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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09 17:10
타격은 문서를 공개한 김효석 의원이 입겠죠.
정봉주는 어차피 이미 10년 피선거권 박탈이 걸려있어서 별문제 없겠는데 김의원이 경솔했네요. 아마 19대때 출마 못할듯 싶네요.
12/01/09 17:12
요즘 뉴스에 민주통합당 이야기가 싹 사라져서 총선 주도권을 오히려 한나라당쪽에 넘겨준걸 우려한 나머지... 나온 카드가 아닐까 싶네요. 민주당 뭐하는건지.. 그렇게 떠들어대던 오픈프라이머리 투표가 오늘 시작인데 엄청나게 조용하네요.
12/01/09 17:26
머 저걸 공개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색안경을 낄수도 있는거겠지요
공개할만큼 멍청한 사람이 멍청한 짓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댓글수정> 단어도 이상한것이 나는 꼼수다의 정봉주입니다 라니,나꼼수의 정봉주라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모른다면 나는꼼수다의 정봉주입니다 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기도 하고 전체는 아니더라도 좀 빼거나 넣거나 수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결정적으로 깔대기가 없기도 하고
12/01/09 17:30
제대로 팀킬하네요. 이러다가 진짜 한 번 나꼼수 역풍 크게 맞을 듯..
국회의원님 씩이나 되시는 분께서 설마 저보다 멍청하진 않을테고, 논란이 될 걸 알면서도 시류에 편승하려는 것 같아 더 짜증나네요.
12/01/09 17:42
이건 김효석 의원이 올린 편지구요,
선거법 위반과 편지를 쓴 정봉주 의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공개한 김효석 의원이 멍청한거죠. [m]
12/01/09 17:50
정봉주 의원이 감옥안에서 김효석 의원 뽑아달라는 글 써서
본인이 감옥안이라 편지를 공개할 수 없으니 어차피 김효석 의원 뽑아달라는 글이겠다, 너 밀어주는 글이니 김효석 의원보고 대신 올려달라고 한거 아닌가요? 정봉주 의원의 의도와 상관없이 김효석 의원의 독단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편지 내용 자체가 이상하죠 개인적인 편지면 편지 내용 자체가 말이 안되구요 김효석 의원 본인이 직접 올렸으니 저게 조작일 리도 없을테고 근데 이 경우에는 선거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궁금하네용;
12/01/09 18:00
내용자체가어떻게든공개되어야하는내용이죠강서구민부들께부탁하는내용이니까요 나중에본격선거운동때라면모를까 지금시점에선 뭔가피해가기어려울듯싶습니다 [m]
12/01/09 18:23
"정봉주 후배가 수감되기 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지 못해 보내온 축하편지"라며 한 장의 자필편지를 공개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rMode=list&cSortKey=rc&allComment=T&cateid=1020&newsid=20120109143806009&p=ned 그렇다고는 해도 김효석씨가 좋게 보이질 않는군요
12/01/09 19:05
기사를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게 썼네요.
작성일자(2012. 1. 6.)에 비추어 보면, [수감되기 전]에 이미 보낸 편지는 아닌 것 같은데, 출판기념회는 2012. 1. 6.에 있었으니... (작성일자를 소급해서 썼을 수도 있겠습니다.)
12/01/09 19:11
거기에 대한 해명도 나왔더군요
정봉주의원 보좌관 트윗에 "12월 26일 수감되기 직전 김효석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지 못하니 날짜를 그렇게 맞춘겁니다." 물론 애초에 수감하고 나서든 후든 정봉주씨랑은 별상관 없다고 생각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무슨 해명이든 믿어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옥중편지 운운하면서 기사가 나온것도 사실이고(실제로 그렇게 김효석씨가 트위터에 올렸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감되기 전 출판사 운운도 웃기고 일부러 날짜 맞추었다는것도 웃깁니다
12/01/09 18:30
전후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정봉주 의원이 저런 편지를 쓴 자체는 문제가 없죠.
김효석 의원측에서 요청을 한건지 정봉주 의원이 먼저 써준건지는 모르겠지만. 부적절한 시점에 공개를 한 쪽이 바보인거죠...만약 선거법 위반이라면 말이죠.
12/01/09 18:36
그런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선거법위반인가요??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하네요. 선거법을 잘 몰라서... 그리고 FIAT PAX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선거법위반이 될 수는 없다고 보여지기도 하구요. '인터넷에 올릴 경우 문서를 배부한 행위이기 때문에' 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서가 사진화일도 포함인지 아닌지... 일반적인 의미라면 당연히 포함이겠지만 법적인 문제로 가면 기준이 다를 수도 있겠군요.
12/01/09 21:12
쿠니미츠의 정치라는 만화를 보면.. 선거활동기간 전에 선거활동처럼 보이는걸 하면 안되는것 같던데..
우리나라는 상관없나요? 그러니까 선거활동기간이랑 저 편지의 공개시점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12/01/09 21:43
편지가 좀 요청어투라 그렇지.. 까놓고보면 마치 교주가 광신도들에게 지령을 내리는것 같은 수준이네요.
나를 구하기 위해선 김효석에게 몰표해라... 정봉주씨 초선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영향력이 대단하긴 대단한가 봅니다.
12/01/09 23:00
나꼼수 청취자가 600만으로 추정되는걸요..
정봉주의 깔대기에 익숙해진 사람이 600만입니다.. 영향력은 대단하죠. 정봉주의 저 편지로 김효석 이름 석자를 새로 알게된 사람의 숫자도 적지는 않겠죠.
12/01/09 23:02
민주당 내부 사정에 밝은 분이 말씀하시기를..
원래 정봉주 전의원님이 호남 불출마를 선언한 김효석 의원님을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시키려고 했을 정도로 가깝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김효석 의원이 마땅히 갈곳이 없어지자 택한게 강서을이고, 정봉주 전 의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김효석 의원님을 돕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래봤자 별로 달라질건 없어 보입니다만..나꼼수의 인기 때문에 별로 가깝지도 않았으면서 사진찍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인은 아니라는건 알았으면 해서요...
12/01/09 23:33
정봉주구속이후 재미없는거같아서 나꼼수는 안듣고있었는데
이런 사태는 좀.. 개인적으로는 정봉주전의원은 이제 나꼼수에서 예능감만 인정할수있을거같아요..
12/01/10 01:08
'[특정인의 지지에 좇아 부화뇌동하는 선거방지]가 아닌, [금권선거를 제한함으로써 선거활동기회를 균등하게 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
법원에서 이 말 자체를 어거지 없이 해석한다면 해당 편지는 금권선거와 관련이 없으니 상관은 없겠네요. 정봉주의 1,2심 판결 어거지와 이번 건을 금권선거로 연결하는 어거지가 같은 수준이라면 김효석도 훅 갈 수 있겠네요
12/01/10 01:59
[현재 문제된 사안이기 때문에 본건 자체의 법리에 대한 코멘트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로 드신 지지유세는 선거운동기간 중의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부분인데요. <선거운동기간 중의 지지유세>는 공선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식입니다(현재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므로, 지지유세란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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