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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0/12 21:12:23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생수에서 이 물질 발견한 후기(?)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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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stana
13/10/12 21:14
수정 아이콘
이런거 할 때는 당연히 녹취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회사 담당자 왔을 때 녹음해놨다고 구라쳐보시지..
대경성
13/10/12 21:15
수정 아이콘
이래서 기업들은 배가 커지면 배째라 식이죠 감당안됩니다
사티레브
13/10/12 21:15
수정 아이콘
이런일이 처음이시라 회사의 모든 대응을 기록안하신게 아쉽네요
StayAway
13/10/12 21:17
수정 아이콘
//Tristana, 사티레브
명백히 제 불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닥토닥 좀 해주세요..
사티레브
13/10/12 21:19
수정 아이콘
맘이 많이 힘드시겠네요..
저도 질문글보고 사진저장해두고 다른 커뮤니티에 올려드릴까 했다가 원하시는지도 몰라서 그냥 뒀던 입장에서 후기를 보고나니
저부분이 아차싶었어서 먼저든생각을 적다보니..
감모여재
13/10/12 21:19
수정 아이콘
이런...
방과후티타임
13/10/12 21:19
수정 아이콘
안타깝네요. 관련지식이 없어 도움이 될 수 없네요.... 힘내세요
Idioteque
13/10/12 21:19
수정 아이콘
순식간에 상황 역전이 되는군요. 글만 읽어도 억울한데 당한 사람은 어떨까요.
지금 옆에 있는 생수병에 눈이 가면서 어떤 생수인가 궁금하네요.
13/10/12 21:21
수정 아이콘
억울한건 아니죠

눈앞에서 조커패를 다 놓치고 그냥 풀어준건데
사티레브
13/10/12 21:23
수정 아이콘
억울한게 아니라..
Idioteque
13/10/12 21:25
수정 아이콘
생수에서 파리랑 구더기가 나와서 신고하려고 했다가 괜히 블랙컨슈머로 몰린 상황 아닌가요?
그럼 상당히 억울할 거 같은데요.
13/10/12 21:32
수정 아이콘
쓸데없는 발언을 하신게 잘못한건 맞죠

