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08/25 21:22
출산휴가 관련해서
남자도 좀 쓸수 있게 해줬으면 싶습니다 이건 먼미래를 향한 바람 현재의 바람은 근로시간좀 줄여줬으면.. 지나가던 SI개발자..
13/08/25 21:24
본문에 동의하구요.
한국은 아직 제대로된 법치국가가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게 아직도 법보다는 돈과 권력이 위에 있다는 느낌이 들때가 많네요.
13/08/25 21:24
복지나 편의나 권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땐 더 심했었다. 지금은 훨씬 나아진거다."라는 말보다 덜떨어진 답변은 없다고 봅니다. 되물어야죠 "그게 부당한걸 아시면서 왜 가만있으셨나요?"
13/08/25 21:27
으음.....아무래도 제 추측으로 현실적인 상상을 하자면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행동했으면 직장에서 짤리고 돈을 못벌지 않을까요? 조금만 비겁하면 세상은 편하게 산다. 저같아도 아마 직장에서 더 일하느냐 일찍 짤리느냐 문제가 걸리면 아마 가만히 있었을겁니다. 전 소시민이라서요.... 그래서 본문에도 썼지만 이런건 정부쪽에서 역할을 대신해줘야 합니다 ㅜ-ㅜ
13/08/25 21:33
상대쪽에서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니
비꼬는 대답을 해줄려고 썼네요. 바람과별님 말씀대로 용감하게 나서서 총대매고 권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죠. 다만 그 혜택을 시간이 지나 같이 누리고 있으면서, 심지어 그때 용감하게 나서지도 않았으면서 우리땐 심했냐느니, 이런건 별거 아니라느니 이런 말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13/08/25 21:40
말할 자격정도는 충분히 있죠. 그런 말을 할 여건도 안되고, 혹여 말을 했다가 잘릴까봐 그 많은 불합리를 다 감수했던거 아닙니까?
다만 자신은 감수했다는 이유로 불합리를 합리화하려는게 잘못된거죠.
13/08/25 21:50
제가 쓴 댓글 중 '이런 말 할 자격은 없다'에서 '이런 말'이
'불합리를 합리화 하려는 말'입니다. 그 외의 말이라면 어지간한 말씀은 경청하는게 선임자에 대한 예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네요.
13/08/25 21:43
출산휴가를 제대로 쓰게 강제하고 처벌하면 회사에서 여직원을 애초에 안 뽑을겁니다.(제가 사업주면 당연히 그럽니다.) 출산휴가로 인해 생기는 회사의 인력적 금전적 손실을 정부에서 보조해주는게 우선이죠.
13/08/25 22:11
그럴 필요 없이 남자 직원도 출산휴가를 강제로 쓰게 하면 됩니다.
아 그럼 기혼자에 아이 낳으면 고과 점수를 깎으려나요? ...... 하여튼 하는 짓들이 참 저열합니다.
13/08/25 21:56
출산휴가가서 일거리 많아지면 그 인원 보충하는 기업책임인데 노동자들끼리 탓하고 있죠. 계속 출산 파업해서 국가 똥줄타는꼴 보고싶네요. 그제서야 허겁지겁 대책 세울라나..
13/08/25 22:08
사실 근데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생리휴가만 해도 징검다리 연휴 사이사이에 생리하는 여자들이 넘쳐나는 현실. 물론 출산휴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여성전용휴가를 이용/악용하려는 부분을 좀 차단해 줬으면 합니다.
13/08/25 22:09
법조항에 있는 '할 수 있다' 와 '하여야 한다' 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6개월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와.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6개월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만 한다" 는, 몇 글자 차이가 아니지만 어마어마 하죠. 대부분의 누려야할 권리들에 대해서는 위처럼 '할 수 있다'로 표현되는 바람에 그렇지 않더라도 고용자가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거의 없죠. 조선시대 세종대에도 남자에게도 육아휴직을 줬거늘, 현실은 육아 휴직이 아니라 출산 휴가만 써도 인사고과 점수가 깎여서 승진이 누락되는게 현실이죠. 근로자마다 연차휴가 15일 줬어도, 어느 회사는 다행히 자기가 원하는 때 연차휴가를 잘 갈 수 있지만, 또 어떤 회사는 연차휴가 쓸 엄두도 못내고, 또 어떤 회사는 아예 연가보상비까지 주기 싫어서 인사팀에서 몰래 연차휴가 쓴걸로 처리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노동부에서 검열이라도 나오면 그런식이죠. 연차 썼는데 자진해서 회사 나와서 일한거다.
13/08/25 22:39
이런 부분에선 공무원이 좋은것 같네요...
물론 모든 공무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다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잘모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임신한 여직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실하게됩니다~~남직원은 육아휴직 내면 1년은 유급휴직이더라구요...물론 육아휴직한 여직원도 돈은 받습니다~~미혼인 제가 육아휴직한 남직원이 참부럽더라구요...돈받으면서 쉬는게... 보다 많은 곳에서도 이런것들이 보장됐으면합니다...
13/08/25 23:50
아무래도 공무원이 일반 기업보다는 나은 편이지요. 그래도 눈치 보는 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남직원의 경우는 육아휴직 내는 사례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직원 출산휴가의 경우 유급이 맞지만, 육아휴직의 경우는 유급이 아니라 육아휴직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 50만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100만원이하 월급 40%의 85%를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수치가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 일반 기업체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수당은 지급되지 않나요? 기업에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잘못알고 있다면 잘 알고 계신 분께서 도움을.... ^^;;
13/08/25 22:55
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죠.. 안타깝습니다만
근기법에 따르면 일8시간, 주40시간 이상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있고, 주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협의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연장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죠. 이것만 제대로 지켜줘도 뭐.. 더이상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저 작금의 현실이 가슴아플 뿐이죠.
13/08/25 23:09
휴직기간 강화하는것 지지는합니다만, 그럼 그 공백은 누가 매꾸죠? 같이일하는 사람이 매뀌야겠지만 그럼 그분은또 불만이 쌓여 인력을 요구할테고 그런다면 자리가 없어지겠죠. 아이러니하네요
13/08/25 23:09
시대가 변해가는 과도기라고 봅니다.
법은 선진국을 향해서 가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죠. 일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작년에 국회에 모 국회의원실에 있을때 회의떄 이야기 했다가 까였습니다. 이런거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일자리 나누기요? 주 40시간인 근로시간을 주 36~38시간으로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정책인데 자료조사 해보면 역시 반대합니다. 임금이 내려가거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일주일간 밤10시까지 야근 하면서 일했던게 주40시간근무 법조항을 강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_-
13/08/26 01:03
한국은 과로와 복종(어느정도 부당한 것이라 해도)을 미덕이라 보는 나라라... ㅜ 이런 가치관부터 뜯어고쳐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현실적인 갑을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에 봉착하겠지만 적어도 천천히 개선이라도 될 거 같은데, 지금은 노답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