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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11 16:04
사실 현행법으로는 지방변호사회가 등록거부를 할 수는 없고 단지 대한변호사회에 의견을 첨부할 수 있을 뿐이니 매우 부적절하죠. 근데 변호사회가 법 모르고 그랬을리는 없고, 제가 모르는 다른 등록거부 방법이 있나 싶기도 하고...
변호사법 제7조(자격등록) 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4.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대한변호사협회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13/09/11 16:42
저도 보고 빵터지더군요. ;;
어차피 이동흡씨는 이미 가루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털어줘도 무리가 없습니다. 명분도 있고. 서울지방변호사회장님의 영리한 행보라고 봐요. (현행법상 무리가 있다는 점은 당연히 알죠. 모를리가요. 향후 입법론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을 확보하기 위한 액션일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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