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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4 10:41
저는 정말로 어렵게 봤습니다.
전문 용어와 법적 해석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ㅠ.ㅠ 이쪽 말 들으면 이 쪽이 맞는 것 같고 저쪽 말 들으면 저쪽이 맞는 것 같고............
11/11/04 10:41
FTA에 대해서 관심만큼 아는게 없었는데, 어제 나온 내용들에 대해 너무나 쉽고 상세하게 이해가 되도록 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FTA의 쟁점 사항이 어떤 것인지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자명한건 이런 방대한 분량에 대해서 면밀이 검토해야하는 사안만은 확실한 것 같네요.
11/11/04 10:47
아 어제 봤어야 되는데... 까먹어버렸네요. 에효.....
그나저나 사회자 황헌앵커가 찬성쪽으로 편파 진행해서 비난이 거세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실제로 보시기엔 어떠셧나요?
11/11/04 11:00
어제 보고 잠들었는데, 정리를 참 잘해주셨네요.
소송이 된다 -> '안되는 경우' 예외조항을 덕지덕지 이걸 소송이 안된다 -> '되는 경우' 몇가지 예외조항 이렇게 바꾸면 안되는 것인지...결국 이 차이가 수많은 예외조항을 만들어냈고, 엄청난 크기의, 법학 교과서 만한 협정서가 만들어진거 아닌가 싶습니다.
11/11/04 11:28
저도 어제 다 보지는 못하고 중간 부분만 봤는데 그 부분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김종훈 본부장은 FTA를 통상협정으로 보고 접근하고 최변호사는 법률의 문제로 다가가서 양 측의 의견이 갈리는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도 이건 법률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ISD 자체가 소송에 대한 문제이니깐요. 그런데 김본부장은 계속 통상 협정일 뿐이므로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만 계속 얘기하니깐 제가 봐도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영 간에 ISD 를 건적이 없으므로 한,미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데는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런 순진한 생각이 어디 있나요? 지금 FTA가 문제되는게 국내법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 아닌가요? 그런데 정말 투자협정에 불과한 한,영의 사례를 들어서 한,미간에도 소송이 없을거라니. 저런 사람이 진두지휘하는 FTA라서 더욱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11/11/04 12:04
정리 감사합니다.
어제 토론의 주 공방은 김종훈씨는 "교과서 대로라면 문제 없다. 분쟁 일어나기 힘들다. " 최재천의원은 "세상은 교과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애플이 삼성 제소할거라고 누가 생각했나? " 이런 논의의 루프였습니다. fta조약의 문제는 정책이 바뀔뿐만 아니라 사법의 근간도 뿌리가 흔들린다는 거지요. 우리 사법부가 수준 낮은 것도 아닌데 사법을 포기한다는게 이상합니다. 법률적 측면에서 김종훈씨가 제대로된 반박 없이 침소봉대라면서 오히려 감성적인 항변만 했습니다. [m]
11/11/04 12:08
어제 토론회 보면서 또다시 느낀건, 우리 정치인들 엄청나게 똑똑해 보여요. 크크
근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왜 뉴스에선 싸우고 부수는 자극적인 장면 위주로 노출시켜서 정치인들에게 혐오감을 심어주는지...
11/11/04 13:23
본문에 나오지 않았던 토론 쟁점은 ISD로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느냐 였습니다.
