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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2 19:26
새누리당이나 거대권력들이 잘못해도 언론에서 폭로하거나 고발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나 권력없는 시민들이 잘못하면 일벌백계하면 됩니다. 언론 등을 통해서 말이죠. 이래야 대한민국이죠.
13/07/02 19:26
이건 또 뭔가요...
국정원 직원들 기소도 안하던 것들이 고작 저거 보도했다고 구형을 했다구요? 날이면 날마다 아주 폭죽터지듯이 터지는군요..
13/07/02 19:42
PGR21 켜자마자 글 제목 보고 놀랐습니다.
어둠의 대화를 나눈 최필립과 이진숙에게 아무 일도 없길래 설마 최성진 기자에게 큰 문제 생기겠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정치 검찰을 제가 과소평가했군요. 부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13/07/02 21:14
'당시에 정수장학회의 불법강탈 문제와 부산일보 지분문제, MBC의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등 박근혜 후보에게는 골치아픈 문제를 털어버릴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어디 읽어볼 거리 없을까요?
13/07/02 22:01
팟캐스트 '이슈털어주는 남자'에서 정수장학회 관련된 부분들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부지런한 분들이 텍스트로 요약해서 블로그에 올려 놓곤 하는데 구글링이나 네이버 검색을 해보시면 간단히 확인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3/07/02 22:49
조선일보에서조차 굳이 기소할 필요 있냐고 한 사건인데 1년이나 구형하네요 국정원은 그래도 기대보다는 잘 조사하는것 같더니만....외압이 꽤 센건가요 정말
13/07/03 00:07
자격정지란, 쉽게 이야기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같은 권리를 제한하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 링크를 참조하시구요.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232598&mobile&categoryId=200000286 통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인데... 정당행위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딱히 기대가 되지는 않네요. 재판부가 정말 과감하게 판결을 하지 않는 한은... 유죄판결이 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재판부가 아무리 정치적인 성향이 반여권쪽이라 해도.... 이걸 무죄 판결하기에는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소장이나 사건 관련 기록을 읽어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대충 통빡을 굴려서 추측을 해 보자면, 아마 최성진 기자는 통비법 3조, 16조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으로 줄이겠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예외사유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듯 해서 긁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최성진 기자가 뉴스1의 기사처럼 자신과의 통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라... 통화가 끝난 다음에 자신과의 통화가 아닌 타인의 다른 통화를 녹음한 점인데... 이건 통비법 제3조에서 금지한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비공개대화를 녹음한 건 맞는 듯 하거든요. 자신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도 아니고.... 문제는 이걸 형법상의 정당행위로 보아, 일견 위법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지점인데... 저도 마음같아서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그래도 어느 쪽으로도 판단이 가능한 애매한 지점이라서.... 차라리 기자의 취재원 보호 가지고 실드를 칠 수 있도록, 최성진 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녹음을 하고 최성진 기자가 이를 받아서 쓴 것이라면 우겨볼 수도 있지 싶지만 기자 본인이 직접 이런 녹음을 해 버린 거라면 정말 무죄판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여야만 이게 정당행위가 될 텐데... PGR대다수의 여론이나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상당한" 행위이지만, 반대쪽에서 보기에는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 해석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즉, 정치적 외압이 있을지도 모르는.. X같은 현실을 제쳐 둔다하더라도 굉장히 애매한 사안인데... 지금 정권 돌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이 사안을 무죄로 판결한다는 건, 문자 그대로 재판부가 판결하는 [판사 자신 개개인에 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유죄로 판결한다는 건, 법리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를 선택한 것인데다가 현 정권의 입맛에도 맞는 판결이 될 터라.. 재판부로서는 유죄판결을 하는 것이 여러 모로 안전하겠지요. 전 그런 의미에서.... 당부와는 별개로,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개인적으로는.. 이 사안 가지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 또한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정도(?)로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3/07/03 00:36
좋은 글 감사합니다.
본문중에 생략하신 예외사유가 궁금하군요.. 혹시 예외사유 중 공익의 목적에 부합한다든지 하는 조항이 있다면 변호 과정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자가 의도적으로 마음먹고 사설 도청을 한게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가 겹쳐 득템을 한 셈인데.. 이런 것도 이정도로 엄격하게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결국 빨간 줄이 그러진다는 것인데.. 그냥 일반인이 보기에, 국민의 알권리를 추구해야 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많은 거 같습니다. 공대생이라 법을 모르니 어떤 법조항을 적용할지는 겠지만, 기자에게 지금의 판결은 너무 가혹하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사실 강도짓를 해도 1년 구형받는 경우도 많은거 같은데...기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한일도 1년이나 구형을 한다는것도 참 아이러니 하구요.. 박근혜쪽이 대선판을 불공정하게 만들려던 것을 기자의 폭로로 인해 겨우 취소로 만든건데.. 결과적으로 사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의 행동이었음에도 (결국 기자의 본분에 맞는 일이죠..) 판결이 참 아쉽게 나는군요..