이런상황에서 기본인 녹음도 하나도 안하고
13/10/12 21:21
수정 아이콘
에휴
13/10/12 21:22
수정 아이콘
그 생수를 pgr에 다른분한테 넘기세요 -_-;;(아주 강력한분한테;;)
다레니안
13/10/12 21:27
수정 아이콘
아직 개봉 안하셨으면 다른 분께 전달해서 또다른 피해자라고 하고 2라운드 하면 안되나요. 아오...
사티레브
13/10/12 21:31
수정 아이콘
아마 직원이왓을때 제품식별번호같은걸 적어가지않었을까싶은데 어땟을지 모르겠내요
StayAway
13/10/12 21:29
수정 아이콘
아직 보관중이긴 합니다만, 생산일자와 시간이 동일한 물건에 동일한 이물질이 있는걸 근거로
저희 가족들에 대해 법적대응을 한다면 반박할 자료도 없는 관계로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일단 개인적으로는 마음을 접은 상태입니다..
지니쏠
13/10/12 21:32
수정 아이콘
남일이라 쉽게 생각하게 되는건진 몰라도, 글쓴분이 적은 수준의 발언으로 기소되어 강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글쓴분도 통화내역은 저장되어 있을텐데, 컴플레인 담당전화는 모두 녹취하고 있을 대기업의 특성상 통화내역을 보여주며 해당통화내용의 녹취록 역시 같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 얼마를 요구하느냐고 묻는 녹취록을 얻거나 최소한 해당기업이 불리한 녹취내용은 숨기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얻어낼 수 있을 거 같고.. 거기다 글쓴이와 일상적 대화를 나눈 것 정도로 가족을 기소하려 하는게 오히려 더욱 협박에 가까운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되묻는 녹취록과 해당사진들과 함께 언론사에 제보하거나 공론화하면 남양사태처럼 크게 엿먹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위험을 피하고싶은 글쓴분의 입장도 이해하지만요.
13/10/12 21:33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StayAway
13/10/12 21:38
수정 아이콘
일단 오늘 통화한 부분에 대한 녹취록은 저 역시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이라는 말을 한 것도 사실이고, 2천만원을 달라면서 회사를 협박한 남매가 공범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다고 말해오니
(물론 판례 번호라던지 그런 걸 말한 게 아니라서, 단순 협박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 너무 껄끄럽네요.
13/10/12 21:40
수정 아이콘
동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모으시고.
오히려 회사쪽에서 협박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모아서 커뮤니티에 올려 공론화 시키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회사쪽에 지금까지 통화한 내용 전부 녹취록을 달라고 해보세요.(통화 몇날 몇시 몇분 모두 얼마나 통화했나가 다 나오니까요)
13/10/12 21:34
수정 아이콘
음 그냥 주변에 인맥 동원해서 한번 법조계 분한테 물어보시죠.
대기업이 만만치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정도로 고발이 될꺼 같지도 않고... 고발 된다해도 딱히 별게 있을거 같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를 달라고 명확히 요구하신것도 없고, 명예 훼손은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성립이 될수가 없고요. 협박 정도는 고발이 될수는 있을꺼 같은데 귀찮게 하는거지 실제로 처벌이 될 수위는 아닌데요. 보통 얼마를 줘라.. 아니면 고발하겠다.. 하면 협박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건 명확히 요구했다기 보다는 화낸 내용정도니까.. 지금부터라도 맞녹음하시고, 난 요구한적이 없고 니네가 먼저 돈 제시 해서 화가나서 대꾸 한거다.. 무한반복하시면 될듯도 한데...
전형적인 겁줘서 그만하게 하려는 수법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본인 일이면 저도 함부로 할수 없겠지만요. 그래서 법조계 분 계시면 한번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런 통화는 녹음이 기본이기 때문에 정말 사무적인 내용 말고는 아예 언급을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돈이 목적이 아니시면 길게 말 섞을 필요도 없죠.
StayAway
13/10/12 23:06
수정 아이콘
전 요구 한적이 없다는 말은 그쪽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동생을 통해서 니가 대신 협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질 수 밖에 없다. 라는 입장이에요
녹음을 못한 건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난 떳떳하다는 생각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어요
카서스
13/10/12 21:43
수정 아이콘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13/10/12 21:52
수정 아이콘
겁내지마세요. 님이 고소당할 꺼리거 한개도없습니다. 녹취다시들어보라고 하세요. 언제 돈달라고 액수를 요구했는지. 언론사에 다시 제보하시고요. 공중파 케이블 가리지 마시고요. 역협박을 하다니 빅엿이 뭔지 크게 보여주십쇼. 힘내세요!!
가을우체국
13/10/12 22:01
수정 아이콘
문제는 지금 역협박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는거 아닌가요? 그건 녹취 하셨을라나..
StayAway
13/10/12 22:08
수정 아이콘
오늘 법률 담당인 사람과의 통화는 다른 폰으로 녹취해 두었습니다만.
다만, 제 폰이 스마트 폰이 아닌지라 지속적으로 녹취하기가 어렵고,
제가 법률 대리인을 통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이야기를 길게해봐야
약점만 잡히는 상황입니다. 협박으로 고소를 당하면 무죄가 될지 언정 얻을 게 없고,
법적인 대응으로 가서 일이 커지는 건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
그저 다른 분들이 저 같은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클뿐이에요

//줙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적어봤습니다. 저의 경솔함 또한 누구보다 제가 가장 아프게 반성하고 있으니..
13/10/12 22:01
수정 아이콘
아.. 물에 파리(?) 구더기가 있는 생수를 받아도. 전화 잘못 받으면. 당하게되는군요;;;
13/10/12 22:07
수정 아이콘
그런데 글쓴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보상을 생각하신건가요???
저는 얼마전까지 고객컴플레인 처리를담당했다보니 사건이 흥미롭네요
저같은경우는 이런케이스면 몇십만원선에서 합의될것같으면 사과하고 회유하는식으로 해서 합의하고
금액이 백만단위가 넘어가거나 언론사제보등으로 가면 본사 법무쪽에 넘겼습니다
물론 대기업 법무정도면 프로들이라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는 매우 힘들겁니다
잘못해서 법정소송가면 자기돈이 더들어가는경우도 생기구요

물론 글쓴분의 억울함에는 동감합니다만 일이 꼬였네요
StayAway
13/10/12 22:11
수정 아이콘
저도 사람인 이상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생각을 안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제보를 우선한다는 마음이었고, 뉴스 제보를 해도 소정의 사례비가 나오는 게 현실인데
굳이 나중에 난처해질 수 도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제시한 금액을 받고 합의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처음에 동일 제품 보상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어이 없다는 생각이 앞서더군요.
13/10/12 22:14
수정 아이콘
물론 님의 억울함과 분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언론사제보나 많은금액요구등이 얘기가나오면 대기업에서는 블랙컨슈머로 판단하고 대응을 합니다

여러모로 일이 좀 어렵게된듯하네요
13/10/12 22:12
수정 아이콘
글쓴 분께는 죄송하지만 관련업계 종사자로서

도대체 어떤 걸 원하신건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생수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면 시구청 위생과에 연락하셔서
이물 발견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더기등 혐오물질일 경우에 업체에서는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겠죠.