찬성측은 지금도 제3국을 통해서 우회공격을 할 수 있는데 꼭 FTA만 문제가 되느냐고 반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철 의원이 두가지로 반박했는데, 첫째, 먼저 우회공격 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깐 우회공격이든 그냥 공격이든 미국투자자가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 셈이다, 둘째, 만약 영국을 우회해서 소송을 걸면 영국과의 협정 내에서 ISD가 적용되고 한미FTA라는 방대한 조약 내에서 ISD가 적용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가 주요 요지 였습니다. 한가지 더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간접수용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ISD와 다른 나라와의 ISD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직접수용 국가끼리 법정다툼과 간접수용국가와 직접수용국가가 간접수용관련 법으로 맞붙으면 누가 유리할 지 뻔하죠. 전체적으로 최재천 의원의 주장은 협정이 부실하다는 거 였습니다. 부동산 안정대책이나 저소득층의 범위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세세한 사항은 국회 입법활동 시에도 법조항에는 직접 기록이 안되도 입법 과정을 따로 기록해서 실질적으로 법에 적용되게끔 한다는데 한미FTA는 그게 없기 때문에 각 나라나 투자자가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많다는 거지요.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을 진행할 때 미국 투자자에게 소송이 들어온다면 진짜 귀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승소,패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 경우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시간낭비고 손해입니다. 만에 하나 패소라도 한다면 다음에 다시 정책을 짤 때 ISD에 의한 소송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정부가 미국 투자자들 눈치보면서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거 같아 기분이 나쁘더군요. 마지막에 최재천 의원이 했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FTA 조항 중에 캘리포니아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에 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캘리포니아주 기준을 도입한 것이라고...반박했다는군요. 최재천 의원은 이게 FTA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즉, 미국의 법을 한국에 그대로 들여와서 억지로 적용시키려는 거라는 겁니다. 간접수용, 직접수용 문제도 결국 미국의 간접수용 법체계를 왜 우리가 따라가야 하냐는 문제죠. 대안은 간단합니다. 천천히 가면 됩니다. 미국이 한번 재협상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재재협상 요구할 수도 있는 거지요. 미국이 1월1일 까지 통과 시켜달라고 하면 우리 국회가 일사천리로 움직여야 됩니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무조건 천천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11/04 13:35
뻘플이지만 법은 강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죠. 그렇다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강자, 약자 양쪽 모두에게 평등할 뿐이죠
11/11/04 13:40
zigzo 님// 국내법 체계에서의 해석이죠.
국제법 체계에서는 다르지만요. 다만 어느 것이 우위인가에 대해서는 <a href=http://sharjootia.blog.me/150119291358 target=_blank><a href=http://sharjootia.blog.me/150119291358</a> target=_blank><a href=http://sharjootia.blog.me/150119291358</a></a> target=_blank>http://sharjootia.blog.me/150119291358</a></a></a> 에서 처럼 중구난방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구난방입니다. 정해진게 없어요 그런데도 FTA와 국내법을 동일선상에 놓으시고 헌법을 상위에 놓은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ISD는 투자자국가제소권입니다. 투자자가 국가를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투자자를 소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준거법은 한미 FTA입니다. 여기서 해석에 따라 투자자는 상대방의 나라에 소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접수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간접수용을 다루면서 애매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일예로 어제 최재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의 기업이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달리해서 기업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어찌 국내법이랑 동급이란 말씀이싶니까? 또한 이러한 소송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한미FTA가 국내법과 헌법 모두 보다 상위에 있다고 쓰셨어야 했다고 봅니다.
11/11/04 13:53
FTA 조약이 국내법과 동위라는건 그냥 말뿐인거죠
ISD가 들어가면 국내법에서 원천적으로 예외입니다. 현실적으로 국내법 상위죠.. 어제 여자 의원분은 참... 왜 나왔는지 의문이고 김종훈 vs 최재천 싸움이었는데 아무래도 최재천 변호사 쪽이 설득력이 있어보여요 법이나 현실이라는게 정말 무궁무진한데 이거저거 예외로 막고 나머지 전부 자유로 푸는 것은 너무 위험해 보여요 딱 제한을 둬서 거기까지만 자유로 하는 것이 확실히 안전할 것 같습니다.
