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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4/17 14:04:46
Name 타테시
Subject [일반]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http://news.nate.com/view/20120417n03210?mid=n0403

정말 이 정부 진짜 싫어요.
왜 이리 교육에 잣대를 많이 들이대나요?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 두발·복장,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 시행령 제9조제1항의 학칙 기재사항으로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명시된다.
- 학칙 제·개정시, 학생·학부모·교원의 사전 의견수렴 의무화
- 위 프로젝트(Wee* project) 법적 근거 마련

법이 무척 후퇴한 것입니다.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우선 저기서 언급하는 두발, 복장,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해서는 이미 학생인권조례안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1조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두발까지 모두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을 따로 두었습니다.

즉 솔직히 학칙으로 만들기만 한다면 저런 문제는 해결 가능합니다.
지금의 문제점은 저런 것들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데 법으로 규정한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미 이전 개정으로 인해서 학칙의 권한이 죄다 학교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이전에는 상급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학교장이 죄다 할 수 있거든요.
학교장이 왜 마음대로 하느냐? 시행령에 보시면 이것밖에 제한 조항이 없습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이런건 다 들어가 있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의견청취에 불과합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을 보시면 학칙제정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즉 학생이 직접적으로 학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하면 됩니다. 부작용때문에 힘들다구요? 스스로 학칙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라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학칙만 정하면 다 되는 일인데, 이게 귀찮고 힘들고 불편하고 그래서 저렇게 법으로 하는 것이겠죠?
이런 식이면 학교는 결국 다시금 7080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7080에서는 정부에서 정해줬지만 지금은 교장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죠.
학교장의 권한에 대해 아무련 제한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학교장의 권위만 높혀주고 온갖 학칙도 새롭게 만들었죠.
참 대단합니다.

정말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복고를 좋아하는 것일까요?

참고 자료로 학생인권조례안 전문을 올립니다. 과연 이게 문제가 될만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http://park0121kr.blog.me/30094565107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http://park0121kr.blog.me/30129656096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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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7 14:09
수정 아이콘
학생인권조례 보고 대환영했었는데 다시 회귀하는군요. 안타깝습니다.
불쌍한오빠
12/04/17 14:1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생각하는 사람보다 말 잘듣는 노예를 원하죠...
계속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jjohny=Kuma
12/04/17 14:12
수정 아이콘
이 정부 뿐만 아닙니다.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그 외에 교육계 높으신 분들이 탁상공론으로 교육현안에 들이대시는 것도 아주 흔한 일입니다. 교육을 바라보는 사회 전반의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ㅠㅠ [m]
12/04/17 14:19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유난히 효율성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이 여러 개 실행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느낌일까요?...
Dr.쵸파
12/04/17 14:1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청소년.학생인권문제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형사처벌을 받는 중학생이상의 학생들에게는 투표권을 1/2표나 1/3라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하면 우리나라에서 젊은 시절에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비상식적인 병영문화도 크게 개선될것이고 사회가 좀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게될거라고 봅니다..
Smirnoff
12/04/17 14:12
수정 아이콘
무슨 심시티 하는것도 아니고 효율성만 죽어라 따지네요
Go_TheMarine
12/04/17 14:13
수정 아이콘
다른건 다 맘에 안드는데 휴대폰은 등교후에 걷어서
저녁먹기전에 돌려주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04/17 14:1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현대 학부모와 어른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시각이 딱 요수준만큼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놀랍진 않네요.
12/04/17 14:26
수정 아이콘
학생인권조례는 대표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양 극단에 서있는 안건이라 곽노현 교육감의 개인신변의 이상이 없는 100%의 곽노현이라도 상당한 반발을 거치며 안정화까지 시켰을 텐데 지금은 사실 힘이 없죠. 안타깝습니다 좋은 기회였는데
12/04/17 14:32
수정 아이콘
전 그다지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데요.
교사 권위가 땅에 떨어지다 못해 지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장치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수업중 학생들을 제어할 수단이 없어서 실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피해보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피해보는 상황은 피해가야죠.
물론 학생들의 인권과 잘 조율해야겠지만요.
타테시
12/04/17 14:40
수정 아이콘
그러나 저건 교사권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학교장권위와 상관이 있죠.
아시다시피 학칙제정권한은 학교장이 다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학부모, 교원, 학생 입장 듣는다고 했지만
이전에는 학생들 의견 듣는다는 것이 있었음에도 지켜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그게 아니죠.