제가 보기에도 전형적인 블랙 컨슈머들의 패턴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StayAway
13/10/12 22:22
수정 아이콘
제 3자 입장에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 식약청과 방송국에 우선 제보를 해 놓은 상태였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고
무슨 해당 기업과 쇼부를 쳐서 한 몫 챙기겠다는 마음가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컴플레인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대응에 제가 제대로 대응 못한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블랙 컨슈머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하시면 좀 억울하고, 블랙 컨슈머로 몰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만..
충분히 그런 지적도 가능하다고 보고 반성해야겠네요.
13/10/13 16:44
수정 아이콘
샘물은 식약청 소관사안이 아니고, 그냥 시청이나 구청 위생과에 이야기하는게 빠를겁니다.

그리고 회사와 연락할 필요 자체가 있나 싶은데요?
StayAway
13/10/13 17:31
수정 아이콘
생산자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는 의도가 불순하게 보이셨다면 제 불찰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은 저 역시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나 구청 위생과라는 루트를 생각못하고 식약청에 신고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이니 의심은 거둬주셨으면 하네요
아케르나르
13/10/12 22:13
수정 아이콘
음..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해당 기업과는 상대를 안하는 게 상책이겠군요. 글쓴 분께서는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저쪽에서 집요하게 통화를 해왔다는 증거로 통화기록같은 거 지우지 마시고요.
Around30
13/10/12 22:14
수정 아이콘
간단히 생각해서 돈받을 마음없으시고 그 기업이 제대로 생산하길 바라신다면 그냥 당당히 언론에 넘기고 손털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 후에는 여론조성에 달렸겠죠.
설령 블랙컨슈머다 라고 녹취록을 들고 반박 혹은 그기업이 님을 고발한다할지라도 그 발언이후에 한번도 접촉한적없고 나는 단지 부조리를 고발 하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하면 그 어떤 법적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개봉상품에서 구더기가 발생한 팩트가 존재하는 한 말이죠.
심플하게 돈 백원 하나 받을 맘 없으면 떳떳하게 언론제보하셔도 됩니다.
Lightkwang
13/10/12 22:19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에 한 표 던집니다.
다시 통화하셔서 녹음하라고 나 돈 받을 생각 없다고, 언론에 넘기고 공론화 하겠다 해버리세요.
그리고 언론에 넘겨버리시는게
StayAway
13/10/12 22:24
수정 아이콘
언론에 넘기는 과정에서 제가 기업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한게 지금의 일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보자 신분 보장만 된다면 언론에 알리고 손털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王天君
13/10/12 22:50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손 털면 되는 건데 굉장히 꼬였다고 하시는 게 좀 의아한네요
StayAway
13/10/12 23:18
수정 아이콘
거기에 대해서는 법률조언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여전히 있습니다. 어차피 목적은 먹거리에 민감한 시민에 한 사람으로서
말도 안되는 일이 생긴 것에 대한 고발이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가족한테 피해만 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 일을 알려서 공론화 시키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법적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13/10/12 22:17
수정 아이콘
윗 댓글에도 나왔지만 언론제보가 목적이라면 그냥 언론에 제보하시고 손털면 되시고
금전적인 보상이 목적이시라면 원하시는 수준은 많이 힘드실것 같습니다.....
13/10/12 22:25
수정 아이콘
이게 정답이죠
StayAway
13/10/12 22:27
수정 아이콘
저도 더러운 합의금 받는것 보다는 고발의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대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이렇다 보니 금전적인 보상이 목적이었다고 생각하시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나오네요
오해 받을 법 하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반성해야겠습니다.
연주&지후&정연
13/10/12 22:18
수정 아이콘
본문과는 상관없지만, 요즘 코***와 *무* 생수의 취수지가 구제역 매몰지에서 1키로 미만 지역이라는 것으로 아줌마 사이트들이 난리더군요.
부모가 되보니 이런 먹거리 관련된 나쁜 소리가 조금만 들려와도 철렁합니다. 에휴.
13/10/12 22:24
수정 아이콘
코xxx는 어던제품인가요? 풀x원은 알겠는데...
카시와자키세나
13/10/12 22:27
수정 아이콘
코카콜라 같네요.
13/10/12 22:32
수정 아이콘
코스트코 커클랜드 생수일겁니다.
13/10/12 22:39
수정 아이콘
상황이 애매하게 됬으니 그냥 좋은 경험 했다치고 여기서 끝내시는게 좋을듯요.

법적으로 끝까지 가 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일 아니니깐 그런거죠. 인터넷 충고는 그냥 충고로만 들어야지 막 실천하시면 좀 곤란...