11/11/04 13:58
개인적으로 궁금한건 대체 왜 미국이랑 FTA할때만 이런 소리가 나올까?하는겁니다
말씀하신대로 FTA반대쪽의 경우 얼마든지 조약에서 허점이 있을수있고 그에 따라 나쁜 상황을 가정하면 어떤 상황이라도 나올수가 있습니다. 궁금한건 이건 꼭 미국과의 FTA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란거죠. ISD가 미국과의 FTA에만 있는것도 아니며, 우리나라가 미국과만 FTA를 맺은것도 아닌데 말이죠 FTA반대쪽도 분명 근거가 있습니다만 가끔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느낌이 듭니다. 윗분도 댓글에 써주셨지만 법이나 현실이라는게 무궁무진한데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으면 일단 유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은 FTA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맺는 모든 경제조약 심지어 우리나라 내에서 발표되는 수많은 법 조례 모두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아마 우리 나라가 다른나라랑 맺은 FTA나 BIT도 나쁜 상황 가정해보면 별 나쁜 상황 다 나올걸요? 위에 댓글 또 있네요. ISD하나가지고도 말이 나오고 글자 하나하나 해석해보면 법률적 해석이 하나하나 다를 수 있는 문제 아니냐. 맞아요. 근데 그게 미국과의 FTA에만 해당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미국과의 FTA만 이런지 모르겠네요.
11/11/04 14:03
그 부분에서 나온 이야기가 위에 많은 분들이 계속 말씀하신 간접수용, 직접수용에 있어서 양국의 법리적 해석 차이 문제 아닌가요? 미국은 간접수용의 판례가 엄청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타국과의 fta와는 법적인 부분에서 전혀 다른 양상을 띨 수 있다는게 요지였던 거 같아요.
토론에서도 그 때문에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계속 공방이 오갔고 결국 견해는 전혀 좁혀지지 않은 듯 보였구요.
11/11/04 14:56
전 어제 보면서 민주당 김동철 의원(맞나?)이 도대체 왜 나왔나 싶더군요.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법원 판례 숫자를 정말 자기식대로 해석하하는 거 보고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2011년인데 2001년 NYT기사를 끌어오지 않나... 사실 어제 토론을 보면서 느낀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너무 FTA에 대해 공부를 안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종훈 본부장이 '공공사업'에 대해 예를 들면 자기가 거기에 대해 반박하겠다고 하는 데 끝까지 공공사업으로 밀어부친 김동철 의원... 에혀~ 몇가지 사안만 어디서 듣고와 그냥 논리를 핀다는 느낌이랄까? 참 답답합니다.
어찌됐건 FTA는 하긴 해야 합니다. 이건 야당측도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여러가지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솔직히 여당이나 야당이나 내놓는 대안들이 너무 어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이 아닌 그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솔직히 여야나 뭐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제가 볼땐 야당이 반대하는 게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1/11/04 15:14
100분토론 오랜만에 봤는데 최재천 변호사분 정말 말씀을 잘하시더군요 잘 집중해서 들으면 이해하기도 어렵지도 안구요 어제 토론만 봐서는 최재천 변호사쪽진영이 훨신 설득력이 있어보이더군요 상대방은 제대로된 반박을 거의 못하던데;;
11/11/04 16:00
불펜에서 퍼왔습니다. 이글에서 마지막 정리된 문장,
'의회, 행정부, 사법부에 이은 (헌법에도 없는) 4부를 등장시키려 하는 것. 그리고 그 4부가 아주 부자라는 것.' 저도 이부분이 가장 우려됩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0.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주 규제가 많은 외국 어떤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법무 일을 맡아 한 적이 있구요.. (그 외에도 이런저런 일을 많이했어요;; 제법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답니다;;) 구로구 고척동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미남자입니다;;; 여튼 제가 이해한 ISD의 본질에 대해 나름 풀어보겠습니다.. 혹 틀린 부분 있으면 가차없는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김동철 의원의 아래발언이 ISD에 대한 반대입장의 핵심이라 봐요. '미국에서 벌어진 일은 미국법원에서 처리하고, 한국에서 벌어진 일은 한국법원에서 처리하면 되는일 아니냐' 제가 한때 외국 법무일을 해봐서 좀 아는데;;;;; 외국에 진출해 있는 '투자자'입장에선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는게 아주 짜증나는 일이에요. 만약 한국법이 바뀌었다 해도, 매일 관보를 체크하지 않는 이상 법이 바뀐 사실을 아는 한국사람은 몇 안되잖아요? 