그리고 저런 것들을 무조건 법으로 집어넣는게 대표적인 법 후퇴입니다.
이전 법령에는 그런거 없어요. 그런데도 했던 학교들 있잖아요.
지금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불편하다고 해서 억지로 집어넣은 것들입니다.
왜냐?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켜야 하거든요.
양정인
12/04/17 14:55
수정 아이콘
한 나라를 '한 사람' 의 명령만 듣게 만들어 재미를 보더니
한 사람의 명령을 듣게 만드는 것에 재미들렸나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그렇게 거슬렸나요?
학생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공부하는 기계로 대우하는데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 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건가요?
녹용젤리
12/04/17 14:55
수정 아이콘
가까운 시일내로 또 빡빡이들의 천국이 도래하겠군요.
차사마
12/04/17 14:56
수정 아이콘
체벌을 당한 학생과 부모들이 피해자 단체를 만들고, 교사들을 고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위한 숼터 학교가 필요하겠죠. 이 조례가 유명무실 해질 것은 진작에 알았습니다.
어차피 자신들에게 강제적 조항도 아닌데, 체벌과 강압적 통제라는 자기 편의 주의를 포기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오늘도데자뷰
12/04/17 15:02
수정 아이콘
당장 학부모들 중에도 국영수 위주로 입시에 몰빵하는 교육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요?
창의성과 인성 교육은 학부모도 학생들도 원치 않는 분위기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네요.
12/04/17 15:10
수정 아이콘
마 자사고들 홍보 브로셔에 '사교육비절감에 앞장선다'면서 나오는게 방과후 보충교육에 야자인 것이 현대 대한민국이죠.
베인링
12/04/17 15:02
수정 아이콘
저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봅니다
12/04/17 15:03
수정 아이콘
그 교육감이 정책이라고 밀어붙인게 이따위죠. 후속 대책도 환경 조성도 전혀 없는 이상주의로만 가득한 그런...

학생인권조례는 못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위로부터 시혜적으로 주어진 인권(?)이거든요.

문제는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은 사실상 없거나 성인에 비해 아주아주 가볍다는 거죠.
강간한 학생들이 받은 처벌이 정학 10일에 불과하니 뭘 더 바랍니까.

그 교육감도 서양 좋아해서 서양식으로 바꾸려는 건 알겠는데 그럼 환경도 서양같이 맞춰줘야죠.

진짜로 미국처럼 하려고 했었으면 학교 교실마다, 복도마다 시시티비와 학교 상주 경찰이 있었어야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문제아들을 모아놓은 반을 따로 만들고 그들을 담당할 전문가를 담임으로 모셔와야죠.

그래야 수업권이 침해받지 않고, 폭력이 억제되는 환경이 조성되겠죠.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인권과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을 배워 나가는 겁니다. 최소한 미국은 그렇게 합니다.

미국에선 폭력사태가 발생시 선생이 하는 일은 그저 폴리스를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럼 책임과 의무를 다 한 셈이죠. 폭력사태를 일으킨 녀석들은 일단 유치장에 가고, 부모와 함께 교장 면담을 하고, 문제아 반에 입소(?)합니다. 그리고 재활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게 문젠데, 현실을 무시하고 그저 이상만 추구하니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건 필연이죠.
이상을 추구하는 거 좋습니다. 그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제반 조건을 맞춰준 게 있나요?

만약 제가 이런 정책을 입안한다면 모든 학교에 이러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한 두 학교에 예산을 부어 저런 환경을 맞춰줬을 겁니다.
효과가 있으면 그런 학교를 늘려 나가는거죠.