끝까지 가면 아마도 이겨도 상처뿐인 승리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요.
StayAway
13/10/12 22:45
수정 아이콘
그 법률 담당 하시는 분 말도
'당신이 우리 상담원을 대한 태도나 계속 금전적인 요구를 거부한 걸 보면 의도는 알겠고 딱한 일이지만
법이란게 그렇게 순진하게 움직이는게 아니니 이번 일은 경험이라고 생각해라'는데 꼭 빈말 같진 않습니다.

분명 꼬투리가 잡힌것도 사실이고, 상처뿐인 승리가 될거 같은 생각에 쉽게 움직일 생각이 안생기네요
지니쏠
13/10/12 22:57
수정 아이콘
법률담당하시는 분과의 통화는 녹취하셨다고 했는데, '계속 금전적인 요구를 거부한 것을 보면' 이라는 부분은 녹취 안되어있나요?
StayAway
13/10/12 23:09
수정 아이콘
물론 아까도 적었듯이 오늘 대화를 한 부분은 녹취해두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계속 지적하는게 오직 한 문장 '동생이 돈을 요구하는걸 대리인으로서 전달했다'는 부분이라서,
저도 참 답답하고 난처합니다..
키니나리마스
13/10/12 22:54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에 동감입니다. 법적조언을 해주는 분은 없어보이네요..
13/10/12 22:42
수정 아이콘
안타깝네요.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13/10/12 22:44
수정 아이콘
위에 어떤 분과 같은 의견인데,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로부터의 보상인지, 사과인지, 정부기관으로 부터의 처벌인지.

보상을 원하긴 했는데 코딱지만큼의 보상에 기가 막혀서 언론사 제보를 하신다는 것으로 회사에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블랙컨슈머 처리지침에 따라 원하는 대로 녹취 자료를 구성해서 법무파트에 넘긴거네요.

처음부터 차라리 얼마를 달라 라던지, 돈은 필요 없으니 책임있는 사람의 사과를 하라 라던지, 아얘 회사에 언질을 하지 말고 언론사에 넘긴다던지
하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글에 말하지 못한 사연이 더 있으시겠지만, 제품에 문제가 있을때 소비자에게는 동일 상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 그 이상을 원하셨던 것 같네요.
StayAway
13/10/12 22:50
수정 아이콘
솔직히 사과라고 온 일개 대응팀 직원이 10만원을 내밀면서 회수를 요구할 때, 덮어버리려는 태도에 화가 난게 사실입니다
애초에 무슨 보상을 바라고 시작했다기 보다는 태도가 괘씸했던게 더 컸어요

말 못할 사연이라고 까진 없구요 최근 몇 일간 일어난 일이라 아직 생생하네요
그런데 한 가지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해가 생길 말을 했다는 건, 저 역시도 인정하지만
제가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한거냐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일일히 해명하는게 너무 가슴아프다는 점입니다.
지갑속의자신감
13/10/12 23:09
수정 아이콘
3가지 다 아닐까요?
회사에 사과도 받고 싶고, 보상도 받고 싶고(기왕이면 다홍치마), 무엇보다 정의에 합당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정부기관의 처벌까지 다 바라는게 보통의 마음일테니. 하지만 무얼 선택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선택을 해야만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러다보니 꼬인게 아닐까 혼자 생각해봅니다.
StayAway
13/10/12 23:31
수정 아이콘
의심하시는 거 다 이해하는데요..
애초에 금전을 바라고 했다면 방송사나 식약청에 연락한다고 엄포만 하고 협박을 진행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글쓴이가 유리한 입장만 적어놓았다거나 말 못하는 사정이 있는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전 댓글 다신 분들의 궁금함을 생각하며 최대한 거짓없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글 목적도 그런 의도였구요

원래 그런 목적의 글이 아니었는데, 자기 변호만 반복하게 되네요.
게다가 이 댓글 마저 자기 변호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불면의 밤이 될듯 하네요
완전연소
13/10/12 23:37
수정 아이콘
일단 StayAway님이 회사 담당자 개인의 전화기로 온 전화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법원은 녹취록을 그다지 중요한 증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녹취자가 유도신문을 할 가능성이 높은 점, 통화 중 화가 나서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만 녹취하여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법원도 다 알고 있거든요.

