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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9/17 23:28:01
Name 돌만
Subject [일반] 임시운전특약을 아시나요?
긴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본격적인 정체가 오늘 밤부터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손해보험회사라 도움이 될 만한 정보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명절이 긴 날에는 친지들이랑 모여서 어디 가시거나 장거리 운행을 하실 때
보험대상이 아닌 분이 모실 경우 혹시나 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무보험처리가 됩니다.

http://www.samsungfire.com/CnLc_Contents.do?method=getDetail&lifecareType=01&idx=00000287&main_area=MIDDLE_01

위는 한 손해보험사 관련내용이구요. 각 손보사별로 담당설계사분에게나 인터넷으로 임시운전특약을 개시전 날 알리셔야 합니다.
비용은 1만원 정도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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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비아
13/09/17 23:32
수정 아이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3/09/17 23:55
수정 아이콘
명절 같이 짧은 기간 운전자의 범위를 넓히시는 경우에는 몇 천원도 안되는 경우가 많으며, 콜센터 등을 통해서 접수하셔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셔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시운전자 특약이 아니라 가족한정 특약 등으로 잠시 변경도 가능하신데,
가족한정 특약으로 가입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대상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형제, 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은 피보험자의 가족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본문에도 남기셨지만, 당일은 처리가 되지 않으니 최소 1일전에 신청 및 고지하셔야합니다.
카푸치노
13/09/19 07:35
수정 아이콘
형제 자매가 되지 않는다는것은 가족의 범위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되는건가요?
13/09/20 20:45
수정 아이콘
가족한정 특약은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가족이 '직계존비속'만 속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기명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2.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3.법룰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4.법률상의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5.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의 배우자
홍승식
13/09/18 00:39
수정 아이콘
임시운전특약 정말 좋죠.
1인한정으로 보험계약하면 보험금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집니다.
임시운전특약 보험이 그리 비싸질 않아서 필요할 때만 보험 열어두고 사용하면 되죠.
인터넷으로 가입하셨으면 인터넷으로도 특약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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