학부모들은 애들이 학교에서 수업 잘 받기를 바라지 날라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수업권을 침해받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요.
교육감은 그걸 무시합니다. 수업권이 땅에 떨어져도,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지 못해도 그저 과정일 뿐이죠.
과정에 이런 일이 있더라도 언젠가 잘 되겠지, 하는 생각일 겁니다.
그 언제가 어느 시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아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교육감에게 견제구 들어가는 이유죠.
12/04/17 15:08
수정 아이콘
이게 정답같네요. 교육환경도 같이 변해야 하는데 그게 동시에 시행이 안되니 그 간격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 할수있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죠.
타테시
12/04/17 15:10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는 없던 법령들이 강제로 들어가야 하는건 아니잖아요.
여기가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저런걸 꼭 학칙에 넣어라. 학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가요?
그리고 학교장이 현재 민주적이지 않은 선출방식으로 선출되는 상황인데 결국 학교는 학교장의 전유물이 되거든요?
현실에 안 맞는다. 무조건 비정상적이다. 그러면 지금 현실은 정상적인가요?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이미 인권조례가 상당히 활성화된 곳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평이 들립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도 무조건 주입시키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하구요.
이건 실제로 일선 교감선생님이 오셔서 하신 강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잘못된게 아닙니다. 그걸 무조건 잘못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학생들이 무조건 막 나간다구요?
그래서 다시금 회초리와 두발밀기와 복장제한이 필요한가요?
저 이전 법령에도 없던 말도 안되는 조항들이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건 견제구 차원을 넘어서서 그냥 학교를 7080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으우우웩
12/04/17 15:17
수정 아이콘
그 바꾸려는 노력에
학생들의 인권 부분만을 개선시켜서 제도적으로 그것의 부작용을 제어할 방법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제도 개선이라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12/04/17 18:03
수정 아이콘
너무 나가신게 아닐지? 이상을 추구하는 거 좋다고 했자나요.

다만

1. 시혜적으로 인권을 부여했다는 점

2. 제반 환경의 미비, 환경의 개선 의지 없음

이게 좀, 아니 엄청 많이 아니올시다, 는 생각입니다.

저는 최소한 환경 개선을 하면서 - 위의 댓글대로 - 인권선언인지 조례인지 뭔지 한다면 적극 찬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반대 어조로 댓글 달았다고 무조건 반대파가 아닙니다. 흑백논리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못된고양이
12/04/17 15:19
수정 아이콘
그래서 곽명박이죠. 누가 좋은줄 몰라서 안하는줄 아나..신경써야 할게 많아서 하기 힘든걸 앉은자리에서 밀어붙였죠.
덕분에 이런 혼란과 부작용 터져 나오네요
Special one.
12/04/17 15:14
수정 아이콘
말죽거리 잔혹사의 시대로 돌아가나요~.
이전의 학교 교육이 지금보다 발전적이였는지는 글쎄요.
달고나
12/04/17 15:16
수정 아이콘
왕따문제, 청소년범죄, 일진등등의 해결책이라고 보는걸까요?
달고나
12/04/17 15:17
수정 아이콘
하긴 예전에도 없었던 일들은 아니죠.
그리메
12/04/17 15:29
수정 아이콘
기업가가 교육에 머리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톡톡히 보고 계십니다. 효율성...그건 기업 인재 키울때나 써먹는거지 공교육에 들이댈 잣대는 아니죠.
여기웃겨
12/04/17 15:39
수정 아이콘
이런문제에 있어서 예전부터 놀라웠던 것은
pgr에서 학생인권과 교사의 권위를 연관시킨다는 겁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 함부로 두들겨 패지 못한다는 취지가 있다고
교권의 추락을 운운하는데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게 교권인지 ....
여기서 삽자루, 쇠몽둥이,줄바따,단체기합,2시간 조례, 군사교육 교련을 가장해서
목제 M1, 플라스틱 카빈,M16으로 맞아본 사람은 별로 없을것입니다.
저런 구타,폭행을 일상다반사로 받아온 세대중 한사람으로써 선생의 매질,지위를 이용한
폭언,가혹행위를
교권의 바로미터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게 이해가 안되고
여전히 일제시대가 좋았지,군사정권 시절이 살만했지를 연발하는 일선학교장이
적지않은 판에 이런 전근대적인 교육안을 수용한다는건
수업중 선생이 학생 아구통날렸다고 자랑하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겁니다.
못된고양이
12/04/17 22:32
수정 아이콘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교권 추락은 추락해도 아니, 반드시 사라져야 하지만.
수업방해를 폭력이 아닌 어떤 수단으로도 제재 하기 힘들어진 교권 추락, 수업권 방해가 문제죠.
학생이 수업중 깽판쳐도 구두 주의 말곤 뭘 할수 있나요?
저희 동생 이야기를 들어보건데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문자질 카톡질에 할 짓 다 하며 수업 방해 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이런걸 컨트롤 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 두지 않고 일선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 제대로 못하니 능력없는 선생
이런 식으로 몰고가니 수업은 개판되고 자존심 상하는 교원들이 반발할 수 밖에요.
진보적인 교육관을 실행하기 이전에 미국 시스템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고민했어야지요.
이래서 교원들 사이에서 곽노현을 곽명박이라 하는겁니다. 그냥 밀어 붙이기만 할 뿐..
인간 심리 이해 못하고 이상적인 경우만 가정해서 말아먹었습니다. 이상론에 빠져 현실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고 선생탓만 하고 있지요..
타테시
12/04/17 15:42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인권조례안 전문을 보시고서 인권조례안이 나쁜지 좋은지 판단해주세요.
부작용 문제가 있다구요? 인권조례안에 다 나와 있어요.
http://park0121kr.blog.me/30094565107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http://park0121kr.blog.me/30129656096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과연 이게 대한민국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일까요?
전문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그저 귀찮고 힘들고 불편해서 하지 않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12/04/17 15:42
수정 아이콘
전 애초에 고등학교도 대학교처럼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왜 머리를 기르면 안 되고 전자기기 사용에 심한 통제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 못 합니다.

