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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30 08:36
저도 내일 기차타고 투표하러 갑니다. 미국에서는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부치는게 가능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직접선거 원칙 때문인지 그게 안되는게 너무 아쉽네요. 다음 선거에서 이 제도가 유지될지 아닐지는 예산보다는 어느 정치세력에게 유리한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12/03/30 08:52
부재자투표 하시는 분들도 수고 많으시네요.. 일단 교포사회는 정치적으로 꽤나 보수적이지요. 이 법안 발의자가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이었던 것도 영향이 있었겠지요.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한 번 시작된 제도가 폐지까지 되는건 어불성설이겠지만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은 높아보이네요. 솔직히 정말 낭비에요. 투표소의 인력 투입할 비용 절반만이라도 홍보나 투표편의를 위해 쓰였다면 등록율이 훨씬 높았을텐데요. 유권자 200만이 작은 숫자가 아닌지라 정착만 잘 된다면 꽤나 선거 판세에 영향력을 줄 잠재력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첫 시행이었으니 시행착오야 있기 마련이지만 정말 워낙 시망인지라.. 대선때는 어떻게 보완될지 궁금하네요
12/03/30 09:47
(찬물을 끼얹는 게 될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해외에 잠깐 나간 사람들 말고 앞으로 해외에 주로 거주할 것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거에 대해선 좀 회의적이에요. 짧게 말하면, 말씀하신 그 '갑의 기회'를 그 결과와 별 상관 없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 재외거주민 투표는 좀 더 범위를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장기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게 더 민주주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능한지는 둘째 치더라도.
12/03/30 10:19
법적으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일단 해외에 영주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접어두고 해외 부재자의 경우 학업이나 직장등의 문제로 국외에 머물고 있을 뿐 삶의 기반과 터전은 대한민국인데요. 군대에 있느라 우리집에 안 살고 있다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거겠죠?
재외국민의 경우.. 삶의 터전이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투표권을 가진다 한들 '갑의 기회'를 상관 없는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말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그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그 지역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직접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대표할 수 없겠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경우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 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는 자체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 중인 사람들은 그 나라의 시민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그 사람들이 소지하고 있는 국적의 국가에서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국적 취득에 있어서도 영토주의(속지주의)가 아닌 혈통주의(속인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이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머물고 있는 영토를 망라하고 그 권리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존재하는 것이 재외 대한민국 영사관들인 것이구요. 거주 국가에서도 권리를 누리면서 거주하지 않는 모국에서도 완전히 동등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어불성설이며 과도한 요구일지 모르지만 역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권리들이 많이 있으며, 선거권 또한 그 중에 하나였지만 2년 전 통과된 법안으로 인해 이제서야 보장받게된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의무는 다하지 않으며 권리만을 주장한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으나, 재외국민에게도 의무는 엄연히 주어져 있으며 거주 지역이 다르기에 이를 다하지 못하는 특성 상 의무가 보류되었을 뿐이지 의무가 면제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큰 차이이며 국내에 단기간이던 장기간이던 머물게 될 경우 머무는 동안에는 동일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글로벌 시대에 학업이던 사업이던 거주이던 일련의 목적을 위해 국외로 나가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이들을 통해 얻고 있는 이익이 존재합니다. 인구 해외 유출이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 국가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최소한 이런 흐름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이야기는 이렇게 하지만 국내 계신 분들의 시선으로 보면 얄미울까요. 이민사회에서 소수자로 소외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발을 뻗어도 디딜 땅이 없이 공중에 떠 있는 불안한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최소한의 권리 보장으로 한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발을 디딘 느낌이라도 갖고 싶다는 마음이 욕심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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