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글날은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닉네임 변경기간에 맞춰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 글에 이어 자동차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지난글
알기쉬운 자동차보험 -1. 제도적 배경(1)
알기쉬운 자동차보험 -1. 제도적 배경(2)
1. 의무보험
지난 글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대인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자 과실과 상관없이 운전자가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진다.]]
[[2. 위 1.의 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실은 아무 피해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3. 그리고 사고 발생하면 무조건 운전자에게 책임이 발생하니,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자동차 대인배상책임보험이라...용어가 복잡하죠? 그래서 자동차보험에서는 대인 또는 책임보험 또는 대인배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앞으로 종종 섞여 쓰여도 그려러니..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그림하나를 보시죠.
이 그림은 "
삼성이 추진중인 의료민영화 만화로 쉽게 설명"이라는 글에서 나오는 만화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이 만화는 사실 왜곡과 거짓에 기초한 만화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에 대해 예시로 활용하기에 괜찮아서 한번 가져와 봅니다. 일단 이 만화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차에 치인 아이를 치료할때 돈이 없어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잘 되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이 잘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있는 것이죠.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해보니, 필리핀에서도 책임보험은 가입이 의무화라고 하네요. Compulsory Third Party Liability 라는 이름의 의무보험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위 만화같은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글의 주제와는 상관없지만, 저 그림을 그린 양영순씨는 일부로 거짓을 그렸던지, 아니면 최소한의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고 그린 것이 되겠습니다. 애니웨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반드시 책임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최고 백만원까지 붙습니다. 꼭 가입을 하세요.
얼마전까지는 대인배상, 즉,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했을때 발생한 배상책임보험만이 의무보험이었는데요, 최근 대물배상, 즉 타인이 소유한 물건들(담벼락, 가로등, 또 다른 자동차, 가드레일 등이 포함됩니다.)에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대물배상보험까지 의무가입대상이 되었습니다.
2. 종합보험
그렇다면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앞서말한 책임보험(의무보험인 대인, 대물)외에 자동차사로고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어차피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인데, 너무 다른사람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게되고 정작 운전자의 피해보장이 되는 건 없잖아요..그래서 그런 운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위해 나온 보험입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할께요. 사실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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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마음에 부담감은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요...계속 힘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