같은 19살인데 조졸로 대학 들어간 애는 터치 안 하고
고3은 이래저래 터치하면 불공평하죠.
둘다 자유롭게 풀어줘야지.

물론 마약이나 총기는 성인처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하겠지만,
고작 두발이나 전자기기 가지고 문제 삼는건 이해 못 하겠습니다.
그리메
12/04/17 15:53
수정 아이콘
의무교육이냐 선택교육이냐의 차이죠 할아버지 세대야 고등학교도 고학력이지만 고등학교까지는 필수교육이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제제가 필요한 것이지요 지금 문제는 무리한 잣대를 대야되냐 마냐이지 고등학생을 방종해도 되냐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식이면 고등학생들의 성행위도 묵인해줘야 맞는거죠 미성년자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맞는 계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레지엔
12/04/17 15:53
수정 아이콘
남의 머리, 옷에 대해서 간섭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지지하는 나라는 참으로 딱한 나라지요.
누나전문깔대기
12/04/17 15:54
수정 아이콘
학생에게 자유를 준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학생 인권조례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점이라면 학생을 실질적으로 정당하게처벌할 수단이 없었다는 것이었겠지요.

근데, 사실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되어서 육체적 체벌이 합법화되어도 지금의 교사가 무시당하는 교육환경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데 100원정도 걸 자신이 있습니다. 때리면 동영상 찍고 부모가 와서 난리를 칠텐데요 뭘... 학생이 잘못했을때 처벌이 불가능한 책임의 80%는 가정,부모들이에게 있을 거에요. 교직임용된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학생이 잘못한게 명확한데도 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이건 선생/학교탓이라고 고소할거라고 정말 난리부르스를 치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근데, 학원에서 말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오지요...
왕따가해자, 학교폭력 가해자의 폭력에 의해 피해자가 자살을 해봤자 퇴학이나 소년원이 아닌 강제전학만 시키고 끝나는데요 뭘...

결국, 인권조례가 실패한건 제도가 의식수준에 비해 너무 높았기 때문이지요. 강력한 체벌을 허용하든, 인권조례로 보호를 하든지 간에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우리얘가 잘못할 리가 없어! 혹은 잘못했어도 그렇게까지 나둔 선생은 뭘 한거야 대체/ 선생은 입시만 잘 하게 하면 되니 우리 얘 기죽이지 말고 내비둬' 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얘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라고 바뀌지 않는 이상 공교육악화는 똑같이 진행될 겁니다.
12/04/17 15:58
수정 아이콘
백번양보해서 학교인권조례가 매우 이상적이고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는것은 알겠으나 지금 전국의 모든학교에서 발생하고있는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괴롭힘과 같은 문제를 놔두고 이걸 먼저 하겠다는건 말이 안되는거였습니다. 딱 3년만 전국적으로 가해자들을 강력하거 처벌해서 근절될 기미가 보인다면 그때 생각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타테시
12/04/17 16:04
수정 아이콘
저거 가지고는 뭘 고칠 수 있죠?
저기에 있는건 학칙제정에 관해서이지, 집단따돌림이나 학교폭력 이런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집단따돌림 문제, 이런 문제는 10여년전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매우 창피한 일이지만 저는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모두 겪은 사람입니다.
3년 동안 강력한 처벌정책이라.. 그동안 그런게 없어서 안 했던 것일까요?

