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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4 13:06
이건 평소 궁금하던건데, 형사고소해서 형사 재판을 받고 감옥을 갔다 나왔는데,
손해 보상을 못 받아서 민사로 다시 재판할수 있나요?? 예를들어 사기를 당해 몇천만원 손해를 보았고, 그 사기꾼을 경찰에 넘겨 자기는 돈이 없다고 형살고 나오겠다 합니다. 그뒤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 6개월을 살다가 나왔다 치고.. 사기 당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민사로 소송해서 돈을 돌려받아야되는지?
11/12/24 13:07
이런글 너무 중요한것 같습니다.
어려운 단어로만 구성을 해놓으니 일반 시민에게 법은 너무 멀고 어려운것이지요.. 계속 써주시길 기대합니다!
11/12/24 13:20
한가지 궁금한점이있습니다. 드라마의 재판장면에서 등장하는 '피고', '원고' 라는 호칭은 민사재판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한바로는 민사는 피해자vs가해자 이고, 형사는 검사vs가해자 인거 같은데 올바르게 이해한것이 맞는지요.. 흐흐 항상 법률용어가 어렵고 민사 형사 구분이 안갔었는데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 꾹~~누릅니다.
11/12/24 14:48
저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재판에서 제가 승소했다고 칩시다. 재판관(판사 맞나요?)이 그 나쁜 놈한테 탕탕탕 결론내리기를, 저에게 100원 물어주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변호사 선임한다고 100원, 이것저것 100원 해서 200원 들었다고 칩시다 상대가 300원 다 물어주나요? 소송(?)이든 뭐든 재판이든 뭐든, 그 동안 쏟아부은 시간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한가지 더... 중고사이트에서 100원어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그 놈 잡았는데 돈이 없답니다. 전 감옥가길 원하지 않고 제 돈 100원만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 놈은 진짜 돈도 없고 배째라며 감옥갔습니다. 이 경우 돈 받을 방법은 없나요? 아.. 뭔 인생의 굴곡이 이리 많은지, 궁금한 게 넘 많습니다!!
11/12/24 14:58
재판에서 결론낸 만큼 물어줍니다. 위 사례에서는 당연히 100원을 물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민사에서는 재판비용까지 함께 청구하고, 이겼을 때 법원은 재판비용까지 물어주라고 판결합니다. (요 부분은 영수증 등으로 점검) 민사사건의 해결을 하지 않는 피고는 형사로 고발해야 합니다만, 끝까지 배째고 누우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1000억짜리 사기를 치고 잡혔는데 제 수중에 1000억이 없고, 앞으로 그만큼 벌 가능성도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씩 고정적인 수입에서 떼 갈 수는 있습니다.)
11/12/24 15:00
1.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민사소송비용법'에서 그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은 원칙상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
하지만 법원이 상황에 따라 승소자에게도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사기죄로 감옥에 간 것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고,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해줘야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감옥에 갔다 온 것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어서 100원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100원을 받아낼 권리(채권)를 취득하게 됩니다. 가해자에게 100원이나 그에 상응하는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내면 되고 (이 '재산'에는 '채권'도 포함되는데, 가해자가 직장에 다닌다면 직장으로부터 월급을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즉 가해자가 직장으로부터 월급을 받을 권리를 피해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고, 흔히 말하는 '월급 차압'이 이것을 의미합니다. Monde Grano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가해자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채권은 채권으로 존속하다가 나중에 가해자에게 재산이 생겼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12/24 15:14
좋은 글이네요. 고등학교 이과 출신이고 그때 당시에는 법이나 정치 같은 쪽에 관심이 없다 보니 뉴스나 기사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이고 저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서 이해도 못하고 넘어갔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니 제가 제일 싫어했던 국사, 세계사도 갑자기 알고 싶어지고 법, 정치 분야에 대한 상식도 키워보고 싶어지더군요. 요즘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신나게 소송 배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궁금했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11/12/25 01:56
아이고. 진심스런 댓글이었는데 장난이 지나쳤던지라 여러 분께 불쾌함을 끼쳐 드렸군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려고 애쓴 글쓴이의 노력이 보여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해 드리고 싶었는데 크리스마스에 여친을 만나러 가다가 맛폰으로 끄적인 터라(!)진심은 남지 않고 장난만 남았네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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