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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7/21 20:07:27
Name 어리버리
File #1 2017072103_02.jpg (314.9 KB), Download : 61
Link #1 http://newstapa.org/40728
Subject [일반] 16억이 1조5천억으로 변하는 마술의 비법을 고백한 삼성 이부진


뉴스타파에서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에 대해서 흥미로운 기사를 방금 전 내놨네요.

http://newstapa.org/40728

내용은 길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부진씨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는데 [편법 상속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재산분할요구에 응햐느냐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편법 상속을 인정하게 되면 재산형성 과정에 임우재의 도움이 없었기에 재산분할 피할 수 있고
편법 상속을 불인정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면 임우재씨에게 일정 비율의 재산을 분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죠.

결국 선택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편법 상속 인정이었습니다.
이부진씨의 현재 재산이 총 [2조 1412억]인데 당연한거죠;;

그래서 이혼소송 도중에 ["내가 어떻게 아버지(여기서는 이건희)로부터 편법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았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자진해서 설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크크.
재벌가의 사람이 이렇게 알아서 "난 불법을 이런 방법으로 저질렀소"라고 자백 혹은 고백한 적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아마 전에도 이러한 재산분할소송에서 있었을거 같긴한데 이렇게 기사로 자세하게 나온 적은 거의 없었을거 같긴 합니다.

이 중 가장 압권은 이 단락입니다

[원고는 혼인 전인 1996.12.3 원고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16억 천 3백만 원으로 삼성 에버랜드 주식회사 전환사채(CB)를 인수하였다가, 1996.12.17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식 209,129주를 취득했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는 2014.7경 제일모직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는 한편 2014.9(월) 경 주식 액면분할을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보유한 제일모직 주식은 10,456,45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주식회사는 2014.12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2015.9(9월) 경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합병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현재 삼성물산 주식 10,456,45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희가 준 [16억원]으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209,129주 취득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변하면서 주식 액면분할을 했는데 그로 인해 제일모직 주식 1045만주 보유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되면서 현재는 삼성물산 주식 1045만주 보유 중.
이 과정이라네요.
현재 삼성물산 주식 1045만주의 가치는 [1조 5천억원]이라고 합니다.

마술도 이런 마술이 없죠. 크크.

결국 이부진씨는 이런 편법 상속을 본인 입으로 자백을 하고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여 푼돈인 86억원을 임우재씨에게 건내주고 소송을 마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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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21 20:08
수정 아이콘
어...그러면 상속세 추징 들어가나요??
어리버리
17/07/21 20:16
수정 아이콘
저도 자세한건 전혀 몰라서요. 크크. 좀 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절름발이이리
17/07/21 20:11
수정 아이콘
저가 전환사채로 지분 확보하기는 안철수도 쓴 클래식 편법이죠. 두 경우가 같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리버리
17/07/21 20:17
수정 아이콘
경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재벌들이 많이들 쓰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BetterThanYesterday
17/07/21 20:11
수정 아이콘
상속세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직접 증언하셨으니...
동굴곰
17/07/21 20:14
수정 아이콘
국세청 뭐합니까. 저기 세금이 있는데.
아라가키
17/07/21 20:15
수정 아이콘
나도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17/07/21 20:16
수정 아이콘
여성분 치고 가방 욕심이 참 없으시네요...
17/07/21 20:17
수정 아이콘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을 먹고, 에버랜드가 삼성물산을 먹었는데
전환사채로 너무 해먹은게 캥기는지 회사 이름을 제일모직, 삼성물산 순으로 바꿔버림. 냐하하
어리버리
17/07/21 20:21
수정 아이콘
저도 헷갈려서 잘못 썼네요;; 리플 보고 수정했습니다. 뭘 이리 많이 바꿔서 헷갈리게 만드는건지. 크크.
오클랜드에이스
17/07/21 20:18
수정 아이콘
크크크 외통수네요.

뭐 추징 들어갈 세금은 이자까지 쳐서 잘 받아내길 바랍니다...
SoLovelyHye
17/07/21 21:58
수정 아이콘
저거 세금 추징이 가능한가요?
바카스
17/07/21 20:19
수정 아이콘
김상조님 출격하시죠.
R.Oswalt
17/07/21 20:22
수정 아이콘
개인 명의로 당장 후릴 수 있는 현금이 192억... 후아...ㅠㅠ
겁나빠른거북이
17/07/21 20:23
수정 아이콘
털자 털어~~
17/07/21 20:30
수정 아이콘
이재용이 같은 방법으로 더 많이 해먹었지만 에버랜드 경영진만 배임으로 처벌하고 끝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 추가 징수는 안되는 걸로 아네요.

