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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0 22:22
진단서의 경우 법적인 증명을 면허 걸고 해주는 것이라(허위 진단서가 면허 취소 사유였나 정지 사유였나...) 사실 만 오천원도 싸다고 봅니다. 수술을 했다만 입증하는 거면 진단서가 아니라 수술확인서같은 다른 양식도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결국 저거 제대로 쓰려고 공부하는거죠(..)
11/10/10 22:22
예전에 PGR에 같은 글이 올라왔었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이 기억납니다. 의사분이셨던걸로 기억하는데요.
우리같은 환자 입장에선 진단서라는게 단순히 영수증의 개념 이상 이하도 아니지만, 그 의사분 입장에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는 보증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천원 이천원 하는게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듣고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11/10/10 22:24
저는 당연히 내야하는 돈이라고 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까지 지고가는 증명서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싸다고 볼수도 있지 싶네요.
11/10/10 22:24
진단서 내용은 간단할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발급한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걸고 보증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허위진단서 발급시엔 그 자체가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되므로 생각만큼의 간단한 서류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심정적으로 발급비가 과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나 그 서류에 걸린 책임을 생각할때엔 또 적정한 가격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겁니다.
11/10/10 22:25
단순 사실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들은 따로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입통원증명서가 같은 것이 있겠네요. 매우 쌉니다. 퇴원 당일에는 무료, 지나면 1000원인가 할 겁니다. (대학병원기준) 입통원증명서에서 병명과 입원 혹은 통원 기록이 기록됩니다.
진단서는 쉽게 말해 의사 면허 걸고 병에 대한 진단을 책임져 주는 서류입니다. 내가 진료한 바 진단서 뗀 사람은 이 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면허번호를 볼모(?)로 책임지고 증명해주는 거죠. 단순 사실 관계 확인과는 많이 달라요. 입통원증명서에 기록되는 병명과 진단서에 기록되는 병명은 쓰임새와 무게감이 다릅니다.
11/10/10 22:37
진단서는 의학적 소견(진단)이 담긴 것 아닌가요?
단순히 입원사실 확인이라면 진단서보다 다른 적합한 서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이 수술이 필요했다는 전문적인 진단을 내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비싸도 그러려니 합니다. 전문적 지식을 통한 주관적 판단을 내리는 게 비싼 이유가 되는거지요.
11/10/10 22:44
레지엔 님// 달리자달리자 님// 코뿔소러쉬 님// 규리하 님// 김연아 님// 똥줄 님// No.10 님//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입통원증명서가 있는 것은 몰랐습니다. 보험사에서 그 정도면 충분히 증명이 될 것도 같은데 왜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하는건지..... 그리고, 대부분 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 인감증명서와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발급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 공무원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허위발급은 마찬가지이구요. (요즘엔 민원부서 공무원들이 그런 일과 관련해 보험을 들고 있다고도 하더군요) 그렇다면 진단서도 의사분들의 직업적인 책임 범위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문제가 될 소지가 다른 분야에 비해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11/10/10 22:46
진단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명서 입니다.
'진단서'은 '진단'이라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지, '단순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에 합당한 비용이 청구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순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정도'의 용도로는 '진료확인서'라는 서류가 있으니, 차후에는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1/10/10 23:13
등본 초본 이런거야 말그대로 발급해주는거라면 진단서는 의사의 소견이 들어가는거죠.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육 마치고 국가고시 보고 하는겁니다. 그 진단을 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인정해 주셔야죠. 만오천원이 비싸다는 생각은 안드네요.
등 초본에 비교하려면 단순히 진료 확인서라던가 머 이런류와 비교하면 될꺼 같습니다. 보통 이런 서류는 그렇게 비싸게 받진 않죠. 보험에선 보통 확인서가 아니라 진단서를 원하긴 합니다만..;
11/10/10 23:16
여담이지만 상해진단서의 경우에는 저거보다 더 비싼 걸로 압니다. 가격은 병원마다 차이가 크고.... 사실 진단서의 경우 가격이 국가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도 클 겁니다. 그런다고 싸게 묶어두면 진단서 발급을 안해버릴 것이고(리스크가 있는 행위니까요), 그러면 이제 진단서 의무발급으로 바뀌고...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겠군요. 저쯤 되면 의사 때려치고 딴 거 하는게 나을거고.
11/10/11 00:52
진단서 가격은 병원 맘대로입니다. 일단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가격은 다르고...상해진단서, 병사용진단서도 다 가격이 다르죠.
위에서 많이들 말씀하셨듯이 법적인 책임, 의사로서의 책임 등등의 요소가 적용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 이러이러니까 딱 이 가격이야!'라고 정한건 아닐겁니다 아마....왜냐면..... 3월달이었나 도보로 10분거리에 있는 같은규모의 병원에서 같은 병명의 진단서가 2만원 차이가 났다는 뉴스가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사실 3월까지 갈 것도 없이 가까운 예로 현재 제 아내가 근무하고있는 병원에 가서 '여보님 저 진단서좀 떼주실 수 있으십니까'라고 제가 부탁하면 아내가 제게 진단서를 던져주고 저는 2만원을 내야하지만, 제 아내가 같은 병으로 제게 와서 '여보, 진단서 내놔'라고 하면 저는 3990원이라는 기적의 가격에 진단서를 발급해주겠죠. 제 아내는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있고 저는 보건소에 있다는 차이 외에, 제 아내와 제가 진단서를 발급했을 때 각자 사용한 지식의 양이나 져야하는 법적 책임에 16010원의 차이가 있는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11/10/11 03:04
다른거 떠나서 전문지식에 대한 댓가라고 말하는건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지식을 빌리기 위해 진료비라는 돈을 지불합니다. 이미 지불한 지식의 형태를 서면으로 바꾼다고 비싼 추가 비용을 내는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죠
11/10/11 09: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214250&viewType=pc
허위 진단서 발급 의사가 2천만원 벌금형 받은 기사입니다. 허위 상해환자가 진단서를 목적으로 내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어야겠죠. 의사는 진단서를 발급해주면서 자신의 면허를 걸고 법적인 효력을 증명해주는것입니다. [m]
11/10/11 10:43
만오천원짜리 진단서는 양심적인 가격 수준입니다.
제가 일관계차 병원을 자주 다니는데 똑같은 진단서를 발급받는데도 어느병원에가면 만오천원~2만원을 받는데 비해 어느 곳은 3만원 어디 이상한 병원 잘못걸리면 5만원 이상을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대학병원급에서 휴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라 치면 10만원이상이나 15만원이상은 기본이고 최대 20만원을 요구하는 병원도 봤습니다. 저야 일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어서 여러병원을 다니니가 이런 사실을 알고있는거지 사실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도 없고, 알 방법도 거의 없다고 봐야하죠... 그러면 부르는데로 낼 수 밖에 없는거구요. 의사의 전문성과 진단서에 대한 보증, 진단서발급 후 뒤처리를 해야한다는 부대비용을 생각하기때문에 생각보다 비싼가격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만.. 어느정도 진단서 발급비용비용의 가이드라인정도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정말 너무 병원 마음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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