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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2/20 14:47:19
Name APONO
Subject [일반] 종교인 과세가 미뤄지지 않고 그대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1. 종교인 과세가 2년 유예되지 않고 18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6일 날 결정된 듯 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4/2017120402478.html
(조선일보입니다.)


2. 그러나 종교인 소득의 '목회활동비'를 비과세항목으로 두면서 금액제한을 두지 않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54


일반근로자의 경우 보통 비과세 항목은 식비(10만원 한도), 차량지원비(20만원 한도) 정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제한없이 비과세항목을 둔다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게 신고하는게 일반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유예하느니 일단 과세를 시작하는게 낫다 봅니다.
세율이 작거나 비과세항목이 무제한이라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은 일단 과세가 시작되면 얼마든지 명분을 쌓아 고쳐나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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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내음
17/12/20 14:49
수정 아이콘
순간 세금이 그대로(현행대로) 부과되지 않는다는걸로 보고 발끈했습니다.
문제가 많아보이지만 일단 무조건 해야죠. 나오는 편법은 추후에라도 모조리 잡아내길 바랍니다.
jjohny=쿠마
17/12/20 14: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기사에 정리가 꽤 돼 있습니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4103

그래서 지금 세금 제대로 내기 싫은 이들 쪽에서는 '구분회계'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17/12/20 15:13
수정 아이콘
참 발버둥 엄청치는거 같습니다.
스덕선생
17/12/20 14:52
수정 아이콘
몇몇 자들이 주장하는 2년 뒤로 미루자는 안은 그냥 시행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똑같죠. 지금 내기 싫은게 2년 후에는 내고 싶을까요?
한번 떼쓰니까 미뤄준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받아들여졌죠.
17/12/20 14:53
수정 아이콘
워낙 반발이 크고 처음 시행하기 어려운 사항이니 시행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머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 일단 시작을 해야 나중에 비상식적인 부분은 개정해서 고칠 수도 있겠죠.
말자하
17/12/20 14:56
수정 아이콘
그..모 당에서보면 계획치와 달라졌으니 반대할 사안이겠군요?
17/12/20 15:12
수정 아이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54102&code=23111111&cp=nv

이걸 보니 유예안 발의는 여당의원이 했지만 정작 법안 반대는 여당이, 찬성은 자유한국당이 한거 같습니다.
jjohny=쿠마
17/12/20 15:22
수정 아이콘
김진표 의원이 이 문제에서 항상 앞서(...)왔죠.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55
17/12/20 14:56
수정 아이콘
아마 목회활동비를 부풀리는 방향으로 가겠죠.(지금도 큰교회는 엄청나긴하지만..)
그러다가 몇년지나서 철퇴맞을테구요. (아 벌써 기대된다.)
일단 시작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모론도 좀 잠재울 필요가 있구요.
17/12/20 14:57
수정 아이콘
너무나 뻔히 보이는 결말이라 두근거립니다 크크
고타마 싯다르타
17/12/20 14:58
수정 아이콘
성직자는 세무조사대상제외라는 쉰소리는 안 먹힌거죠?
17/12/20 15:01
수정 아이콘
<국세청 종교인 과세 설명회>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4123

