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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0/19 00:25:21
Name 순두부
Subject [일반] 영국 판결 "애플은 "갤탭은 아이패드 안베꼈다" 광고해야.."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20800&g_serial=697609


이번 판결로 애플은 유럽법인 홈페이지에 삼성전자의 태블릿PC인 갤럭시탭이 애플 제품을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지를 1개월간 올려야 한다.

영국 주요 신문과 잡지 등에도 같은 내용을 판결 후 7일내인 25일까지 공지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자사 사이트에 경쟁사와의 패소 내용을 직접 올리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소송에서 진 것도 억울한 마당에 경쟁 제품을 대대적으로 광고해줘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미국에서 삼성이 참패를했는데

영국은 다른 판결이 나왔네요

이대로 된다면 정말 애플의 굴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돈 들여 경쟁사 홍보해주는.....

영국 애플 홈페이지 첫화면에 사과글을 6개월 동안 올려야 하고

일간지에도 무료로 사과 광고를 올려야 됩니다.

이건 애플에게 1억달러 이상 배상금을 지불하는것보다 더 치욕적인 일입니다.



이제 참 재미있어졌네요....

이번판결이 다른나라에는 어떤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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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9 00:26
수정 아이콘
미국 항소에서 뒤집어진 건 또 다른 갤럭시 기종인가요?
12/10/19 00:29
수정 아이콘
미국 배심원 판결은 자국에서도 비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성 쪽으로 승기가 기울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온니테란
12/10/19 00:33
수정 아이콘
현재 아이패드사용중이지만
자국에서만 소송이기면 이기고도 찝찝할듯..
개인적으로도 갤탭10.1은 딱히 베꼈다는 느낌은 안드네요.
KalStyner
12/10/19 00:44
수정 아이콘
평결 이후 오히려 삼성 쪽에 유리한 분위기네요. 평결에서 털린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하기엔 배상금이 너무 크네요. [m]
화잇밀크러버
12/10/19 00:58
수정 아이콘
이 결과를 놓고 아이폰 팬보이들과 대항 세력이 싸우는 걸 봤는데 재밌더군요. 크크. 디자인의 세계란 너무 심오하네요. [m]
jjohny=Kuma
12/10/19 01:06
수정 아이콘
신문기사(인터넷, 종이 포함) 전문 혹은 상당분량을 복사 - 붙여넣기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PGR 규정에도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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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과 아래 글 본문 수정 부탁드립니다.^^
12/10/19 02:25
수정 아이콘
이정도 기사는 저작권을 따질만큼 창의적이지않군요. 라는 리플을 달아야할듯한느낌?
jjohny=Kuma
12/10/19 02:33
수정 아이콘
이 정도면 저작권 충분히 인정되고 남는 수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른 초간단한 단순사실전달기사' 정도만 기자/언론사 허락 없이 전문을 복사할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서술이 있는 기사는 기자/언론사 허락을 받지 않고 전체복사하면 불법이 됩니다. 참고링크 겁니다.
http://www.mt.co.kr/company/coop/copyright2.htm
Q :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대해 저작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언론기사는 대부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아닌가요?
A : 저작권법상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와 같이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언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 듯한 느낌?^^
토니토니쵸파
12/10/19 09:54
수정 아이콘
가독성이 떨어지는 폰트와 글자크기로 광고하는 것도 될라나요?;;;;
드롭박스
12/10/19 13:40
수정 아이콘
애플 영국 홈페이지 6개월간 사과문 광고
파이낸셜 타임즈, 가디언, 데일리 메일 같은 신문과 잡지에도 1개월간 사과문 광고
폰트 크기 최소 14
폰트 Arial
라고 지정해주었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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