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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7 20:18
우선 연구윤리에 관한 문제는 해당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처벌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적용될 수 있다면 어떤 것에 걸리는 지는 잘 모르겠네요.
12/04/17 20:51
문대성씨의 경우에 정확하게 어떤 논문이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고, 교수임용과정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문대성씨의 사건 이해를 돕고자 '논문 대필로 인한 학회지 게재와 부교수승진'에 대하여 2009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유죄판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4772 판결)
1) 대필논문으로 인하여 학회지 게재한 경우 (학회지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인정) A가 작성한 각 논문을 피고인이 전혀 수정하지 아니한 채 자신을 저작자 명의로 하여 각 학회 편집담당자에게 송부하고 학회지에의 게재를 요청하여 위 각 논문들이 그대로 게재된 사실, 학회지 등에 논문을 게재하는 데에, 해당 논문의 연구주제의 적합성, 연구내용의 참신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논문구성의 충실성, 연구결과의 기여도,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 등이 주로 검토될 뿐 해당 논문이 신청인이 아닌 타인이 작성한 것인지 여부 등은 대체로 검토되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학회지 등의 편집 또는 출판 업무담당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위 각 논문들을 위 학회지 등에 게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위와 같은 게재요청된 논문에 대한 검토항목 등을 감안하면 위 학회지 편집 또는 출판 업무담당자들의 정상적인 업무처리과정으로는 위와 같은 허위성을 밝혀내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도 위 학회지 편집 또는 출판 업무담당자들이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논문의 단독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오인하여 이 사건 각 논문들을 위 학회지 등에 게재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위계행위로 인하여 위 학회지 업무담당자들의 편집 및 출판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고, A가 피고인에게 논문의 저작자 표시를 피고인 단독 또는 A와 공동 명의로 하는 점에 관하여 동의하거나 적극적인 권유를 하였는지 여부는 위 업무방해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대필논문으로 인하여 부교수 승진한 경우(대학에 대한 업무방해 인정) B대학 교원인사규정에는 교원에 대한 승진 임용기준으로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승진소요 근무기간, 교육 및 연구업적 등의 요건 이외에도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갖출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정하고 있으며,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교원에 대한 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에서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승진소요 근무기간, 교육 및 연구업적 등의 요건 이외에도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나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도 당연한 심사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A가 작성한 이 사건 각 논문을 피고인 자신이나 A 및 피고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하여 발표한 논문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였다면, 이는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받을 만한 사유에도 해당할 것이며(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징계에 회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승진 임용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이 확인되었을 경우, 피고인이 승진 임용을 위한 연구업적 등 다른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에 관하여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승진임용심사의 특성상 피고인이 승진대상자에서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고, 승진 임용을 심사하는 위원들로서는 통상적인 심사절차를 통해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논문연구실적의 일부가 허위라는 사정을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승진 임용심사시에 제출한 논문들 중 이 사건 각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요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승진 임용심사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12/04/17 22:20
일단 국회의원직이야 차치하고서라도, 박사학위와 교수직(문대성씨 교수 맞나요?)같은건 다 박탈해야죠. 왠지 스포츠계에서 묻고 갈 느낌인데 절대 안됩니다.
국회의원직은.....하아....이걸로는 박탈 사유가 안되죠? 흑.... [m]
12/04/17 23:42
IOC에 메일이라도 하나 보내야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원으로 둔다는 것 자체가 IOC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요....
12/04/18 02:10
문대성 : 사실 내 논문은 내가 쓴게 아니다! 하하하
김모씨 : 사실 그 논문은 내가 예전에 쓴거 복사한거다! 하하하 동아대 : 사실 나 그거 다 알고있다! 하하하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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