게다가 '회사 사장이 와서 사과를 해도 모자란 통에 부하직원을 보내서 푼 돈으로 덮으려고 하는게 화가나서
더 이상은 못참겠다. 수 백만원을 줘도 모르는 상황에 너무 무성의 한거 아니냐'라는 식의 언급이라면
녹취록에 부하직원을 보내서 푼 돈으로 덮으려고 했다는 내용도 녹취가 됐을텐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녹취록으로 낸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기사화 될 경우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제1항)이 문제되는데,
이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바, 적시한 사실(기자에게 제보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의 특유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록 법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유일한 동기로 하는 경우에 제한된다고 보지 않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녹취록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 단정하기 어렵지만,
해당 회사 법무담당직원의 통화 내용은 약간 블러핑이 있어 보입니다.
StayAway
13/10/12 23:51
수정 아이콘
해당 직원도 녹취록은 자신의 임의로 편집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했고
녹취록이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제가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찝찝한게 유도심문 부분이었는데 이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듯 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여기저기 다 붙이는 조항이라는 건 저도 어깨넘어로 알 고 있었는데
거기서 문제로 삼는 것은 협박이 성립요건이 충족하기 때문에 쉽게는 못 넘어 간다는 부분이었어요
다만 대응할 증거가 부족하다는게 제 입장에서는 참 뼈아픈 대목이네요.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완전연소
13/10/13 00:01
수정 아이콘
만약 문제가 된다면 협박보다도 공갈로 고소를 하는게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공갈이건, 협박이건 해악의 고지가 합법적인 권리의 행사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협박 또는 공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동생까지 공범으로 고소한다는 말이야말로 솔직히 실소를 금할 수 없는 협박!이네요 크크

StayAway님이 전화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몰라서 단정하긴 어렵지만,
너무 쫄지 마십시오.
StayAway
13/10/13 00:14
수정 아이콘
이래서 법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분이 있었어야 하는데, 이제와서는 너무 늦은게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그 쪽에서 협박이 아니냐는 말도 제 녹취록에 있습니다만 도저히 법리로는 제가 따져서 이길 방법이 없으니..
솔직하게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법적인 대응은 포기한 상태고 어떻게 은밀히 제보할 방법이 없나 싶은 마음만 있었거든요

정말 내가 블랙 컨슈머 짓을 한건가 같은 자괴감이나 들고.. 몇몇 댓글도 심란하고
그딴식으로 비열하게 산 인생은 아니건만 하는 생각도 들고 복잡하네요
현실의 현실
13/10/12 23:59
수정 아이콘
사실 이런건 적당히 세게나가야지 너무 세게나가면 법무팀쪽으로 넘기면서 오히려 지금처럼 난처한 상황이 생기기마련이거든요. 본사입장에서는 천원도 안하는 생수에 백만원이야기나오는순간 블랙컨슈머로 생각할수밖에없지않나 생각이듭니다. 사실 이런걸로 사장이직접사과하며 백만원을 준다 생각해보면 말도안되는 어려운일이니까요
StayAway
13/10/1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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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애초에 저 돈 받을 생각으로 달려든 것도 아니고 사장이 직접 사과를 하는 상황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파렴치범으로 몰린 현실이 착찹합니다. 감정적으로 한 이야기를 법적으로 대응하게 되니 갑갑하네요. 다 경험부족이고 제 불찰입니다
샨티엔아메이
13/10/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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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나오나 한번보자' 라며 어영부영 시간보낸게 결국 '얼마나 보상이 올라가나 보자'로 보일 수밖에 없죠.
StayAway
13/10/1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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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어째 어째 주말이 끼고 그것도 다 제 운이려니 생각 할수 밖에요.
당장 방송사 미팅이 잡힌것도 월요일 오후인데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머리속도 복잡하구요.
저글링아빠
13/10/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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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깔끔하게 포기하세요. 회사에서든 방송사에서든 어디에서든요.
제가 보기엔 이게 화근이거든요.. 님이 의식을 하셨든 안하셨든요.
순수하게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10원도 챙길 생각이 없으시다면 아직도 길은 많습니다.

하고 싶은대로 휘두르시고 돈도 받고 싶으신 거면 모르겠으되
(그런 경우도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인터넷에서 그 답을 구할만한 건 아니죠. 전문가를 동원하셔야 하고 비용과 리스크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방법은 있고 그다지 어렵지도 않습니다.

돈을 이제 완전히 포기하셨다면,
님의 목적은 해당 기업에 대한 적절한 법적 제재인가요, 아니면 이런 일을 공익 목적으로 님의 노력을 통해 널리 알리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겠네요..
어느쪽인지 지금이라도 생각해 보시고, 결심 서셨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StayAway
13/10/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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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팀에 협박을 받은 이후로 모든 욕심을 버렸습니다. 제보비라도 받으려던 생각이 이 일을 망쳤다고 생각하고 반성중이에요
다만 이기적인 생각이라면 어떠한 형태로라도 저희가족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만 아니라면 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모든 걸 포기해도 좋고
다른 타인이 이익을 취해도 좋으니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 일이 이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답답하지만 블랙컨슈머라는 오명을 쓰게된 이 현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가슴 아픕니다
저글링아빠
13/10/1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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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님의 이 댓글로도 정확한 님의 의사를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느쪽이든 님은 앞으로도 몇가지 일을 님의 시간과 비용을(그다지 많은 투자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자신의 자원을) 투입해서 진행시켜야 하는거고, 님이 얻는 금전적 이득은 전혀 없는겁니다.
그래도 괜찮으신 겁니까?