설사 관보를 체크해서 그 내용을 알았다 해도, 법조문이라는게 추상적이라서 막상 그 법조문에 기초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찜찜해요. (가령 모욕죄의 경우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자는 처벌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화가나서 어떤 놈한테 '내가 너의 목을 자른다. 사람을 시켜서라도 자른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해봐요..이게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애매하죠? 크크) 자국법도 이럴진대, 해외에 진출해있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현지법이 이러면 수만배는 더 복잡하고 짜증나요. 법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허다했고, 알았다 해도 언어가 다르니 그 정확한 의미도 알기 힘들고, 그렇다고 현지인 변호사를 고용하자니...그 변호사가 우리가 알아듣게 정리해주지도 못하고...현지 로펌을 쓰자니 더럽게 비싸고...... 그래도 말이죠....현지에 진출해 있는 이상 찍소리도 못해요....뭐 어쩔 수 없죠.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도 있듯이..현지에서 장사하려면 그 나라의 주권과 그 나라법을 존중할 수 밖에요. 저는, ISD가 도입되도 위와 같은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거라 봐요. 김종훈 통상장관(직함이 맞나요?)이 계속 반복해서 '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어쩌고 저쩌고'하는 얘기를 쉽게 번역하면 '정부가 미국인과 한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한 미국인은 한국\ 법에 찍소리 말고 순응해야 합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마 FTA가 도입되도, 그리고 ISD가 도입되도 여전히 한국에 진출한 '투자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제가 그랬듯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일하게 될거에요.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필요한 법 있으면 만들거구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돌아가듯 돌아갈거에요. 그럼 ISD는 무슨 의미냐?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정부가 아무리 이상한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을 준수할 수 밖에 없었던 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이 쌩개판을 칠 경우에는 제3국에 있는 중립경기장에서 한국법을 상대로 맞장을 뜰 권리를 보장한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만 듣고 볼 때는, 이 제도는 제법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2. 하지만, 저는 ISD제도의 진정한 함의는 어떤 말장난을 걷어내야 드러난다고 봐요. IMF터진 이후 정부나 언론에서 맨날 '고통분담'을 노래하면서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했잖아요. 근데..알고보니 '고통분담'하자던 LG카드 경영진들은 회사야 망하든 말든 회사 돈 다 싸짊어지고 튀었는데 처벌도 안 받았고, '명예롭게 퇴직한'가장들은 목숨을 끊고, 노숙자로 전락하고..그렇게 극적으로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해도 치킨집 따위의 자영업으로 다들 밀려들어가서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가 '명예퇴직'인가요? 그냥 해고지) 힘있는 자들은 이따위 말장난으로 꽤나 자주 본질을 호도해요. 제가볼때...ISD제도의 본질은 '투자자'를 '초국적 대기업'으로 바꿀때 드러나요. 찬성측은 '투자자'란 단어를 써서 마치 이 제도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제가 볼땐 ISD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초국적 대기업'뿐이에요..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당장 내일 출근하는 도중 차에 치어 왼손 검지가 절단됐다고 가정해봐요(비유가 험하지만 마땅한 비유가 생각이 안나네요ㅜ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찌하겠어요? 보기를 드릴게요. (1) 사고차량 보험사에서 후려치는 돈을 받고 합의해준다. (2) 소송을 해서 제대로 배상받는다.(다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신의 노동력상실률 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입증해야 하고, 향후 개호비가 얼마나 들지도 입증해야하고, 향후 기대수익이 얼마인지도 입증해야하고, 향후 기대 수명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하고....아 이렇게 몇개가 더 있는데..법으로 먹고 사는 저도 당장 기억이 안날정도에요 ㅜㅜ..상대는 과실상계, 손익상계도 주장하고...상대가 보험사면 되든 안되든 항소를 하니 2심,3심까지 갈 생각은 해야 하고..) 눈 앞에 보이는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갔는데도.....그 손해의 정도가 얼마인지를 입증하기가 힘들고,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클지 받아낼수 있는 돈이 더 클지도 예상하기 힘들잖아요?? 