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0421181758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08년 3월부터 논의가 됐었다.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국회 소관 정무위를 통과하는데 1년이 걸렸고, 이후 국회 법사위에서 1년째 계류 중이다.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금융자회사의 숫자와 규모를 제한하고, 이를 넘어설 경우 중간지주회사를 활용하여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 사이에 엄격한 차단막(fire wall)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SK그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SK증권 문제가 해결된다. 하지만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오는 7월까지 SK증권 지분을 처분하거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삼성은 공정거래법 개정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김상조 교수는 "삼성은 금융계열사가 10개라서 어떤 식으로든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삼성은 공정거래법 개정과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삼성그룹의 핵심 출자구조에서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 간의 경계가 완화되는 것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매우 중요한 이슈임은 틀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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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여당인 한나라당은 현재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죠.
이건 정말 막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신 자유주의가 대세인 현재이고 경제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빈부격차는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신 신분제도하에서 신분 상승은 너무도 힘든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이 비공식적으로 저들을 왜 만나는지. 한숨만 나옵니다.