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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0 18:24
정말 박시장님은 제대로인 듯...다른 의미에서 경기도지사도 일 참 열심히 잘하죠. 경기지사가 관치 힘을 내자 유치에 힘쓰는 스타일이면 이 분은 진정한 서민 히어로 느낌...아무튼 지자체가 잘되면 정치도 잘되는거죠. 모든 민주주의의 꽃은 지자체니까요. 화이팅입니다.
12/04/20 18:29
그나저나 9호선 사장은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하니, 서울시 측에서 9호선이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실정법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12/04/20 18:33
시민단체에서 시정 감시활동 하던 것을 내부에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가만히 있으면 수월하고, 일 벌리면 피곤할 텐데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일을 벌리는군요 크크 시민운동가들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중입니다.
12/04/20 18:33
이걸 보면 '수장'이란 자리가 참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로 18대 대선에서는 박 시장님같이 기득권에 대항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분이 후보로 나오셔서, 꼭 대통령이 되셨으면 합니다!
12/04/20 18:41
박원순 시장님은 인상이 유해보여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NGO 활동 하실 때 깐깐하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완벽주의자 스타일이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하는데 더 대단한 건 그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 힘들게 해도 같이 일한 사람들 중에 박원순 시장님한테 안좋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런 행정력이 있었기에 아름다운재단을 그렇게까지 키울 수 있었던 거죠.
12/04/20 18:52
박원순 시장이 완벽주의자라고 하긴 하던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하고 있던 이상한것 다 뜯어고쳤으면 좋겠네요. 돌고래 방생같은 정치적인 쇼는 그만하고 이런 필요한 것들만 열심히 해서 서울좀 바꿔나갑시다.
12/04/20 18:53
도시철도법을 먼저 적용하느냐, 민영화를 했기 때문에 민간투자법을 먼저 적용하느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다는게 골자인데
서울시는 도시철도법이라고 하고 있고 (무단인상으로 천만원 벌금) 메트로9호선은 민간투자법이 우선이라 하고 있죠. (요금인상 가능) 만약에 메트로9호선 이 주장하는 대로 민간투자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하면 서울시가 민간투자법에 의거해 사장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게 되므로 이 말은, '메트로9호선 너네 말대로 민간투자법을 먼저 적용하는게 맞으면 일단 니네 사장부터 자를게' 라는 말이 되는군요. 여기까지 놓고 보면 박원순 시장이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참 똑똑하다는 생각입니다.
12/04/20 19:11
이제 조중동의 프레임을 한번 봐야죠. 어떻게 짜는지 말입니다.
반자유시장적인 행태 -> 좌빨 -> 종북으로 몰고갈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내세울지 사실그대로 보도할지 궁금하네요. 아파트값 떨어지는 것도 '박원순 효과다',' 박원순 때문이다' 로 몰아갔는데요..
12/04/20 19:45
잊으면 안돼는게.. 박원순 시장은 전직 변호사입니다.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빠삭하죠;;
그동안 누군가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변호를 했다면, 반대로 유죄로 만드는것도 당연히 잘 알겠죠...
12/04/20 19:52
민간투자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가 해당조문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2412&lsId=001587&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0000
12/04/20 20:20
궁금한 것이...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있죠?
자신이 시장으로 있을 때 맺었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데... 어떤 입장일지 궁금하네요 메트로 9호선 편을 들어주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2000만이 넘는 국민들의 역풍을 맞을 것이고 서울시 편을 들어주자니... 앞으로의 민영화계획이 태클걸릴 것이 확실하고.. 크크
12/04/20 20:40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50 대 50 정도로 보입니다.
민간투자법 제46조를 적용해서 해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을 하지만 동 조항의 2항에서는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라고 해서 다시 제45조를 적용해야 할 겁니다. 즉 제45조의 감독,명령이 적법하게 성립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대통령령을 보면 1. 주무관청이 부실시공 방지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로 규정되어 있는데 2항은 적용가능성이 없는 경우이고, 1항의 경우는 부실시공부분은 빠지고, 즉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메트로9이 요금인상을 결정한 것이 포함되는가가 쟁점이 될 겁니다. 그리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서울시가 트위터에 밝힌 반박내용은 약점이 수두룩합니다.
12/04/20 20:56
(Re)적울린네마리 님// 신고는 한 것으로 검색됩니다
다만 서울시가 이를 반려했기 때문에 신고가 없다는 식의 논리는 확실히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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