여기서 님이 물러나신다고 님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넘어가요.. 그게 일반적인 선택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결심이 서면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나중에 다셔도 괜찮습니다.
StayAway
13/10/1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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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같은 장기적인 일만 아니라면 제가 비용을 써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다음주 월요일 날 방송국 기자를 우선 만날 생각이고 어떻게 대처할지 계속 고민중입니다
다음주 중에 여건이 되면 법률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을 생각도 있습니다.

단지 위에 말씀 드린것은 막연한 위에 말씀하신 보통 사람으로서의 두려움 입니다.
솔직히 가족이 문제인거지 저 자신은 아직도 더 해보고 싶어요.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하게 받겟습니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해볼 수 있는 일은 아직 더 해볼 생각입니다
저글링아빠
13/10/1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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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회사가 님을 협박했다는 생각을 벗어나시는겁니다.
실제 협박을 안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구요,
님은 피해자이신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있으면 위축되어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하시기 때문이죠.
님이 회사에서 돈을 받을 의사가 없었고 지금도 없다면 님이 쫄리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말이죠.
(반대로 님이 지금 위축되고 있는 이유도 아무리 부인해도 적지 않은 공돈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하셨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이 있는거죠. 여튼,)
일단 마인드컨트롤이 끝나셨으면,

먼저 샘플에 대한 자료를 남기셔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핸드폰 녹화기능을 이용하셔서라도 문제의 샘플의 동영상을 찍으시고(어떤 상태라는 걸 언급하면서 방송하듯 녹음하셔도 좋습니다) - 이물질이나 개봉상태 등이 잘 나와야 하겠죠.
사진도 찍어두세요. 빛이 좋은 곳에서 여러장 찍어두시면 됩니다.

이게 되셨으면 다음으론 회사에 전화를 거세요. 담당자를 일단 찾으시고..
연결이 되면 나도 녹음하고 있으니 정확히 녹음하라고 하시고(실제 녹음을 하시는게 더 좋겠죠)
"돈은 10원 한푼도 필요 없고, 내가 돈을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블랙컨슈머 취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법적 조치 운운하는 회사의 적반하장격 처사는 참을 수 없으니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더 연락하지 말라"고 하세요.
님이 무슨 일을 할건지 이런 것 알려주실 이유 전혀 없으십니다. 저 말이면 충분해요.
뭐라 뭐라 할 겁니다만 응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길게 이야기할수록 보통 불리해지니 저 이야기만 했으면 더 할말 없으니 끊자고 하세요.

그 다음으로 월요일이 되자마자 환경부에 민원을 접수하세요.
요즘은 대부분의 민원접수가 인터넷으로도 되기 때문에 인터넷 민원접수를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만,
어쨌든 샘플이 환경부에 접수가 되어야 하는 문제라, 월요일에 전화를 하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절차를 안내받으시고 따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이런 일은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민원처리결과 통지가 옵니다만, 민원결과통지를 꼭 해달라는 취지를 신청서에 적으시면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 기자들을 만나시는데,
기자들을 만나면 흥분하지 마시고 샘플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기자들과 이야기하다보면 회사 법무팀의 조치에 대해 흥분해서 자세히 토로(라고 쓰고 하소연이라 읽는 것)를 할 유혹을 받으실 겁니다만, 그런건 그냥 자제하시는게 더 낫습니다.
회사에서 10만원을 들고 찾아와서 샘플을 확보하려 했고 이를 거부했다. 그 이후로는 회사가 오히려 이를 더 크게 문제삼으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돈 같은 것 전혀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회사의 행태는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정도로 충분하고 그 이상의 이야기는 님에게 불필요합니다.
님이 앞서 돈 필요 없다는 전화를 녹취하셨으면 그것을 들려주시고 파일을 기자에게 전달해주시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기자들은 (정상적인 기자라면) 당연히 회사쪽으로도 취재를 들어갈거고, 회사에선 님의 문제의 발언을 떼어내어 제시하며 설득할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나머지는 님의 손을 떠난겁니다. 어떻게 흘러가든 더 이상은 신경쓰지 마세요. 그 이상을 컨트롤하는 건 님이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비해 들어가는 자원 소모가 너무 커집니다.
이후에 회사측에서 연락이 몇 번 더 올텐데.. 받으시지 말거나, 받아도 할 말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고 끊으세요. 받아보셔야 님만 힘드십니다. 돈을 포기한 이상 받을 이유도 없구요.
그리고 이렇게 하셨을 때 님이나 가족이 형사고소를 포함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질 만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겁니다.
회사 법무팀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애초에 잘못을 한 쪽이 저쪽이라 저쪽도 똥줄 타는 상탭니다..
그네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 담아서 되새기실 필요 없구요.. 이 부분은 걱정 마세요. 그냥 발 뻗으시고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StayAway
13/10/13 02:01
수정 아이콘
우선 장문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만 좀 궁금한 것은
마지막으로 법무팀과 통화했을때 소위 쫄아서 저 자세로 간게 문제가 되진 않을런지..
언론에 퍼트리는 건 일단 자제하겠다고 했는데, 상관없을까요 ?