문제는 학칙으로 만들어봤자 그걸 지키는 사람이 따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대로라면 학칙의 제정에는 학교장이 임의로 결정합니다.
당연히 학칙에 대해서는 불만이 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칙에 대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네들이 참여해서 만들면 그거 함부로 못 어깁니다. 학부모들도 제대로 못 대응합니다.
학생들이 만든 학칙에 따른다는데 무슨 대응이 있을까요?

그저 자기네들이 불편하고 귀찮고 힘들어서 안하는 것일 문제입니다.
강력한 처벌 들고 와봤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들이 바뀌지 않는 한...
으우우웩
12/04/17 16:12
수정 아이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개정전)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개정후)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전)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후)


개정전에는 학교인권조례 때문에 학생들이 학칙 제정에 참여할 근간이 있었으나
개정후에는 참여할 근간이 없어지는건가요?
12/04/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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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머리인데...남이 규제하는게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지...
83년생이지만 고등학교때 강제로 머리 밀렸을때 그 드러운 기분을 생각하면..후..
RegretsRoad
12/04/17 16:33
수정 아이콘
학생인권조례 실행전이나 실행후나 수업분위기 별차이도없는데..

오히려 양아치 학생부 교사들 권남못하고 아주좋습니다

진짜 중학교때 학생부교사가 지맘에안든다고 맞은거생각하면 진짜 삼족을 멸하고싶은 심정인데..

걍 길빵하는 인간들 벌금내도 계속 길빵하는데 태형도 부활시키죠 그럼 안하겠네요
스칼렛
12/04/17 17:18
수정 아이콘
이 쯤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연일 조중동이 때려대는 것 처럼 진짜로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교실이 개판이 됐느냐...겠죠.
제가 듣기론 극단적인 케이스만 모아놔서 그렇게 보이지 사실은 별로 안 그런 거 같던데....그리고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는 인권조례 시행 전에도 많았죠. 기사화가 덜 됐을 뿐. 뭐 통계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절대 그러실 분이
12/04/17 17:25
수정 아이콘
선거법보다는 관심법이 우선되고, 조례보다는 학칙이 우선되는군요..
'상위 법, 규칙 따위는 개나 줘버려' 입니다.
예전 고대 로마에서는 불합리하다 생각되는 법이 있을 때,
그 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에 반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게 만들었다는데..
같은 위치(?)의 법을 만들어 효력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위의 법에서 예외를 만들어 상위의 법을 무력하게 만드니
뭐..할 말이 없습니다.
하긴 그러니 헌법에 보장된 기본인권 조차도 무시를 하는 거겠지만요.
무지개곰
12/04/17 17:59
수정 아이콘
이런 유머가 생각 나네요

국가가 자살을 방지 하려는 이유 - "스타 하다가 일꾼이 마음 대로 터지면 좋냐 ?"

사람이 필요한게 아니고 그냥 일꾼이 필요할 뿐이죠

뭐하는짓인가 싶습니다.
마이너리티
12/04/17 18:28
수정 아이콘
청소년에 대한 이중적 시각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입니다.
청소년은 우리가 보호하고 지도하고 구속시켜야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성인과 동등한 사고와 결정권을 가진 존재인가.
현실은 어느한쪽으로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와 간섭에서 왔다갔다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12/04/17 22:30
수정 아이콘
응당 나아가야 할 방향대로 한발자국도 못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한발자국을 내딛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함이 당연함에도
진영의 논리만으로 달리고자 하는 사람은
뒤로 넘어지게 되겠죠.

곽노현 교육감말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개혁을 함에 있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기다림과 인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만 하세요. 그것도 벅찰겁니다.

임기의 중심을 어떠한 곳에 두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인지 무상급식인지, 해임교사관련한 일인지, 아니면 진보쪽 인사를 기용하는 것인지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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