이걸 보면 세무조사는 할 수 있고 국세청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세금 관련된 거만 합니다' 한거 같습니다.
<교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170조에 의해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만 조사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질문·조사권에 관한 170조에는 "다만,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 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나온다.>
jjohny=쿠마
17/12/20 15: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게 문제인데, 결국 과세영역으로 잡힌 부분만 세무조사 가능하게 하겠다는 얘기니까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반쪽짜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17/12/20 15:06
수정 아이콘
뭐 시작이 어렵지 시작하고나면 결국 비과세영역도 조사하게 되긴 하겠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대형교회들이 얼마나 삽질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17/12/20 15:05
수정 아이콘
또 찾아보니 이런 것도 나오네요. 이게 구분회계인가 봅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시행될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부는 또 종교단체가 원할 경우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각기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종교단체회계란 종교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기록한 회계고, 종교인회계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관련 회계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때 종교인회계는 조사할 수 있지만 종교단체회계는 조사할 수 없도록 입법예고안에 규정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11271818001&code=920100#csidxeed524e105645e98caebe1ba50b2a85
사딸라
17/12/20 15:16
수정 아이콘
Shut up! Take their money!
글루타민산나룻터
17/12/20 15:24
수정 아이콘
안티 기독교 세력이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인다는 말을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하는데...
뭐 설교 내용에 대해선 포기한지가 좀 됐지만 한숨이 푹푹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김철(33세,무적)
17/12/20 15: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중소형 교회 다니는데..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청장년층과 노년층이 약 50~55세 정도를 기준으로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마치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한 공간에 있는 느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큰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몰라몰라
17/12/20 16:36
수정 아이콘
개신교 안에서도 목사 상당수는 최저과표 구간에도 간신히 걸칠까 말까할텐데, 반대하는 걸 도무지 이해못하겠네요. 왠만큼 받는다는 중형교회에서도 담임목사 아닌 부목사나 전도사는 최저임금이나 받을지..
17/12/20 16:38
수정 아이콘
그냥 세금낸다는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 이해는 합니다.
본능적인거죠 뭐 크크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12/20 16:44
수정 아이콘
종부세 반대하는 서민의 마음과 비슷한게 아닐까... 하네요
jjohny=쿠마
17/12/20 16:51
수정 아이콘
교계 내에서 마이크 잡고 있는 목사들은 다들 큼직큼직한 곳 담임목사들이라 그렇기도 하고,
과세 제도에 대해 목사나 교인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해지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걸려 있어서, 단순히 세금 몇 푼 내고 안내고의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지금까지도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모나크모나크
17/12/20 16:58
수정 아이콘
나중에 내게 될까봐... ㅠ
솔로13년차
17/12/20 17:41
수정 아이콘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반대를 표하는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렇죠.
일단 '목회자 집단'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보통 한 교단에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신학교가 그렇게 많은데?' 그만큼 교단이 많은 거죠. 그러니 목회자집단은 같은 교단 안에서는 유명 대형교회 담임목사부터, 이제 대학에서 1,2년 공부한 신학생까지 거의 대부분 같은 학교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수인 '교육과' 마저 제외하면 다수는 같은 학교 같은 과 선후배인거죠. 실질적으로 동의하지 않아도, 어디가서 목회라도 하려면 적어도 찍히면 안됩니다. 아니면 교회 개척해야하는 거구요. 근데 사회적으로 빨간 십자가 많은 걸 싫어하니 개척하는 것도 정말 어렵죠. 그러니 반대의견으로 명단같은 거 돌리면 거기에 사인정도는 해야하는 겁니다. 본인이 반대하지 않더라도요. 세금 더 내서 그걸로 보조받는 것이 자신의 생활에 더 보탬이 되더라도, 당장 세금을 낼 수입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교회'의 사람들이다보니 남들 눈치를 많이 봅니다. 돈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싫어해요.
돈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든 대형교회에 연결된 끈이라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돈 될 구석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나서죠.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돈 관련 주장'도 세속적이라며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돈 관련 주장'은 그 사람들 성격상 정말 못할 겁니다. 대형교회 관련된 목회자들이 아니고서야, 돈 벌 거였다면 목회자를 선택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중형교회의 어린 교육목사가 세금문제 관련해서 담임목사의 의견에 반발한다? 그거 좋게 안 봅니다. 내부부조리니 뭐니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문제로 교회에서 다툼이 생기면 교회 내부에서 맨날 쌈박질한다고 그걸 더 욕해요. 예전에 그런말 많이 했잖아요. 야당보고 싸우지 말라 하면서 이기라 한다고. 사회적인 시선은 그거 이상입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거 엄청 나쁘게 보니, 이런 때 나서기 어려운 거죠. 위에도 말했듯이 돈 관련해서 노골적인 사람들은 그냥 싸워버리지만. 신앙이란 말로 바꿔서 사용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는 식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밝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가 낼 걸 생각해서 반대하겠죠. 그리고 노골적으로 '반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까지 오면 소수라서 눈에 안띄는 거구요.
솔로13년차
17/12/20 17:28
수정 아이콘
사실 교회 쪽은 세금을 안내다보니 이런 저런 걸 지나치게 주먹구구로 한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이 쓰기보다 목회활동에 필요한 금액도 그냥 개인에게 줘 버리는 거고, 어차피 개인에게 주는 돈이다보니 월급이나 다름 없이 쓰이고. 어떤 체계가 없던 거죠.
그런 면에서 괜한 논란같은 거 필요없이 해결방법은 간단합니다. 목회자들은 필요한 책을 구매할 때 책을 구매하고 그 책은 교회가 소유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에 도서관이 없는게 정말 아쉽고 이해가 안 가기도 했거든요. 성경주석같은 건 여러 사람의 주석을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주석 한질의 가격이 몇십만원씩 합니다. 이런건 개인이 갖고 있기 보다 교회가 구매해서 도서관같은 곳에 보관해야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성경주석이 아니더라도 종교서적이라는 게 정말 도서관에 어울린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될 경우 어찌 흐를지 압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쓴 책을 구매해 주는 형태가 등장하겠죠. 그래도 그런 거 있어봐야 지금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17/12/20 17:47
수정 아이콘
당연히 개신교에 세금 물려야지. 사업하는데 세금 내는 건 기본이지.
17/12/21 07:58
수정 아이콘
십일조에서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으리라 보는건가요?
17/12/21 09:58
수정 아이콘
십일조가 아니라 종교단체에서 받는 개인의 급여, 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17/12/21 10:23
수정 아이콘
아 목사분들에게 소득세를 걷는거에요?
목사분들은 돈을 어떻게 버나 했는데 월급제였다니.. 처음 알았네요
17/12/21 10:49
수정 아이콘
꼭 목사분들 아니라 종교단체에서 급여받으시는 분들 다 포함인거 같더라구요.
그리고 목사분들은 월급이라기 보다 교회가 사업체면은 사장님(?)이시겠죠. 그래서 스스로 급여로 해서 세금낼건지, 기타소득으로 해서 세금낼건지 결정할 수 있다 합니다.
블루투스
17/12/21 12:39
수정 아이콘
제 입장에서는 제가 세금떼고 낸 피같은 헌금에서 또 세금을 징수하겠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중 과세아닌가 해요.