..하아.. 아직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절보면 역시나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힘든거 같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법적인 부분을 더 알아보고 마음의 안정을 찾은 다음에
(위에 분이 법무팀의 뻥카라는 말을 하셨는데 동의는 하지만 여전히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게..)
기자들에게 그냥 익명 제보로 넘겨버리고 싶은데.. 직접 제보하는게 나을런지..

밤이 늦었네요 . 리플달아준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편안한밤 되세요
저글링아빠
13/10/13 02:02
수정 아이콘
네 마인드컨트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써둔거예요.
필요한 말씀은 모두 드렸습니다. 건승하세요.
강남구 가리봉동
13/10/13 02:06
수정 아이콘
제가 약 10년 전쯤에 음료수를 먹다가 유리를 발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음인줄 알고 음료수를 다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유리더군요. 처음에는 음료 회사에서 그럴 리가 없다고 극구 부인하더니 나중에(보상 후) 제조 공정상 그럴 수도 있다고 해서 벙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전화상으로 제가 제 이름밖에 말을 안 했는데 나중에 그 회사 임원분이 와서 제 직책과 팀 이름까지 다 알더군요. 아마 모종의 루트를 통해 알아 봤겠죠. 괜히 그러니까 좀 찝찝해 지더군요.
처음에는 유리를 먹었을 수도 있다는 상황때문에 무척 화가 났었지만 나중에는 귀찮기도 하고 왠지 찝찝해서 약간의 보상금을 받고 유야무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야 이미 음료의 뚜껑을 연 상태였기 때문에 저의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게 저 자신의 증언밖에 없었지만 님의 경우에는 실제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쨋든 이런 얘기가 공론화 되는 걸 극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 칼날은 님이 쥐고 있습니다. 약간의 공론화가 되도 회사 입장에서는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의 매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님이 약하게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개인적인 이익을 바라는 것처럼 비춰지면 회사 입장에서도 물타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구요.

저도 10년 전 사건에서 저 개인의 이익보다 제조 공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끔 좀 더 싸웠어야 하지 않았나 후회가 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StayAway
13/10/13 09:31
수정 아이콘
밤새 생각을 해보고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서 글을 올려봅니다.

지갑속의자신감 님이 해주신 말씀이 며칠전 제 생각과 거의 비슷했던거 같아요. 전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저글링아빠 님의 글을 다시 읽어보고 느낀 점은 그 쪽에서 먼저 자극을 했던 유도를 했건 제가 좀 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하는데
제 안의 욕심과 호기들이 얽혀서 결국 빌미를 제공하게 된거 같네요. 마인드컨트롤 유념하겠습니다

다시금 떠올려 보면 통화내역과 지난 통화내용에서 약간의 말 실수는 있었을지 언정 도의를 벗어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협박 관련해서 위축되기전까지는 제가 먼저 연락을 한 적도 없네요.
단지 그걸 근거로 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먼저 연락 한 번 안 하면서 협상을 거부하는 협박범도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일단 법률 사무소를 찾아갈 생각입니다.
해골 님 말씀대로 온라인상의 조언이나 호의는 제 선에서 선을 그어야 하는게 맞는 거 같습니다.
댓글을 달아준 많은 분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감사하지만, 거기에 기대는 건 결례이고 스스로에게도 무책임하다 란 생각이 드네요
로스쿨 상담을 이용하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돈이 들더라도 현직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더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찾아가기 전에 통화내역과 증거품 사진을 더 확보해 놓아야겠네요.녹취록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첫 번째 우선순위는 피소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지만

더 솔직히 말하자면 그 가능성이 있고 없고라기 보단 그 쪽의 주장대로 제가 잃어야 할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블러핑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마음 가짐이 생기느냐의 문제가 되겠네요.