결국 선뜻 법원으로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직접손해도 입증하기 힘들어 쩔쩔 매는 판인데...국가정책으로 인한 직접손해, 간접손해를 다 입증해서 국가에 대들수 있는 자금력과 능력이 되는 '투자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3. 개판정책이든 소판정책이든.......그간 국가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건 오직 해당국가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대통령 뿐이었어요. 그 잘난 이건희도 이걸 직접하지 못해서...떡값이니 뭐니 줘가면서 정치인도 관리하고 검사도 관리한거 아니겠어요? 하지만..ISD는 (아주 적은 확률이나마) '투자자'(라 쓰고 '다국적 대기업'이라 읽어야할)에게 국가정책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을 건내준거에요. 의회, 행정부, 사법부에 이은 (헌법에도 없는) 4부를 등장시키려 하는 것. 그리고 그 4부가 아주 부자라는 것. 저는 ISD의 본질은 이거라고 봐요. (수정으로 덧붙입니다) 정부는 지금 '현대' '삼성'에게 미국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뒤엎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미국회사들에게도 한국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제도를 뒤엎을 권리를 부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11/11/04 16:23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투자자라는 것이 주주라고 표현해도 좋은 것이 아닌가요?
이는 주식을 단 한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소송이 가능하다라고 들은 기억이 있어서요! 그렇다면 국내 대기업의 투자자가 외국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을 통해서 이른바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기위한 정부의 법적 및 행정조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그렇다면 국내 대기업이 FTA를 통해서 안팎의 실리를 다 취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법안이 되는것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더욱 해야할 일이 많아야 한다는 생각인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우인가 궁금합니다. 만약 기우가 아니라면 이는 곧 환경, 인권문제와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11/11/04 22:55
일각에서는 하늘연데보라님이 제기하신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편이고요 투자자의 정의가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외국기업) 우리 대기업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형태도 투자자라고 합니다(몇주이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특허권으로 투자해도 투자자라고 하더군요 미국에서도 ISD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고 굳이 넣지 않으려고 했다는 기사가 나오는걸 보면 신빙성이 영 없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미FTA로 인해 미국기업이 정부 정책의 무력화를 시도한는것보다 한국 대기업이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 시도할것이라고 걱정하더군요 예를 들면 부동산부터 시작할거라고 하더군요.백분토론에서도 공개념을 바탕으로 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 최재천 전의원이 설명을 했지요 임대아파트 문제부터 시작해서 FTA 전에도 땅부자 대기업들이 그린벨트나 문화제보호구역에 얼마나 골프장을 건설하고 싶어하는지 ㅜ.ㅜ. 차근차근 진행하면 의료는 문제없다고 하지만 의료민영화도 갠한 기우는 아닐거라고 봅니다
11/11/05 03:25
100토는 전 이미 100분 토론쇼라고 일찍이 단정지으진 오래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자의 객관적 입장에서의 진행인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MBC 사장이 바뀐 다음의 100토는 그 형평성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토론이 아닌 어느쪽을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토른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주 100토 역시 그것을 또 한번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패널이 날카로운 질문을 할 때는 끝가지 경청한 후 그것에 대한 의문점과 시사하는 바를 다시한번 질문하는 객관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고하고 사회자는 자기의 소신적 진행보다는 적당히 얼머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소신보다는 분위기에 맞추는 100토는 아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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