한국교회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가 대부분인데 한달 사례비 200이상 가져가는 목사님들, 150이상 가져가는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될런지도 궁금합니다. 시골교회,개척교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새벽에 세차장에서 일하면서 신념 하나로 교회 유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조건 편견으로 까기보다 교회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3.1운동의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교회 네트워크의 힘이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운동에 헌신하며 재야에서 독재정권에 항거했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현재 북한정부에서 반인권적으로 북송시키는 탈북민들.. 또한 남한은 드러내놓고 도울 수 없는 탈북민들 문제에
다가서서 탈북민을 지원하고 돌보는 일을 한국의 대형교회들및 작은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적의 목회자들.. 그들은 중국/북한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들과 고아를 돕다가
북한정부에 납치되어 강제수용소에 갇힌 분들입니다.

유난히 종교중 한국 기독교에 대해 편파적인 시각과 논리로 욕부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상에서요
그 분들이 단 한번이라도 기독교,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찾아본 적 있는 지 궁금합니다..
꺄르르뭥미
17/12/21 14: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님이 세금을 내고 남은 소득으로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를 내고, 나머지에서 기업이 이윤을 남기면 다시 세금을 또 냅니다. 이게 다 이중과세인가요? 님이 내신 헌금이 다시 누군가에게 소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에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걸 이중과세라고 하면 모든 세금은 n중 과세가 됩니다. 이걸 과세하지 않으면 누구 소득은 세금내고 누구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는 근본적인 형평의 문제가 생깁니다.

가난한 교회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는 어차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건 종교인 뿐만이 아니라 일반 봉급 생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여기서 아무도 교회가 공헌하는 바를 무시하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소득을 버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당연한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12/26 21:23
수정 아이콘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대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뉘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마태2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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