이부진이 어련히 알아서 고백했을까요
원달라
17/07/21 20:30
수정 아이콘
시효만료된거라 "확실한 재산분할" vs "이재용법 통과 조건부 추징금납부" 이 선택이고 후자가 싸게먹히니까 별 고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17/07/21 20:40
수정 아이콘
남남 될 사람에게 줄바엔 세금 내고 생색이나 내는게 더 나을수도 있겠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07/21 20:42
수정 아이콘
예금 192억 부럽다. 예금 이자만으로도 연 2억 나오겠네..
노련한곰탱이
17/07/21 20:44
수정 아이콘
16만원이 15억이 되는 기적
17/07/21 20:59
수정 아이콘
썩을 휴대폰 가로로 눕혀도 0 다 안들어가겠다
sweetsalt
17/07/21 21:05
수정 아이콘
국세청을 소환하고 턴을 종료합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7/07/21 21:10
수정 아이콘
상속받은게 분명한데 상속세는 안내죠.
비슷한 오류가 회장님 CJ하고 송사 할때도 있었습니다만, 법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그냥 그려려니 하고 마니 소용이 없죠.
sege2014
17/07/21 21:11
수정 아이콘
삼성 법무팀에서 문제가 될거엿으면 저렇게 말하도록 했을리가 없죠
지직지직
17/07/21 21:13
수정 아이콘
신주인수권하고 전환사채로 상속받는거야 모두가 아는 편법이죠. 추징은 없을겁니다.
사르트르
17/07/21 21:15
수정 아이콘
전환사채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기 이전에 삼성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등등을 모아연구? 해서 한 꼼수로 알고 있습니다.저 당시 삼성의 전환사채 꼼수등 재벌들의 편법증여가 극성이여서 증여세가 열거주의 과세에서 포괄주의로 바뀌고요...대한민국 상증법은 삼성이 만든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지요.
어리버리
17/07/21 21:21
수정 아이콘
그럼 이 꼼수가 이제는 안 통하는건가요?
사르트르
17/07/21 21:29
수정 아이콘
증여세를 내야겠지만 저런 방법으로 재벌들이 할 리가 없죠. 항상 그랬던것처럼 다른 방법을 찾겠죠.

예를 들면 몇년전 한창 이슈가 됫던 일감 몰아주기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니까 중간에 업체끼고 일감을 준다던지 사업부분을 통째로 때주는등 일감 몰아주기를 피해서 증여하는 일명 일감 때주기가 성행했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감때주기를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재벌들이 먼저 편법을 찾고 정부는 빨리 입법화하고 이래요..
CathedralWolf
17/07/21 22:31
수정 아이콘
그렇죠. 근데 사실 저건 법인세법 개정을 불러오긴 했습니다만... 저거 생각해낸 사람한테 100억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믿거나 말거나...
사자포월
17/07/21 21:19
수정 아이콘
모두가 알고는 있었던거죠.
그냥 형식적인 법 논리의 허점일뿐.
17/07/21 21:50
수정 아이콘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장 차이죠
좋게 말하면 머리가 좋은거고, 나쁘게 말하면... 여기까지만 흐흐
17/07/21 21:51
수정 아이콘
유명한 사건이죠...애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배정...

우리나라 세법 발전에 기여하는 삼성일가...감사(?)합니다...

좀 많이....
CathedralWolf
17/07/21 22:27
수정 아이콘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배정은 유명합니다. 현재 법인세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걸 모르는 분은 공부 안하신걸로 봐도 될 정도죠.
삼성때메 시행령이 생긴 케이스입니다
17/07/21 22:27
수정 아이콘
여혐자료 아닌가요?
어리버리
17/07/21 22:32
수정 아이콘
아뇨. [재벌혐오] 자료입니다. 크크. 재혐이라고 해야 할까요.
17/07/21 22:46
수정 아이콘
86억이라니... 정말 푼돈이군요.
17/07/22 01:24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이 가장 놀랍네요. 푼돈 86억 크크
스웨트
17/07/22 09:26
수정 아이콘
우리로 따지면 재산 1억있는 사람이 위자료로 86만원 주고 떨궈낸거랑 같으니...
음해갈근쉽기
17/07/22 11:52
수정 아이콘
2조1400억이니까 계산하기 쉽게 2조라 치고 2조에 86억이면

1억에는 43만원 정도

더욱 더 푼돈에 불과합니다~!
17/07/21 22:56
수정 아이콘
공부하면서 본 케이스네요 상법책에도 실려있죠?!!
기위해
17/07/22 08:24
수정 아이콘
넵 상법책에도 형법책에도 실려 있으며 워낙 큰 건이니까 달달 외우라고는 하는데 교수님들도 중소기업 회장 A씨가 동일한 사실관계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절대로 동일한 판결이 다시 나오지는 않을 거라며 시험에는 안 나올거라고 첨언하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크크크
포프의대모험
17/07/21 22:58
수정 아이콘
크크 삼성법무팀 정도면 사실상 입법기관 아님니까
해외자본의 공격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순환출자가 나쁜 구조라고 생각 안하는데 저꼬라지를 해놓으니 다 깨야죠
17/07/22 08:21
수정 아이콘
이야 이런일도 다있네요. 공공연하게 까발리기
하루빨리
17/07/23 17:30
수정 아이콘
http://v.media.daum.net/v/20170723120337643
박영선 의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이재용법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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