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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6 17:39
12/03/06 17:46
최군님 기사링크를 보니 특채교사는 이 3명이네요.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2005년 사면복권된 박모 교사, 2003년 사학법인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보복으로 해임된 조모 교사, 2010년 재직 중이던 학교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데 반발, 사직한 뒤 곽 교육감 비서실에서 일했던 이모 정책보좌관 등으로 모두 사립고 교사 출신이다.
12/03/06 17:49
http://news.nate.com/view/20120306n19226
위의 기사처럼 특채교사 중 한 분은 동일여고 사학비리를 고발하다 해직당한 조윤희씨네요.. 이분 한동안 길거리 수업으로 유명했었는데.. 기사를 보니 이주호와의 악연이 상당하군요.. 측근을 앉힌거라 말이 많구나라고 대충 보고 넘어가면 생각했는데 조금씩 새나오는 기사들을 보니 그런게 아닌 모양입니다. "그럼 그렇지" 사학 기득권을 보호를 위해서 사는듯한 이주호 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곽노현씨 보면 볼수록 똑바른 사람인거 같습니다. 왜 어이없이 그리 큰 돈을 선뜻 줘가지고는 이렇게 힘들게 된건지...안타깝네요..
12/03/06 17:53
이형빈씨는 사학에서 짤린 후, 곽노현 교육감 비서를 했던 모양이더군요. 그거 가지고 언론에서는 측근앉히기라고 떠드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준사람이 잘못인가요? 그걸 가지고 딴지 제대로 건놈들이 잘못이지...
12/03/06 17:55
저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2억관련해서는 (본인의 의도는 어쨌던 개인적으로는 선의로 준게 맞아보입니다. 안그러면 그렇게 대놓고 통장으로 쏴준다는게 이상하죠)잘못한게 맞아보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네요
12/03/06 18:51
해당교사들이 해고당할만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구제를 해주더라도 사립학교로 복직시켜야지
공립학교 교사로 특채하는건 절대 반대네요. 공립학교 교사가 되기위한 임용고시의 벽이 얼마나 높은데 그 세 교사들이 공립학교 교사가 되고싶으면 임용고시를 다시 쳐서 붙으면 되는겁니다. 해고전력때문에 응시자격이 없다면 그부분만 곽교육감이 없애주면 되는거고요. 이건 사법고시에 합격한적 없는 법대출신 부당해고자를 판사,검사로 특채하는 것과 마찬가지 조치죠.
12/03/06 19:42
사립에서 짤린 사람을 사립으로 복직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다른 이유를 들어서라도 절대 근무 못하게 할텐데요
사립은 걍 이사장 개인 영업장입니다.... 최근 화제가 된 성추행이나 폭력교사도 아니고 입바른 소리하다가 짤린 교육자에게 기회를 주는게 그 다지 나쁘다고 생각 하지는 않습니다.
12/03/06 19:47
특채로 뽑는 것이 적절한 교육감의 권한이라면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특채로 뽑는 과정의 검증 방식이겠죠. 이것이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내부 폭로자라고 보고 현재 우리 사회는 내부 폭로자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다고 봅니다. 해외의 경우 특별히 배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서요. 게다가 내부 폭로의 정황등을 본다면 내부 폭로 교사는 특채로 고용할 충분한 요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자율형 사립고 반대 교사인데 이는 항상 고용할 요건을 충족시키진 않지만 만약 교사의 역량이 부족함이 없고 곽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반대 성향과 기본 교육 방침이 비슷한다면 뽑힐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본인의 자리는 어느정도 성향이 맞고 역량이 있는 사람을 쓰는건 당연하니깐요. 문제는 국보법 위반 교사인데 이부분이 애매하지만 2005년 교육청에 나의 복직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면 자세히는 모르지만 해결이 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사학의 일방적인 거절이죠. 그렇다면 곽교육감을 떠나서 교육부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마냥 손놓고 있다면 문제라고 봅니다. 그냥 권리를 찾으라고 내버려두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12/03/06 20:45
결론적으로 저 분들이 복직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말씀드리자면...
특별 채용이라는 것이 교육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확인부터 전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특별 채용이란 것에 조건이 있다면-공립 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 조건이 충족되었는데도 교과부에서 반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 채용을 교육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교과부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의 사태에서 어느 한쪽을 편들기가 참 애매하네요. 사립과 달리 공립 교사는 나라에서 주관하는 임용고사를 통해서 임명이 됩니다. 즉 어느 정도 혹은 어떤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 받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채용을 교육감 마음대로 할 수 있더라도 공립 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 분들이 교사에서 물러나게 된 원인이 "공립 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과 관계가 있는 것인가? 가 쟁점 사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한쪽을 편들기가 참으로 곤란해집니다. 저 분들이 행한 행동들은 사회 보편적으로 참으로 훌륭한 일들이고, 그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빨리 시정되어서 다시 복직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만... 공립 교사의 자질과 능력이 물론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 가는 것으로 봤을 때, 저 분들의 행동이 이런 공립 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과 바로 연결이 될련지 의문이 듭니다.(저 분들이 나쁜 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애매하네요.
12/03/06 20:56
뭐 전적으로 곽 교육감이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라서 공격당하는 거죠.
이 사안으로 곽 교육감이 그렇게 욕먹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곽 교육감이 추진하는 교육정책도 마찬가지구요. 다만 그의 처지와 그에 따른 여론이 그의 편이 아니라는게 문제죠.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12/03/06 23:48
zigzo 님//
1. 서울시교육청은 애초에 저 3명을 서울시 일반고에 발령냈으니 당연히 일선 교사로 발령난 것이겠죠. 2. 아마도 적용되는 조항은 12조 1항 2호가 아닐까 싶은데요. 3. 원래 복직교사 특채는 많이 있어왔고, 공고나 특별한 경쟁시험없이 뽑아 왔습니다. 일반 과원교사 특채와는 다릅니다. 4. 위의 리플에서 제가 사립학교 교원도 예정되었다고 말해서 착각을 하셨나본데, 애초에 5호를 염두에 둔 이야기가 아닙니다.
12/03/07 00:12
조선일보에서 특별채용이라고 주장하는 15명의 파견교사중 한분의 블로그 글을 인용하면
세분의 교사들이 사립학교에서 해임을 당했는데 당연히 사립학교에서는 복직을 안시키고 곽교육감이 일단 3명을 교육청에서 대신 채용하게 한것이군요.이게 특별한 일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육청으로 파견나가는 교사가 많으며 어떤 지역들에서는 장학사,장학관들의 문제로 인해서 아예 교사를 장학사나 장학관으로 승진해서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교과부 장관이 이를 거부하는거고 조선일보에서는 3명을 특채라고 하지만 이교사분의 주장에 의하면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채용되면 그것이 특채이지 교육청에서 채용하는것이 특채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주장이 맞는것이 제가 생각해도 신분이 불안한 사립보다 공립에서 채용되는것이 특채같군요 그리고 해임이유와 자세한 내용은 이분의 블로그을 보고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http://hagi87.blogspot.com/2012/03/blog-post_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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