그런데 자기 일이 되고나면 조심스러워지는 마음은 어쩔 수 없나봐요
포커에서 포플을 보고 피하게 되는 심리가 이런 걸까요?


아무튼 결과나 경과가 생긴다면 또 후기적겠습니다. 좋은 휴일 되시길
낭만토스
13/10/13 10:17
수정 아이콘
제가 봤을땐 법무팀도 허세부려놓고 쫄고 있을듯. 이게 먹힐까 말까? 하면서요
아마 이런 것도 다 법무팀 플랜에 들어있을거고,
이게 안먹히면 다음플랜 다음플랜. 메뉴얼대로 하겠죠.
원시제
13/10/13 15:0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저 내용과 일치한다면
위에 말씀하신분들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그냥 언론사에 토스하고 손털면 아무 문제될것 없습니다.

현행 법률상 블랙컨슈머가 처벌받는 방법은 딱 네개로 알고 있습니다.
1. 공갈죄 (형법 제350조)
2. 협박죄 (형법 제283조)
3.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4.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여기에서 협박죄는 법인을 상대로 성립하지 않으니 전화받은 직원이 소비자원에 신고한다는 말에 공포를
느꼈는가가 핵심인데, 그렇게 보기 매우 어려울 것 같고, 명예훼손은 인터넷 같은곳에 올리지 않으셨다면
공연성이 없으니 패스, 업무방해는 자주 회사를 찾아가거나 1인시위같은걸 하지 않는이상 성립이 어려울겁니다.

그럼 결국 남은건 공갈죄인데, 일단 금전을 받은바 없으니, 공갈죄가 성립할수는 없고, 잘해야 미수범인데
일단 합법적인 행위라도 충분히 강박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것은 통화의 내용이겠네요.
'어느정도의 금전적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신고-내지는 제보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공갈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전화를 했고, 누가 더 자주 전화를 했고,
실제로 오간 통화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정확히 통화과정에서 '돈을 내어놓지 않으면 제보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한건가. 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만약 그런 취지로 말했다면 빼도박도 못할 확률이 높고,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StayAway
13/10/13 15:19
수정 아이콘
녹취록은 30분 짜리 최종 통화를 들고 있는게 다인데, 그거라도 들려드리고 싶지만
누가 될까 부탁드릴 염치는 없네요.

최대한 사실에 부합하게 적었다고 생각하고, 제 3자 본다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제가 블랙컨슈머로 오인 될 여지가 있었다는 반성도 하고 있기에 제 3자의 의견 혹은 법조인 분의 조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쪽에서 가장 문제시하면서 물고 늘어지는 부분은 동생이 수백만원을 요구한게 아니냐는 부분인데 (그 외에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금액이 나온 부분은 맹세코 위에 하나. 그것도 집요한 유도 심문에 걸려서 발언한 동생 관련 이야기 하나입니다.
(이 마져도 이어지는 대화에서 이는 직접적인 요구가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위에 적은 사실과 동일합니다.

오늘 통화 기록들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보니 제가 먼저 전화를 건 부분은 그 쪽에서 법적으로 곤란해 질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
제가 먼저 통화를 한 경우 한 번 뿐입니다(그게 제가 가진 녹취록 한개입니다. 최후 통화구요)

일단 공갈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녹취록 전문을 가진게 아니라서 행여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지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제가 협박이나 이런 부분에서 캥기는게 있다면 그냥 회사의 협박에 넘어갔을거고, 묻어두었겠지요
이재와서 대응하기 위해 증거를 하나하나 모은다거나 하는 건 포기 했을 겁니다
하지만, 법이나 대응방법에서 부실함이 있었을지라도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한적이 없기에 제보는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StayAway
13/10/13 15:24
수정 아이콘
제 녹취록을 다시 들어봐도 정말 갑갑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쪽 법무담당 말로는 대화 내용을 차근 차근 들어보면 당신이 언론사 언급을 한 것 부터 이미 협박이 성립되고(공갈죄라고 해야될까요)
차후에 금액 이야기 까지 나온이상. 잘 풀리면 무죄는 가능하겠지만 안되면 결국 집행유예 정도는 나올 것이다 (+동생 공범 언급+ 공범 가중처벌 등등)

당신에게는 피곤한 일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 할 수 밖에 없다. 그래도 진행할 수 있겠냐.. 라는 점이죠..
전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네요. 이게 최대한 신분이 보장되는 형식의 익명 제보를 계속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생수는 쓰레기장에 버린셈치고 지나가는 기자가 줍던지 어쩌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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