13/07/03 01:03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2005.3.31, 2007.12.21, 2009.11.2>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제32조·제35조·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우편물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조·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전체를 보고 싶으시면, 다음의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http://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D%86%B5%EC%8B%A0%EB%B9%84%EB%B0%80%EB%B3%B4%ED%98%B8%EB%B2%95&x=43&y=12#liBgcolor0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외사유가 매우 한정적입니다. 공익을 위한.. 식으로 예외사유가 있다면, 최성진 기자의 변호인이 바보가 아닌 한 분명히 그 부분을 주장을 했을 것이고, 저도 댓글에 그 지적을 했을텐데, 애초에 법령에 그런 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공익'을 위한 예외사유를 만든다고 해도, 그 나름대로 또한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그런 예외사유가 생긴다면, 아예 국가가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도,감청을 [합법적으로] 할 여지를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입법할 때 그런 예외 사유를 안 만든 게 아닐까 싶고... 그런 점에서 판단했을 때 아쉽긴 하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13/07/03 11:02
그렇군요..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검찰의 행태는 너무 알아서 기는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맨 마지막에 남겨주신 것과 같이 국가가 조직적으로 감청을 하는 것이 맘에 걸리기는 하는데.. 재판과정에서 공익적 목적임을 판명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예외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청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들은 것에 대한 것은 구별을 해야할 거 같구요.. 수단을 보면 목적또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는 데, 수단이 고약한 경우는 목적 도나 고약한 경우가 많겠지요.. 저 판단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시비거리가 되는 것은 한선교와 KBS 기자는 불순한 목적으로 도청을 해놓고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최성진 기자가 1년의 실형을 받는다면, 한선교와 KBS기자는 목적과 방법 모두 계획된 것이기에 더 강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공익적 목적도 없고, 그저 상대당이 무슨 이야기 하나 하는 감시용으로 해서는 안될 도청을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검찰의 판단이 참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blog.daum.net/hweck/747626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051338491&code=91040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346 재판이라는 것이 시비를 가리는 과정이라면, 검사는 형평성에 맞게 기소 및 수사를 해야 할 것이고.. 판사 또한 목적과 방법을 놓고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할 거 같은데.. 지금 이 최성진 기자에 대한 수사 및 판결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와 판결을 했다는 의혹은 피할 수 없겠군요.. 법리라는 것이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되는 상황인데.. 법을 공부하시는 입장이라면 참 보기 안좋으실거 같습니다. 솔직히 저 기자 입장에서는 대체 어떻게 했었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재난같은 일이 일어날 상황인데..그것을 말하면 본인이 감옥에 가고, 안말하면 재난이 일어나고..
13/07/03 11:35
검찰의 잣대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이죠.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크다는 데에는 저 역시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일부러 불성실하게 수사해놓고 '증거가 없음' 이래버리면 더 이상 따질 방법이 사실상 없죠. 문제는 이번 사안과 같이 성격은 동일한데 성실(?)하게 수사해버리면,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제가 사안을 맡은 판사라고 하더라도, 본문의 뉴스1의 기사와 같이 사실관계가 제시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나왔다면, 일단 '위법한 행위'가 있었던 것 만큼은 분명해 보이는데... 정당행위로 무죄판결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법리적으로 엄밀하게 따지자면, 대법원에 의하면 정당행위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다섯 가지 요건들을 [모두]갖춰야 합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1.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 아마 이 요건은 무난히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2.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3.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4. 긴급성 5. 그 행위 외의 다른 방법이 없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는 보충성 저도 정치적으로 야권 쪽에 기울어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위 사안에서 최성진 기자의 행위가 위의 다섯 요건을 전부 충족하느냐... 글쎄요. 제가 판단을 하더라도 위 다섯 가지를 전부 충족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각 요건에 살짝살짝 못 미친다는 판단을 하게 되지 싶습니다. 엄연히 "불법"인 도, 감청을 해가면서 까지 밝혔어야 하는 일인가의 문제(상당성), 이진숙 기자의 비밀통화를 침해해가면서까지 녹음 등으로 얻을 수 있었던 공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가(법익균형성), 시간이 촉박해서 그 외의 다른 방법이 정말 없었는가 (긴급성과 보충성) 모두 OK통과! 이래버리기에, 제가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다들 있는 듯 합니다. 단순화 시켜서 생각을 해 본다면, 주주가 주식 팔아서 어디에 쓸까...를 통화한 걸 녹음한 건데, 이걸 굳이 불법인 도,감청 까지 해 가면서 까야 하는 건가.. 과도한 구석이 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거든요. 물론, 판사 개인의 양심에 따라 전후사정을 종합해서 무죄판결을 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전후사정을 제쳐놓고 추상화해서 생각해본다면 이걸 정당행위로 파악하기는 애매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이 유죄판결이 나오더라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되기야 하겠지만, 법리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유죄판결이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싶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의 댓글에서도 쓴 바와 같이,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구요. 무죄도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 아마 그 무죄판결을 위해 판사 개인은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을 것이고, 후에 있을지 모르는 개인적인 불이익(정권 차원에서건, 행여 상급심에서 뒤집혀서 안 좋은 평정을 받건)을 감수하고 내린 걸로 봐야 할 겁니다.
13/07/03 12:58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주신대로 최종적으로 판사쪽이 참 난감할거 같고, 설사 유죄 판결이나온다 해도 판사에게 뭐라 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 다만, 판사가 판결기계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양심이니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높이과 판결의 눈높이가 점점 괴리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뻔히 보이는 공익적 보도가 법리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 같군요.. 또한 검사쪽의 불공정 행태는 더더욱 문제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같은 사안임에도 기소를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은 과연 어떤 해명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소독점주의는 어떤식으로든 좀 개선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뻔한 범죄 사실에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죄를 받지 않는 이 모순이 참 그렇군요.. 어쨌뜬 烏鳳님의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아무쪼록 최기자님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랄밖에는 없겠네요.. 판사는 하나의 독립된 사법기구라는 하던데, 개인적 차원의 불이익 보다도 공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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