는가는 판결문을 살펴보면 보입니다.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소송을 수행해서 그랬던 것이지요. (피고인 입장에선 최악의 경우에도 벌금 30만원짜리 사건이니 변호인을 선임할 유인이 없습니다. 필요적 변호사건도 아니고요.) 그와 별개로 실제로 아이디만 언급된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 사실 검찰 측은 인터넷 상에서 피해자 특정을 인정하는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류의 고소사건이 자주 접수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겠지요.
16/03/10 19:04
그 블로그에 당사자가 어디사는 누구인지 알기에 충분한 정보가 있었나요?
피지알은 꽤나 규모가 크고 대부분의 회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모르며 회원들이 고정적이지 않고 증감변동하는 집합체이기 때문에 피지알에서 단일 아이디로 오래 활동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16/03/10 19:11
위에 언급된 사건을 기억하고 달은 댓글인데, 위에 쓰신 답변을 보니 그 사건이 아이디로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해주지 않는가보네요.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6/03/10 19:15
다만 위에서도 썼듯이 검찰이 심심찮게 아이디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한 사건들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아이디+@가 있으면 피해자 특정이 가능할 수 있는게 사실이고 인터넷에서 욕한 놈을 족쳐달라는 고소인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대부분 약식사건이라 피고인 쪽이 굳이 무죄를 받겠다고 나서야 소송으로 발전하고 판례로 형성이 될텐데 언젠가는 아이디만 욕을 했는데도 여러가지 사정에 비춰 유죄가 나오는 사례가 안나오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16/03/10 19:08
익명성이 보장된 커뮤니티에서 단일 아이디로 장시간 활동했다고 해서 그게 당사자 특정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블로그도 마찬가집니다. 블로그나 커뮤니티로 활동하면서 그 내부에서 당사자를 특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야 단순히 블로그의 존재, 커뮤니티의 아이디만으로 당사자 특정되기가 매우 어렵죠...
16/03/10 19:14
위에 카우카우파이넌스님 댓글 보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PGR에서 신상 다 까고(...) 활동해온 저의 경우를 대입하면 특정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16/03/10 19:23
헌법재판소가 아이디만 공개된 사안의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죄 성립과 관련하여,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쿠마님의 경우 다윗의 막장 멤버이고, 학교, 실명 및 그 활동 동영상 및 홈페이지 등도 공개되었던 사정 등을 생각했을 때 저는 당사자 특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 열심히 다퉈볼만한 여지가 있다고는 생각되네요...
16/03/10 17:58
정보통신망법에따라 처벌가능 하지 않나요? 또한 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인터넷 게시판에서 활동을 방해하는 무기로 사용된(지금의 사건) 경우에는 협박죄나, 강요죄, 그리고 전체 사용자들에게 댓글 작성자의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하여 모욕을 주도록 유도하였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처벌 될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문제를 차치하고, 도덕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논리가 아니라 사생활 공개위협으로 대처하는 것은 충분히 비난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로 처벌받지 않는 일이더라도 각 사이트의 규칙으로 형벌이 아닌 제재를 가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6/03/11 01:50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보다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나 공유를 통한 사적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면 개인정보 유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제재를 받겠지만. 최근 PGR에서 발생한 신상정보 공개는 '명예훼손'의 성격이 짙은 것 같습니다. 원 텍스트를 보지 못하고, 원텍스트를 인용한 댓글로만 내용을 봐서 정확한 견해를 내놓긴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만을 기술하더라도 상대방이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낀다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도 위와 같은 사안이구요...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당사자들은 이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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